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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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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이강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8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동대문구 홍보대사의 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7조 예산 지원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대문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인지도가 높은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거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등 활동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구정홍보 활동 참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영 목적을 비롯한 임무·위촉·해촉·운영·예우·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자율추진 통보에 따라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경과되어 헌장 운영의 정착, 고객만족도 수준향상 등 그동안의 성과와 각급 기관의 의견을 감안,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변경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장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헌장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헌장을 매년 1회 개선함을 원칙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헌장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헌장의 운영결과 평가 및 헌장의 제·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내부회의로 운영하도록 하고, 헌장 관련 업무활동을 백서로 매년 발간해야 하는 의무규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에 대해 다둥이자녀 가족 및 가임대상 여성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대책 및 여성복지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이용료 감면조항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중복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하는 감면율 결정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해 일일이용권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우리 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사회가 복잡화되고 구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의 범위를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과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각종 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응급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상황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제8조 세부운영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지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을 설치지정 시설과 설치권장 시설로 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정 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6건은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8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아동·여성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개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는 휘경동 172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65,338㎡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65,338㎡였으나,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514㎡를 증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953㎡를 감하며,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49,439㎡를 증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기존계획인 임대주택 174세대와 장기전세 140세대를 정하여 314세대로 변경 신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이강선의장대리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