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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7-21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6대 의회가 새로 개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의원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직접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께서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업무보고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이순규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미자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이정완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홍종선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희선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박용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창출단 김형득단장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백낙영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 업무를 과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현황은…….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두 분 정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 하고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의문 나는 사항 하나씩 묻고 바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최상철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복지연계팀 이춘자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권택숙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장용석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강용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다섯 개 팀장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용은 자료를 보고 하겠는데요. 시간적인 것과 언제까지 이렇게, 회의를 몇 시까지 몇 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은 이렇게 질의, 자료를 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받는 그런 위원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덟개 분야별로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추후에 있는 건지, 상황에 맞게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혜경

유혜경위원

간단명료하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많은 질의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담당자와 함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저는 회기동, 휘경1·2동 담당을 맡은 구의원 이동옥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회기동 사회복지관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언제 확정된 것이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에 했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이 되는 건지, 여기에 보니까 2009년 11월 서울시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부 추진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2010년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해서 이게 저기한다는데, 지금 땅을 땅 지주한테 매입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질의·응답 때 답변이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이 지금 전농동에서 용신동으로 이전을 해서, 자료에 보면 대부분 실적이 103,975건으로 되어 있고요, 5,5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신동으로 이전해 있다 보니까 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그 지역 가까운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 토털 자료만 나와 있는데 동별 이용실적이라든지 자료가 있겠죠?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동별 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르게, 균등하게 수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이용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복지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께서 푸드마켓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복지위원이나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셨는데, 아마 물품이라든지 본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주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해당 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장소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물품들을 적재적소에 운반해 줄 수 있는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걸 잘 이용을 못해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홍보를 충분히 해서 소외되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거리가 멀다거나 개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보충설명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동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기초 수급자 중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화도 받고 또 필요한 물건을 집에까지 배달해 주고 그렇게 푸드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식품을 기탁 받아 수혜자에게 원하는 식품을 무료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계층에서 많이 갖다 주고, 또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우리 어려운 주민 분들한테 배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무료 배부하고 있는데 식품을 기부 받아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상’이라고, 옛날 ‘미원’이죠. 거기에서 식품을, 빵이나 쌀 등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우리 과나 홍보를 해서 식품이나 이런 걸 기탁을 한다면 푸드마켓에 지원을 해서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푸드마켓은 ‘대상’ 쪽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약 30개의 기부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DB자료가 11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혜경

유혜경위원

8번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DB자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DB자료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총 11개 사회복지 분야에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면 사업부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로 가고 기초노령연금자는 노인복지과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자료관리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요, 현재 이것을 DB자료를 내려면「정보공개촉진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정보공개촉진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통합 DB자료가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장애인이 차상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부모에게 여러 분야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많은 걱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제가 걱정스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 동대문구만큼은 DB자료가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나를 누르면 11개 분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없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면 저기…….
