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계속)(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종곤.김기대.최준화.박경준.윤순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8조로 하며, 제10조에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결과공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을 한다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공모절차 선정비율을 높이고 제2호에 각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에게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지역회의를 제19조에 별도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를 제20조부터 제22조로 제21조부터 제22조를 제24조부터 제25조로 변경하고 제19조에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회의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하며 지역회의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회의 위원은 예산편성 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동장 책임 하에 많은 주민들이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 수정안발의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정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현주 위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목하셔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주 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제정은 중요하지만 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행규칙 제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즉시 모든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위원회의 비율을 제가 봤을 때는 50%이상, 2분의 1이라는 위원을 지역회의에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3분의 1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 주시고, 지역회의 운영 제19조를 보면 『동별로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역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동장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윤순영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에서 50명의 주민참여위원을 두는데 수정안을 보면 방금 윤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분의 1 이렇게 되면 사실 공개모집으로 한다면 다양한 계층에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예산참여제가 예산공개심의가 되겠느냐, 상당히 시끄럽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분의 1이면.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참여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 알게 되는 건, 그렇지만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내용이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것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동을 주지 않느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산안이 통과돼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홈페이지에 넣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제10조제3항제2호를 보면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그런데 동사무소에 지역회의가 없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없으면 동장이 새로 지역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하려면 조례로써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임의로 17개동 지역회의를 통일성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잡음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지역회의라는 것은 동장재량을 남용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회의를 가지고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엄연하게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지역회의를 또 둔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현주 의원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화 위원장님 이하 김현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제정안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김화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다음에 김현주 의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보고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공개모집은 현재 50%이상 할 수 있게 제10조3항에 보면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걱정되는 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특정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의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윤순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3분의 1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한 위원수가 골고루 지역의 말없는 다수도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분의 1을 뽑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뽑아야 될 사항이고요. 3분의 1로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회의는 행안부 모델안에는 지역회의를 둔다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지역회의를 임의로 둘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역회의를 별도로 두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회의를 둔다하더라도 임의조항으로 두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주민센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참여위원수 2분의 1이나 3분의 1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의견을 토의 해 주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의견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공개를 해야만 위원회의 구성취지와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실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그것을 반대하는 측에서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실명은 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김현주 의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회의를 강행규정으로 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제시한 모델안에도 지역회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비방안으로 김현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 중에 제11조제3항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수정안 제11조제3항제2호에 보면 각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고 제19조제1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19조제1항 마지막 부분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의원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수정안에 대해서 김화목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기획재정국장님과 김화목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이 거의 같은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자하는 취지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시행하고자하는 취지는 지금까지 구청장 단독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을 해서 구청장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위원의 수가 50명입니다. 50명 갖고 31만 성동구민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수를, 물론 50명이건 100명이 또는 몇 백명이 됐건 모든 구민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회의를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한 이유는 위원회 50명 갖고 얼마나 많은 수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고 그래서 각 동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서 위원회로 올라와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회의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회의를 둔 이유 중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회의를 또 하나 두고자 함은 제가 1년 반 정도 의원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느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색을 띤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라는 기구를 둠으로 해서 얼마만큼 정치색을 배제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보장될까라는 우려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또 하나의 지역회의를 둠으로 인해서 정치색을 배제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더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역회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 절차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시끄럽다는 의견을 김화목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지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공개모집절차 인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제11조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토론회, 공청회, 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집어넣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수정안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주민예산참여제의 발언을 한 주민참여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실명제로 공개해라 그럴 때는 실명제를 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혼선이 오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것은 이런 잡음이 날 수 있는 조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하고 혼돈해서는 안 되겠고 또 지금 지역회의하고 주민자치하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는 걸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례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그 뜻은 뭐냐면 주민자치를 공동으로 통하든지 지역회의라는 없는 회의를 어떻게 구성을 하며 이것도 앞으로 문제의 불씨가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김현주 위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주민자치의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동에 18명 내지 20명 사이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색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좀 달라진다 이것은 저도 일부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틀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당히 비중이 혼합되어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속기록은 답변하신 김현주 위원님이 좀 숙고를 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회의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행안부 모델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모델안 제17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이 9조1항의 내용이 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렇게 행안부 모델안에 제시가 됐고요, 저희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회의결과 공개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렇게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항은 공개하자 어떤 사항은 공개하지 말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안부 모델안에는 지역회의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회의를 두는 사례가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당초 제출한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주민의견의 효율적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해서 저희는 지역회의를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기를 수정안 제11조제3항에 보면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이라고 못을 박아서 제19조제1항을 지역회의를 임의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위원 구성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2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는 것은 이 사항은 지역회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자체 내에서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는 수정안에는 지역회의라고 강제규정을 두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회의하고 이 지역회의는 완전히 다르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취지가 좀 다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시한 지역회의는 총 인원수 50명 중에서 50명 위원을 지역으로 나누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지역회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회의에서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은 아니고 지역회의를 해서 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하고 지역회의에서 한 분씩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반영 여부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제2항을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조항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선 김화목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 발언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삭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조에 지역회의하고 관련해서 지금 구청 측이나 김화목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그 의견들을 위원회에다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제가 지역회의를 따로 두자고 한 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조례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하고 그 외에도 예산하고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미에서 지역회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1년 반 동안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경험과 훈련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50명의 인원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회의를 한번 거쳐서, 아무래도 지역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갖고 있으되 훈련이 제대로 안되어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지역회의에서 한번 더 하면서 의견제시하고 교육도 받고 위원회에 또 참석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듬을 것은 다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훈련과정을 거쳐서 좀더 바른 예산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단체의 이익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데요, 11조에 보시면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 절차라는 게 추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합니다. 