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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13회 제23복지건설위원회2010-07-15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인수입니다.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최건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오영덕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오문숙과장은 지난 8일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유영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행정과 이병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맑은환경과 박희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히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재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60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식품은 어떤 종류의 식품이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푸드마켓 운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만 60세 이상 홀몸노인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전에는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만 60세로 완화조치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상에 질적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반기에 65,475건에 6,183명을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해서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계는 3,400만원에 시비 50%, 구비 50%, 운영비 구비는 전액 100%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14명에 대해서 동에 복지위원 2명을 활용해서 현재 추진사항 실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부수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푸드마켓 운영이 신설동 청사에 현재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의라든지 그런 게 구에 외곽지, 이문동이라든지 그런 외곽지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이 방문해서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포함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도 푸드마켓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적사항을 항상 질의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사실상 푸드마켓이 지금 25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이 그래도 상위 수준에 되어 있는 실적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신설동에 구 청사 자리 1층에 저도 이번에 발령 받고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저쪽 이문동 지역이나 갑 쪽에 계신 어르신 분들 또 을 쪽도 장안동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교통이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과 포함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확충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이 사항을 검토해서 위치를 이전하는 문제 또 포함해서 푸드마켓을 타 인접지역으로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주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종류 사항은 주로 쌀과 라면과 간장, 휴지 이런 종류를 어르신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그분들은 한 달에 1만원 꼴 상당으로 와서 물품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상으로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는 지금 구마다 몇 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최인수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진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환경국 국장으로 취임하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선 복지환경국이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더 많은 분야에서 업무가 분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청소년 문제, 청소 문제, 청소년 문제, 환경 문제 전반적으로 동대문 사회에 정말 지대한 업무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말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더 많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대문구에 5,900세대에 8,900명, 국비가 60%, 시비가 28%,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에 아직까지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통계자료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에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보완할 점이나 더 노력해야 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현황이지만 저희 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9,000여명에 5,800여 가구, 그런데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또 틈새계층까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각 세대한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을 발견하고 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예산을 최대한 100% 다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되려면 아무리 해도 통합조사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조사를 그동안에 매년 연도별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텐데 통합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즉답이 어려우시면 2009, 2010, 2011년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복지에 대한 예산과 관심과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추진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량리동에 수급자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49세의 가장이 자살을 하고 또한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생까지 있는데 정말로 재산이라고는 보니까 800만원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구,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말로 살기가 막막한 상황에서 사랑마을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역부족인 tk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사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또 계층은 어떤 계층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이라 하면 현재 경제적 위기가구, 지역 내 각종 공공과 민간의 복지차원 및 서비스를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 과에 4명의 사례사 담당이 있습니다. 남자직원 2, 여자 해서 4명이 있는데 사례사 4명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스스로 현장방문도 해서 위기가구를 현재 600 가구 중 128가구에 그동안 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1가구에 희망콜 대상자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 보호를 받아야 할 가구를 포함해서 현재 긴급하게 해체될만한 위기가구, 경제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지원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9,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라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위기가구를 그때그때 많이 발견을 해서, 이것도 아까 김용국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내용이지만 전문 복지통합서비스 요원들 4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9,500만원을 불용처리 않도록 진짜 가구별 틈새계층까지 최대로 찾아서 지원하는 사항을 행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매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했는데 이 예산이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내려오는 금액이 우리 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이 정해지면 시비 국비가 비율에 따라서 따라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금액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국비가 50%가 정해지고, 시비가 25%, 그리고 나머지 25%는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도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할 때 3,500만원을 추경했지만 예산이 부족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정을 보고 해서 1차 추경 때까지 연초에 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편성을 안 하고 있지만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 25%를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9,500만원을 가지고 128가구를 나누면 넉넉잡아서 1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정위원님 말씀 중에서 아까 9,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9,500만원은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보훈단체 격려 및 지원에 8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대해서 분배되는 액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배되는 과정에서 말썽이 있었던 거 아닌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서 어디어디 사용처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1억 1,000만원이면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는가? 다른 모 단체에는 1년에 6,500 정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8개 단체에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정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제1보훈단체, 제2보훈단체로 해서 제1보훈단체는 제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 받고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또 제2보훈단체는 답십리1동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8개 단체를 제1보훈단체 쪽에 다 입주가 되어야 될 사항이 그동안에 어떤 사항, 제가 지금 와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2개 단체 6.25와 고엽제가 제2보훈단체 답십리 쪽으로 해서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의원님들이 추경을 편성해 주셨지만 지금 이 예산이 현재로써는 각종 순례, 방문 포함해서, 또 참배 기념행사, 위문격려 상품권 2만원짜리를 사서 드리는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고요. 그외 보훈회관에 각종 운영비가 제2보훈단체 쪽에 2개 단체가 그동안에는 자비를 내서 입주사무실을 운영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그쪽에 그동안에 본인들이 써왔던 돈 포함해서 948만원을 이번에 사무국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보충질의.
