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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18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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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성동구자활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센터에서 하는 일, 뒤에 보면 자활근로 유형과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월 21일 수요일 16시에 구청 3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사람중심의 일을 통한 복지자활 행사라고 있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300여 명이 모이는 대대적인 행사를 구청 3층 강당에서 합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초청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은 온실가스의 배출,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처리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구축과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한 정부시책에 따라 2010년 12월 22일 환경부 지침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자”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시책에 협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나 단체에게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 및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6조와 제1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 여부와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발생억제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종량제 시행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조례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개정은. 본 개정조례안이 발생억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인센티브 마련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괄적인 홍보보다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지에 맞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홍보와 참여촉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나 음식점, 집단급식소별로 홍보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관건은 각 세대별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배출자와 배출량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수거용기가 조속히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수거용기 설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조례로 올라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도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자, 핵심은 그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종량제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조례개정을 해 나가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5대 때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국제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까지 별도 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와 조속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송정동에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능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종량제봉투가 생기면 주민들은 또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인상효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취지는 중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적은 비용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특히 음식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식당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계획이 많이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분말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 식당문화가 개별적으로 먹는 문화가 타파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점점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식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 떠먹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구조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문화를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폐기물이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저비용이면서 효율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가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참여가 필요한데 시민참여의 홍보, 또 그들에게 참여했을 때의 인센티브 등 유인책, 현실에 맞는 홍보를 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홍보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량제 시행을 두고 “곧 종량제가 앞으로 시행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뜻으로 홍보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량제가 시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홍보를 시작했고 금년도 3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추진 종합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딱 먹을 만큼’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가 292개소가 되는데 거기는 감량의무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홍보를 위해서 금년 5월 31일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봉사단 402명을 위촉해서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직접 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인기 개그우먼 김영희 씨를 아실 텐데요, 우리 IPTV를 보면 가끔 나오는데 ‘똑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타 자치단체에도 보급하고 있고 우리 각 기관에도 보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억제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밖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한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금년 9월에는 일반음식점 관계자 800명을 모아놓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128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각급 학교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 협조공문 등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종량제 배출자와 배출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거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수거용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또 전용수거용기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용수거용기 수거·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량제 배출자와 배출량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량제 방법에 따른 문제점 대책을 보면 같이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전용수거용기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매체에서 자치단체 종량제 시범사업이 오히려 주민의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무엇이냐 하면 그냥 종량제 시행한다고 칩을 사용하든 용기를 사용하든 우선 집에서 비닐에 담겨서 나온다는 방법이 똑같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배출용기도 너무 작아서 자꾸 버리는 데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버리고 깨끗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기계작동도 고장이 잦아서 실질적으로 종량제에 맞지 않다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우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량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RFID기반 방식이라는 것하고 칩, 스티커 방식이 있고 그냥 비닐에 담아서 버리는 종량제봉투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RFID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각자 신용카드 가지고 있듯이 세대별로 카드가 하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그 기계에다 카드를 대면 이건 최윤선이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면 최윤선이가 얼마 버렸다는 것이 바로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세대별로 너는 얼마 버렸다 얼마 버렸다 해서 어느 세대가 음식물을 절약 안 하고 많이 버린 것까지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버린 그 양만큼이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줄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기기 중에서는 RFID기반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칩 방식이 있는데 그 칩은 우리집에 있는 용기가 5ℓ짜리다 10ℓ짜리다 혹은 2ℓ짜리다 이렇게 음식물 버리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에 맞는 칩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2ℓ짜리는 50원이다 5ℓ짜리는 100원이다 이것을 칩을 사서 그 용기를 버릴 때마다 칩과 동시에 사용하니까 이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절약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집이 음식물을 많이 버렸다는 개인 통계가 어렵고 어느 단지가 음식물을 절약하지 않는지 한 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종량제봉투 방식은 것은 지금 사용하는 대로 2ℓ짜리 5ℓ짜리 10ℓ짜리 이런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고 나가기도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버리고 손을 안 닦으면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RFID 방식입니다. 이것은 버린 양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세대별로 통계도 나오고 단지별로 통계도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지금 육상처리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 처리방법은 단독주택은 종량제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ℓ짜리 5ℓ짜리 음식물봉투를 산 값이 자기가 버린 음식물쓰레기 값입니다. 다가구면 다가구, 단독세대면 단독세대 거기에 음식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서 여러 세대가 동시에 용기에다가 넣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수거해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단독주택이 처리하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잘 아시는 대로 거점수거용기가 있잖아요. 용기에 부어놓으면 업체에서 치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버렸든 적게 버렸든 아파트 세대별로 1,500원 이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수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상은 1,500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300원을 받고 있고 1,300원 중에서 처리하는 업체에게 850원, 우리구에 450원을 수입금으로 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일일 97톤인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85톤, 다량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12톤 해서 97톤이 배출됩니다. 