모든 분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을 가진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데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얘기가 다소 좀 길어집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이 되면 50명 내에서도 위원회별로 세 개~네 개 정도로 세분화 될 것이고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이전에 그 전단계로 주민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김현주 위원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에 위원회 구성을 몇 인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해보신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까지는 조례를 수정안을 하느라고 지역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절감을 했기 때문에 몇 명으로 구성하고까지는 못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께서는 시행규칙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가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예, 김기대 위원입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1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지난 9월 9일부터 서울시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에서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제186회 8월 30일자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김현주 위원님이 광주 북구 등을 다녀왔고 지난 11월 4일자 의회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회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한 점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안은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좀 전에 지역의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떠 올랐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행규칙을 보완을 해주시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위원회가 활발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구에서도 5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분과 소위원회에서 민원이 수렴이 되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마는 그 전 의견수렴과정으로 지역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현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써 찬성을 하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수정안 제10조제3항2호를 보면 각동 지역회의라고 돼있어요. 또 지역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역회의하고 지역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지역회의를 한다면 어떤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만든다면 구성인원이 몇 명인지 시행규칙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문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조항을 새로 삽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정안 자체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회 50명을 가지고 2분의 1을 얘기했는데 2분의 1이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참여자가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예산을 들고 나와가지고 정말 바르게 가야될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2분의 1이 너무 많다, 3분의 1은 괜찮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김현주 의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기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구성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보완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심의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현재 운영되는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취득재산의 적정여부와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에 대한 심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38조1항부터 제4항, 제4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제4항은 주거용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국유지 및 시유지 대부료 요율과 일치시킴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 제9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과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 기준을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38조제5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특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점용건물 점유지 주택재개발 구역 내 매각대금을 20년 분할 납부 연리 4%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물 점유에 따른 매각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지역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10년 분할 연리 6%로 분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제38조제1항제24호에 의한을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8조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기탁금품 접수여부에 관하여 성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3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구의원이 빠져 있는데 구의원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되었는데 같은 회기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이 함께 상정되었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심의의결한 후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차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회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무상사용 및 대부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위원, 심의대상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은희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보면 기부심사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구 기부심사위원 구성현황과 민간인 위원으로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5항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탁금품이 접수된 경우는 몇 차례나 있는지, 어떤 금품이 접수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답변준비 되셨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 구성 시 구의원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중 중요재산 취득의 경우 10억,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나중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는 구의원을 포함하고 않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할 의향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개정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2010년 2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할 때 예산편성 전이냐 예산의결 전이냐 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개정내용은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상위법이 개정하도록 되었기 때문 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무렵쯤에 이것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결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하기 전 회기 때 제출하고 나서 또 사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되어 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제출할 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상정하게 되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례가 어떤 사례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4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개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두 번째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해서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하는 허가하는 경우. 세 번째는 건물 등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해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고 함부로 무상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 해서 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은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했고요. 1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금액은 일정금액 이상인 대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취득의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신축이나 증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 10억원, 처분의 경우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0㎡,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이 되겠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000㎡,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동주민센터 신축이나 복지관 신축, 부지확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업무이므로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취득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매각금액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회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취득의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기구심사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기구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구의원은 김달호 의원님, 민간인은 박희석님, 박미경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있냐면 기부금품 전부가 다 장학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부심사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청장 소속으로 둔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의 자격과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 수는 15명이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간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지정기탁서 서식과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과반수 참석 회의 참석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청취, 수당, 운영 세칙 등 준용규정이 있으며 이 외의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기구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법령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한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0년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개최를 하였는데 기부금액은 15건에 2,450만 3,600원이었습니다. 기부내용은 구청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1,300여만원, 금호1가동 주민이 100만원, 직원이 20만원, 유치원연합회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2,450만 3,600만원에 대해서 사용용도와 목적이 성동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모두 장학기금에 지정 기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은 기탁 배경, 당해기금과 기탁자의 관계, 기탁금품의 행적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당해기관의 예산사정,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5개 항목이었으며 심사결과 기부금을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년 6월 27일 개최했는데 총 7건에 2,715만원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715만원, 구립 보육시설연합회에서 2,000만원 해서 이 내용도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장학기금에 기탁하는 사항이어서 심사결과 기부금을 접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에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예정금액은 8건에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880만원, 인센티브 성과금 5,000만원, 마장동축산물시장에서 500만원 해서 6,300만원 모두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탁을 했기 때문에 12월말쯤 심의를 해서 장학금으로 기탁 결정할 예정에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의2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14개 감면조문이 규정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공익성,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14개 조문 중 지방공사 감면 등 5개 조문은 2011년 9월 9일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12월 국회통과 후 2012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것이므로 구세 감면 조례는 2012년 초에 재개정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안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다고 하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구세감면 혜택을 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종교단체나 지방의료원, 문화재 등 조례의 각 항목별 감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를 보면 세입공제금액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저금액 150원을 책정했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각각 150원과 5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한 경우 구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반대로 구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감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금액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은 세목은 2개 세목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감면금액은 연간 예상액이 총 1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2억 4,100만원이고 재산세는 9억 600만원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 등 등록면허세가 55건에 2억 4,100만원이고 재산세가 590건에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숲코오롱디지탈밸리 등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재산세가 1,867건에 1억 7,10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가 25건에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4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가 955건에 47만 5,000원이고 재산세가 9,245건에 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조례안에서 정한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할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세액공제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세 감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감면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준칙안에 따라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정해서 이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통일을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621건으로써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9,579건으로 조례개정 시 2012년도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예상금액은 약 488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세액공제 예상금액이 9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약 479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세와 구세를 같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분과 시세인 과세특례분이 같이 고지가 되는데 대부분 시세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구세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공제부분은 없고 등록면허세만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약 9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88회 제2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9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