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병섭 의원 발언

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2월 26일 황용연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발의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20일과 23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6일 제출 되었으며,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금년 정기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의정활동의 결산과 함께 제2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보면서, 오늘 금년 정기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우리 모두 전반기 의정활동과 그간 의회운영 등을 잠시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 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명실공히 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신성한 책임을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 하였는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수행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해 보고 잘된 점은 잘된대로, 그리고 부족 했거나 아쉬웠던 일들은 과감히 개선.발전시켜, 다가오는 새해부터 펼쳐질 하반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제2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연말년시와 각종 어려움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와 알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20일과 23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중 한 분이신 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의원
총무위원회 정상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과 12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전산화계획에 따라 주전산기가 도입된 시.군의 전산업무기능 보강책 일환으로 전산직 2명이 증원된 시본청 정원 414명에서 416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66명이 지방직으로 바뀌어 직속기관 155명에서 221명으로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다음은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개정('96.8.20 공포, '97.1.1 시행)으로 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영업 허가. 신고 수수료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영업허가(변경허가) 및 영업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현행규정과 같이 별표 1의 2와 같은 요율로 징수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청소행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를 게재토록 삽입하고 쓰레기 불법배출과태료에 있어 위반사안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조정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며, 다음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상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세워 각종 질병,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시설이나 장비 및 의료진도 차질없이 확보 하여야 할 것이고, 연차별 추진계획도 현실에 맞도록 수립하는 본 계 획서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로 '93년 3월 16일 개정되어 제2대 위원회 임기는 만 3년인 '98년 6월 30일로 만료 되도록 규정된 후, 지난 '94년 12월 20일 동법이 법률 제4789호로 개정 되면서 동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즉 상주시의회의 경우 제2대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동법 42조 제2항의 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선임된 제2대 상주시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도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부칙에 상임위원회 임기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제2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으로 선임된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금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원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정기회 기간내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병자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정축년에는 여러분께서 금년에 못다 이룬 일 다 이루시고, 모든 일 성취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길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말씀으로 내일 정기회 폐회식은 오전 11시 정각에 거행 하겠사오니 시간 엄수하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