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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201회 제84내무위원회2010-06-18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제출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동대문구 홍보대사의 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대문구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대사의 위촉대상과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에 관하여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 규정하고, 홍보대사의 운영 등 활동사항에 관하여서는 안 제5조 규정에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홍보대사 위촉 등 임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각 분야별 홍보 방향이나 자료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문화체육, 교육, 지역경제, 세무 등 여러 가지 사업분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는 분야별로 3명에서 10명씩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대사의 구정홍보 활동 참여 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안 제7조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뿐만 아니라 구 차원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이 구정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데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정안은 현재 구청장 방침에 의거 위촉 운영 중인 동대문구 홍보대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운영 목적을 비롯한 임무·위촉·해촉·운영·예우·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7조 예산지원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임무는 동대문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구정의 대면 홍보 및 구정 개선방향 제안,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 사항, 주민불편 사항 건의 및 미담사례 제보 활동 등을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촉, 제4조 해촉은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인지도가 높은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대사의 해촉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 하는데 부적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운영은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 운영하고, 분야별 홍보방안,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홍보대사는 문화체육, 교육, 지역경제, 세무, 복지, 환경, 도시관리, 교통, 보건 등 분야별로 나눠 활동하되, 3 내지 10명의 홍보대사를 두며, 분야별로 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의 자문을 구하고, 동별로 구 홍보대사에 준하는 동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예우는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예산지원 등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임무수행 활동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 시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구청장 방침에 의거 위촉 운영 중인 동대문구 홍보대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운영 목적을 비롯한 임무·위촉·해촉·운영·예우·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대문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구정홍보 및 구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 구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5조 운영에 있어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관 부서인 홍보담당관과 사업부서가 서로 다름에 따라 운영상에 의견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동주민센터에서 구 홍보대사에 준하는 동 홍보대사를 동별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 홍보대사 위촉과 동 홍보대사의 위촉에 일관성이 없고, 홍보대사에 대한 자긍심 및 위상 등에 문제가 있으며, 동대문구 홍보대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홍보대사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과 관·국·소별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 또는 전문가가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정홍보대사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과 전문위원 검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5조 제2항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 문화체육, 교육, 지역경제, 세무, 복지, 환경, 도시관리, 교통, 보건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기하고 구 위상을 높이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3항에 홍보대사는 분야별로 3 내지 10명씩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로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분야별로 3명 내지 10명씩 둔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몇 명 이내로 안하고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뒀느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현재 위촉되고 있는 분들이 구민회관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구민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에 참여하고 교육이 수료된 이후에도 구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한 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현재 38명을 했습니다. 2009년 10월 7일자로 33명을 1차로 했고, 2009년 12월 23일 5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카데미가 종료되면 이 인원이 한정으로 끝나지만 계속 수료생이 나와서 홍보대사 이런 데 활동하고 싶다는 구민이 늘어날 경우에 각 분야별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명에서 10명으로 해 놓는 것입니다. 10개 분야를 한다고 하면 100명까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38명인데요.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로 본다고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7일하고 2009년 12월 23일에 된 분들은 위촉 시기로부터 2년을 계산해서 잔여임기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종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말씀하셨다시피 각 단체 여성 이렇게 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3조 위촉 항을 보았을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구민들과 각 국·소별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 또는 전문가가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돼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이런 점에서는 어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대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구처럼 구정아카데미 수료생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순수한 구민으로 위촉한 홍보대사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송파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행사에 한 번 초청하면 돈도 엄청나게 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카데미 수료생 구민 중에서 이것을 원했고, 홍보대사를 한다고 하면 나는 교육분야다, 나는 건설분야다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나 심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 모든 존경받는 분이 홍보대사가 되면 투명하겠지만 저희 구는 순수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시험삼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되면 성과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홍보대사를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33명에서 5명해서 38명, 보면 세무, 복지 , 환경 이런 쪽에서 보면 홍보대사 기능이 말하자면 동대문구의 이런 좋은 분야를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홍보보다는 이런 분야를 같이 중복되는 쪽에서 건의보다는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돈을 주다 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지금까지 무보수로 했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명예직으로 안하고 얼마 정도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33명에서 100명이면 예산 수반되는 게 얼마 되는지, 또 이 사람들이 홍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런 분야를 터치한다든가 이런 게 가미가 될 수 있는지, 조례안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활동 할 때 지원 범위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홍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이나 각종 행사를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구전으로써, 홍보대사는 구전으로써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구민들에 대해서 구전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는데요. 