혜경

유혜경위원

11개 분야에 통합시스템 DB자료가…….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받는데,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이 보건복지부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 사통망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쳐보면 내가 뭘 어떻게 어떻게 받고 소득이 얼마 되는 게 개인별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나오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저희 동대문구 쪽에도 전부 다 완료가 돼 있는지?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료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완료가 돼 있습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완료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자료를, 11개 분야에 분야 분야 서비스 분과에 가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기관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엄마 따로 아이 따로 받는 걸로 아직까지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통합으로 해서 자료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정확한 DB자료가 구축이 돼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유혜경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 삼중으로 받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에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15개 기관 있죠? 그러니까 국세청이니 국민의료니 뭐니 해서 다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전산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리로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 거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보사부에서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나 한 부모 가족 등등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그걸 사업부서로 옮겨서 사업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구축은 완전히 돼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에 대해서…….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긴급하게 생계곤란이라던가 소득상실, 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생 6개월 이내인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발생 하자마자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생계지원에 12가구에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사부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시점은 6개월을 경과해서 아무 때나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생을 해서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지원 같은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서 가구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4인 가구 같으면 약 933,37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동대문구 여러 저소득, 또 사회적 약자 계층에 많은 배려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동대문 사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고가 더 많이 요구되는데요. 위기가구 지원에서 보면 주로 건수만 나열돼 있고 120가구를 집중 관리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유형이 위기가구로 선정이 되며,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수급자 및 비수급자 중에서 경제나 안전, 건강, 직업 영역 등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자가 되고 또 해체 위기 가구나 경제적으로 기능상실 가구 또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손이나 한부모 가구, 그 다음에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구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법정 수급을 받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위기 가구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4명이 있어서 위기 가구를 목표를 줘서 우리가 현재 12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가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약에 학비가 필요하다면 학비파트별로 연계해 주고 또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파트로 연결해 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위기 가구를 말하자면 우리 동대문 사회에서 바라봤을 적에 어떤 가구가 위기 가구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위기 가구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한번 좀, 아까 보면 긴급복지를 해야 될 지원대상은 말하자면 중환 질병, 화재,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기 가구는 말하자면 어떤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해서 위기가구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사례 몇 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00% 되는 분들을 기초수급자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수당은 12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150%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하던 거나 아니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위기 가구의 유형을 한 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위기 가구라 하면 뭘 위기 가구라고 하는 건지, 긴급복지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고 위기 가구라고 선정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한 두 가지만 딱 드시면, 이해만 되면 됩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은 6개월 이내에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하는데 전제조건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 또 주 소득자가 이혼사유로 해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한 사람,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 등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화재나 범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150% 이하된 것을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것을 못 받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조손가정이나, 좌우지간에 150%가 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홀몸노인이나 중증장애가족이나 복합적인 문제로써 자식이 있어서 못 받고 그런 분 안 있겠어요. 그런 분들을 사례 관리로 해서 관리해서 그분들이 보다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장애인 법」에 의해서 장애연금이라든지 지원이 될 것이고, 위기 가구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막연하게 얼마씩 껌 값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걸 지원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마 동대문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본인이 능력에 맞는 일을 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타 고용창출추진단이라든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자기 고용 능력에 의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게 더, 그냥 막연하게 위기 되어 있는데 이분들 돈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실적이 되고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참고해서 보다 더 일자리를 갖도록, 능력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위기가정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저희 지역에, 제가 이문동 지역입니다. 이문동 지역에 몇 달 전에 화재가 갑자기 나서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했더니 적십자에서 일부 구급용품을 도와주는 것 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이런 사업이라는 게 동까지 알려져 있는지,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제대로 역할을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아무나 다 지원해 주면 예산이 턱도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어떻든 간에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소득 기준 있잖아요.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화재난 집은 아마 집이 2억이 넘는 것으로 됐나봐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충족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기준에 충족을 못해서 못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거기를 처분했는데 2억도, 1억 얼마에 처분한 거로 알고 있고 이걸 떠나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복지사업이 있는 건지를, 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6번에 위기가정과 7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비슷한 사례 관리들을 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 있는 지역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120가구를 집중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120명의 집중관리에 대해서 전문 지역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동이, 저희 동대문구가 그 동에 관리에 배치되어 있는데 4명 가지고 120명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담전문요원이지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전문요원 4명을 고용해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14개 동을 동별로 나누어서 나가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욕구조사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지구를 연결해 주고 그러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갔다 온 다음에는 우리 팀장 밑에 직원이 전문요원을 관리해서 미팅을 해서 그 결과를 다 입력을 시키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아마 노파심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것은 지도감독하고 전문요원들이 열심히 해야지만 위기가구 사례를 하는데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4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동대문구에서 22년을 어린이 아이들과 아동과 지금 대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라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지금 속속히 보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사가 있었는지 제가 몰랐고요. 