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3회 제24복지건설위원회2010-07-18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제23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로부터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성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종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사방에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공람·공고를 하면, 구청에서 공람·공고를 해서 시에다 올리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구의회 의견을 어느정도 시에서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공람·공고라는 것이 하나의 허울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 것을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무시하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재개발에 있는 주민들을 농락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공람·공고라는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언쟁이 서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그것이 아닌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공람·공고를 할 적에 도시관리국장님이나 현재 담당이나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쓸 데 없는 고통을 시에 올라가야 아무 소용없는 고통을 받게 하는 제도가 뭡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제기5구역 공람·공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람·공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기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은 이미 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아니라 추진위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람·공고 내용이 뭐냐하면 종전에 설계했던 설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짓겠다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공람·공고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를 시의 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람·공고를 수합해서 시로 보내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을 일탈해서 무조건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해서 호도가 돼서 그렇게 해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공람·공고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것인지, 또 건설을 하는데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데 제기5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개발을 하지 말자 이런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공람·공고를 해서 시에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에서 공람·공고를 수없이 해도 시에 가서 무용지물이 되고 여기서 발표하고 통과된 것을 시에 가서 인정을 안 할 바에는 오히려 주민들을 희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괜히 주민들의 고통만 따른다 뿐이지, 그것을 여기서 시간 여유를 하나의 허울 좋은 공람·공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여태까지 죽 있어 보고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과정이 다 그래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공람·공고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려면 시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구하고 시하고 상의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하나의 허울 좋은 그거를 한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할 적에 반대냐 찬성이냐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여하튼 간에 시하고 상의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사실은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앞에 건축물을 종전에는 아파트를 20층 짜리를 짓기로 했는데 전면에는 상가를 하고 그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해서 뒤에 어떤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서 뒷면에다 높은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사항하고 지금 사항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사항을 목적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그것만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비춰질 때는 전면 반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목적하고 동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나 구에서 공람·공고를 해도 전혀 우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그래도 원래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할게요. 왜냐하면 그리고 승인 떨어질 적에 그 집 자체들의 노화가 얼마나 됐는가 현장검사를 하고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50%만 되면 무조건 승인을 내주는 것도 좋지만 여하튼 간에 거기 현장검사를 해서 얼마큼 노화된 건물이 50%가 되는가, 60%가 되는가 그것을 갖다가 현장검사를 제대로 하시고 여하튼 간에 승인을 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장검사를 많이 해 봤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이것은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를 줍니다. 용역업체를 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가가호호 다 현장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해서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적에 대한 부정형,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지 않고 길죽하다든가 또 오각형이라든가 육각형이라든가 이런 부정형 지적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도 나가서 노후도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먼저번에 승인 떨어졌을 때 판자집이라고 승인 떨어졌는데 지금 가서 현장검사 해본 결과에 그것이 판자집이 아니고 벽돌집으로 3층집입니다. 그런 건물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때의 몇 년 전에 그것을 갖다가 판자집이었으면 그것을 판자집이라고 해서 승인을 떨어뜨린다면 현장검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만큼 집이 살만하고 그런 데를 현장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검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주택과가 공공관리팀을 따로 신설해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많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요. 방금 동료 한숙자위원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마 동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사실 보면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부분을 공공관리를 통해서 어떤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기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자기 재산이 감정평가가 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렇게 되면서 주택과가 어느과 보다도 많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말 목숨걸고 와서 피터지게 투쟁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결국은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최종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이를테면 애당초,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노후주택이든지 아니면 연립 계통이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거의 같아지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대로변을 낀 근생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데는 나는 안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당사자간에, 그럼 당신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오 하고 심지어 공증도 하고 나름대로 제척을 하자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올라 가면 도시미관상 아니면 도시기능상 정형화해라 그래야지 허가내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개 진행과정이. 그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합에서 나름대로 기준은 감정평가를 하면 결국은 상가지역이나 근생지역은 자기가 평소 재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매각할 시기보다도 훨씬 저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노후주택들은 평소 8, 900가든게 천 몇 백만원씩 더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이중구조의 가격형성이 이루어 지면서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면 서울시에서 말이지요. 서울시도 뭡니까? 심의위원이든지 무슨 공무원이든지 누구든 간에 서울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진정 뉴타운이 됐든 도시기능을 회복하게 하려면, 슬럼화 되어 있는 도시기능을 회복하자고 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점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형화하라고 강제적으로 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까지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일정한 인센티브적인 어떠한 용적률이라도 좀 더 올려줘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 지역 지구 현실에 맞게 일정한 몇 %라도 용적률이라도 상향 조정을 해 줘서 그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정형화 해서 하시오. 공람·공고를 몇 번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동대문에 오신지가 아마 5, 6개월 지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구역마다 거의 틀립니다만 최근에 신청한 용두동 지역 그쪽에도 이런 문제와 비대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워 지고요. 필연적으로 내 집에 세라도 받아 먹고 생계유지 해 오던 분들은 재개발함으로써 반드시 재산상에 불이익이 생기니까 이런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팔고 가든 재개발에 합류하든지 재산상에 불이익이 안 오도록 하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재산이 줄어 드는데 찬성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형태의 재개발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옆에 신설된 팀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을 적용해서라도 실마리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정법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 구성할 때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50% 이상을 받고 그 나머지 50%, 사십 몇 % 받은 반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서 구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조합설립할 때도 75% 이상인데 그러면 나머지 25%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그 법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냥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가지역 같은 데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세를 받거나 영업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그냥 제척돼서 월세 받는 것이 더 나니까 반대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수차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을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토의를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남을 거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번에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을 보면 38억 4,120만원에서 3억 6,553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제 체납기간이 시효가 몇 년이며 또한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했습니다. 나는 재산이 내 앞으로 하나도 없는데 체납액을 좀 깎아 주면 낼 수 있는 용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거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은 5년인데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이 재산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독촉고지를 보내고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재산이 없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은 공시 송달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획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깎아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진짜 없어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은 체납액이 많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체납액을 보면 사실은 잘 납부를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눈두덩처럼 불어나고 이러는데 이 체납액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할 거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압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는데 기간이 바로 압류를 안 하고 일정한 기간을 예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과 과정을 거쳐서 압류를 하게 될 텐데 압류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기록이 되어 지니까 말하자면 다음 건축물을 매입하는 사람이 압류된 거다 해서 매매대금에서 차감을 하고 할 텐데, 승계하니까. 그런데 압류가 되기 전에 건축주가 바뀐다든지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압류를 해야 되는 금액이 등재가 안 됐으면 새로 매입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이게 재산상에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나중에 승계를 하게 되는지, 새로운 매입자가 승계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무효화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압류를 아직 가옥대장에 등재를 안했는데 이쪽에서 체납이 돼서 새로 샀는데 산 것을 이전하다 보니까 종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압류 예정이었었고 살 때는 압류가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명의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직까지 압류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매입자가 매매를 해서 등기를 이전 받았을 때 나중에 승계를 받는다면 앞서 가지고 있던,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체납액이 고스란히 넘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자가 아직까지 압류를 안 당한 상태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매입을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매입자는 아직까지는 압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입은 했는데 그 물건에 체납이 되어 있어서 아니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 체납액이 다른 어떤 자기 재산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채권 이동하겠지요, 채무가. 다른 쪽으로 채무가 이동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없고 이 사람한테 체납예고가 갔고 말하자면 곧 압류가 될 텐데 압류가 예고가 됐든지 압류가 채 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재산 외에는. 여기에만 우리 구청에서 채권행위를 해야 되는데 채권행위를 하기 전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이 팔아 버렸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한테 채무이행을 하게 할 것인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건물은 승계가 되지만 매입 당시를 기준해서 그 전이면 그 전은 그 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건물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 않는 한 새로 매입하는 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체납이 발생했는데 이 재산이 달랑 이거 하나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달랑 팔고 나니까 다른 데서는,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이 사람한테 채권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팔고 나갔으니 이것을 새로 매입하는 사람한테 채무를 물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그런 사항을 전부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매매과정에서 매입자가 그 돈은 제하고 낼 수 있게끔 해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국위원

대개는 안 나타납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상이 없는 물건인양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압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국위원

압류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이, 여기서 보면 압류예고를 하고 아직까지 압류를 안 한 물건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압류예고만 했지, 아직까지 압류가 실시되지 않은 게 상당수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떠 있는 거지요. 채무자는 채무자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압류가 안 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 재산이 이동할 때 이 사람한테 채권행위를 못한다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한 것은 그 전에 소유했던 분이 내셔야 되고 그 이후에, 건물은 승계가 되니까 매매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매입한 분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 정도하고 상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국위원의 질의사항에 조금 의심된 부분을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한 건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우리 동대문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발생 건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면 처음에 매입자가 그것을 수리하거나 집을 다시 신발생을 해서 할 때는 이익을 바라고 거기다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에는 본인이 소득이 굉장히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수리를 했든 다시 지었든 일단 소득이 발생했을 그 시점에서 우리구도 모르고 산 사람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몰랐을 때 본인은 그것이 문제되는 건물이든 아니든 사정이 된 건물이든 팔아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입자가 다 돌려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모르고 샀든 알고 샀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것이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발견 됐으면 그 건물 안 사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샀다가 엉뚱하게 그 사람이 피해를 굉장히 당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중간에서 붕 뜬 상태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가릴 수 있는 것은 항측이거든요. 항측이 안 나왔을 경우에, 또 그것은 매입하는 분이 무허가건물인지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허가건물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내 부담이 크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동옥

