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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200회 제61운영위원회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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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제6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제45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병윤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0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병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음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방금 이병윤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남궁역위원

숫자를 줄이면 안되는 거야, 5명으로. 정원이 줄었으니까 7명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지금까지 5명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박창복위원장

조례를 바꿔야 돼.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는데 이름 올렸다가 바쁜 사람 안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

남궁역위원

아니, 과반수가 안되니까 그러지.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사실 네 분만 오셔도 되는 거니까.

남궁역위원

5명 하면 3명만 와도 되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박창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