이런 홍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구에서는 열심히 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했지만 정말 체험현장에서는 지역에서는 일자리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는지도 몰랐고 저희 옆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지역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움직였다면, 제가 이 지역 22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 4명 가지고 충분한가 라는 것을 더 의문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했는가, 홍보부족이 아니었는가, 도대체 어디를 돌아 다녔는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오늘…….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전세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오늘 첫날인데 우리 과장님이 혼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 예산이 얼마고 동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37% 밖에 안 되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건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1년 예산이 얼마고 또한 앞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47억 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긴급지원이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그 다음에 일반비 다 포함돼서 우리가 47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지원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이 많이 되는데 부족이 되면 우리가 올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제가 한다 그랬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한 사람도 “이거 대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홍보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나마 융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거거든요. 그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잘 될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규

이순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김남호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안승준 팀장입니다. (인 사)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지원구 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역을 돌다보면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못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저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하고 자세히 가르쳐줘서 여러 분들의 굉장히 다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고 신청은 연중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써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자, 올해는 1,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보증금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리 2%로 15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부 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도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틈새계층,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틈새계층이 지금 현재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틈새계층 동별 자료를, 그러니까 숫자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보면 이런 저런 걸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근로능력에 맞게끔 일자리를 많이 주선해 주셔서 일하면서 생활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나 변화나 추이 같은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008년에서 2010년도까지 동별 수급자 틈새계층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 인력을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확대한다면 저희가 구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면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는 보내 주시되 지금 현황을 아시고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100% 풀로 일자리가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현재 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자료에 보면 나오겠지만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데까지만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구비사업은 없습니다. 구비사업은 없고 복지행정도우미 6명하고 환경도우미 22명은 시에서 명수를 지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여건이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증가현황은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많지는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청량리 주정위원입니다. 노숙인 보호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 제기동에는 재래시장이 많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활동 강화 이래놓고 보면 노숙자 가나안쉼터 여기 하나 뿐이 없는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시설, 보호시설이 동대문구에는 없는지 또 이 노숙자들은 서울시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 쉼터는 가나안쉼터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월 6,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입소정원이 180명으로 현재는 한 200명 정도가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구 구민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라고 지난주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입소인원이 30명 정도 올해 실적에 나왔는데요. 상반기 실적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루에 두 번을 오전, 오후에 노숙인 시찰을 나갑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 입소를 시키는 경우는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입소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아마 제기동 주변에 노숙자, 부랑인들이 종이 깔고 다리 밑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또한 법적인 조치나 이분들을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순찰을 하루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도 제기역,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술 마시고 있는 노숙인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있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입소를 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들이 입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알콜중독자는 알콜중독자 시설에 맞는 데에 연계를 시켜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2번에 저소득 틈새계층에 특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틈새계층의 사각지대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역할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 작년도까지 증가했다는,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그거를 동마다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장애아동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부분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보조기구 수리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기초수급자 책정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 되지만 저희가 8,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사람들 정해지는 것은 수급자 책정 과정에서 명단이 걸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사팀에서 명단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사람들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수급자 책정 과정에서 대부분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동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소득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늘어난 경우는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 추가지원을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말씀…….
