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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5본회의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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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니 만큼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정질문이 견제와 통제를 위한 장이라기 보다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정을 보다 발전 지향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장으로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 한 분씩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사오니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중 한 분이신 신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과 1,300여 상주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사이 한보부도사태로 무역수지 적자가 날로 증가하고 사치 소비 생활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출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 기업체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경상경비 20% 줄이기 운동 등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난국타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경상경비 줄이기와 소비절약 운동도 중요 하겠지만 다른 시. 군에서도 인구가 적은 읍.면.동을 통합해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읍.면.동 통폐합은 어렵더라도 우리 상주시에서 인구가 7,000명이 넘는 공성, 낙동, 사벌면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2,500여명미만인 외남, 중동, 화북이 있으며, 인구 1,400여명미만인 화남면 도 있습니다. 또 시지역인 동지역에도 남원동은 인구가 14,000여명인가하면 인구가 5,000명 정도인 동문, 동성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편차가 2 ~ 5배 차이가 나지만 행정조직과 공무원 수는 큰 차이가 없으니 인구가 적은 면이나 동은 행정조직을 축소를 하고 공무원수를 적정 배치하여 행정력 낭비와 인력 낭비를 줄일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에는 이런 현상으로 인구 1,000명 미만의 면도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 행정구역이 큰 곳은 현재와 같이 출장소 제도를 신설하면 되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된 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신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남정덕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남정덕부시장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현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동 행정조직 및 인력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에 부응 하도록 하고 제 1단계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1904년에 설치된 읍.면이나 1986년에 설치된 동조직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인구 교통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하신 바 그대로인 읍.면.동간 인력의 불균형,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대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읍.면.동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하는 행정 체계의 전환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2단계 조직 개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기구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을 인구면적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서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가 1,000명 미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줄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가 13만 2,023명 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현재 1,000명 이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매년 전에는 1,500 ~ 2,000명씩 줄어 들었으나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리지방산업단지와 문장대 온천개발 등이 완료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는 2000년도부터는 우리시의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1,000명 미만이 되는 면이 생길 때는 인근 면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략 안을 만들어서 면의 기구를, 계를 줄일 곳은 줄이고 늘려야 될 곳은 늘리고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우선 실무적으로 한 번 1차 회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읍.면에 주무계장, 동에 사무장 우리시에 각국의 주무계장이 모여서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남정덕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부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신현수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이것이 1940년도에 생긴 행정조직과 공무원수를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일 큰 공성면은 공무원 수가 31명이고 화남면은 21명 인구편차는 1/7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비단 상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자치시대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덕

남정덕부시장

이것도 우리 자체로 한다기 보다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작업을 해서 읍.면기구 관계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협의 과정을 거치면 상반기 이내로 완료되지 싶습니다.

신현수의원

기구도 전부 면단위도 전산화가 다 되어서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은 합쳐져야 되고, 또 동지역도 보면 남원동 같은데는 인구가 14,000이고, 다른 곳은 5,000정도 되고 또 행정구역도 새로 아파트단지 때문에 생기는 동지역도 있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인구가 편차가 크게 없도록 조정이 될 수는 없습니까?
정덕

남정덕부시장

행정구역을 개편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을 없앤다든지, 동을 없앤다든지, 동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법령사항 입니다. 그리고 기구를 조금 조성 한다는 것은 장관이 하는 사항도 있고, 도지사 혹은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조정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어쨌든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나오신 김에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공장도 안돌아 가는데 13명이라는 공무원에게 1년에 2억 정도 시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동이 되면 그때 배치 하더라도 정예 인원만 두고 다른 필요 없는 공무원 13명 같으면 5명만 필요하고 하면 5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8명은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 했다가 나중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그때 새로 재배치 해도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공장이 가동이 안되니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만 나오면 입장이 거북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

남정덕부시장

축폐가 실제는 오래 걸렸습니다만 처음 시.군 통합을 할 때에 공무원 수가 현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폐가 곧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서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이 가동이 안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원 조정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는 일이 없는데 1년, 2년 참아 왔습니다만 언제 돌아 갈런지 지금 아직도 불확실 하니까 인원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 했다가 필요하면 그 때에 다시 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덕

남정덕부시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그것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덕