광석

송광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1보훈단체가 제기동이 아니고 전농동에 있는 거죠, 시립대 밑에.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2개 단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습니까, 공간이?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현장에 보니까 공간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강의실 겸 스포츠댄스를 운영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만일 2개 단체가 들어가면 반을 나누어서 두 개 단체가 들어가고 지금 임대 들어간 거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만 그 사항은, 현재 6개 단체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그건 제가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6개 단체에 비해서 2개 단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동별로 파악된 부분이 있으시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동별 자료를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동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복지정책이 우리 구민의 우선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그래서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가 여기 보면 주거지원이 1가구인데 의료지원이 228가구에 228명 해서 4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거지원은 무엇이고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상반기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지원 관계는 수급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많이 나가는 지원사항 중에 하나가 의료 지원사항입니다. 몸이 아파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금액에 영수증을 나중에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원으로 직접 청구 금액을 300만원 이내로 해서, 가구당 최고 300만원 해주면, 300만원 이내기 때문에 청구사항 영수증을 보고 저희들이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의료지원이고요. 주거관계는 실질적으로 가구원들이 주거를 하는데 가구당,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한 가구 7명에 대해서 78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세입자관계 또 주거에 필요한 금액이 모자랄 때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좋은 사업을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불용처분되지 않고 이분들한테 최대한 예산을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 각종 담당을 포함해서 주민센터의 홍보자료, 또 각종 회의 시에 자생단체를 통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의 통장을 통해서 어려운 가구들이 지역의 주민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청구 들어 올 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각 가구별로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이 예산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의 홍보사항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을 해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겠다고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의료지원에서 300만원 이하, 지금 보면 228명 지원에 4억 6,800만원이면 평균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이 정도 지원이 돼서 빈곤층 전락방지가 가능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 긴급지원 관계는 의료지원이 가장 청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구가 지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의료비의 지원을 다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들이 사는데 가장 어려운, 몸이 불편했을 때 그분들한테 최소한 의료비가 지원이 돼서 그분들 복지에 어떤 큰 도움이 된다면 한 가구를 지원하더라도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이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주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 소득자라고 했는데요. 주 소득자가 자식들을 부양하다가 그것을 부모님한테 맡기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가출을 한 부분이 저희 동네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는데 그때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 소득자가 부모님들한테 애들을 맡기고 가출을 해서 연락이 없다 이랬을 때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때도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주거지원이라고 한 가구 7명에 78만 9,000원 지원했는데 주거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주택이라면 벽지를 발라주나 바닥지를 해줘도 이보다는 돈이 더 들 텐데, 물론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78만 9,000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구니까 제가 들어가서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78만 9,000원이 지원 되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기장판만 해도 이거보다 더 들 거 아닙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기동에는 선배의원들께서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새마을금고 뒤에 7명의 지주들이 있는데 그 지주들이 합의를 못해서 지금까지 불용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거기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쪽 아파트하고 노인정 사이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깜깜 소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요. 또 아까 김수규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와 비슷한 경우고 우리 황보희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소득이 전혀 없지만 아들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보증 관계로 집을 전부 다 날렸어요. 그런데 날리고 자녀들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뿐만아니라 그분은 직장도 잃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병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술로만, 굉장한 중독자가 되어서 80이 넘은 할머니가 보훈, 자기 남편이 6·25때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타서, 보훈 저기에서 그것을 타고 있는데 그거까지 국가에서 받는데 그것을 차압을 해서 일부를 전부 저기로 다 회사에서 가져가는데 이분은 아들은 중독이 돼서 벌이도 없고 뿐만아니라 그 손주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떼어 보면 자녀가 큰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이 양자를 가서 처갓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큰 아들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큰 아들이 지원도 안 되는데 이분은 알콜중독에 자식과 손녀가 있고 며느리는 이혼을 해서 나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떼어 보면 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신세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원 대책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복지관 관계는 제가 전임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그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지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후자에 질의하신 내용도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들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법이 많이 완화돼서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실지로 어려운 가구들한테 많은 분들이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효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어려운 예산문제로 인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완화조치가 없어서는 저희 통합조사나 관리팀에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을 도와드리다 보면 그 직원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법적으로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잠깐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다 똑같은 건가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최고 상한금액이 3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통합해서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이요?