혜경

유혜경위원

아닙니다. 동마다 수요조사가 될 수 있는지, 2008년에서 작년까지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저소득층이 증가한 자료를 동마다 나와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동별로 파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지원 안정지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3급에서 6급 장애인에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수급자 같은 경우 20만원, 차상위는 15만원, 경증은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학비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그…….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차상위계층만 지급이 되고 학비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교재비하고 학용품비는 연 2회 시에서 지침을 정해 주면 지원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혜경

유혜경위원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2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액에 15%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85%는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걸 틈새계층에, 저소득이라는데 굉장히 저소득이고 집이 한 두 평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있고 정말 생활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니까 “집이 두 평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그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매월 한 번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정상 참작이 돼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정책팀장은 한 부모 가정 아동 여름캠프 행사 인솔로 인해서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숙 출산장려팀장은 하계 정기휴가 중으로 역시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지원이 시비 70%, 구비 30%를 하고 있는데 서울형을 처음 당초에 보면 상당히 많이, 거의 강제하다시피 권장을 했어요.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지나친 간섭 때문에 힘이 들고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늘어날 경우에 이름은 서울형인데 현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서울형인데,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 각 지자체가 30%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단 말이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구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시 예산을 사실 본 위원 욕심으로 한다면 100%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싶은데, 30%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민간어린이집이 전부 다 서울형으로 전환한다면 얼마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로 한 지, 그 재원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예상이 58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70%, 구비가 30%에 해당되며 지금 현재 101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받으면 100개 정도를 더 받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5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공인이 되면 지원은 계속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습니까? 솔직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재원이 서울형인데, 서울형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로 70%, 30% 할 텐데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면 결과적으로 100여개가 더 늘어난다면 우리 시비 부담이 한 17, 18억 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형으로 전환했을 때 수요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서울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원아 모집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맞지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반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으로 전환하지 못한 시설과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재원예산은 별 걱정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치구가 서울형에 대해서는 100% 서울 시비로 해라, 이렇게 주장할 의향이 없냐 이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먼저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 재정 여건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이런 기회에 시에 건의할 때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일문일답은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해놨는데 다른 구에 보면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이랬는데 너무 지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은 저희가 서울시 평균으로는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주는 건데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해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주정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지금 직장 여성들이 직장의 퇴직에 관해서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있을 걸로 봅니다. 애를 낳으면 공식적인 단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퇴직을 강요해서 애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는 건데, 특히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애 낳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애를 가짐으로써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권유와 장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없는 건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또 어린이를 갖게 되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업에서는 눈총을 받거나 굉장히 꺼리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일단은 정부기관에서 먼저 재택근무라든지, 저희 구에서도 재택근무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근무,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후면 오후 낮이면 낮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돼서 좋은 효과가 오면 민간기업도 그렇게 전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걸 민간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미래 우리의 국가 비전을 위해서는 장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걸 강력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원내용에 있어서 구립과 민간, 가정, 기타가 일괄적으로 교재교구비, 종사자인건비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똑같은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도·점검 안심모니터링에 대해서, 안심모니터링 구성에 학부모 4명과 보육전문가 10명, 공무원 5명이 있는데 이 명단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있어서 앞으로 100곳이 더 추가가 된다면 17억이라는 부담을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에서 가능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100곳을 더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추가 분담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에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 여행프로젝트에 5개 분야 8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급은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같습니다.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립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보다는 구립이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구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 모니터링 명단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저희가 금년도는 130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정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무조건 몇 개소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시나 회의 때 참석을 하게 되면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프로젝트에 82개 사업은 주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가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을 할 때는 여성들의 변기를 늘린다든지 기저귀 가리개를 설치한다든지 수유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여성들이 걸을 때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개설할 때는 의자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여성들이 편리하게 앉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여성들이 보면 애들도 데리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폭이 2.3m로 돼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을 개설할 때는 분홍색깔로 칠하면서 폭을 2.3m에서 2.5m로 늘려서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을 별도로 늘려서 잡도록, 그러한 사업들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라든지 각종 교육 이런 모든 사업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기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래 구립어린이집에는 노인들이 1층에 있는데 갑자기 그걸 반으로 있다가 노인들한테 비워주라고 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강행을 하고 또한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층에는 노인정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4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높기 때문에 4층 이상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2010년도 말까지 4층에 있는 어린이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고, 작년도부터 그 사업으로 노인정 회장님하고 저희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봤었습니다. 