사실 여느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홍보대사한테 일정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저희 구에 이틀 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구도 청룡문화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사한다고 했을 때 자매도시라도 우리가 홍보분야에 대해서 대사를 보냈을 때 최소한의 식대나 여비같은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런 예산을 앞으로 요구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홍보대사 38명에 대해서 1원도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홍보활동에 구청 차원에서 활발히 됐을 때 분명히 예산이 요구될 겁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9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이래 그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간에 의무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헌장 운영 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그 다음에 매년 1회 의무 개정 조항을 행정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변경하였으며, 그 다음에 행정심의위원회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내부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자율추진 통보에 따라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경과되어 헌장 운영의 정착, 고객만족도 수준 향상 등 그 동안의 성과와 각급기관의 의견을 감안,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변경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장 운영부서를 명확히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1항 중 ‘국장·보건소장·담당관·과장 등은 당해’를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은 해당…’으로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헌장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중 ‘헌장 제정부서의 장’을 ‘헌장 부서의 장’으로, 같은 조 제5항 ‘헌장은 매년 1회 개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선할 수 있다’를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선할 수 있다’로 헌장을 매년 1회 개선함을 원칙으로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탄력적으로 개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1항 중 ‘헌장을 제정하거나’를 ‘헌장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로 헌장 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개정안 제9조(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제3항 ‘헌장제정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헌장의 이행) 제1항 ‘국장·보건소장과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헌장 이행 중에’를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 이행 중에’로 헌장 이행 및 사후조치의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운영결과 평가 등)에 있어 조의 제목인 ‘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결과 평가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헌장심의원회를 둔다’를 ‘헌장의 운영결과 평가 및 헌장의 제·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헌장 내용의 심사)에서 제5호(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평가회의 개최 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해당 부서장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심의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중 위촉 인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로 하고,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4항에서 제9항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의 개정사항은 헌장심의기능을 하는 ‘헌장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헌장의 운영결과 평가 및 헌장의 제·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공무원 내부회의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백서의 발간) 제1항 ‘헌장 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백서로 발간하되,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백서로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로 매년 헌장 관련 업무활동을 백서로 발간하는 의무규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일부 개정 및 행정서비스헌장 자율추진 통보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경과되어 헌장 운영의 정착, 고객만족도 수준향상 등 그 동안의 성과와 각급 기관의 의견을 감안,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장 운영 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구의 과 및 담당관과 구 소속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이하 「헌장 부서의 장」이라 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서비스 헌장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네.
정현

심정현위원

신속한 민원처리라든가 더 구체적인 서비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제정을 통해서 각 부서마다 그것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상태를 평가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분야별로 친절서비스 이행 기준으로써 하나의 친절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그 동안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폐지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수상이 돼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우수 기관 인증 마크를 활용하고 있고, 2008년도에도 우수 기관으로 표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하는 심사 자체가 폐지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실질적인 것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이 고객인 구민에게 직원들이 얼마만큼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평가했던 것처럼 친절운동이나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사항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구요. 민원들의 애로사항을 모든 공직자가 정말 자기 일처럼 여기고 처리 해 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시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대에 맞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런 서비스 내용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주시기도 바라면서 두 번째 답변해 주시구요. 또 민원여권과 앞에 ‘독서사랑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기가 그래서,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앞에 있는 ‘독서사랑방’을 보면 많은 주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책을 보고 있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독서사랑방’을 우리 의회 1층으로 옮겨서 공간을 활용해서 ‘독서사랑방’의, 책을 세 방향으로 진열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구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 위상도 더 높아지리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 친절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운동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고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특히 민간인에 대한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친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마음의 문제이지 어떠한 헌장이라든가 이행기준 보다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들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진정한 친절이 된다고 보고요. 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앞으로 모든,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수준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친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원여권과에 있는 독서사랑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래서 의회 건물 1층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의회의 의장님과 의회사무국 간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4’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저출산 대책, 여성복지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복지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에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중복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하는 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5호에서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 15세에서부터 55세에 대해서는 1일 이용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 44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에 대해 다둥이 자녀 가족, 가임대상 여성에 대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대책, 여성복지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제1항 중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를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항 제4호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을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 포함),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및 그 자녀(단, 유아체능단 및 도급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다)]로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율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운영의 위탁) 중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운영방법 변경시 구청장과 위탁업체간 협의로 조정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사용료 등)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수탁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5호 시설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비고’란에 있어 [2. 부가가치세(V.A.T) 별도]는 [3. 