헤경

유헤경위원

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공포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뒤 늦게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틈새 저소득층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틈새 저소득층을 어떻게 해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방안을 아직 연구를 안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틈새에 어렵게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틈새의 소득자들이, 저소득층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복장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한 달에 지원이 한 가구에 얼마가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 무료설치 케이블방송 월정액 금액이 보면 지원대상이 1,530세대가 되고 월 평균 1,100세대가 되는데 실제 지원대상이 1,530세대면 1,530세대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왜 월 평균이 왔다 갔다 숫자가 1,100세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케이블TV와 동서케이블TV에 몇 대 몇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가는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기준은 1인에서 7인가구 나가는데 그중에서 1인 가족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50만 4,344원인 경우에 타 법에 지원을 받는 금액을 뺀 현금 급여액이 있습니다. 한 42만원 정도 거기에서 주거액 급여를 뺀 8만 6,000원 해서 실제 나가는 금액은 생계급여가 33만 5,198원, 주거급여가 8만 6,982원에서 한 41만여원 정도가 나가고, 6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86만원인데 타 지원금액을 공제한 30만원에서 현금 급여 지급액이 156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124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에서 지원대상은 1,530세대인데 지원세대가 1,100세대라고 한 것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1,530세대가 있는데 개중에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 방송이 일반 보통의 채널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또 부양의무자가 인터넷방송을 연계해서 듣는다든지 또 고급채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동서케이블방송하고 동대문케이블방송이 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7,700원입니다. 7,000원인가 그런데 원래 금액대로 5,000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오영덕과장님 구청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5페이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써 가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자,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의 70%까지 해 준다는데 이 보증금 액수 상한선이 얼마인지 1억인지, 5,000인지 이거하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정말로 서민들이 발을 펴고 잘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해마다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53만 2,583원, 2인 가구는 90만 얼마 해서 7인가구까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2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상한선은 최고 5,600만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가 보름 됐는데 복지 문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도 와서 보고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쪽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대상자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기초생활을 제가 보면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가 본데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이 많아요, 틈새가요. 그런데 그것이 가서 쌀 보급하고 저소득층을 나눠줄 적이 되면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새로 발굴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게 200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돼서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는 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분들은 계속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분이 있고 다시 보장 중지가 되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해마다 3% 정도로 증감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정 사항으로는 안 되면서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제반법령 관계로 안 되는 그러한 틈새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 그 다음에 주민등록말소라든지 제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취약계층 그것을 찾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못 찾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위탁사업 운영 지원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에 69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1,450만원이 지급이 돼서 나머지가 860여만원 남았는데 장애인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하반기 지원 예정이 과연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 지원하고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정보화교육장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자활자립장 운영으로 거기에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690만원만 집행했다는 거고요. 나가는 사유는 월 운영비 등 그런 것이 나가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에도 한 1,9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월 식대비 계산해서 150만원 정도로 해서 1,450만원이 나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으로는 교육장비 유지관리비인데 아직 돈 100만원 정도 되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장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정보화교육장이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자활자립장 안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장비 컴퓨터가 몇 대 정도?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17대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17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셨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마침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능이라든지 그거는 사실 파악하지 못 햇습니다. 17대가 있다는 거 외에는.

김수규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컴퓨터가 구입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원,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다른 사업을 다 지원하고 장비를 100만원을 수리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비 노후화로 과연 그 교육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과장님께서 확인하시는 대로 사실 100만원만 지원해서 할 거 같으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파악하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파악된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 16,000 정도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이 사고로 인한 장애라든지, 중증장애인 분들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외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생활의 터전을, 정상일 때는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인보다는 못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자리 관계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 주는 이런 것도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활자립장이라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어떤 자립을 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장소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서 장애인 시설을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내지는 일자리 찾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 장안동 쪽에 있는 데일리스보호 작업시설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해 주는 시설인데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앞으로는 장애인 관련된 시설 내지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더 검토를 하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재활 뭐?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데일리스라고 장애인들이 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취업도 알선해 주고 연결이 가능한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취업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제가 그날 가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회복지 교육을 하는 곳에서 왔다 갔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를 물어 봤어요. 기능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기능장애인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적장애인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어떠한 재활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곳은 안 가 봤는데 바로 현장감을 알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기능장애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 주는 장애인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규모를 보니까 저기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름드리하고 단기,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다들 성인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느낀 게 “아, 참 이렇게 힘들게 보호를 하고 있구나.”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어떤 의무감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떻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뚜렷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사회문제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가 1,200명이라고 하셨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16,000명.
