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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강식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위원회199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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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김시용 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수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과 지난 3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 하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

예. 간사호선에 있어서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 하셨고 또 활약도 많기 때문에 이번 역시 후반기나 전반기나 동일한 위치에서 민정기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이수섭 위원님께서 민정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면 좋겠다는 추천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수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간사를 민정기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지방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의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종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동절기나 하절기나 구분 없이 오후 5시까지로 정함에 있습니다.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 하도록 하는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합하여 8시간을 년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 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병가 진단서는 7일이 넘어야 진단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병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6일 이상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함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신구대비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시 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를 감축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96년도 1개과를 감축하고 금년도에는 없고, '98년도에 1개 과 '99년도 2개과 해서 총 한시과가 4개과인데 이 4개과를 연도적으로 감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말 통합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넘은 사람이 53명이나 되고, 인사적체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한시 기구를 줄이지 않고 적제된 인원 공무원이 해소될 연도에 가서 일괄적으로 감축 할려고 해 봤습니다만 상부지시가 워낙 엄중해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사실 '96년도에 감축을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버티어도 안되기 때문에 금년 6월말에는 어쩔 수 없이 위생과를 감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례를 통과 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회과로 이관함에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금년도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사회과 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은데 사회과 권장사무 밑에 개정에서 9번까지는 현재 기존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고, 10번부터 해서 16번까지 위생과 사무가 사회과로 이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2항 및 통합시 기구 및 정원관리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을 감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위생과 감축에 따른 정원 1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본청 정원이 416명인데 7월 1일부터 415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시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회과로 이관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시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위생과 감축에 따른 정원을 시본청 정원 416명에서 1명을 감한 415명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5페이지에 주요내용 중에서 나항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장.단점은 단점은 별로 없고, 장점이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있다가 다시 들어 온 사람도 과거에 하던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조금 프러스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단점은 별로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빼고 한시기구로 지역개발과와 교통행정과와 시정개발담당관실이 '99년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한시기구를 내무부지침에 보면 계획의 재조정을 통한 연도별로 균형 있게 감축 하도록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내부지침에 되어 있는데 '99년에 한꺼번에 감축하기 보다도 올해 위생과 했으니까 '98년도 '99년도까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96년도말까지 위생과를 폐지하고 금년도는 없습니다. '98년도에 1개과 교통행정과가 있고, '99년도에 두 개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개발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 연도별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균형 있게 감축을 시켜 주면...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인사적체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안할려고 노력을 해 봐도 도저히 상부의 지시가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안하고는 못배기는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도 10월에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 중앙초등학교에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부득이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 구 치산사업소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적법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를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로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 위치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실 부지 및 건물이 상주교육청 소유로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구치산사업소 : 도유재산)로 이전변경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서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상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7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해 관계인 또는 단체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13일 상주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준칙에 의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세함을 조례 11조 제2항에 신설하며 둘째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고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을 하도록 하며, 그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장 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을 최소로 취득하는 자로 하여 조례 19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에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중 부속 토지 건축물 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로 하고, 제12조 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부속 토지로 하고 동 조항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 승인일로 부터로 합니다. 다음 13조 제1항 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승인을 받고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친주최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참여 업종에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조 2를 신설합니다. 19조 2에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함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호 1항에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시장 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4로부터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합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각호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와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입니다.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기피로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매립장 부지 확보난을 해 결함과 동시에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지원시설 규모가 폐기물 매립시설이 법령상 300,000㎡ 이상인 것을 조례 20,000㎡ 이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300톤 이상 소각되어야 될 것을 하루 20톤 이상 소각되는 것으로, 지역개발계획 반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법령상 3,000,000㎡ 인 것을 조례는 20,000㎡ 이상으로,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법령에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를 해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관련 조례안과 참고 법령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기피현상인 님비현상으로 빚어지는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매립장 부지 확보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상 기준 보다도 조례상 확대 기준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이 1일 300톤이 법령 기준인데 1일 20톤으로 하게 되면 30톤을 1개소 설치할 것 같으면 20톤으로 하게 되면 약 15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300톤이라고 법령상에는 되어 있는데 1일 20톤으로 낮춘 이유는 현재 우리 상주시에 쓰레기가 25개 읍.면.동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전부다 90톤 입니다. 그 중에서 소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반 정도로 봤을 때에 40 ~ 5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0톤이라는 법령대로 그냥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규모에 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낮추느라고 하루 20톤 정도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톤으로 낮춘다고 해서 규모를 20톤 규모로 20개 30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규모를 여러개 하기 위해서 맞춘 것은 아닙니다.

김강식위원

그러면 1일 300톤 이상 1개소 설치 할 것을 1일 20톤 이상으로서 1개소 내지 2개소만 설치해도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법령에 300톤은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양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 규모보다 작은 것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 가면서 지원도 해 주고 당초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법령에는 배출되는 양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낮추었습니다.

김강식위원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0톤이라고 했는데 20톤 이상 설치한다고 해도 4 ~ 5개소는 설치해야 안됩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20톤 이상이니까 현재 계획도 40톤 규모로 해서 40억 국비 지원을 받아 놨습니다.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김강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300톤 보다 오히려 효과적입니까? 300톤 3개소 설치하는 것 보다는 20톤 이상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이죠.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이전에 따라 시가지 중심지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중앙시장 연결 도로개설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져 시행한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잔여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조속히 매각하여 도시기반 정비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5년 3월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8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후 2회계 연도가 경과되면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114페이지 토지매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을 22필지 7,014㎡ 조성해서 매각을 13필지 4,660㎡를 매각을 하고, 아직 미 매각한 토지는 9필지, 2,35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유선방송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속히 매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잔여토지인 9필지 2,354㎡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제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총 동원 하더라도 조속히 매각하여 시재정에 보탬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 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