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전문위원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를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는 집창촌·재래시장·노점상 등이 밀집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을 하나의 통합된 토지이용계획으로 전환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량리구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전농동620번지 일대 면적은 70,686㎡입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촉진지역 구역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청량리1구역 2,376.1㎡, 청량리2구역 2,456.3㎡, 청량리3구역 5,511.7㎡, 청량리4구역 62,077.5㎡로 재정비 촉진구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청량리1구역 기정 2,376.1㎡에서 300.1㎡를 감한 총 면적 2,076㎡로 상업지역 1,87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청량리2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완료된 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청량리3구역은 기정 5,511.7㎡에서 1,529.3㎡를 증한 총 면적 7,041㎡로 상업지역 5,02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15㎡로 변경하고, 청량리4구역은 기정 62,077.5㎡에서 2,334.9㎡를 감한 총 면적 59,742.6㎡로 일반상업지역 58,1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596.6㎡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결정은 전농동 620-70일대 2,363㎡ 소공원 신설, 전농동 620-111 일대 2,096㎡ 소공원 신설, 용두동7 일대 525㎡ 소공원 신설, 용두동9-11 일대 1,655㎡를 소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광장 결정은 전농동 620-71 일대 3,736㎡를 일반광장으로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 폐지결정은 용두동7 일대 공공공지 512㎡를 폐지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은 청량리1구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90% 이하, 높이 110m 이하이며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청량리2구역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청량리3구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50m 이하이며 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이며, 청량리4구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90% 이하, 높이 랜드마크는 200m 이하이며, 기타 180m 이하입니다. 본 구역은 청량리 부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량리 민자역사가 금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집창촌을 관통하는 답십리길∼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이 금년 중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청량리 부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한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총 22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개발된 상태로 이 지역은 우리구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역임에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노점상 등이 밀집되어 있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현실적 여건과 개발실현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도심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노점상을 일체 정비할 수 있도록 개발단위를 슈퍼블록화하고, 주민 개발욕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정량의 주거도입과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등을 통해 집창촌과 노점상 밀집지역이 빠른 시일에 정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