봤었고, 1층 노인정에 반만 노인정으로 쓰고 있고요, 반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 행사 용품을 비치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내리고 지하를 깨끗하게 정돈을 하면서 행사를 해도 지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은 법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고 어르신들하고도 다 협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말씀들이 있어서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협의해서, 물론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겠고, 정말로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지고 갈 어린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기동 구립노인정을 우리가 갔었어요. 갔더니 노인네들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돈을 걷어서 거기에 노인정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지원받고 그래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그렇게 노인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을 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노인회장님도 내줄 수 없다, 그걸 잘 좀 얘기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가서 노인회장님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또 있어서 드립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돼서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어린이집이나 39명 이하의 어린이집들은 조리사라든지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알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급식에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이라든지 DB자료로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과 동사무소가 연계해서 지금 일을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 아동들이 급식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아동센터 4년을 해서 억대라는 것을 이렇게 봉사를 한 본 의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39명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인원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명 이하는 취사부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40인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고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통과를 하면 취사부 인건비 10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9명 이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원장들이 취사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뺏기고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취사부 인건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아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부유하거나 그런 아동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거의 다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곳인데요. 일단 보사부 지침에 최저생계비 120% 내에 드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보사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회의나 이런 기회가 되면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인데 아까 위기 아동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최저생계비가 120%에 한해서 사각지대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게끔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기가정 아동들이 많습니다. 150%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20%, 150%를 받지 않고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전부 저소득층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지침에 12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번에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모범적인 가정에 청소년들에 대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이 파괴되어서 길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 교육이나 지도 이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황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저희들도 많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 폐지 동청사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신설동에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5번에 김수규위원에 따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단체는 우리 구에 몇 개 단체가 있으며, 지원금이 어떻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또 표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고요. 또한 어떤 단체를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청소년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소개를 전혀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단체만 빼는 건지 다른 단체도 구에서 인가된 단체만 소개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육성회, 지도자회, 여기서 지원은 저희 예산 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표창 관계는 학교로 의뢰를 하고 또 단체에서 표창 수여 의뢰가 오면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 때 소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행사 때에 참석을 하시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타 과에서도 행사 때는 단체장 초청장이 나가면 소개하도록 총무과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신종근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생활지원팀 윤일권 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저부터 먼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청량리, 제기동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 보면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정을 돌아보면 40만원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지원을 60만원 정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가정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기동에 구립노인정을 어르신들께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인들이 계속 노인정에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0만원씩 지원 나간다는 게.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 구비가 한 62%, 그 다음에 시비가 32%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5개 구청을 통계를 내 보면 저희가 40만원 준다는 것은 중상위권입니다. 대부분 보면 25만 5,000원이 최저 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훨씬 넘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올릴 의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게 노인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번에 한 번 도면을 봤더니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때 쓰는 싱크대를 지하로 옮기고 그 자리를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1페이지로 갔다가 2페이지로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듣기에 굉장히 혼돈이 오고 한 군데 집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1페이지를 와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순차적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1페이지를 보고, 듣고, 질의하고 없으면 2페이지 넘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 아까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 통·폐합에 대한 6개 동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동사무소 6개소를 구립 노인복지센터 시설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은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통·폐합해서 동사무소가 빈 데를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활용을 못하고 가정복지 쪽에서 그쪽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피해서 데이케어를 다른 종교시설 같은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데이케어라는 용어가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틀린 부분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시설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 쉽게 제가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구에서 건강보험에서 80%, 시설 20%, 국민건강노인장기에서 80% 나가는 그런 지원인데요. 