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강식 의원 발언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과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협의한대로 이준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두희 위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이두희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중 비고 3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다라 본 조례중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를 "10.9%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고 비고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제출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위원
'97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게되면 한 자리 숫자 인상인데 여비가 보면 10.9%이고, 일비는 54%인상해도 이것이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없습니다.

김강식위원
54% 인상이면 파격적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물가도 한 자리 숫자 하는데 말입니다. 일비를 54% 인상 한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식위원
아니 령으로 했지만 거기에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꼭 54%까지 인상을 해야 하느냐 이것 입니다. 지금 기름 값이나 모든 물가를 인상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공직자 보수도 한 자리 숫자 인상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54% 인상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9%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그런데 54%라고 해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김강식위원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54%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여비규정이 6,5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현실성 있게 인상 했다고 봅니다.

김강식위원
일비 만원도 이것이 현실 입니까? 차라리 6,500원으로 놔두든지 해야지 만원은 또 현실 입니까?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저희들이 근거는 대통령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출장비 전에 6,500원에서 만원이면 일보이보 입니다. 적은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54% 인상 했다고 하면 이것 파격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꼭 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10% 높이기를 우리가 솔선해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꼭 올릴려면 10%를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안올리든지 우리가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되지 꼭 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려야 된다, 3,500원 더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뭔가 보여 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병섭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다.

이수섭위원장
의원들이 나가서 여비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여비는 의장 명의로 회의 참석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이수섭위원장
거의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특별한 여행 없이는 없다는 결론 입니까?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예.

이병섭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이 일비 식비를 김강식 위원 말씀과 같이 퍼센트만 올리는 요식행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섭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여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되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보다도 경비에서 의원님들이 어디에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단합을 위해서 산행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위원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그런데 주로 적용이 됩니다. 또 실제가 퍼센트로 보면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돈이 액수로 보면 몇 푼 안되지만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의원 전체다가 전국이 통일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이병섭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푼의 실적도 없는 것을 퍼센트만 따져서 이렇게 요식행위를...

이수섭위원장
지난해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과목에서 나가니까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의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원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소요 되는 것이 여기에 부합이 되는 것이니까 뚜렷이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공통경비에 기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이겠지요.

김강식위원
대통령 령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인데 꼭 54%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 해도 되잖아요.
주현
안주현의회사무국장
비율은 기왕 올릴려면 그렇게 하고...

김강식위원
아니면 올리지 않을려면 모두 올리지 않든지 해야지 괜히 54% 올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 숙박료가 10.9% 올랐으니까 10.9%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 말든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두희위원
예. 그러면 종결 짓는 방법으로 합시다. 김강식 위원께서는 우리 전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 10%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인상을 우리 의원들에게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두희 위원께서는 국가가 정한 인상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서 활용하는데 54% 올랐어도 돈은 만원밖에 안되니까 정부에서 올려 줄려고 할 때 그것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맞지 여비 안올렸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 칭찬할 사람도 없고, 워낙 보수가 적으니까 여비라도 올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들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강식위원
받아 봐야 아이들 과자 값도 안되는데...

김종석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올려 줄려는 것은 받아야지 나중에 후임 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54% 였을 때 올렸어야지 그 때 왜 안올렸느냐 하는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려 줄려고 할 때는...

이수섭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존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통경비 역할이 여기에서 좀 부과되는 만큼 그 점을 10분 이해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강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비를 우리가 일당 수당으로 소모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돈 3,500원 가지고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 줘야 할 것은 받아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이 달래듯이 53%로 해 놓고 돈 3,500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된다 이것 입니까?

이수섭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결정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께서 본 안을 올리지 말고 종전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0%만 올리든지 하는 문제를 제시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식 위원님 혼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두희 의원님과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 하는데 있어서 누구라도 겪어야할 문제고 또 후임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10%와 54%로 인상하는 것을 통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