혜경

유혜경위원

16,000명요? 16,000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능장애와 지적장애인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만 18세 미만과 성인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게 자료요청하면 가능한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된 현황은 16,897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가 9,210명, 시각장애가 1,689명, 청각 및 언어장애가 1,763명, 정신지체가 758명, 기타가 3,477명인데요. 지체장애가 사실 54%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이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으로 해당 국장께서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먼저, 보육기획팀장인 이상범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지원팀장 윤강근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정책팀장인 강용일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장 조인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저출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요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저출산이 왜 거기에 대해서 저출산이 되는가, 거기에는 보육시설이 문제더라고요. 왜냐 하면 애를 낳으면 보육을 해서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친정 아니면 시집에다 맡기는데 친정에서는 못 맡아 주겠다, 나이가 있어서. 또 시집에서도 못 맡아 주겠다. 그리고 또 지금 보육시설이 없어서 애가 0세가 되도 국가에서 하는 보육시설에 가려면 몇 백 명이 밀려서 애를 낳아서 두 살 세 살이 되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데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는 얼만큼 더 증가시켜서 저출산 없이 증가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목대로 사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제가 볼 때도 사실 보육시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장님도 공약을, 740개를 공약을 했고, 저희 구도 구청장님이 각 동에 2개씩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정된 자원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선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올해는 3개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구립으로 돌리는 방안, 또 구립을 새로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올해는 3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욱 여건이 닿는 대로 확충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2020년도, 2030년도가 되면 저출산 문제로 해서 심각한 인원의 감축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이 직장 관계로 인해서 자기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보육시설이나 맡길 데가 부족하고 또 직장 가면 상사들의 눈치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어린이를 가지면 충분히 휴가를 할 수 있지만 영세 업체나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직장 여성들은 애를 배고 쉬면 바로 자기의 진급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만 두게 될 수 있는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은 신문보도와 같이 세계에서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문화가 1등이라서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대규모 직장이나 우리 구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면 유연근무제라든가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간다든가, 그 다음에 휴가기간도 몇 세 이전까지는 늘려주고 이렇게 대규모 직장은 제도적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이 조금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세업체,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소득층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천상 저희가 볼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 자체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같이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많이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면 차후에 점차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세기업체에 유아들을 위한 지원책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에 다니는 아녀자들, 자기가 임신했을 기간에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만 그분들이 출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유아를 많이 생산해야만 우리나라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국가차원도 빈약하다 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법 제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영세업체나 또 중소기업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단일민족 하던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 이제는 그야말로 다문화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에도 다문화가족 수가 아마 해년마다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들이 대개가 다 저소득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대개는 맞벌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언어나 문화를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에 접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 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거의 다 주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현황파악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퇴근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한국언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우선 1개 내지 2개 시범 운영을 한다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초언어라든지 문화를 빨리 이해를 해서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없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국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국제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문화가족이 제가 알기로 3,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분야는 저희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지도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기초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권역별이나 이런 분야를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폭넓게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 후 나중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생각을 획기적으로 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지고 한국사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통계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다문화가족들이 또 출산율은 높아요. 보통 보면 자녀를 셋 넷 낳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기여도도 높고, 이분들이 하루빨리 한국언어라든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가까이에서 비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다섯 살 여섯 살 먹어서 유치원에 보내면 자기가 난 자녀는 한국어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는 한국어를 잘 몰라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적에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상담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간 운영 프로그램 보다도 야간 운영 프로그램을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퇴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넓혀 주시고 그런 배려를 하시면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한 꺼번에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 시설 센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구립과 민간과 가정이 총체적인 책임이 보육정책위원회 센터장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간, 구립, 가정 교육연수비가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5대 때 의원님 쪽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립과 민간과 가정과 영유아플라자 네 세트가 보육위에서 잘 이끌어 나가려면 전체적인 교육연수비가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돈이고 전체적인 센터장들이, 시설장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2012년도, 올해 편성을 해줘서 내년에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교육세미나 연수비 1,000만원을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 조성입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여성의 날 주간에 이번에 16회 행사를 또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행사를 지켜본 결과 이번 16회 여성의 날 주간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제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자료는 다시 하겠지만 여성주간행사라고 하면 집행부가 관여 없이 여성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여성주간행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참여를 