이동옥위원

거기도 포함돼 있지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대부분이 헌집을 수리하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 헌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익금을 챙기고, 등기도 나지 않는 원룸형 같은 거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 컨센트 건물이나 이런 모든 건물을 거기에, 처음에는 주택으로 있다가 원룸으로 들인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고시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린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을 쪼개서,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쪼개서 안에서 리모델링해서 방을 들여서 세를 놓고 그거를 업자한테 소개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해서 그걸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이건 구청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노후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건물을 사거든요. 그러면 건축업자는, 리모델링 하는 업자는 자기가 그걸 쪼개서 세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해 타산해서 사는 매입자한테 그거를 파는 거거든요. 팔면 매입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익만 바라고 사는 건데 이건 구청에 신고도 안 된 건물을 본인이 샀다 이거예요. 샀을 때 피해는 매입하는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매입한 사람이 억울하게 팔고 나가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매입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용변에 관한 건축과 소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한 날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용변을 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매입자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해서 했다면 매입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옥대장 등본이나, 가옥대장이나 여기 대장에 다 실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매입했다면 그건 본인들 과실 아니겠습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는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업자가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법적으로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외대 주변에, 경희대 주변에 원룸형태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옛날 구 가옥을 늘려서 원룸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용도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소관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나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력 가지고는 전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매매 관계는 매입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살펴서, 가옥대장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서 이것이 가옥대장에 어떻게 등재가 돼 있는가 이걸 보고 사야되는데 그냥 부동산 업자들의 말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매입을 했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본인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세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는 본 위원이 과장님이 회기동 외대 앞 찍어서 이야기 하는데 이 문제는 외대 앞이나 회기동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얘기하면 우리 인터넷 방송이나 봤을 때 이동옥이가 경희대 회기동을 찝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한양대 주변이나 대학가뿐만 아니라 상가가 밀집된 데는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지고 논쟁을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별도로 만나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님께 제가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보면 위법건축이라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하잖아요. 위법건축물의 규모는 어느 규모부터 합니까? 관계 관청에서는 몇 ㎡ 이상을…….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한 게 없고요. 일단 건축물이면 크든 작든 다 해당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것이 적은 슬레이트 한 장을 덮든, 소위 요새 말하는 샌드위치 하나를 덮든, 비가리개, 하다 못해 자전거라도 놔두려면 그런 것도 위법건축물로 봐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몇 ㎡ 이하 이런 게 정의가 있어야지 그냥 뭐, 그거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10㎡이면 10㎡, 5㎡이면 5㎡ 어느 규모를 둬야 되지 뭐 조그만 한 거 하나 덮어놨는데 그게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위법건축물이라는 면적에 정의가 없다면, 그러면 용도가 소유주는 여러 가지로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형도 있겠고, 적게 만들어 창고용도 있겠고, 때로는 주차를 위해서 차를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게 면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강제이행금 부과는 어디에 기준해서 합니까? 면적에 기준도 없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강제이행금은 뭘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면 비가리개, 부수시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상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완벽하게 기둥이 4개 있고 지붕이 씌워져 있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시지가는 옥상이나 집 한 켠에 해 놨는데 거기에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그 건물에 공시지가를? 그 건물에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렇죠. 토지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 어떤 데 동네 말이죠. 위법건축물이 적발됐다고 해서 가보면 너무 어이 없는 거예요. 보면 슬레이트 한 장 덮어놓은 거, 샌드위치 하나 덮어서 집에 가재도구 몇 개 넣어 놓은 거 그게 어떻게 위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위원장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비가리개나 간단한 가재도구를 가리려고 얹어 놓은 걸 그걸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당과장한테 묻는 것도 그겁니다. 일정 면적이나 어떤 규모로 봐서, 그러면 정의는 내렸죠. 기둥이 있고 하늘을 가리는 것을 위법건축물이라고 정의했지 않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차양이나 이런 천막 따위를 가려 놓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위법건축물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의, 저도 동네에 가보면 하도 우스운 데가 많고, 참말로 이거는 관청이 단속한다는 게 어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 해가지고 조그만한 집에 잡동산이 몇 개 넣어 놓은 것도 위법건축물에 단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면 10㎡, 5㎡이면 5㎡ 어느 규모 이상 또 그리고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건축물로 인정할만하다 이래야 되지, 너무 적은 규모나 너무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걸 강제이행금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항측에 나와서 항측에 의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방문을 해서 보면 이것이 주거용이냐, 창고형이냐 이런 것을 대부분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되고, 나가서 보면 이것을 진짜, 루핑 같은 것은 차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루핑을 씌웠다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부과 같은 것은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나, 농기계 같은 조그마한 창고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얹혀놓고 했다 이런 것은 저희 담당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부수시설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건물 소유주가 소득을 본다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재도구나 이런 거 했는 거, 간단한 시설물 이런 것도 보면 동네에 여러 번 봤습니다. 가보면 그런 건 약간 융통을 부려서 이거는 소득을 보는 거나 전혀 이익을 창출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차를 덮는다, 조그마한 가재도구를 비가리개 한다는 거 정도는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너무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사업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놀이터나 이런 데에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0%는 공동주택에서 출연하고 구비로 5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은 가서 작업이 50% 준 거에 대해서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50%만 받아서 그 돈으로만 하던지, 아니면 그 돈도 남겨 놓고 그냥 한 것처럼 꾸며서 서류만 올린다고 하면 괜찮은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담당이 나가서 우리한테 들어온 신청서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예산액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느 부분을 올린 것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공원녹지과 담당자가 다 확인을 해서 가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완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완공이 됐는가 또 그러면 구비를 50% 썼는가 또 자비를 50% 썼는가 그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됐을 때,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0만원인데 구비 50만원, 자비 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8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저희가 80만원에 대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0페이지에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처분 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이 1,726건에 38억 4,120만원하고, 체납징수 497건 3억 6,553만 8,000원 그렇게 해서 불납결손이 4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행금이 나갔어도 그 사람이 그걸,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분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할 적에는 그게 자식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자식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또 자식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압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적에 그 남는, 압류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며, 또 5페이지에 관리처분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이것이 조합설립이 되기 전에 관리처분을 해서 얼마는 어떻게 주고 어떤 것은 어떻게 주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분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관리처분을 해서 그 가격을 얘기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때 가서 너무 억울하다 하고 난리치고 재판을 하게 되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관리처분 안에 그런 것이 토지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를 준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그리고 또 체납이행 하는 거 그것이 이렇게 못 받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38억 4,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현재까지 체납징수액이 3억 6,553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괄호하게 된 것이 불납결손 처분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공시송달을 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납결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속 받을 때까지 독촉고지를 해서 결손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내는, 압류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한 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내 재산이 평가돼 있고 내가 들어갈 때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관리처분이 끝나야만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그 과정은 지금까지 보면 조합설립 동의서 받을 때 그것을 국토부에서 명시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은 어떠한 적당한 프로그램 없이 관리처분하는 용역회사에서 대충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추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때하고 거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합설립인가 받기 전에 동의서 징구할 때 그 내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클린업시스템, 공공관리제와 같이 맞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답십리16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십리16구역이 지금 종교시설이 5군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 문제가 조합과 종교시설 간에 어떤 공탁을 한다든지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동안에 고생을 해왔는데 5군데 종교시설에 문제와 현재 보면 08년 12월 31일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지금은 11년 금년 6월 30일 자로 이주가 98%되어 있고 철거가 75% 돼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 그리고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5군데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4군데에 가톨릭, 기독교 관련 시설이고 한 군데 불교 관련 시설입니다.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에 상세한 내역에 해당 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신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특히 한 군데서 적당한 갈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 달라.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해당 조합장하고 저희 구에서 중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서 신도들이 종교 집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 공공청사 부지가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일정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또 인근 부지에 적당한 건물을 임대해서 종교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해당 종교시설에 얘기를 해서 수용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수용이 안 되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조합으로써는 빨리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명도소송까지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철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하고 45 정도가 이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당 조합하고 얘기해서 8월 초까지는 전부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1.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해서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첫삽도 뜨지 않고 있는데 왜 뜨지 않는지 거기에 알고 싶고요. 그리고 3-2에 보면 청량리1, 3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량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보면 청량리 몇 지구, 동네는 실제적으로 청량리는 따로 있고 전농동 가지고, 용두동 가지고 청량리 몇 지구 몇 지구 하는데 왜 그런지, 또한 현재 청량리 1지역, 3지역, 4지역 이것이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청량리역 철도부지 복개 동대문구광장 조성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복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4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2구역은 삼성화재가 이미 준공이 됐고, 1구역은 BYC 건물입니다. BYC 건물하고, 3구역은 수협 건물입니다. 4구역은 아시는 대로 청량리 집장촌을 중심으로 한, 성바오로병원까지 상당히 넓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설동, 용두동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청량리역을, 현재 청량리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으로 답십리길과 만나는 거기까지만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 외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안에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이것도 지금 현재 내분이 있어서 성바오로 측하고 왕산로에 접해 있는 상가에 점주들이 반대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구역을 분할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과 3구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량리 뒤편에 복개광장 이것은 현재 GS컨소시엄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검토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식으로 공공 기여가 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밀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아마 철도공사에서 GS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 구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성바오로병원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성바오로병원이 어떻게 개발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성바오로병원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 9월 30일 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성바오로에 소위 말해서 의료시설이 빠졌습니다. 빠진 사유는 당초 성바오로 측에서 저희 구하고 협의할 때 성바오로에 존치 의사가 없다. 존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돼서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했습니다만 이후에 의료시설을 다시 존치하겠다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서울시에서도 타당하다 해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결정고시 할 당시에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성바오로 측과 협의를 해서 의료시설 문제에 대해서 단락을 지어라,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바오로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성바오로 측에서는 존치하겠다 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성바오로하고 또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해서 성바오로 측이 존치를 한다면 또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계획이 바꿈으로 해서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계획을 바꾼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꿈으로 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8페이지에 신설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설동에 면적이 145,615㎡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에 풍물시장 남측 또 북측, 동측, 기타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계획 등 했는데 거기에 밀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높이를 얼만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 풍물시장이 입점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풍물시장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용도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는 신설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신설구역에서 밑에 하정로, 그 다음에 청계천로 거기까지 일부 구역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넓혔습니다. 넓히는 과정에서 풍물시장 남측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했고 북측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하면 준주거지역은 서울시가 4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인센티브에 따라 틀려집니다만 기부채납 정도에 따라서 약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획지별 계획, 필지별 계획은 각 필지별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 다음에 층고를 전부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제가 몇 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필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서 해달 필지별로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17년까지고요. 건축규모가 7,680세대, 그다음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2006년에서 2015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건축규모는 13,317세대인데요. 이 사업기간에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어 가는지, 차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순 비교를 본 위원이 해 보면 전농·답십리 지역은 평수로 환산하면 274,000평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7,68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는 평수로 환산해서 306,200평인데 분양세대가 총 13,31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비교로 해 봤을 때 이문·휘경지구에 비해서는 전농·답십리 지구가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우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구역이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은 것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말하자면 쉬프트 도입을 해서 역으로부터 반경 250m 내에는 준주거지역, 반경 500m는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용도를 상향함에 따라서 용적률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서 작년에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는 거로 해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실상 전농·답십리보다 1년 늦게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런 역세권 건축물 밀도 조정계획, 그 다음에 기준용적률 상향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문3구역 같은 경우에는 475%까지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대폭 상향됨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분양세대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농·답십리 지역은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농8구역이 내분이 있어서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 이문2구역하고 4구역이 각종 소송에 휘말려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차피 재정비 촉진지구는 광역개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개발하고 다른 곳이 개발이 안 되면 앞 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늦게 시작한 이문·휘경 지역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인데 똑같은 뉴타운이고 동대문지역에서 전농·답십리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셈인데 소급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사실 불행하게도 전농·답십리 구역은 전철역에 역세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문·휘경은 전부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요, 전농·답십리는 혜택을 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용적률 상향은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관리처분 인가가 다 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 용적률 상향보다는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겠다 해서 조합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 용적률 상향을 안 갔습니다. 안 갔고 답십리 16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을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해서 앞으로 전농 8구역과 답십리 18구역도 기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상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꼭 상향 검토를 해서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조합원들의 손실이 굉장히 컷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문·휘경지역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개발이익이 발생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문3구역 예를 들어 보면 사실은 맥시멈은 한 300% 용적률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역세권 쉬프트 공급계획에 의해서 약 475%, 특히나 결합개발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500% 용적률에 거의 맞추어서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 300% 하고 475%가 단순 비교했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될, 소위 말해서 분담금이 거의 3분의1 정도 줄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십리 16구역 같은 경우는 평형별로 다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2,400만원 정도 자기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단순 비교해서 3분의1정도 부담을 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곧 일반분양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반분양으로 인해서 그것은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다 고집하는 거지요.