남정덕부시장

축폐가 질문사항과는 좀 다릅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 시설을 해 놨으니까 가동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원 관계는 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말씀 입니다. 인원을 사장 시키기 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상으로 신현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충효 선비의 고장이라 일컫는 우리의 고장 상주의 뿌리를 바로 알고 값진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본시에 문화재 전문 학예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학예 전문위원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문화재가 50점 이상인 시.군이 상주시를 포함하여 도내에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봉화, 예천 등 7개 시.군이 본 시를 제외하고는 시.군조례로 일반직 또는 별정직 학예사를 두도록 제정해 놓았으며, 시.군통합후에는 안동시 같은 경우 정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으며, 구미시는 비록 40여점의 문화재인데도 전문 학예사를 두어 전통문화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3월 17일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경주시는 매장 문화재 발굴을 전담하는 조사단을 도내 최초로 설립 운영키로 했다는 보도 내용과 강원도 내에서는 전시.군에 걸쳐 별정직 학예사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인 만큼 시민의식이 차츰 전통문화의 계승과 뿌리 찾기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지난 '94년까지 시.군 통합전에는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는 학예사직이 있었으나 통합이 되면서 삭제한 연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본시관내 개발사업현장에서 출토되거나 발굴 및 발견되는 매장유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리고 본시에서 출토된 매장 문화재는 어디에 보관을 하는지 본시에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유출을 하는지 권역내 출토지역 우리 지역에 영원히 보관 소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맹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주의 고대 유적과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이맹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적을 조사 발굴 연구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개발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는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예 전문직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한 명, 안동에 두 명, 영주에 한 명 등 이렇게 모두 여섯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예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그 동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도 문의하고 저희들 자체에 여러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통령령에서 별정직의 정원을 우리 현시의 전체 정원의 3% 이내로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 하면서 시.군통합 이후 정원 동결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 저희시는 통합될 때 대통령 기준이 일부 바뀌어서 현재 있는 별정직이 대통령령의 기준보다 3명이 초과된 실정 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학예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당장 신설할 상황은 안됩니다. 앞으로 별정직 정원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말하자면 결원이 생긴다든가, 별정직은 정원을 없애 버리면 당장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결원이 생기고 하면 결원이 생긴 부분을 대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학예직으로 바꾸도록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이 거의가 보건직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런 분들이 읍.면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기도 곤란한 형편이고 다만 저희들이 살펴 볼 때 가정복지과에 일부 별정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전 상주시에서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학예 전문요원의 정원이 있었는데 통합이되면서 삭제 되었는데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자격기준에 시험을 치룬다든가 채용하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정원은 없었습니다.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정원은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당시에 조례 정비할 때에 정원이 없는데 자격기준만 둬서 필요 하겠느냐 해서 조례에 있던 자격 기준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맹호의원

학예사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학예사 직제는 안 있겠습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학예직이라는 것이 조례준칙이 내려 오다 보니까 도내에 각시.군에 조례준칙이 내려 오니까 학예직 하는 것을 조례에 채용을 하자면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하는 그런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정원이 없었으니까 정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필요 없다해서 통합될 때 조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원이 생기게 되면 본 조례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정원부터 해서 해야 됩니다.

이맹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관내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 유물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은 문화공보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굴 및 매장 문화재가 신고 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현황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육청 향토자료관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0종 1,575점이 현재 보관 전시되어 있고, 상주산업대학교에 박물관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형태의 박물관에서 7종 376점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51종 365점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장 문화재가 20종 약 80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는 사실상 도 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급은 출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출토되면 저희가 경주 박물관에 보내서 문화재급으로 지정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현재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발굴된 것이 25종 1,309점이 발굴 되었습니다. 발굴된 저희 관내 유물에 대해서는 이맹호 의원님 지적대로 아깝게도 이런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박물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신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지난 2월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박물관 건립 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관내의 유물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현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박물관이 건립이 될 시에는 저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 문화재는 물론이고 현재 역외로 나가 있는 상주 지역 유물 출토물도 이 박물관에 소장할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현재 가장 시민들이나 일반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리산업단지 유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발굴하고 있는 한국문화 보호재단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상주에서 발굴된 유물을 당신들이 서울로 가져 갈 수 있느냐 상주지역에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분들 말씀이 자기들도 원칙은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 지역에서 보관 전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주지역에는 아쉽게도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보관 전시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보관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지역에서 종합 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그에 대한 시설이 마련이 되면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대여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전국 시.군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주도 그런 범주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대여를 해 주겠다는 구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출토된 유물을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이맹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맹호의원