다량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가처리를 하든지 스스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든지 하고 있고 85톤에 대한 것만 구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비가 무려 41억원이나 들어갑니다. 1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41억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은 일단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를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인 홍보, 교육,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종량제 시행이 된다는 예고와 홍보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상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육상처리가 4개 업체, 강동의 낙타고개 너머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강동의 나엔이라는 곳에서 서울에는 거기 1개 업체하고 경기도 화성 쪽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해양투기 금지가 예고되니까 이 업체들이 전부 파업을 해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상단계에 돌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4개 업체를 계약할 때 일단 한두 군데 정도는 자가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청소행정과장 한 지가 벌써 5년이 되는데 그때도 자가처리 비용을 만들려면 최하 1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업체에서 10억씩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자꾸 연기해 온 것이 5년 전부터 바로 시행할 것 같은 것이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면 환경부 같은 데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방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처리가 가능한 업체 한두 군데를 최대한 계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2013년까지 자가처리 능력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해양투기를 또 연기할 것이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자꾸 연기되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연기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 설치가 안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은 정말 비상사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답변도 육상처리방안은 4개 업체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방지대책은 자원화시설을 설립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상황을 물으시면서 송정동 재활용선별장 있는 그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뒤에 우리구 땅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다면 그곳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나마 그런 땅이 우리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폐기물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반발하는 민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할 때 그것을 검토를 막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못했고 후임 청소행정과장이 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선거 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중단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 친환경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책담당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지금 타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데가 잘되어 있고 동대문 처리시설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최신식이라고 지어진 건데 그것도 벌써 옛날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대문도 누가 보면 폐기물 시설이라고 알지 못할 정도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가 조금 나는데 겉으로 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수년간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민원인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짓게 되었는데 그 시설보다 이제는 더 확실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친환경시설로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송파에 지어져 있는 것은 정말 거의 냄새가 없이 되어 있고 하남시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업체에서 친환경시설을 지어준답니다. 그러면 최신식으로 지어질 것인데 이런저런 시설을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돌아보고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가 선정이 된다든지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세심한 설명을 다 드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추진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5년 전에 송정동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중단된 이후로 친환경시설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처리 비용이 증가해서 세대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종량제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어떤 방식으로, RFID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좋은 건지 또 다른 방식이 나올 것인지, 일단은 RFID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단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시범운행을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시설이 나왔다면 또 한 단지를 설치해서 최소한 2개 단지 정도는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범실시를 하는 동안에는 음식물을 많이 버렸든 적게 버렸든 지금 체제대로 세대별 1,300원만 받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종량제가 시행되면 그때 처리비용보다 얼마가 더 상승이 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 또 방법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게 되든지 할 때는, 지금 별표에 요금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음식물 버리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데 식당문화가 많이 듬뿍듬뿍 주기 때문에 음식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먹을 만큼 덜어먹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딱 먹을 만큼 운동입니다. 그런데 딱 먹을 만큼 시행하는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부터도 먹으면서도 인심이 박한 것 같고, 한국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셔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구가 추진하는 RFID 방식,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거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1개단지 내지 2개단지만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빨라야 내년 말이나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시행하는 것을 보고 후년도에 그러면 예산을……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먼저 나서서 하면 기계에 문제점이 생기면 이게 보통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 좀 봐가면서.
계석

전계석위원

지금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다 시범으로 합니다. 어디든지 전적으로 시행한 데는 없기 때문에 시범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기계는 어떤 게 좋고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계속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을 통해서 음식물폐기물장 견학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나 그런 걸 받아 놓은 것이 있겠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의견은 물론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의견을 들었는데 견학을 가면 거기서는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절대 필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십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돌아가서는 우리 동에 갖고 오면 냄새나지 않겠느냐, 물론 냄새나면 그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때 검토할 때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장학금 제도를 둘 것이냐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거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말 가까운 데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금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홍보를 하고 설득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음식물류는 그야말로 암만 좋은 시설, 친환경시설이라도 해도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냄새를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3, 4년 전에는 다른 타구의 음식물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비용을 수익성 사업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구하고 광진구하고 어떤 계약을 받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사실입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방침도 그렇고 광역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있는데 우리구 한 구만 갖고는 음식물이 거기 다 보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개구는 되어야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고 또 다른 구까지 받아서 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있다면 더 받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소요가 되겠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예산은 아주 막대한 예산이 됩니다. 