김용국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문·휘경지역은 역세권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청량리 5지구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우리가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한숙자 동료위원님 해당 지역입니다. 거기가 대로변이면서 사실은 역세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세권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전혀 용적률 상향 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정형화하라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정역할도 못하면서 아무런 제척을 받지 못하고 무조건 정형화해라 여기에 강제 조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하신 범주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제5구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지, 청량리 5구역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역으로부터 반경 500m 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250m까지는 용적률 500%까지, 500m는 용적률 300%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중심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세권으로부터 바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반경입니다. 용두역으로부터 반경 250m.

김용국위원

중심부를 말하는 거네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 직경 500m, 1㎞ 이렇게.

김용국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이문동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앞서가는 것이 그래도 1구역이 작년 2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관리처분계획인지 인가가 잡혀 있는데 여기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가도 여러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쯤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냐, 관리처분이 언제 승인이 나고 또 총회를 거쳐서 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조합 측에 있는 말을 들어보면 곧 관리처분이 날 거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아직 멀었다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합에 승낙을 해 줬다가 지금 다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반대로 돌아서는 이런 조합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찬성했던 분들도 다시 반대로 돌아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2006년도 그 당시만 해도 뉴타운이 활성화 될 적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에서 자기가 얼마를, 1억인가, 2억을 추가 부담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복구가 됐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익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찬성했던 분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문1구역 관리처분 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어떠한 사항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가 관리도 수방 대비해서 조합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문1구역은 비교적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가장 진도가 빠른 그런 구역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이고 또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밀도조정계획에 의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조합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접수가 되는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도가 나가게끔, 이게 정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승인변경인가도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과 아울러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 이것이 정리가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빨리, 물론 조합해서 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는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비교적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의 철회자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6%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사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저희 구에서 하게 되는 사업승인인가 변경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소송은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소송은 저희가 일단은 승소를 해서,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합설립 인가 무효처분 소송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분쟁이 굉장히 많고 또 75%를 받아야지만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항상 50%를 어떻게 받아서 승인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승인이 떨어진 사항에서 지금 반대가 35%만 되더라도 75%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5%가 못 받는데 대해서는 항상 반대 측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것을 40% 받았을 적에는 이것을 재개발에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지정 취소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지, 10%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40%만 받아도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법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항상 대립관계에 있어서 공포에 떨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를 시에다 올려서 40%만 받아도 이것을 갖다가 재개발이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야지, 그 제안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제기동 5지구는 47%를 받았다는데도 그렇게 만날 구청에 와서 언쟁하고 회의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그렇게 100번을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시에다 올려서 여하튼 간에 40%를 받으면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건의사항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법령에 관한 사항을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조합설립 인가를 75% 주민 4분의3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해서 국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정해 졌으면 구청에서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75% 동의, 이것이 지금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유일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전농 8구역입니다. 나머지 구역은 다 75%의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법 개정을 건의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재개발사업구역하고 틀리게 재정비 촉진지구는 12개 사업장 중에서, 청량리 촉진지구를 뺀 나머지 12개 사업장 중에서 11개 사업장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 철도부지 복개 광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0년 11월 10일에 한국철도공사가 민간제안자 사업공모를 해서 보면, 17쪽입니다. 해서 제3자 민간제안사업자가 추가제안자가 없어서 2011년 7월 13일에 GS건설이 선정 심의 됐잖아요. 맞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여기 약 32,000㎡인데 동대문구청은 사업제안서나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입수한 자료, 아주 뭐…….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주 디테일한 이런 설계 같은 것은 없고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조감도 정도 갖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조감도만 있고요. 그러면 착공을 언제쯤 봅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청량리 균촉하고 맞춰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16년까지 그렇게 하도록 철도공사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위 말해서 땅이 전부 코레일 땅입니다. 철도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위에 민간이 건설해서 일정부분을 코레일에다 이익금을 환수시키고, 왜냐하면 분양을 통해서 이익금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구에서 원하는 것은 일단 남북간에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고 그 위에 주민들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코레일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올림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서울시의 지역발전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일단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건물의 규모라든가, 용도, 밀도 이것을 정해서, 우선은 코레일에 접수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코레일하고 관계고 이것이 코레일에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인 그림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사업은 GS가 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32,000㎡ 위에,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겠네요. 순수한 공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도 있고 거기 상가도 형성되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구청이 그러면 세부사업서는 없어도 대체로 조감도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 돈 들여서 하려면 장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언제 착공될 지는 아직 모르고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착공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에서 철도청 이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지만 그때 연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관심있게끔 그쪽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 파전골목에 철도청과의 GS건설과 연계할 때 '80년 전에 파전골목에 굴이 있었어요. 그 굴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통로 사용한, 새로 건설된 철도부지 밑에 지하에는 이제 한 데는 사람의 키가 닿지 않지만 1m80정도 되니까, 그 앞에 옛날에 해 놓은 약 몇 m 되지 않은 초입입구는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그 기회에 연계시켜서 그것까지 마저 고칠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 이거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연계를 같이 해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할 때마다, 여기 디자인과지. 일단은 디자인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때 연계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 주금련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1팀장 김명수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2팀 이형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제가 번번히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량리부근이나 그 외 장안동이나 우리 회기동이나 외대 앞이나 아주 밀집된 상가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뭐냐 하면 명함, 그 외에 키스방, 또 노래방 이게 야간이 되면 수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인가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시정된 것이 없고,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고령자 등 일거리 및 수입원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녹색어머니회와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뿌리는 업체를 제대로 단속하면, 물론 녹색어머니나 고령자 영세에 대해서 거기에 보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쪽으로는 뿌리게끔 유도를 하고 한쪽으로는 보상금을 주고 이거는 본 위원이 보건데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밤에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부착하는 광고물 회사가 따로 있고 거기다가 청소원이 밤에 뿌려 놓으면 딴 청소는 못하고, 골목이나 어디 다른 데는 못하고 그 뿌리는 지역 청소하다 보면 한나절이 다 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불법광고업체 대상에 대해서 조사는 않고 거기 제재는 않고 무조건 뿌리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는 업체를 단속을 정확히 하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 유해전단지가 단속실적이 거의 없었고, 고발건수도 1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작년도 보다 3~4배 정도 많이 했고요, 고발도 1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광고물들은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통신회사에 조회해 보면 주로 전화번호에 소유자들도 인적사항을 추적하기가 곤란한 신용불량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전단 명함지를 수거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철저히 하고 추적해서 고발이 가능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여기에 들어올 당시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거수거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 같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수거를 않고 전화번호 추적,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전화번호 추적을 하려면 그 업체가 틀림없이 키스방이면 키스방에 영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조차 단속을 못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가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지죠. 세워 놓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경찰과 연계를 시켜서 추적을 해야지 지금 현재 전단지 영업하는 사람은 뒤에서 앉아 있고 밖에서는 아르바이트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세나 살림이 없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대표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확실하게 이런 폐단이 안 나게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꼭 청결한 거리를 만들고 우리가 문화에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0페이지에 고품격 동대문구 구현을 위한 디자인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실적에 구정 홍보물 등 디자인 지원하고 인쇄물 9건, 현수막 15건, 동대문구 BI 가이드라인 응용 3건, 그리고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장 7건 했는데 지금 동대문이 을구, 갑구 하면 26개 동입니다. 그런데 인쇄물 9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현수막 베너가 15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신축공사를 7건 하셨다는데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동대문구 구현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과에 디자인 관련 전문 계약직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직을 이용해서 동대문구에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디자인 의뢰 요구를 하면 전문 계약직이 검토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홍보용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 실적 7건은 주로 대형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공사장에 공사현장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림벽을 치고 그 가림벽에다가 용역사업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 놓은 디자인을 선정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되는데 주로 7개 장소는 용두동 동부빌딩, 휘경동 휘경주유소 재건축, 전농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답십리 MJ팜 사옥 리모델링, 용두동 LG하이플라자 신축공사,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신설동 리빙플라자 신축공사 이런 대형공사장 주변에 가림벽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단지 중에서도 명함 불법전단지가 있어요. 이거는 2인이 1개조가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 일대로 해서 뿌리는데 이분들이 뿌리는 솜씨가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투척이 되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뿌리더라고요. 이게 뿌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거기에 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성도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오토바이로 뿌리는 불법 명함전단지 이거만큼은 필히 단속을 더 해서, 완전히 단속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적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이런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현수막 이런 것보다도 더 해로운 유해광고물 전단지를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2인 1조가 돼서 뿌리는 그런 경우에는 기동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단속원들이 따라가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광고물을 수거해서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도라든가 광고주를 고발하거나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금까지 미흡했던 그런 단속방법들을 보완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제가 말했는데 업체에다가 해서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체에다가 전부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나가서 현장검사 잘 했나 못 했나 그런 거는 상관 없습니까,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해서 23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광고가 지금 정화 중·고등학교, 홍파초등학교 이쪽 도로에 유흥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요새 애들에 대해서 학교를 보내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거기 유흥업소에 광고를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난잡한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난잡한 광고를 해도 거기에 아무 불법인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애들한테 보기 싫지 않고 또 걔네들한테 이상한 느낌으로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런 일이 없고 그렇게 규정이 돼서 간판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은 저희들이 디자인만 결정을 해주고 설치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흥업소 주변에 난잡한 광고물이라든가…….
숙자

