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저를 제2대 제2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잠시 후 호선될 간사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간사호선의건과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배위원
예. 젊고 패기가 넘치는 황용연 위원을 추천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이 찬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럼 김익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간사를 황용연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황용연위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양을 하겠습니다. 다른 유능한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것이 되어서 본인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황용연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상당히 고맙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의회를 위해서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를 위해서 황용연 위원님이 바쁘시더라도 받아 들이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간사가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도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능한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익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 설치법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준 장애인 등의 경감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부설 주차장과 관리자들의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대비하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사후 예상되는 시민불편사항을 예방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경감한 장애인 복지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 유공자가 본인이 운전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예우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의 회계관례법의 제 규정에 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을 정하여 설치 관련자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도 있습니다. 법 제19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 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부설 주차장 유도하에 해당되는 의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부설주차장 관리자들의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대비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회계관련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의 기준을 정하여 설치관리자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설 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그리고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