해보니까 작년과 이번에 바뀐 점이 너무나 집행부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또 획기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회 여성의 날 주간행사에서는 예산도 물론 삭감이 더 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추후에 반영을 해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여성 주관이 돼서 정말 여성들이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간행사가 집행부와 상관 없이, 집행부는 뒤에서 약간 리더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기동 한신에 있는 여성복지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에 보육정보센터장이 보육센터 정책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연수비가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연수비를 해서 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150억하고 보조금도 줄고, 심지어는 이런 상태도 가다가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삭감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항도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회 여성행사주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관여가 많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어렵지만 다양성 있게 모든 여성단체나 여성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뭔지, 체육행사라든가 다양성을 띠게끔 내년엔 올해보다도 더 알차고 여성이 관심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관 이전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여성플라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검토될 때 그때 여성복지관은 함께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번에 장난감방, 아이방, 사랑방, 책방, 정보실, 그리고 장난감 대여를 880명 6,396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새 장난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난감으로 인해서 애들이 질식하는가 하면 또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난감 6,396점이라는, 880명에게 대여를 해주실 적에 장난감이 애들한테 유익한가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되는가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여를 할 적에 얼마에 돈을 받고 수익금을 챙겨서 대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차원인지 그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요새 상당히 위험한 장난감이 많습니다. 이런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대여를 할 때 대여비는 없고 1년에 연회비가 1만원입니다. 연령별, 연령에 맞게끔 또 시기적으로 맞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가 있는데 저도 영유아플라자센터 가서 소독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소독을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예방하도록 그런 문제도 신경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신문에 어린이들 장난감 총이 시중에 유통돼서,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도 굉장히 셉니다. 해서 어린이들이 맞았을 때 잘못하면 눈도 다치고 또 상처도 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난감 업체가 청량리시장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유해 장난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우리가 벌과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국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난감 대여가 나와서 유사하게 여쭤보셨는데 이 업무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신중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난감 만드는 공장을 총 감독하는 데가 어디인지, 또한 관리감독 부서가 어딘지 또 그런 데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청량리시장 및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또 그동안 단속이 됐는지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가 있는지를 살펴봐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해, 길거리에서 파는 유해음식, 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만들 때 기준치에 벗어나는, KS가 아니고 또 영세상인 속에서 나오는 만지면 유해독소가 나오는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 배부해 드리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숙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다문화가정이 약 3,000명 정도 되고 저소득층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책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그렇게 적은 수요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은 더더욱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으로 장난감이나 책이나, 인터넷이나 어디로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들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대여를 하러 갈 수도 없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동료위원 송광석위원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 가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바르게살기 중앙회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각 해외에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 가면. 거기에 가면 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원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다른 지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원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통로를 통해서 알아 보면 그런 지원해 주고 또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잘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이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건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호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영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실버 문화·건강교실 운영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정 문화에서 실버 문화·건강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요교실, 영화관람, 풍선아트, 공예, 건강체크, 건강찜질, 마사지, 웃음치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노인정하고는 좀 동 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한 사업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실버 문화·건강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정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화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교실이나 건강교실의 프로그램이 저희 노인정하고는 잘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인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 노인복지관, 저희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건강체크나 건강찜질 이런 것은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보셨는데 저희가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경로당이 현재 122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신 것과 같이 67개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에 2, 3개씩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기관하고 의논해서 최소한 1개 경로당에 1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122개 경로당에 1개 프로그램에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본 결과에 비해서 경로당에 연세 잡수신 분하고 안 계신 분하고 많은 분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면도 다르고 차원도 달라요. 그리고 또 연세가 아주 저조하신 분들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정의 연세에 60대에서 68세, 70세 미만 그 사이하고 또 70에 대해서 넘은 분들하고 분별해서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노인정에 오시면 진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영화관람하고 찜질방, 마사지 요새 그런 거 보다도 자기 자립을 해서 단돈 얼마라도 수입을 잡는 거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분별해서 연세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령을 구분해서 운영하자, 우선은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하고 남녀 차이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운영을 하자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연령별까지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일자리창출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6억 3,000 정도를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1,079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지만 흔히 위원님이 동 주민센터에서 뒷골목청소나 하고 있는 이런 노인분들을 보실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제공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연세가 드셨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은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심에서는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채소라도 