한숙자위원

음란광고물.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 같은 단속은 사실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2008년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는 올해 3월 경부터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정도 노력을 하면 주요 간선도로변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수 있겠고, 일단 광고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주들도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 이면도로까지 광고물 정비에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면도로까지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 상으로는 한 500개 정도 간판을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가면서 간판을 정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능력이 되는 자영업자 이상의 간판만 법 규정에 맞게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하고 불법간판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지원을 해가면서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미관을 많이 해치는 현수막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명함 이걸 굉장히 단속을 하는데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로와 인도막을 설치하는 스테인 봉으로 된 데에다가 합법적으로 차라리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명함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명함 보고 전화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돈 좀 빌리겠다 하고. 그것 보다는 그분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사무실 내나 가정 내로 직접 방문해서 주던지 이런 방향을 계몽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 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 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온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현병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건축물로 인하여서 옆에 건축물까지 피해가 있는 사항이 다가 올까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기후 관계로 장마철이라든가 그런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노후건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 있고, 전기, 수도 모든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이프나 전기선 같은 게 노화가 되다 보면 화재에도 위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도도 터질 위험이 있고 여러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그 옆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점검 7회 실시, 정기점검 5회 했는데 이것이 만일에 노후건축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서 노후관리 건축물을 관리를 하면 어떤 주의사항을 건물 주인한테 가르쳐 주고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있고 특정관리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장이라든지 또 노후가 된 위험건축물로써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등급인 경우, 그 다음에 대형건축공사장 이것은 D급으로 분류해서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특정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으로써 15년 이상됐다든지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점검하는데 이런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본부나 가스나 전기, 또 소방에 위험에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동으로 점검할 경우가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위험 건물로 분류돼서 올라오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에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건물뿐만이 아니고 이웃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총 7회를 실시해서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균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스노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다면 D급으로 분류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관리를 지금 하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거 예고가 없이 나오는 겁니다. 밤중에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원님들이 전부 다 퇴근했을 적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건축에 주인들한테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전에 교육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특정관리 대상물이라고 해서 15년 이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때 점검했던 것이 균열이 있다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재위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균열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라든지 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지를 하겠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 하면 균열이 심화되면 건물에 대해서 먼저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벽돌이 부스럭 흐르는 소리가 난다든지 항상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스도 물론 센다든지 그러면 냄새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에 빨리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갑작스럽게 개인 건물이라든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그 후에 복구라든지 이런 걸 지원…….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신고를 하면 자기네 건축물이 위험하다는 걸 전부 다 선포가 되고 주위 사람들이 경계를 할 텐데 신고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내 건물이 안전하다고 해야지만 이다음에 건물의 가치가 있지 신고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자기 건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면 주위에서 그 건물을 피해 다니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신고를 할 때를 바라고 계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진짜 열심히 거기에 대한 관리와 모든 것을 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과 건축물 주인하고 진짜 타협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신고를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전에는 마포 어디에 주거형 건축물이, 3층인가 아마 건물이 바로 주저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적조 건축물이 붕괴가 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년 15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3층 이하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서 각 25개 자치구에 점검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적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울타리 조경·투시형 담장 설치해서 대상 건수가 45건, 실적건수 13건 29% 되어 있는데, 실적건수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시형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옛날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이웃 간에 유대관계도 갖고, 그 담장이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는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담장을 헐어가지고 이웃 간에 유대 관계를 하고 도시환경을 개선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건수는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4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가 재건축팀 한 팀이 새로 생긴 거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재건축팀이 한 팀 더 생겼는데 주택과에서 보던 재건축팀 업무를 건축과에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재건축팀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그냥 수평이동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로 옴으로써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 좀 답변 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있던 재건축팀이 건축과 7월 1일 자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면서 수평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팀 전체가 그 업무를 가지고 우리 건축과로 왔습니다.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주로 건축라인은 팀장이라든지 과장 자체도 건축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업무가 아파트랑 큰 대형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다시 조합 관계가 있지만 그걸 하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인·허가라든지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좀 권한이 강화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수평이동 됐다고 보면 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대형건축물 점검이 73동을 해서 위반동수가 8동이 나왔고, 분기별 교차점검을 해서 131동을 해서 9동이 위반동수가 적발이 됐는데 분기별 교차점검을 할 때는 그냥 자체적발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접수된 걸 해서 포함해서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교차점검은 소형건축물, 우리 서울시가 대부분 대형건축물 보다는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위법이 많다고 해서 25개 구청이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하면서 타구에서 와가지고 우리 건축사 분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분기별 교차 점검 1, 2분기 131동에 대해서는 위반동수 9동이 적출됐습니다. 여기에는 진정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로 간 위반건축물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진정민원으로 한 걸 적발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아니요, 교차점검에 의해서 적출을…….

김용국위원

그러면 타구 직원이 동대문구에 와서 확인해서 적발한다는 얘기인데…….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쉽지가 않거든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실제로 그것은 타구에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의 사용승인한 건축물 현황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는 누구를 점검하는 교차 조를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점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게요. 효율적인 점검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아주 약간의 베란다 같은 거 달아 내서 창고라도 쓰려고 해놓은 거 보면 항측에서 걸린 것도 정말 거의 이잡듯이 다 잡아내는 판인데 교차점검이니 뭐니 해서 그걸 또 샅샅이 다 뒤진단 말이에요. 참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차점검이다 라고 해서 이거 봐줄 수 있는 여지도 없어버려요. 그냥 싸그리 행정조치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법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정말 뭐랄까, 단속을 위한 단속 이런 거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지난번에 한 번 이 자리에 섰을 때 김종규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최근 전수측량으로 인해서 점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80년대, 70년대 이 시절에 지금 동대문구에서 전수측량 한 결과가 나온 거 보면 본 건축물의 전면이, 말하자면 옆에 부풀린 거 담장이 나온 거 이런 거 말고 본 건축물 전면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적발된 것도 상당 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구정질문 하게 될 텐데 이런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 보면 그때는 그냥, 말하자면 감리가 “이거 맞소!” 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속된 말로 그림 그려서 도면 갖다 내면 허가도장 빵빵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서 수십년 살다가 이제 와서 전수측량을 해버리니까 “도로 점유를 했네?” “당신 부과료 얼마 내야 되겠소.” 현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낸, 주민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책사유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의 상황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사실 세 가지 정도가 대두된 건데요. 그 당시에 대지현황 측량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2009년도 정도에 착공 신고를 할 당시에, 착공 신고 시에 건축물 현황 측량을 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20년, 30년 전에 건물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비록 측량 제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자기 경계에서 건물을 앉히는 것은 누구든지 대부분 측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대지를 명확히 해놓고 건축물을 앉혀야 되는 것이지, 그때 그렇게 미비됐던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말하자면 대충 도로를 점유했지만, 전면이 도로를 점유했지만 그냥 감리라든지 그 당시 도면을, 그림을 그려 와서 이거 제대로 된 거라고 보고를 하면 허가관청에서는 도장 빵빵 찍어줘서 그냥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서 수십년 사용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다는 얘기이고, 지금의 시스템은 아주 명백하게 도로선이 정확하게 그어져서 만약에 도로를 침범했다면 명백하게 가려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명확하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단 0.1%도 오차가 없네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김용국위원

그 시스템이 언제부터 바뀌게 됐습니까? 대충 넘어가던 시절하고 시스템이 바뀐 시기.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2008년, 2007년 정도, 정확한 일자는 제가…….

김용국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실측을 하는 거네요, 현장 나가서?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하되 건축물이 올라 올 때, 수직구조자가 올라 올 때마다 보고를…….

김용국위원

미리 가서 점검.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래서…….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하고 있다가 3, 4년 전부터 했으니까 3, 4년 이전의 건물은 언제든지 걸려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할 시점에서는 대부분 건축주들이 자기가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은…….