부가가치세(V.A.T) 별도]로 변경하였으며, ‘비고’란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12세~55세)에 한하여 일일이용권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에 대해 다둥이 자녀 가족, 가임대상 여성에 대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대책, 여성복지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 보면, 상위법 제정 및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사업, 도로명 시설, 건축물’ 등의 용어는 도로명 주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도로명주소 사업, 도로명주소 시설, 건물’ 등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했던 도로명의 변경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조항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이관되고, 건물번호판 및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 조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규칙」이 제정되어 이관됨으로써 해당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 제10조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8조의2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광고의 범위에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가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에서 광고범위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업소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위원회 구성에서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법 제22조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일부 내용,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법률 개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조(목적)에 있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에 있어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도로명주소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장 제목인 ‘도로명의 변경’ 및 제2장에 속한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제4조(도로명의 변경),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3장 제목인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제3장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 제목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를 ‘동대문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 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로 제8조 제1항으로 변경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8조의 2(원인자부담)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내용은 제2항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의 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제목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제4장에 속한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의 조 제목 및 내용과 제16조 제1항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2조 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6장 제목, 개정안 제15조 제1·2항, 개정안 제16조 제목, 제1항과 제2호, 같은 조 제2항과 제1·3·4·5·6호, 개정안 제17조 제목과 제1·2항, 개정안 제18조 중 ‘도로명 시설, 도로명 관련 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제1항 ‘건축물’을 ‘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장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9조 제목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을 ‘광고의 범위’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항 ‘구청장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1·2·3·4·5·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항 제1·2·3·4호와 제3항, 제4항, 제5항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제2항, 제3항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1항 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장 제목 중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법 조항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2호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2호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4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3호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4호 ‘그 밖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9조(간사) 제1항 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제3호 중 ‘진행사항’을 ‘심의결과’로 변경하고, 제4호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지 제1호 서식(도로명 변경 신청서)부터 별지 제6호 서식(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까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3쪽에 보면 조례안 8조의2 원인자 부담에서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청장’을 지칭해 가지고 ‘동대문구청장’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두 번째로는 제19조(광고의 범위)에서 제1항 업소와 관련된 광고의 범위인데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징형 도안’보다는 ‘상징 도안’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을 ‘동대문구청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 이름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거든요, 조례 명칭 자체가.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구청장’은 ‘동대문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 차원에서 ‘구청장’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19조에서도 ‘상징형 도안’을 ‘상징 도안’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개정안은 준칙으로, 중앙 행자부에서 내려 오는 준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용어라든가 힘들게 다 검토해서 준칙을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내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 우리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라는 문구만 넣으면 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칙이 내려와요. 그래서 준칙에 따라서 조례, 우리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 부처에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상징형’하고 ‘상징’하고 약간…….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준칙이 내려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적인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우리구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 구제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범위입니다.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및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처리는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즉석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상담 변호사 상담료로 1회 상담 시 10만원씩 월 2회 상담을 실시하여 총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하여 우리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우리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사회가 복잡화되고 구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13조(운영세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상담실 명칭)는 상담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상담실 위치)는 동대문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상황에 따라 동주민센터 또는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상담의 범위)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기타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해석·상담·자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상담실 운영)는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구민, 기업체 운영자,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상담방법), 제7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처리)는, 상담방법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으며,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 할 수 있고, 상담 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관 등에서는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에는 기획예산과장, 운영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하였으며, 법률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는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시정조치)는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자문)는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동대문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기록유지)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수당 등)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운영세칙)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0년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구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구제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민권익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1개구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조례안의 취지가 정말 필요하고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5조 제1항 상담실 운영에서 [상담대상은 동대문구구민, 기업체 운영자,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담 대상’을 ‘상담자’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운영자,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여기에서 ‘상담 대상’을 ‘상담자’로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조문에서 2조가 명칭, 3조, 위치, 4조 범위, 5조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1항에 ‘상담 대상’인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을 넓은 범위로 해서 ‘대상’으로 사실 집어 넣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51분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응급상황에 처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규정하고, 나.