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노인정만 있기는 갑갑하고 저도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많은 인원들이 일자리사업에 제공을 받아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정 수가 백 몇 군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과 시립과 지원이 되지 않는 아파트나 민간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노인정은 일련에 얼마씩 소정의 돈을 내고 거기에 가입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했는지, 또 그 노인정에서는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파악했는지, 끼리끼리해서 타 노인정이나 새로 이사 온 사람이나 소외되어 가지고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고 돈이 없는 노인 되시는 분들은 그 노인정에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놀아주지도 않고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파악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우리구에 청소년단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경로당이 구·사립 합쳐서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립이 34개소고 사립이 88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지 외에 있는 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7개소고 단지 안이라도 임대아파트 경로당이 1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데 있어서 민간이나 구립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는데 구립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건물의 면적별로 43만 8,000원에서 48만 8,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것도 구·사립 구분 없이 3개월동안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냉방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구립이 18만원, 사립이 월 17만원 해서 연, 이것은 동절기간 5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립의 차등 지급은 없다, 민간이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또 회비를 안 내거나 돈이 없고 또 신규 노인분들한테는 요새 속된 말로 왕따를 논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 모임이든지 경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분들이 노인정 설치신고 할 때는 자기들 약관에 회비를 운운해서 온다면 그 회비 나는 전부다 삭제를 시킵니다, 안 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필요한 것으로 저도 보기는 봅니다. 왜, 중식도 잡수시고 하는데 어느 분들은 2,000, 3,000원이든 몇 만원 내서 중식을 같이 먹고 운영비랑 합해서 먹는데 어느 분은 만날 식비도 안 내면서, 회비도 안 내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다른 노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눈에 가시 같기도 하고 이래서 왕따도 되는 것이고 또 신규회원이라든가 전입을 새로 오시는 분들도 역시 우리가 학생들이 전입 올 때도 그런 일이 왕왕 나고 또 일부 노인분들 중에는 같은 회원들끼리 정서적이라든가 안면이 없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노인청소년과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상담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 어떻다 참견을 못합니다. 다만, 정리는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그것을 깊숙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설립 목적이 노인분들의 친목도모,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린 공무원들이 어르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깊숙이 관여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고 될수록 노인분들한테 연세들이 많이 드셨으니까 경륜에 의해서 회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지원하는 비용은 적게는 연간 3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정도 하는데 청소년 지원은 저는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약간의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넉넉한 아동청소년,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들이 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 법규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연령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규정을 하기는 취학 아동연령, 초등학생 연령의 애들을 아동으로 보고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들이 18,600명, 그 다음에 중·고생들이 23,600명 해서 우리가 42, 200명의 아동 청소년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은 차지의 문제고 우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1,900명 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 이런 게 1,900명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600명은 꿈나무 카드라고 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명은 12개 단체 급식소를 통해서 급식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현재 노인정 개소별로 파악하시고 또 청소년 단체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인 복지에 정말 심도 있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지원을 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바뀜으로써 노인청소년과로 됐는데 우리 노인과장님, 청소년과 하나를 더 업어서 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하나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규모 노인센터라는 지원사업이라는 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서울시 소규모 노인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신청을 안 했었지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거보다는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거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얘는 어떤 대상인 되는 거 아시지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를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 122군데가 되지만 그 노인정이 너무 소규모고 또 활동적인 공간이 못 되니까 일정규모의 노인정보다는 큰 것을 자치구에서 지으면 10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병행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대신 10억을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 뿐이지,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사후에 짓고 난 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방진 소리 같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짓고 나면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우선은 시유지라든가 공공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 넘는 건축비용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보고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중간 소규모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시 소규모 노인 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17개소 지역이 신청이 되고 8개구가 지원을 아직 안 했는데 이게 2012년도까지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찾다가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주는데 현재까지 17개구가 다하고 저희 구가 빠져서 8개 구가 빠졌는데 2012년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문위원님께 두 가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여성 성폭력에 대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선 경로당 아니면 노인정 그 두 개의 용어 중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은 어느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하는지, 어느 개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노인 돌보미 인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7억 3,700만원이고, 재가서비스가 575명인데 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을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지, 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은 없는지 답변 하시고,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가면 지금 저소득층 무료 학원수강 사업에서 월 54명 내외해서 17개 학원에다 3,8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그런데 이것 역시 아마도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텐데 이 지원대상 역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적은 숫자인데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학원, 동별 학원별 해서 자료로 지원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아울러서 6페이지에 지금 돌보미 사업을 해 온 실적을 2009년, 10년 2개년 치를 청소년 문제하고 같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이냐, 경로당이냐 그러는데 저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법정용어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서비스 중에 재가서비스인데 재가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직접 11명의 가정도우미, 옛날로 얘기하면 가정도우미입니다. 이 직원들 11명을 고용해서 10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에 홀몸 노인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학원 수강은 저희가 당초에는 20개 학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17개의 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20개 학원 중에 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메모를 좀 하세요.