김용국위원

2008년경 정도부터 확실하게 실측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떨어졌어도 그것을 갖다가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 구역지정이 떨어지면 집이 철철철 새고 진짜 붕괴되더라도 그게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고 재건축이 언제 될 지도 모릅니다, 구역지정이 떨어졌어도.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수리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흉가집이 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한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장소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재개발이 되기까지 그런 집을 갖다가 어느 구에서는 활용을 해서 하숙집으로도 쓰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제안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숙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흉갓집에 범죄 대상자의 집으로 만들어 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짓다가 중단되었을 때 중단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중단이 되었는가, 또 이것이 중단돼서 무한정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감리든지 허가 내 주신 분들이 한 번씩 가서 시찰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어떤 것이 어떻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든지 재개발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제기동 4지구도 무법천지에 범죄의 요소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얼마나 많은 지 그 옆에 가면 악취가 풍기는데 악취가 풍겨서 여름에 장마철이 오고 썩어 나가면 거기에서 전염병이 돌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치는 또 누가 할 겁니까?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지정이 됐어도 재개발이 될 때까지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수리해서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재개발은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판자촌이라든지, 옛날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라든지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주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주대책비를 줘서 한 집, 한 집 나가면서 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조합 측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어떤 조합원들이 구성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자발적으로 이주대책이라든지 세입자 대책을 조합에서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대비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중에서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중단된 공사장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했지만, 단지 3개월, 6개월 이 정도 중단되어 있는 현장들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된 현장들에 대해서는 장마철이라든지 다시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중랑천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질의를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했는데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보상 시행 했는데 이 토지 보상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봉산 공원은 공원으로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우리가 2008년서부터 계속적으로, ‘97년도 죄송합니다. ‘97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휘경동사무소 앞에 타이어 가게 하는 부분하고 그 옆에 공장 이 두 부지를 금년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 대상은 그 부분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인가 내서 저희가 사업인가, 공람·공고 거쳐서 실시계획인가서부터 해서 보상계획 추진을 거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재개발을 해도 토지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을 한다면 주민들이 억울한 사정 같은 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상을 해야지, 거기에서 현 시세가격에 어긋나게 공시가격에서 몇 %를 올려서 토지보상을 한다면 억울한 사람은 어디다가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현 시세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보상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 시가대로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보상대상 할 적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불응하게 되면 중앙토지심의위원회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 사항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면으로 보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보상을 바라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배봉산 공원 같은 것도 지정된 지가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상을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불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저기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어느 몇 %의 감정에 한정을 딱 정해 놓고서 감정을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암만 감정소에서 한다지만 현 시세가격에 몇 %를, 공시가격에 몇 %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 현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것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냉가슴 앓으면서 주민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에 감정을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현실 가격에 맞춰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몇 %에서, 그것이 딱 몇 %에 한정이 돼서 거기에서 감정가격을 치는 것이지, 지금 현 시세가격에서 감정을 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선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또 본인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얼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감정평가에 나온 대로 저희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해서 1억 5,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추진방법이 도급시행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고 또한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사업이 용역시행을 해서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서울시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까지 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휘경동 산 55-4번지 외 1필지라고 했는데 4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 1,7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보상 금액이 1,700만원인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7억.
동옥

이동옥위원

17억인가,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우리 전 선배님들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보상이 끝나고 이 토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했을 경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공장하고 타이어 판매상을 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휘경2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길 옆에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17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전체가, 배봉산 공원 전체가 서울시 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시행만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보상이 금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별도로 공원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이 설계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건물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송한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이관된 새주소사업팀 최춘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부동산정보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운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학진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과 건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경 건설행정팀장이 급하게 현장 업무를 확인할 것이 있어서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니까 오는 대로 소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석동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최고 안 가려고 하는 과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관리과 점용관리팀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표창을 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잉으로 충성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하고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놀랐습니다. 변상금 중에서 시유지에 그것도 건물을 점용하지도 않고 컨테이너도 놓지 않고 개인 물건을 놓지도 않고 시유지에 대해서 상추 한번 심었다고 해서 1,800만원을 부과 했는데 그것도 억울해서, 주민이 건설관리과에 몇 번 찾아가고 구청장실에 몇 번 찾아가고 그러나 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정말로 여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주민이 경동시장 가서 야채 한 바구니에 한 오만 얼마 하면 모든 야채를 다 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평 내지 25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거기 갔다 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그 지번을 해당 과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디가 어디인지.