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을 설치 지정대상과 설치 권장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정 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라.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며, 나. 예산조치는 9,12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15일부터 2010년 5월 6일까지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라. 붙임자료로 관계법규 발췌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에 근거하여 각종 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응급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다라 응급상황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8조(세부운영)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제세동기’, ‘AED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의료’, ‘응급처치’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응급의료 지원)는 응급의료 지원은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시설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정시설과 설치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설치 지정시설은 다중이용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설치 권장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 점포외 12개소(별표)의 다중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설치 및 권장), 제6조(장비관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입증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은 장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적극활용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응급처치 교육)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세부운영)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과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에 응급의료 장비(자동 심장 충격기 등)를 설치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 및 동주민센터 등 24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데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가의 장비인 바, 동주민센터 14개소와 가까이 위치한 시설은 가까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공동활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및 교육의 문제와 기기운용의 미숙에 따른 사고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기기운용 인력의 공백에 따른 고가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설치의무 시설의 기기 미설치에 따른 규제사항과 설치 권장시설에 대한 의무조항이 미미하여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4개구는 2009년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도 제1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여겨지고, 이 조례안을 위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에서 설치지정시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및 그 밖에 동대문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뒤쪽에 보면 1. 구청민원실, 2. 동주민센터, 3. 이문동 건강증진센터, 4. 정신보건센터, 5. 치매지원센터, 6. 체육센터, 7. 구민회관, 8. 문화회관, 9. 정보화도서관, 10. 한의약박물관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청소년독서실을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심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시설로 정보화도서관을 지정시설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인원의 구성비율이라든가, 연령에 따른 구성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의 규모 같은 것을 고려해서 구청장 지정으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지정할 것인지를 한 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각 시설에서 정말 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시간을 다투는,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이게 저거하고 똑 같죠? 심장소생술 이거랑 거의 같은데, 이게 보통 야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인력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어렵고, 나중에 또 사용할 때, 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보면 관리문제, 예산문제도 고가장비인데, 9,000만원 이상을 써야 되는데 다른 구는 4개구가 비치를 했는데 사용한 결과나 아니면 여기는 이것을 둬 가지고 급한 사람을 살린 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지정한 구가 4개구가 있는데 조례도 올해 중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전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 지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장비를 설치한 것도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을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사용 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타구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위원

필요는 한데 관리하고, 나중에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용가치가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타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같이 발을 맞춰 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딱 보면 5분, 10분 사이에 사람이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또 쓸 수 있는 전문인력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을 잘 해서 나중에 예산 문제 그 때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쉬운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우리 의용소방대도 교육을 받거든요. 받아 봐도 이런 장비는 첨 들어 봐요. 우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낭비 없이 하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 심폐 누르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 그거와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똑 같은 거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응급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조례 제2조에 나오는 자동제세동기는 우리가 응급상황 시에 심장의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장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규칙한 심실 세동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가 옆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면 응급상황 시에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와서 일단 몸에 붙입니다. 붙이고 자동제세동기에서 나오는 맨트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를 몸에 붙이고 심폐소생술을 해도 실제로 정상 혈류량의 20%정도 밖에 혈류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119에 전화하는 것은, 신속하게 전화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단지 119가 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인데, 5분 이내에 뇌에 빨리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9를 더 빨리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간에라도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용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AED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도 있지만 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하더라도 그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관리자를 지정하되 2년 동안 교육이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상상황 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말하자면 자동제세동기도 심폐소생술 같은 단계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자동제세동기는 의료장비인데요. 우리가 심장이, 비상상황에서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정상적인 박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세밀하게 떨리는 이것을, 떨림을 멈추게 해 주는 거죠. 멈추게 하고 그러면서 자동제세동기에서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라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두 번의 인공호흡과 그 다음에 30분의 푸쉬업(Push-up)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깊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무나 못하겠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궁역위원

글쎄, 교육 받은 사람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매일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매일 있어야 되는데, 교육 받은 사람이. 없으면 사용 못하잖아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교육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자동제세동기는 비치가 돼 있으면 그냥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못해도 자동제세동기만이라도 붙이고 119를 부르는 게 훨씬 더, 이것만 해도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만큼 이게 고급의료기기이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5대 후반기 내무위원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5대 내무위원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