이게 구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에서 55평이면 9인 공동가정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민반대가 아니라, 주민반대로 해서 이것은 동대문구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모로 계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면회가 되고 쉽게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주민반대로 해서 이 시설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고 저는 이 시설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설전환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데이케어라는 것은 요양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7월 1일부터 건보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급판정을 하게 되면 1등급, 2등급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고 3등급이 데이케어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장기요양시설이 상당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혜경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좋으신 질의인데 장기요양시설이 대부분 다 사립입니다. 사립이다 보니까 그것이 건보에서 85%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개인 시설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공실이 한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장기요양시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동 청사의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장기요양시설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듭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시설이 남아 돌지 않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다른 타구로, 지역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가정 시설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병원에, 지금 서울병원이라고 하지요. 삼육병원에 대기자가 몇 백명인지 아십니까? 꼭 생겨야 할 부분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양평으로 지역으로 그냥 엄마, 아빠 면회를 가는 것보다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시설전환으로 해서 이거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 보시면 시설이 남아 도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남아 도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가정봉사센터 있지요? 방문요양해서 노인복지센터라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가서 케어를 해 드리는 그런 가정 방문으로 요양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시설은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위생병원 같은 데 거기는 몇 백 명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공동가정생활시설은 개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랑 개인이 하고 있는데 택도 아니게 부족하고요. 당연히 주민이 그것을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왜 반대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일정과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이나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장께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답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장기요양기관이 17개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공동생활하는 그런 시설이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그 질의는 뒤에 따로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답십리1동하고 전농2동에 노인정이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바꿔야 됩니다. 마이크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정을 얻고자 하니까 임대를, 전세임대를 안 해 주는 경향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증액해서라도 빨리 옮겨주셔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타운 지역에 16구역에 노인정이 폐쇄되는 게 두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을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 분회 노인정은 옮겼고요, 그 다음에 쌈지 노인정인가요?
광석

송광석위원

예, 쌈지.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직원들도 나가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 7구역은 어제 장소를 물색을 했고 지금 쌈지 경로당 하나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 경로당 회장님한테도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요즘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대문구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노인복지를 뒷받침 하느라고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듯이 데이케어센터가 보면 3-TEN 해서 지금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소 정도는 아마 설립중인데 이 전체 11개소가 다 활용이 된다면, 운영이 된다면 총 몇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약 15억 8,000만원 국·시비 65%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연령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매년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능하면 불용되지 않게 각 동별로 적절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의 용돈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또 그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에 청소문제라든지 자잘한 일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일거양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동에 독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 11개가 설치될 경우에 거기에 몇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케어는 대부분 20명에서, 적게는 10명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20명 이상, 20명에서 24명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약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노인일자리하고 희망근로하고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는 18세부터 64세, 65세 미만만 희망근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희망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65세 이상도 희망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64세 미만으로 자르다 보니까 희망근로 작년에 하던 분들이 노인일자리로 오는 바람에 각 동에서 보통 3대 1 정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대체해서 100%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 노인정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고스톱이나 치고 식사나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의 놀이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청사에 보면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1,000원을 가지고 콜라텍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콜라텍에는 65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콜라텍에 가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엔돌핀이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지,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체육시설,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문화까지 막는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디 가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밥 하시는 분들을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왜 또 안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노인정의 어떤 쉼터 개념으로 해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는데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해년마다 댓 개씩 해서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간표를 짜서 각 노인정에 맷돌체조라든가 하여튼 프로그램 이름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댄스, 그러니까 콜라텍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왜 권장을 하지 않고 제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사항은 사실 저희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인·허가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든가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농4동 노인지회 같은 데서도 강당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춤도 배우고 고전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식사도우미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근로 때문에, 그게 노인일자리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희망근로 때문에 노인일자리 할 사람이 없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서 줬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배치할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사도우미를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할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지원도 지금 해주는 데는 있어요. 