주정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다녀 온 적이 계십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회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억울하게 구청에서 고지서만 날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단지 창고에 통로 하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태료 변상금을 매긴다면 우리 구민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한 거기는 절벽이라서 울타리를 잠깐 쳐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1차적으로 현장 판단은 직원들 소관 업무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아니고 부과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게 된 첫 번째 근거는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됐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는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서 복명서라든지 현황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복명한 결과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변상금을 매길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을 매기게 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거주 또는 영업용 건축물이든지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서 거기 수반해서 건물이 점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로써 경계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도로사용료인 경우는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과를 합니다만 더더구나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라고 봅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시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변상금을 매길 때는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시유지에 컨테이너를 놨다든지 상품을 적치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변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유지는 독립된 필지로써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는 야채를 심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야채도 심어놓지 않고 적치물도 없고 또한 여기는 언덕받이가 돼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조금 관리할 수도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곳은 다시는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받기를 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놨다, 이것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지, 개인이 안 심어도 공원녹지과에서 임대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또한 건물을,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과태료가 나가는 것을 봤지만 야채 심었다고 해서 변상금이 나가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 직원들이 다시 나가서 처음에 조사했던 부분하고 또 사진촬영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이 일단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현상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부과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판단입니다. 직원들의 현장조사고 그것을 제가 현지에 나가서 이미 부과 당시하고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나가서 제가 그것을 현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주무과의 업무는 과장은 현장은 전혀 못 가는 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과장 이하의 직원들의 판단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과의 일을 현장에 과장도 갈 수 있는 거지요.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은 현장에 가서 실질 심사를 할 수 없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민원하려고 보면 무슨, 참 나 보면 되게 웃겨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이 당연히 가 가지고, 채소 좀 심었다고 천 몇백만원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가서 억울한 민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뭡니까? 주무부서의 과장이 전혀 관심이 없고, 참 나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 및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며 그 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업체의 기술자 및 영업실태를 조사하며 현장을 말씀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 업체 수는 351개소입니다. 저희가 관리는 실질적으로 현장방문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처분하는 내용은 주로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통보돼서 오면 그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냥 서류로만 받아서 현재 기술자 보유나 거기에 따른 기계, 장비,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현장을 나가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장비 현황과 각 전문업체에 기술자 보유상태를 점검한 점검표와 기술자 보유, 또 장비 보유 현황을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오늘 이 업무계획 자료에도 보면 부과 건수 및 금액이 690건에 30억 9,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받아본 자료에는 약간 수치가 다릅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체납고지서 징수건수가 2,773건에 징수금액이 42억 7,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부과를 해서 압류처분을, 만약에 징수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압류를 하게 되는 과정이 몇 차에 걸쳐서 발송을 해서 아니면 압류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진행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압류 절차는 체납하고 1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거쳐서 독촉 기간 내 납부가 안 되면 압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1차를 독촉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건설관리과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압류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많은 원성을 살 수밖에 없고,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구민들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할 때 그냥 행정적으로, 이거는 그냥 부과했으니까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 처분하는 이런 절차를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실사도 하고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때는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전수측량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내일 구정질문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가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충실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면, 특히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무슨 정보공개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로 자료가 굉장히 느리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동에 몇 건이 부과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 개인의 신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를 잘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한 자료를 줘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보면 우리 과장님은 획일적으로 집행을 충실하게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어떤 입장과 입장 차이에서 충돌을 해서 이런 오해가 빚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통도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부과에서 전수측량에 의해서 690건에 30억 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지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건이 납부를 했고 몇 건이 납부를 안 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1,800만원에 대한 변상금이 1년 치인지 아니면 그것이 5년 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0건에 30억 9,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10개 동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이것이 납기가 이미 지나서 정확한 집계가 돼야 맞겠지만 지금 그분들 중에 분납 신청을 해서 적게는 2개월부터 많게는 1년, 3년 이렇게까지 분납신청을 해서 분납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1회차 분만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감액 부과 취소 시켰던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덜 돼서 원 처분액이 지금 줄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27.2% 징수율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납신청을 하셨던 분들의 원처분액을 여기서 차감을 하게 되면 징수율은 많이 올라갈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0만원 부과된 내역이 현재 이번에 부과한 변상금은 5년 치가 한꺼번에 부과가 된 액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5년 치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자는 야채를 심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야채 심어서 부과를 할 것 같으면 올해 치만 부과를 해야지 어떻게 5년 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러한 문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이 자료를 과거부터 죽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직원들이 부과를 할 때는 5년 치를, 5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했지만 그러한 미세한 부분이 다시 점용이 매년 확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또는 그동안에 어떤 증거자료 또는 처분에 그분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통해서 서로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균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하나도 실태를 모르고 계십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무슨 과를 오시라고 하면 과장님이 집무실에 안 계시면 부득이한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오셔도 되지만 의원들이 어떤 과에 얘기를 하면요, 과장이 실무자와 동행해 와야 되는 겁니다. 동대문구는 아주 불쾌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보니까 국장, 실장이 국회의원 앞에 말하는 거 봤습니까? 지방의회나 중앙의회나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이 실태도 모르고 있고 답변도 전혀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억울한가, 그리고 담당 의원이 가서 현장 가자면 당장 가서 실사를 해야죠. 억울한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실태를 모르고 있으니, 실사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부과 업무는 제가 물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업무라는 것이 제가 세무과에서 죽 근무하면서 경험으로 이런 건수가 많고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의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복명을 하고 그것이 또 직원이 나갔을 때하고 과장이 나갔을 때하고 크게 현황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에 일은 어쨌거나 해당 과장이 전체 과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지금 변상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마 만큼 우리 동대문구에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국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다 과에서 힘드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지적을 해주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관리과는 유달리 자료요청을 하면 더디고 신상정보라든지 또 자료가 정확치 않아요.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며칠 전에도 변상금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변상금 관련해서 추진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 구민과의 대화도 있었어요. 거기서 변상금 부과 이게 들어가면 갈수록 참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도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분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왜 이렇게 우리 구만이 앞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것 또한 알고 나서 더 속상해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 부과 해가지고 자료가 다 달라요. 우리 구에서 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알아본 구별 현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사에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서울 지적공사 본부에 알아본 변상금 전수측량 한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게 먼저 획일적으로 자세하게, 청장님도 말씀했지만 문서로써 받아서 어느 구가 어떻게 실행을 했으며 그 점에 대해서 분리를 부분적으로 한 데는 전수측량이 아니에요. 부분측량 한 거고,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어느 구가 어떤 식으로,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5년 소급해서 가산금 붙여서 부과를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발견이 됐으니까 사용료 1년 치만 부과를 했어요. 이런 사실을 변상금 부과 받으신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기분 나빠할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5년 소급, 자기네 건물이 도로를 점유했는지, 국·공유지를 점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 십 년을 죽 지내오다가 이번에 변상금이 부과돼서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책회의를 가져서 거기 고문변호사라든지 같이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5년 소급,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1년 치 사용료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주민 입장에 서서 그런 대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구민과의 대화도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책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 줄 테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꼭 부과하는 것만이 상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징수율이 20%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어렵겠지만 20%밖에 안 된다면 5년 소급한 거 받은 거 차라리 돌려주세요, 노원구처럼. 변상금을 부과 안 했잖아요. 돌려주고 신발생, 지금 점유 사실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사용료를 부과하던지 이런 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현명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어떤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 낸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대책회의를 가져서 거기에 의원들도 포함 시킬 수 있으면 포함 시켜서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5년 치가 부과가 된 것을 주민들도 예견을 못했던 일이라 굉장히 놀랍고 그러셨을 건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일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공무원들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그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저희가 노원처럼 애초부터 부과를 안 했었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또 감사 때 지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부과 해놓은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입장에서 소송으로 진행돼서 법원에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판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 이 건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감시와 감독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1,800만원이 어떻게 부과를 한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저는 그거를 공감이 갑니다. 만든 것도 건설관리과고 해결 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간에서 여기에 업무보고에서 전부를 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가로판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영업점에 시에서 판매대를 제작해서 각 지역에 배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정된 판매대에서 껌을 판다든가 구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변칙적으로, 영업을 변칙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점용을 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업체의 횡포로 시민들의 보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판매대는 시에서 제작해서 설치해 준 것입니다. 조건으로 시에서 지정된 판매 물품만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이것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현재까지 저희가 93건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불법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구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에 동대문구는 불법노점상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중에서 최고 많은 숫자가 되고 또 굉장히 단결된 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질책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저희도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 상용직 3명하고 기능직 4명, 일반 공무원 팀장 포함해서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이서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올해부터는 조금 의원님들이 그래도 거리질서 보행권 확립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시라고 민간용역비로 1억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노점상을 저희가 일시에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거리질서 확립 보행권 확보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질서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추경으로써 이번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인적사항이라도 좀 파악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인지 또 지금 현재 회기역 부근에 보면 새로 하는, 지난번에 하다가 너무 보기에 흉물스럽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 거 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그건 지금 우리 판매대를 그려놨던 거 보다도 더 크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가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또 밤이 되면 인도, 보도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사람들이 취급을 해서 있으면서 그 도로를 막고 보행에 대단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 지금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전부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무력감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단속이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먼저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유찬 토목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지난주부터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석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남효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오자마자 또 질의하려니까 그러네요. 청량리 경찰서 입구 들어가는데 외환은행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를 전부다 말로는 수도 파이프가 부실돼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 파 놨는데 그것이 도로를 복개공사를 할 때 그것이 평평해야지만 되는데 평평하지 않고 양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날개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지나갈 적마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하셔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봐서 도로포장할 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만날 지나가면서 이따위로 했냐고 그러면서 한 마디씩 꼭 하고 지나갑니다. 거기를 한번 현장검사 좀 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홍릉길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구간으로 현재 완전히 포장상태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보조 계층,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다시 출장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민원도 많은데 일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라왔습니다만 홍릉초등학교 삼각형 땅이 홍릉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불편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보상비를 빨리 지급하고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될 건데 언제 쯤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 앞에도 이번 추경에 6억 2,000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쯤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릉초등학교 주변 206-57번지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보상이 시행되겠지만 소송이 끝나봐야 공사가 언제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일중학교 보도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저희 행정절차로써 감사담당관실에 설계 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내로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삼육초등학교 그 밑에 부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소송을 취하해서 현재 매입만, 매매체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냈습니다. 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를 해 달라는 민원인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보면 2010년도에 2,099개소에 41.4㎞, 복구비 증설을 12억 2,600만원 했습니다. 2011년도는 892개소에 17.2㎞, 6억 2,600만원 증설을 했는데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당 단가는 된다고 보고요. 2010년도 것은 ㎞당 약 2,961만 3,000원 정도, 2011년도 것은 ㎞당 3,300여만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구비 징수비를 받아서 복구비에 충당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연장은 폭하고 상관없이 길이로만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굴착복구 추세가 다른 연관 굴착사업이 많이 있으면 연장이 길게 되는데 현재는 굴착복구사업 자체가 조금씩 줄어 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굴착복구비 징수는 직접 복구가 되는 구간 외에 간접복구구간이라고 해서 간접복구비를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늘 해당과장에게 말씀하는 얘기인데 전농2동 38번지 그 일대하고 42번지 거기는 진짜 보도블록하고 인접 인도하고 사유지 경계석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건너 SK아파트라든지 6구역 로터리 주변에 보도블록을 몇 번 바꿀 때에도 그것은 전혀 안 바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실측을 해 봤는데 한 160~170m 되는 구간입니다. 그것은 최근에도 인도나 도로 패인 데서 보면 사실 넘어지거나 신발이 손상되거나 하면 지방자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도블록이 너무, 그거 언제쯤 하겠습니까? 이제 장마 끝났으니까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우기기간에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구간 뒷돌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물도 고인 데도 있고 그래서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곧 작업을 시작해서 8월 중 안으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자로 도봉구에서 전임한 이인섭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용문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채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장안동 하수관 개량공사가 일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장안동 전체, 휘경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몇 % 완공이 됐는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완공을 할 예정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안 배수분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4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은 완료가 됐고 2, 3, 4구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도, 2012년도까지 완료코자 했는데 지금 서울시 재정형편상 조금 더 연기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장안1동도 지금 현재 굴착허가가 안 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지역도 있고, 1구역도 그렇지요? 굴착허가가 안 나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1구역도 사실상 완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2, 3, 4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 총 600억 정도를 들여서 장안동, 휘경동 일부까지 다 포함해서 개량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계획을 다 세워서 전부 추진하다 말고 갑자기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중대한 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더 늦춰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늦춰진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는데 올 예산만 하더라도 당초 계획은 한 100억 정도 배정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45억 정도만 배정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진 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서 예측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당초 계획은 2012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서울시 배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아직 언제까지 완공이 될지 모르겠네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에 보면 사업이 5월달에 준공이 돼서 다 됐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보완을 할 곳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제기 한신아파트 뒤에 접근로 이것이 자전거 도로는 안 되고 진입로만 계단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진입계단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찰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완료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번, 각종 재난 대비 관리체제 확립해서 거기에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수습복구능력강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민·관합동으로 캠페인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점검검사는 어떻게 하시며, 각종 재난사고 분석 및 사전예방홍보 등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치원생 100명이 소재에 가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유치원생이 얼마나 요새 아무래도 컴퓨터 시대라 어린애들도 굉장히 머리가 유능해서 이런 것을 얼 만큼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유치원생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은 저희들이 공공 지하철역을 신설동역이라든가 5호선 답십리역이라든가 역사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에스코 직원들, 또 사회단체 해서 한 70여명씩 한 달에 매월 4일 날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각 부서별로 점검해야 할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1,00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신동아유치원생 100명이 6월 30일 날 광진구 소재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서 가서 소방훈련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지진대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유치원생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사전예방 홍보를 할 적에는 유치원생들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빠른 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사람들이 뭐를 설명을 해도 얼른 알아 들을 수 있지, 유치원은, 지금 아무리 컴퓨터 시대라 유치원생들이 판단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어느 정도 판단력이 빠른 중·고등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유치원생을 했는데 유치원생들이 산 교육을 하고자, TV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산 교육을 하고자 지진에 대한 진동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번,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장마기간이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 했듯이 회기동에는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구로 나오는 불순물이나 그 외에 정화조로 해서 나가는 하수구가 따로 있는지, 그렇지만 빗물이 그리로 내려 오는지 아무튼 파전골목에 가면 악취가 보통은 넘는다고, 물론 과장님이 거기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고 질의했는데 방지용 하수구에 덮개를 씌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언제쯤 씌울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2번 출구에 가면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구에 대한 질의를 내가 했는데, 벌써 세 번 정도 했는데 한전 측에서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거기에 설계, 도면, 예산에 대한 시방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셔서 이 문제를 우리 2번 출구에서 저쪽 채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침이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불쾌한 냄새를 맡고 본인이 안 좋은 인상을 쓰면서 다니는 거 보다는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다루어서 우리 주민의,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전골목 악취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력구에서 나오는 냄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한테 담당자가 전화를 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쯤 한전 측하고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도면과 시방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가림과 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냄새가 안 가고 저쪽 철도청으로 그런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후광을 달아서 빼면 이 악취가 이쪽으로 안 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시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 시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이용자 편의제공 그것은 성북천, 정릉천에 먼저 번에는 한신아파트 다리 있는데 거기가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 내리기 때문에 그런 악취는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대처를 하셨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위에 그렇게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하수도에 고여서 벌레가 생기고 운동을 하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악취에 취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성북천이나 정릉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또 거기를 다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거만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치수방재과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장마가 지면 올라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도 물이 침범할까봐 짓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외지에도, 온도가 높은 데도 화장실 같은 것을 지으면 그것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혹시 사용을 많이 할 거 같아요. 혹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에 웅덩이에서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성북구간에서 배수분구 하수박스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쳐서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물어서 냄새가 엄청나서 저희들이 양수기로 해서 흘려 내 보내고 했었는데 이번 장마 때 얼마만큼 씻겨 나갔는가 봐서, 저희들도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나고 난 다음에도 냄새가 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일단 하상에는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고 제방위에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스페이스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청소과하고 건물주인하고의 개방문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내에 방치된 자전거 저소득층 기증운동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방치된 자전거가 각 동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거된 자전거를 그냥 기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또 실제적으로 이 자전거를 기증할 때 어떻게 기증했는지, 앞으로 많은 기증을 받아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전거 기증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저희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해서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수조사를 하니까 전체 방치자전거 수가 550여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수리해서 기증가능 대수가 약 180대 정도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전달되면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자전거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수리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는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전거 연합회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해서 각 동에다가 기증 가능한 저소득층 자녀를 모집했습니다. 해서 9개 동에서 77명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 단지와 더 협의를 해서, 현재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단지에서는 수거를 바로 하다 보면 저희가 공고를 한 달 정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에 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목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징수를 보면, 징수목표 대비 체납액이 10.23%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리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관련 과태료가 19종, 과징금이 4종 해서 총 23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가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한 61억, 자동차관리법 검사위반 과태료가 한 29억 해서 세 가지가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덤프트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미가입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요즘 중가산금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체납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에 의무보험이라든가 검사위반이라든가 철저히 사전에 안내해서 자기 의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우선 철저를 기하겠고요.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추적이라든가 채권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8, 9월 중에는 체납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도에 목표했던 체납징수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진행하세요.
사실 어렵다는 건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의 어떤 부동산 재산은 없는 분들이 이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면 총 체납액이 117억 2,200만원인데 징수 목표를 11억 9,900만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압류를 해서 독촉을 하면 잘 부과가, 납부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 관련 체납자들이 재산이 부동산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압류 물건이 잡혀있기 때문에 압류 공매를 한다 해도 별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없다 보면 이 차량 가지고 대충 벌어먹다가 나중에 속된말로 오리발 내밀어도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네요?
일단 저희가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은 안 되고요. 채권이 일실될 때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100억이 넘는,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세외수입인데 이 금액이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117억 2,200만원이었는데요. 5월 31일 현재 저희 총 체납규모가 109억 5,300만원입니다. 감소되고 있는, 저희가 채권확보라든가 아니면 요즘 신용자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체납독촉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즉시 저희가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체납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8, 2009, 2010년도 3개년 치에 대해서 유형별로 체납액 117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유형별 이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일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방치자전거 실태조사에 대해서 대강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가 지금 현재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 주변에 있는 방치 자전거는 몇 개월이나, 아니면 몇 년만에 한 번 세워 놓으면 녹이 많이 끼고 먼지도 앉고, 좋은 자전거든 나쁜 자전거든 방치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며칠 만에 하는지 몇 달 만에 하는지 답변 듣고 싶고, 설령 그런 것이 있으면 딱지나 그렇지 않으면 경고장이나 붙여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딴 사람도 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105개소에 3,858대를 댈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지하철역 주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학교인데요. 저희가 담당 직원이 월 1회 이상은 거치대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오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표시가 납니다. 녹이 많이 슬었다던가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던가 그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기간을 언제까지 20일 이상 조치기간을 두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자진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수거해서 별도 보관을 합니다.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그래도 안 나타나게 되면 고물로 처리하고 그 대금은 저희 잡수입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관소가 우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보관 해놓은 물품이 여러 형태로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한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점검한 날짜별로 해서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이를테면 스티커라든가 해서 면밀히 검토한 그런 조사표가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조사표를 만들어서 어느 직원이 나간 거까지 해서 해야지 한 사람이 잘못 돼서 거기다 몇 개월씩 대놓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지 못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역 같은 데는 아우성을 치고 옆에 휀스 그렇지 않으면 또랑에다 그렇지 않으면 역 엘리베이터 앞까지 대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댈 수 있는 데에다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내가 항시 이야기합니다만 포장마차 때문에 자전거 설치대가 힘을 못 써요. 포장마차 업자들이 들으면 저한테 상당히 욕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걸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관대 주변에 자전거 외에 다른 게 설치돼 있어서 자전거 보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 SK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승차대를 신설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정류장은 SK아파트가 약 2,700세대 되고 전농 아름숲 6구역이 약 900세대되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해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우리 관내에는 발주를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버스 정류소가 275개소가 있는데요, 중앙차로 포함해서 29군데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차대 설치율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승차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작년 11월 달에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올 상반기부터 여기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업자 선정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시에 파악한 결과로는 금년 7월이나 8월 중에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내 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승차대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지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주변에는 건물, 없어요. 우천 시나 눈이 오거나 너무 뜨거울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차대를, 대체로 보면 중앙차로에는 보면 노선버스가 시간대별로 오는 그런 것도 사실은 뜨고, 종전에는 보면 그냥 비가리개, 해가리개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 시공하는 승차대는 어떤 것이 됩니까? 대로변에는 규모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가로 사정에 따라서 노폭이 큰 데는 지금 중앙차로 수준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폭이 작은 데는 안내판만 설치된다든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요. 현재 설치기준은 버스중앙차로 승차대 기준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지역에 사업 시행되면 빨리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노선버스 정류장에 보면 노선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림표시가 설치된 데가 있고 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데가 여러 곳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지, 그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설치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양쪽으로 안전휀스를 했는데 요즘에는 중앙선에다가 무단횡단 못하게끔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 설치가 됐다가 이문로로 접어들게 되면 일부만 설치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안전휀스가 설치가 안 돼서 무단횡단 하는 주민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안전휀스 중앙로에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거는 광역 버스망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도착 알림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안 돼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저희도 기다리다 보면 설치되어 있으면 몇 분 뒤에 버스가 온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없는 데 서 있어 보면 조금 불안합니다. 버스가 언제 올까.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올해 서울시 전체 잡혀 있는 게 150대 정도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에 골고루 돌아간다 해도 구별로 몇 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여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몇 곳이 안 됩니다. 저희도 시하고 협조해서 저희 구에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겠고요. 무단횡단 안전휀스 관계는 7월 1일 자로 교통지도과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히 업무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한 번 이문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다시 생각이 나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CCTV에 대해서 우리 구에 교통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이며, 또한 CCTV 녹화에서 보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며 또 그 날짜에 녹화가 필요할 때 사진이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이따가 주차행정과장이 들어올 겁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아는 사항은 없고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성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곽우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은 현재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진과장님은 회기2동 사무소에 계시다가 이번에 발령나 오셨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휘경2동이요.