대충 잡아도 500억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우리 구비보다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민간이 예를 들어 몇 십 년 쓰고 다시 구에……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하여튼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 잘 하시고, 시범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파트단지 한두 군데 시설 시범을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구비가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데 41억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10%, 20% 정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답변 중에 한 가지 발견했는데 재활용선별장도 송정동에 있고요, 재활용센터도 송정동으로 간다고 하고 음식물처리장도 송정동으로 가면 송정동은 쓰레기, 혐오시설 집합소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송파구에서 최신식으로 했더니 냄새도 안 나고 참 좋았더라 이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혐오시설이 많은 그 동네에서 어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참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선별장, 음식물, 그것이 나열되어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모조리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물재생센터도 리모델링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위에는 정말 멋있는 공원이 되고 너저분한 것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 잘했다는 소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의견주신 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법과의 불씨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와 제4조에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각각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제명 등을 정비하고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한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과 안 제3조의2 규정에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안 제9조에 서울특별시성동구재무회계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각각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한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기금활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시행령 제8조『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은 하고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우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리기금을 적립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인수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수십 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원가를 절감하고 관리기금을 얼마나 많이 팔아서 다시 기금이 적립이 될지 그게 언제인지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인데 환경미화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환경미화원 모집을 할 때는 일반회사원까지 응시해서 몇십대 일의 조건이 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학자금 이자부분이 저축은행에서 대여를 받았어도 오늘자 신문에 보면 18~20%까지 학생들이 지급하고 있어요. 환경미화원 자녀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반학생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학생당 지원자금이 얼마며 대여기금에 대한 학자금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달호

김달호위원

기금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불명예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재활용품 기금과 관련해서 전해들은 내용으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청소업무 종사자들 관광성 경비로 사용되었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지적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금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현 2년간 기금집행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지적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기금에 대해서 2010년과 2011년 기금활용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옛날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실태하고 지금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실태는 좀 다릅니다. 처우도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자를 내면서 학자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무이자가 아닌가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국장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 처우개선이 상당히 많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청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조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할까요, 강력한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 그만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후에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수당을 줬다고 그것을 지금 더 달라고 소송해서 집행부가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큰 부담으로 남아응 그런 상황에서 퇴직자가 있다고 미화원을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구도 금년에 뽑지 않고 있는 겁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개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뽑지 않고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한테 처우를 개선해 달라면 누가 동조하겠느냐, 우리도 의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도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은 공무원이 받는 것은 다 달라고 하면서 처우는 노사협의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처우개선이 더 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자금 중에서도 공무원은 지금은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 자녀가 있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가면 거기에 대한 학자금은 대출을 받는데 환경미화원은 한 사람당 두 자녀에게만 줍니다. 세 자녀는 주지 않고 두 자녀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노사협의 대상입니다. 공무원보다 요만큼도 적은 것은 그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20명에게 4,000만원이 지급돼 있는 상태고 2011년도에는 23명에게 4,800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총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것이 3억 3,000만원이고 일반예금이 2,600만원, 거기서 대여금액이 4억 9,100만원입니다. 총 8억 4,700만원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도 이자를 내라 하면 노사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또 25개 구청을 총 아울러서 결성이 돼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자치구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서울시청에는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서울시청노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합장이 25개 자치구 조합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모여 하면 25개 자치구 지부장들이 30분 이내로 다 모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년에 1회 이상은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성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를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일인당 2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어서 1년에 4,0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또 지급항목이 학자금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왔는데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2012년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성과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지급돼야 되는 건지 그냥 가야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성과분석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판매대금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다 위탁을 하고 언제 기금을 다시 조성해서 쓸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갖고 공단에 위탁할 때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다른 예산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원래 그렇게 많이 있던 건 아니고 기금은 2억원 정도가 항상 조성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쓰는데 주로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선별장 기계고장이라든지 비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 때만 쓰는데 선별장이 민간위탁이 되고도 위탁자가 자기 것으로 기계를 사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계가 일주일이 안 갑니다. 3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불시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위탁할 때 “기계를 네가 사가지고 들어와라, 도대체 고쳐줄 수가 없다.” 맨날 고장났다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놓고 들어오니까 좀 나은데 기금이 그런 데만 쓰여지고 있어서, 기금조성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재활용품판매대금에서 5%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이자수입으로 돼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937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전입금이 3,906만원, 이자수입이 440만원 해서 수입액이 1억 8,284만원이고 지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재함과 마대 등 장비구입,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7,408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금은 1억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관리조성을 물으셨는데 2010년도 것도 말씀을 드리면 판매수입으로 2,246만원이고 마대구입 등으로 지출된 것이 1,928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잔액은 1억 3,937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기금을 가지고 관광성경비로 사용되었다는 말이 있어서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5년 전에 청소과장을 해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봐도 언제 얘기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작년에 그런 일 없었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작년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성과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성과분석을 하셔서, 성과분석을 하셔야만이 잘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잘못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이니까 성과분석에 대해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고 앞으로의 사업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잘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재활용기금 2억원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소비를 하고 1억 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거의 1억원 정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긴급했는지, 조금 더 절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 실직자도 아니고 엄연한 직장인이니까 소득이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이렇게 18%, 20% 고리를 내는 학생들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만한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적정한 실비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이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7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