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6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6페이지에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2009년, 2010년도 동별, 인적사항을 정확하게는 정보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니까 개략적으로 동별 현황, 이게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예산상의 이유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대상은 많은데 극히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선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전부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종합서비스가 있고 기본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수용 가능은 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각 동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 학원수강 내역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4명에 17개소인데 처음에 20개소의 운영을 하라 그랬는데 17개소가 운영한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여러 학원이 있다 보면 협조적인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이것을 물었냐면 지난 해에 예산을 더 업을 해서 본 위원도 드렸는데 방과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 무료학원 여기를 제가 보니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이 방과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에서 업해서 학원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그 아동들이 관리대상이거든요, 청소년들이. 교육비를 다 주고 다니는 아이는 정말 학원생이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에서 없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5만원의 교재비만 내고 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학원연합회협의회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아동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배제라는, 무시 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아까 우리 자문위원, 제가 만든 계정 안에 이 아동들을, 제가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그 다음에 학원에 있는 수강 학생들 파악을 저번에 자료로 다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항목이 같이 묶어져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여기에 17개소에 5만원씩 해서 54명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선별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걱정이 돼서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대상 학생들한테, 몇 몇 학생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몇 몇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표시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학생들의 의견이 아니고 원장님들의 생각입니다. 어른들은, 원장님들은 자기의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20개소가 받아야 되는데 서로 이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굳이 왜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저희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저소득층의 학생들 학원수강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우리도, 우리 아들이 학원 강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오면 공부를 해서 호흡이 잘 되느냐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저소득층 애들 그런 데 관심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왕따 그런 식으로 한데요, 애들 자체가. 학원 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당당하게, 학원에 가도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으로 여기 온 거다 하는 당당한 그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항상 어디든지 자기의 위축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어디가서도 발언할 수 있고, 어디가서도 공부를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지 않게 그런 것을 키워 줄 수 있고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관심을 갖는 그런 심리적인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철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전입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환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금번 직재개편으로 자원회수팀이 청소작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수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회기동에서 전입하셨습니다. 자원순환팀을 자원재활용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경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추진단에서 전입하셨습니다. 이것도 환경자원센터건립추진반에서 현재 준공이 완료돼서 환경자원센터운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청소행정과 이병삼과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청소를 어디 뭘 하면 전화만 걸면 즉각 즉각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풍기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음식봉투가 그것이 원체 핵가족과 모든 면이, 가족이 적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식봉투를 작게 해서 많이, 음식 작은 것을 팔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널리 판매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장마철에 잦은 비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자주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에 청소가 안 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종량제 원칙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는 모든 배출량만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 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음식물 폐기나 지금 현재 재활용 처리현황이 이상이 없는지 개략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일 평균 처리량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 같은 건 1일 80톤, 재활용품은 22.7톤, 생활폐기물은 120.3톤, 대형폐기물은 8.8톤 전량 문제 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별로, 계절별에 따라서 폐기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균은 이 정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많은 용두동 주민들이 걱정을 해왔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현재 상황까지 전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왜냐 하면 현장에서 나면 사실 쓰레기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사실상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당초에 150톤을 했다가 27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놨고, 그 다음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예비 호퍼를 준비해서 3일 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이나 이런 악취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월 공인기관에 측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말 정도에는 악취감지시스템이 준비될 겁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최대 용량 음식물이 90톤으로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음식물이 늘어나서 90톤이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량은 98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130%까지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120톤은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숙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있어서 재개발지역 철거 시 석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지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월 1회 관리해서 되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한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도 지금 석면이 이슈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점검대상이 61개소로 해서 누계가 254회, 행정처분이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행정처분이 된 2개소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지역을 해놓은 것은 석면은 지금 어디든지, 오래된 건축물에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축물에 바로 위에 있는 텍스에도 일부 석면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우선 공공기관부터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치센터하고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예산반영해서 하고 있고, 석면지도에는 건물에 석면이 어디에 얼 만큼 돼 있는지 표시해서 사후관리하는데, 석면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월 2회 이상, 월 1회 정도 해서 되겠느냐 하신 사항은 제가 정기적인 관리대상이 공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60여개소가 있는데 그걸 정기적인 규모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 담당 직원이 그런 석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적정 처리하도록, 예를 들면 석면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별도로 청소행정과에 특정폐기물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이어서 말씀하신 게 행정처분 2개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 답십리16구역하고 전농7구역이 사업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큰 대형 건설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면서 일부 덮개라든가 비산먼지 그런 시설이 일부 미흡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한 게 있었고, 전농7구역은 차량진입로에 일부 흙이 유출되면서 개선명령 조치해서 행정처분 2개소가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김수규위원

