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 회의 간사호선사항 입니다. 지난 3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민정기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익배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준성 의원님을 간사로 호선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3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던 안건 중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금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이번 제19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3월 14일 각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일곱 안건은 지난 3월 14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3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시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 기구인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회과로 이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 제5조 제2항 및 통합 시기구.정원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위생과 감축에 따른 정원을 시본청 정원 416명에서 1명을 감한 415명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실 부지 및 건물이 상주교육청소유로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 구 치산사업소 도유재산으로 이전변경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서 상주시 신봉동 110-3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 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대하여 경감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음 각호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기피현상인 님비현상으로 빚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매립장 부지확보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잔여토지인 9필지 2,354㎡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더라도 조속히 매각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지난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 입니다. 지난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부설주차장 관리자들의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대비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회계관련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제한의 기준을 정하여 설치관리자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설 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그리고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도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수섭 의원 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비고 3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5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를 "10.9%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고 비고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제2대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이번 임시회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회기 입니다만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회기 기간 중이라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기까지 건강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