있는데 아마 작년만큼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이라고 방문요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의회가 한 56분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까지는 운영위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주 회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가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노인복지시설 전환의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오면서도 노인복지 홈페이지를 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올려져 있는 데가 있고 안 올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방문요양이지요.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거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 몇 군데는 저희가 예를 들면 300명의 대상자가 케어를 받고 있다면 나누기 56을 하면 어떤 곳은 시설이 꽉꽉 차 있고 어떤 재가방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상자 선정이 돼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등급이 나와서 대상자 선정이 나왔을 때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기관 선정을 대상자 보호자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판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홈페이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17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시설과 재가노인, 방문요양, 장기요양에 대한 그런 기관이 시설과 재가노인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이케어라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서울형이고요, 장기요양에서 하는 시설은 시설급여가 나오는 게 재가급여제 시설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운영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해서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17군데가 아닌 재가방문요양시설은 홈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 모르셨던 거 같고요.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아이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돌아가시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대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기자가 지금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건강보험에서 1등급에서 3등급 대상자가 나오면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대상자의 관리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하겠지만 관리 대상자가 나왔을 때 기관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어떤 데는 막 모여 가지고, 그 시설은 그냥 남아 돌아 대기자가 있고 어떤 재가 방문요양에는 없어서 폐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 드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죽 들어보니까 사실은 건보에서 요양 1, 2, 3등급 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에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보에서 자기 자체들이 자체에서 어떤 필요 인원에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등급판정을 하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는 받지만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재가시설 중에서 방문목욕, 방문요양 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2008년도, 2009년도 2년 사이에 50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57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치 신고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도 별로 없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방문목욕, 방문요양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개인한테 지급 받아야 될 15%는 안 받습니다. 건보에서 85%만 받고 그렇게 난무되다 보니까 지금 재가시설도 폐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유자원이 한 400명 정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20명 시설인데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분은 37%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시설도 지금은 시설이 노후되고 안 좋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저쪽 답십리에 사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답십리에 ‘실버빌’이 있습니다. 그게 150, 거의 160석 정도 되는 시설이거든요.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60석은 비어서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석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70명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을 잘 해놔도.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요양시설도 어느 자식이 똑같은 돈을 주는데 시설 나쁜 데에다가 입소를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양등급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1,000명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노인들을 경기도 인근 공기 좋은 데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1, 2 등급 받은 분들은 전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무료 입소를 시키는 곳이 한 2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그것이 요양보험 하기 전에는, 작년 7월 1일자 이전에는 거기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었는데 지금은 2,000석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개인들 시설이 막 생기니까 개인들이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빼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핵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내용을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나 뒤에 관계자를 만나서 풀기 바랍니다, 시간과 일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이문동 구의원 김학두입니다. 저희 이문1동에 보면 구립노인정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인 고황노인정이라고 고황산 중턱에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나이에도 거기 노인정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나면 숨이 조금씩 찬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민원제기를 선거기간이라든지 그 전부터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힘들다 해서 선거기간 중에 청장님께서, 후보 때 청장님 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하니까 평지,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드리겠다는 공약성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디로 대체를 해주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체 부지가 어디 따로 생각해 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황노인정은 계속 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케어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시에다 케어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해서 거기다 케어도 하면서 노인정을 같이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가 녹지시설이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꿔주고 대체해서 노인정을 밑에도 얻어 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윗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대체를 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문2동 청사가 통폐합 돼서 거기 청사를 저희가 활용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김학두위원님 말씀한 노인정 이용하는 자들은 이문1·2동, 그리고 회기동 노인, 휘경1동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립이나 시립이나 가까운 동네 아파트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노인정,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돈 2,000원씩을 걷어서 회원이, 우리 