없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상으로 이맹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이병섭 의원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과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 문제를 질문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업무에 탁월함을 인정받아 지난해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강용철 담당관님께 유선방송 이용 시정홍보 강화부분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문제점도 명확히 지적 하셨고, 개선책도 밝히셨는데 좀 더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를 지향하며 국제화 초고속 정보화 사회를 맞이한 차제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상주에 살면서 상주지역 소식도 신속하게 접할 수 없는 현실을 생동감 넘치게 접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현재 우리 상주에 8개 유선방송이 허가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고, 5,000여 세대 상주 전체 새대의 35.7%가 유선방송 가입자라고 하셨는데 민간자본 보조 형식의 지원책이라도 강구하여 상주 유선방송 하나로 묶어 의정소식 상주소식, 상주지역소식 등을 그때 그때 모든 상주인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옥산 등 6개 방송은 정규방송만을 단순 중계하는 현실이고 지난번에 밝히셨듯이 시정소식 2회 신설 하겠다고 개선책을 밝히셨는데 상주 유선방송 하나로 통폐합시켜 활기찬 비젼 있는 시정소식, 의정활동 상황, 상주소식 등을 상주인 모두가 그때 그때, 그날 그날 접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케이블 TV가 상주에 들어 오니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요사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향후 전망 및 문제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관내 출장소 직원 숙직문제 지난번 '96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물었을 때 총무국장님께서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 중요한 서류는 읍.면.동에 이관해 놓고 출장소에서는 직원들이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출장소 직원이 이틀에 한 번씩 숙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강화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용의와 우리 시관내 8개소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전시민이 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기능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이미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1회 시정의정소식이 담긴 유선방송 홍보물을 제작코자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 의해서 시 제품이 완성이 되면 먼저 의원님 간담회시에 시사회를 가져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추가로 반영 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물이 제작 완료되면 관내 8개 유선방송사에 우선적으로 방영시켜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 나오면 보완을 다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유선방송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로 상주 유선방송을 각사에서 일괄 수취할 수 있는 용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타시.군의 문제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주 유선방송을 모체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읍.면에 송출하는 시설비만도 저희가 계산상으로 약 9억 5,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7개사외에 각읍.면별로 다시 한다면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유선방송 관련법 제3조에 의해서 유선방송은 구역별로 개인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옥산 유선방송은 옥산을 관장 하시는 그 분께서 개인 허가를 가지고 계시고 화서에 계시는 분은 화서 개인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간에 사업마찰 방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본도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개인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만일에 수익자가 부담을 하기 힘들다면 가입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가로 전부 시설 설치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현재 각읍.면에 상주를 제외한 면부의 사업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주 유선방송이 이를 한구역으로 예를들어 청리지역을 흡수하고 화서지역을 흡수할 경우에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시비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맹호 의원님께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비를 지원해서 민간인에게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가능 합니다만 개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지원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상주시보조금조례에 어긋 난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시비 보조 지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문경쪽에 질의를 해 보니까 문경에서는 현재 모 의원님께서 중앙에 예산으르 방금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 할테니까 문경 방송을 모체로 해서 저희 지역에 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관련 법규에 상당히 곤란하다 집행하기 어렵다는 회시를 해주었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이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 중에 공고가 되어서 4월 중에 5월 23일이면 구미권을 모체로 한 두 개 시.군에 사업자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기존의 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과 현재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업자가 상주분이 되실런지, 외지분이 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유선이 들어 오면 종합유선 케이블을 다시 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종 유선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종합방송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경우가 생기면 기존의 유선방송이 철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유선방송이 확정되는 시점인 10월경에 많은 시민이 시정 및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존유선 방송과 종합유선방송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은척지역에도 케이블 TV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케이블 TV가 그 지역에 들어 오면 시청료가 얼마가 되느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에는 1만 6,800원으로 나와 있고, 은척이면 은척 공검이면 공검 유선방송 가입자 수에 따라서 최하 6,000원에서 1만원까지 징수 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받던데 은척지역 같은 곳은 유선방송을 가입한 사람이 방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200여명 된다고 하는데 400여명 됩니다. 대부분이 가입을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가입하면 난시청이 해결되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대다수로 많고 또 한가지 단순 중계만을 하기 때문에 시정 상주에서 일어나는 소식은 하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가입의 의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선방송 8개사 개인업자들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거기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로 묶으면 된다, 묶는데 문제점은 우리 업자들간에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상주에 케이블 TV도 여러 방송회사의 채널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지, 그것이 들어 온다고 해서 상주지역소식을 원활히 신속히 접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시민의 욕구 사항이 어느정도 충족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장소 당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를 내 놓고 검토해서 그 중에 한 가지의 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경보장치를 보완한 후에 당직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18일 결재를 받았는데 경보자치를 보완 한다는 것이 현재 경보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문이나 후문 몇개문에만 설치되어 있고, 창살 같은데는 보완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장치를 해 놔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창살에다가 사람이 못들어 가게 보완을 해서 경보장치를 하면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창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예산 357만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이것이 완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직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장소 직원들의 사기도 함양이 되겠고, 당직비도 연간 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3월말이 되면 공사가 거의 되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 해 주신 이병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병섭의원

예. 당직이 아닌 숙직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상으로 이병섭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6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