혹시 과장님, 석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보셨나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석면처리 하려면 노동부에 별도로 등록된 업체가 석면을 처리할 수 있고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장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산되지 않도록, 또 본인 철거하는 사람도 석면에 피해가 없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방진복을 입는다던가 그런 걸 하면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또 석면이 포함된 것은 그냥 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폐기물로 신고하면서 이 사항은 석면처리는 석면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석면만 처리할 수 있는. 석면처리 업체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큰 건축물은 석면처리를 제대로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게 되는데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은, 진짜 중요한 것은 소규모 건축물이거든요.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할 적에는 특별한 석면처리시설 없이 무작위로 철거를 해버리거든요. 이럴 때 석면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이 돼서 주위에 날라다니는데 그에 대한 관리는, 관계된 분들에게만 교육이 된 것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이득, 자기네 소득을 위해서 그런 설치를 제대로 안 하고 막 공사를 진행해 버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면 그때 관리가 나가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지적한 게 중요한 지적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특정 규모는 당연히 신고를 하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전에 60년대 이후에 건축한 건물에는 대부분 석면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 석면이 많이 포함된 건데 그거는 별도로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로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우리가 가정에서 일부 조금 철거하면서 그런 것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하여간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순찰이라든가 동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주택을 일례로 들은 것인데 보통 일반건물에 칸막이 부분에 있어서 방음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석면을 사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또 많은 석면이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예전에는 홍릉초등학교 과학기술원 앞에서 노상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우리 구에서 이런 단속하는 것을 못 봤는데 요즘은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우리 구비가 1억 4,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10kw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 용량을 많이 늘려서 국비를,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만 많이 편성하면 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각 관공서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학교라든지 관공서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단속이 있고 측정기 단속, 측정기로 하는 매연단속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학기술원 앞하고 고갯길에서 가능합니다. 고갯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까맣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적출해서 개선 권고를 하는 사항인데 과학기술원 앞하고, 답십리 촬영소 고개 넘어서 체육관 앞에 보면 고갯길입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노상단속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원 앞에 그쪽 공터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무작위로 세워서 측정기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절기라서 너무 덥고 해서 일부 비오는 날이 많고 해서 못했는데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설명 마치고요. 신재생에너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구비는 1,400만원이 되겠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편성됐던 것이고, 작년만 해도 작년도에 시비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 구비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경제성 문제도 전혀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시비라든가 국비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시비사업을 추진하다 시에도 예산 형편이 일부 어려워서 시비사업이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정보화도서관 이 사항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가정도 그렇고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부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가는 두 가지, 국가에서 하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원자력도 원자력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예산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든가 시비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추진방향이 미래 에너지 소비자인 초·중학생들의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1년에 초·중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얼만큼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 태양열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직 도심에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인근에 예를 들면 휘경1동에 설치했더니 휘경1동 자체프로그램으로 해서 인근에 유치원이라든가 애들 체험학습을 시킨 적이 있었고요.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체육관에 작년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해주셔서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에서 시설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동대문체육관에는 체육관 옥상에 태양광 30kw하고 태양열 120㎡ 규모가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풍력발전기를 일부 설치하고 구민체육센터 내부에 들어가시면 작년도 예산에, 구 예산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반영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해놓은 게, 이미 교육시설로 해놓은 게 운동하면 4개, 발전시스템인데 허리돌리기, 자전거 발전기 등 해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시스템이 4개 설치되어 있고, 그게 현재 모니터 50인치 LED모니터를 설치해서 모니터에 표출되는 게 옥상에서 생산되는 태양열, 태양광 실시간 생산되는 그런 거라든가 운동하면 운동하면서 전력 생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일부 보완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어렵고 해서 시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어서 최대한 시비 지원해서 보완한 다음에 금년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 방학 중에 초등학생 등 일부 학생들을 모집해서 희망자를 20명씩 해서 5기 정도 애들을 우선 시범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활용해서 아마 초·중학생들을 굉장히 교육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고 모집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교육을…….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도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했었고…….
숙자

한숙자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휘경1동에서 동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했고, 저희 구에서도 작년도에 5기를 모집해서 교육을 다섯 번에 걸쳐서 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 있다는 자체가,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하나의 신재생에너지의 이해를 돕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맑은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민승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금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 중지)
동옥

이동옥위원

책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요약해서 그냥 책으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담당 국장은 기 있는 자료를 갈음하고 그냥 실적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십리245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