주정위원

아, 휘경2동. 또한 발령 받아 오게 된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선배 김용국위원님과 한숙자위원님 같이 휘경2동에 갔을 때에는 패기가 아주 충만하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기대가 되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상도 좋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요즘 얼굴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표명을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구청에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과에서 실제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메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영업장을 옮기게 되면,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장을 옮겨도 주소를 옮겨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데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그 일은 저도 부지불식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세찬위원님한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일로 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공무원으로서 남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해 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주정위원님 질의한 내용.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번호판 같은 경우는 옮길 필요가 없는데 영업장이라든지 법인 같은 거는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주정위원님께 따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91,854대, 이륜차가 22,358대, 1일 평균 민원처리가 602건인데 602건의 민원처리 유형은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보면 불법정비 및 구조변경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평균 민원처리의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91,854대가 있고, 이륜차 자동차 대수는 22,35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602건인데 그 내용을 종류별로 보면 신규등록, 저당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타기관 촉탁압류등록, 타기관 촉탁압류말소등록, 수출말소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이륜차 신고 등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1일 평균 6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고 적발되고 또 그거를 무인과속 단속기에도 적발되고 하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은 사람이 적발되었을 적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서 보험을 꼭 들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본인이 안 들겠다고 하면, 우기고 그러면 어떻게 강제성 있게 보험을 들게 하는 겁니까?

김용국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는 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 CCTV, 경찰청에서 CCTV 단속을 합니다. 거기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그 자료가 국토해양부로 해서 서울시로 해서 차량 거주지 자치구로 자료가 넘어 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불신검문을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단속하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을 적발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있던 게 주소지가 변경돼서 저희 쪽으로 넘어 오는 그러한 차량들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이 넘어온 게 저희가 보통 하루에, 1년에 발생 건수가 보통 1,500여 건이 됩니다. 1,500여 건이 되는데 저희가 일단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물론 피의자가,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오면 범죄사실을 조회하고 피의자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출석하면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시인하면 범칙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범칙금에 대해서 나는 범칙금을 못 내겠다,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없다 하면 검찰청에다 저희가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 송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은 상태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어라 하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보험을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의무보험에 가입 촉구하는 촉구서를 내 보낼 의무는 없는데요. 저희가 주민 편의차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한 다섯 번, 연체기간에 따라서 다섯 번까지 저희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라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촉구서를 보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보내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륜차, 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연 일수에 따라서. 만약에 10일 이내에 지연이 된다면 이륜차 같은 경우는 9,000원, 자가용은 1만 5,000원, 영업용이 6만 5,000원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60일이 넘어가서 한도액이 되어 버리면 이륜차 같은 것은 30만원,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 같은 경우는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연 일수가 작아서 금액이 작았을 때는 과태료를 잘 내는데 지연 일수가 길어서 금액이 100만원 단위가 넘어 가면 과태료를 잘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종합검사 징수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질수록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율이 18% 정도 되고 자동차종합검사 징수율 같은 거는 한 삼십 몇 %가 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건수로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같은 것을 낸 사람들은 한 57%가 되고요. 자동차종합검사를 낸 사람들은 한 6, 70%가 됩니다, 그게 건수로 보면.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가입 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크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저희가 범칙금으로써 과태료가 아닌, 행정상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써 부과를 하고 범칙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검찰청으로 송치해서 전부다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자동차가 91,000대, 그 다음에 이륜차가 22,000대 이렇게, 실제적으로 책임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 몇 % 정도 되고 또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잘 안 들어주고 또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잘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륜차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매기는지 또 매기면 최고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범칙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의무보험가입률은 그 사람들이 적발이 되어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지금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륜차는 범칙금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시 해서 무등록 정비업체,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다. 여기서 주로 무엇을 하냐면 불량품이나 재생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체를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원칙적으로는 손을 대야 될 곳과 대지 않아야 할 곳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수리합니다, 불법 정비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더 단속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요즘은 튜닝업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업체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튜닝업체에서 다른 것을 하면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머플러 개조를 해서 소리를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문제, 밤늦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라이트 전구를 우리나라에서는 밝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몇 와트 이렇게 규정돼서 그 이상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을 해서 세배, 네배, 한 다섯 배까지 높은 것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 앞선 차량이 운전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고 TV도 언젠가 한번 나온 거 같은데 이러한 튜닝업체들을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 관한 CCTV가 몇 대나 되며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단속…….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차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이석우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지도팀장 이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과징팀장 서현하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기획팀장 김정숙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오늘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가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방을 들인다든가 그래서 주차장이 없고 그것을 가옥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귀하라고 여러 번 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단속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연달아 사용을 하고 점포를 사용하고 그런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서 부과금을 내놓겠지만 부과금을 연달아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왜, 거기서 수입을 얻는 것이 주차장 세금을 내고도 남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14개 동을 3년 주기로 매년 돌아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주차장이 나오면 1차로 원상회복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촉구를 한 다음에 미이행시 고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은 주차장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상가나 방을 쓸 때는 공시지가에 주차장 한 대가 사방이 2m, 6m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는 부동산정보과와 협의 하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를 해서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못 하게끔 위법건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 외에 단순히 물건만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12㎡를 곱해서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앞 전에 주택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비를 단순하게 안 맞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준다고 주택과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린파킹사업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죽 해 왔습니다만 이태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주택과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분납처리를 신청하면 저희가 이행할 때까지는 저희가 나누어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불가피하게 방에 대한 계약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경우도 호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까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용하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에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 주거용 쪽에만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자꾸 줄어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난 2011년까지 441가구에 1,224가구가 지원이 돼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 공사는 현재 2개 아파트 단지에서 68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제가 앞 전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주차장을 상가나 방으로 사용했을 때는 과태료, 변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넥산을 덮어 씌울 경우에 주차장으로써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나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덮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행정과에서의 업무방향은 단순히 사방, 네 벽 중에 한 벽만 있고서 비가리개로 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고, 주차장으로 보고 있으나 사방이 밀폐되고 앞에 셔터까지 있어서 비 가리개라는 빙자 하에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을 동시에 주택과에다 우리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항측처리를 하면서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과에 내부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으로 썼을 때 벌금을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4면 중에 담장을 통하거나 건물 벽을 이용해서 비가리개를 쓸 때는 주차장 목적입니다. 이것은 위법건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방을 막아 놓고 비가리개로 하면서 타 용도로 쓸 때는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성북천 옆에 그쪽에 화물차고 뭐고 간에 굉장히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또 밤중이면, 밤이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이면 주택가 옆에 주차를 다 세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가, 옆에 한솔아파트 있는데 그쪽이 진짜 말도 못하게 차가 죽 서 있어요. 항상 거기는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거기에 화물차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서 아주 불편스럽다고 굉장히 얘기를 해서 먼저 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은 그 동네에 골목마다 차가 꽉꽉 차 있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오히려 그 차를 비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또 교회 그런 데 말도 못해요. 이게 한 바퀴 돌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불법주차장이라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서 단속을 하실 의향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은 상설단속반 6명과 여직원들이 단속하는 10명의 인원으로 인해서 관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과 고정식 CCTV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자동차 대수로는 약 91,000대고 주차장은 약 10만이 넘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차는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쪽이 많다 보니까 길거리로 차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어서 주차구역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게 절대적으로 구시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택가 화물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꾸준히 연구해 가면서 단속에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숙제로 남겨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속만 하면 단속을 못 할 것은 없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인해서는 구민의 소리가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하자니 일을 뭐하느냐 하는, 저희들이 항상 양면성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방향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고가 들어가면 대처를 하고 신고가 없으면 무방하다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 아주 주차공간으로 금을 그어서 구의 수입을 잡는 것이 낫지, 무작정 그냥, 왜냐하면 유럽 그쪽에 가니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마 수익금을 쓰는 거 같은데 우리도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주차공간을 오히려 금을 그어서 구에서 그것을 단속의 대상을 정 못하겠다면 수입이라도 걷어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수입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서 그것을 못 대게 하든지 양단의 뭔가를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해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런 거는 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들어야 합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욕을 많이 먹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양면성으로 많은 욕을 얻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우리 황물로를 아시지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황물상가, 거기가 CCTV가 달려 있지요? CCTV에서 얼마나 단속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그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4차선 도로에 차 2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거기 많이 보실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한쪽 주차는 봐준다 할지라도 이중까지 주차를 해 놓으니까 2대가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쪽은 CCTV를 꺼 놓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서 어느 정도는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주차행정과 직원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격려 말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물로에 대한 왕복 4차선 중 양쪽 2차선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황물로 주변에 양쪽에는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일부는 오래 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중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상설단속반과 아침에 출근 전을 이용해서 우리 팀장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을 계속 순회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적치하던 차도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상주를 못하니까 다시 와서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니네들이 모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매번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주차 문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또 반대 민원에도 접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인가 보면 문자알림 서비스 SMS를 이용해서 자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문자가 들어오면 내려와서 차를 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차량 유형을 보면 고정 CCTV가 35기가 있고 이동식 CCTV가 3대, 단속용카메라가 9대, 단속용 PDA가 있는데 단속용 PDA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서 현년도에 보면 27억 8,800만원에서 징수가 13억 9,400만원이 되고 약 50% 징수율인데 한 3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징수율을 더 올리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행정적인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징수율이 항상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자알림 서비스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드린 네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가 2,976건을 접수 받아서 약 48.7%를 발송한 바 있고요. PDA는 종전에 단속을 할 때 종이에다 나가서 그 앞에서 쓰고 하던 사항을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만한 조그만. 그래서 거기다 번호를 찍으면 시간에 의해서 우리 현금영수증 식으로 죽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티커에다 붙이는 기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율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중에 저희가 현 년도 징수 목표는 50%, 과년도는 12%를 목표를 정해서 5월말 현재 43.62%, 과년도는 약 3.19%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과 직원이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해당 차에다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으로 먼저 압류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 내도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게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먼저 예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예고를 해서 번호판을 떼자, 그런데 저희 실무 선에서는 그 차가 과연 용두동 39번지에 있겠느냐, 차는 외지에 나가서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과연 따로 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를 해서 신용카드에도 압류를 거는 것을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인원과 장비를 많이 동원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단속차량,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카메라, PDA 이렇게 있는데 여러 장비 중에서 단속에 효과가 큰, 제일 단속의 효과가 큰 단속 장비는 어떤 것인지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말로 지난번에 결산과 추경을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총 단속 대수 중에 고정식 CCTV는 17%입니다, 길거리에 기둥 세워놓고 한 게. 그 다음에 이동식 CCTV, 차량 위에 카메라가 올라가 있는 건 62%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 18%인가요? 21%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식 CCTV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은 뭐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단속차량은 8대 중에 이동식 CCTV가 달린 게 3대, 나머지 차량은 급한 민원이라든가 그거 외에 나가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만 8대인데 카메라 달린 거가 3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합해서 11대가 아니고요.

김학두위원

거기 보면 옆에, 이동식CCTV 옆에 9대 단속용 카메라.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디카, 카메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김용국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이동옥위원

있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회기역 주변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역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로터리에서 회기역까지 1차선 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거기에는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채원플라자 쪽으로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1차선 구역에 유료주차장을 둔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회기역, 중소기업은행에서부터 회기역 회차 부분까지 채원뷔페 쪽으로 한 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걸 그을 때에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려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세워 놓는 거고 하니까 구역을 그어서 수익 실현이라도 일부 하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저희가 매번 구의회 관계에서 이 내용이 많이 나왔던 사항으로 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는 존치를 하고, 앞으로도 존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을 해제를 해도, 삭선을 해도 주·정차는 지금하고 변화가 없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거기다가 단속인원, 지금 현재 있죠, 주·정차 끊는 사람? 또 거기에 유료주차 금액을 받는 사람 또 하루면 그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며, 또 그 주차한 수익성이 얼마나 되며, 그렇다면 주차를 월간으로 계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고정된 CCTV, 단속용CCTV를 부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거기가 정말 불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는데다가 주차까지 거기다가 한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군다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주는 것 플러스 또 인건비 나가는 거 플러스 거기 수익이 얼마인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 월간 계산해서 CCTV를 달아 놓으면 불법주차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그 수익금해서 어느 것이 더 낫는지, 이거는 더군다나 단속을 못하는 포장마차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과 시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지역에다가 거기다 유료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돗대기판만 아니라 시장만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 CCTV가 고정식이 35대가 있다고 봐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주차행정 CCTV가 고정적으로 있는 데에서 며칠에 한 번씩 발췌를 하는지, 또 발췌 내용을 녹화한 것을 우리가 얼 만큼 볼 수 있는 건지, 또한 그 날짜, 녹화 해놓은 것이 얼마만큼 보관이 되는 건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거기에 단속을 해서 다니고 있는 절도,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무단주차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보관하는지, 테이프나 사진을 볼 수 있는지, 녹화 해놓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못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고정식CCTV에 대한 설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감 편성을 해서 올해는 설치할 비용이 없습니다만 2010년도에 한 개 설치하는데 3,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700만원이 들어가서 효용성이 좋으면 가치가 있는데, 아까 김학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고정식CCTV는 17% 밖에 안 됩니다, 총 단속 건수에.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행정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면 고정식CCTV 관계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구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 자리는 없습니다. 차는 다른 데로 이동해서 있고, 그걸 설치해 놨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상하차를 할 때에도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의 이점보다는 설치 안 했을 때의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CCTV 35대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9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그 자체가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녹화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권역에, 사방 100m 내에 차가 들어오면 차를 찍었다가 5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찍어서 사진만 전송해 주고 끝납니다. 녹화나 범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이나 무탄투기 쪽은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차에 대한 식별 기능 정도밖에 없고 사진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언제까지 보관하며 또 우리가 자료제출 하면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은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보여드린다고 하는 건 의원님들이 보신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드리는 것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