구에서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원을 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도 다니는 분들만 다니지 그 외 다른 노인들이 그 노인정에 가려고 하면 어울려 주지를 않기 때문에 자연적 도태가 돼서 그분들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고황노인정을 가는데 거기는 고지대라서 우리가 다니기에도 힘든데다가, 그래서 경희초등학교 옛 이문2동 동사무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인 시설을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단순히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노인정에 대해서 협소하고 잘된 아파트 같은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낙후된 지역 같은 데의 노인 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노인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노인정 밀집 지역은 증축도 해주면서 복지나 이런 저기를 많이 좀 했으면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립노인정이 3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이 82개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립은 대부분 아파트고 시설이 좋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구립 35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장평 노인정 한 번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르네상스라고 해서 거기에 노인정에서 만날 고스톱만 치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해서 해년마다 하나씩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입장인데요. 서울시에서도 현재 노인정을 한 두 개씩 묶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 문제를 어떤 쉼터 개념에서 보다 보니까, 고스톱 치고 이러시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악화되고 해서 조금 더 큰 두 개 내지 세 개를 합쳐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휘경2동에 가든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 같아요. 그때는 노인시설이 잘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작지만 노인들이 65명 내지 100여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시설은 고작 18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지가 옆으로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증축해서 지어줄 수 없는지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제가 물은 건의사항은 노인들이 2,000원씩 내서, 걷어서 그러면서 그것도 못내는 노인들이 많아서, 2,000원을 내지 못하면 노인정에 가질 못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꼭 2,000원을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들어가서 저기를 하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회비를 걷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그 사항은 얘기는 들립니다. 들리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46,000 중에서 8,000명이 노인정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하나의 계조직화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비를 걷고 그거 가지고 밥 해먹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회비 걷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비 한 달에 40만원 주는 게 있습니다. 40만원 주면 거기에서 공과금비 제하고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거 가지고 어르신들이 약주도 드시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돈 걷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행정지도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재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도 별로 많이 있지 않은 중언부언 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돌보는 도우미 정도가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맞춰서 내보내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아닌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1급, 2급 장애인이던지 그런 사람이 도우미로 오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동을 하는 사람도 도우미를 보내서 쓰는 사람이 주위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어떤 건지, 어떤 분을 도우미로 보내서 노인들을 관리하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목욕, 방문요양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요양, 목욕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들은 요양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등급 판정 외 A, B등급이 있습니다. A, B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받는데 받는 대상은 A, B등급을 받은 사람이면 건보에서 85%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사들이 와서 요양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85% 못 받는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 돼 가지고 와서 보상비를 받다가 건강이 회복된 사람도 한 번 등급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각종 시설이나 요양 A, B등급 받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재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들어갔다가도 요양등급이 안 돼서 돌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유자원 같은 데는 1년에 서너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노인복지법」제4조에 의해서 우리 구 의원들이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 10만원을 주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 말, 12월 말 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85세 된 어르신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건 안 가리고 85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매년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홍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가 아니고 배봉산에 약수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맑은환경에 들어갑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도 저희가 지하수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문의를 하겠습니다. 배봉산에 약수터가 몇 개 있으며 있는 약수터에 수도꼭지가 지금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두 개가 있는데 8개 동 주민이 그 약수를 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수도꼭지가 두 개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2시간 간격으로 올라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도꼭지를 더 늘릴 용의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로 개발된 배봉산 약수터 한 개소를 얘기하고 전체적인 약수터 관리는 배봉산이 근린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원녹지과 질의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에서 150m 이상에서 뽑은 그 수도관 쪽에 달린 수도꼭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증설해 줄 수 없는 건지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봉산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로써 관리하고 시설물 전체 관리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동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녹지 저거 때문에 도로에 환경을 위해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가로수 같은 것은 봄이 되고 하면 전부 다 자르고 하는데 은행나무는 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무성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은 한숙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은 우리가 이 분야는 상당히 생소해서 질의가 그렇습니다만 1페이지에 보면 관내 초·중학교에 환경 시범학교 운영 이래놨는데 학교에 무엇을 시범적으로 하고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해놨는데 이 학교에 뭐를 하는지, 아니면 수돗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현안 업무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에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환경교육을 시켜주겠다 해서 선정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교입니다. 그래서 6개 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량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이문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해서 4개 교이고, 중학교는 동대문중학교하고 경희중학교 2개 교해서 6개 교였고, 6개 교에 다니면서 전문강사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강의를 해줬고, 또한 서울 인근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하수처리장이라든가 서울숲이라든가 월드컵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환경교육을 시켜주는 게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 소음 다 포함해서 지난 2009년도 민원발생 한 것을 총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신속하게 보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리를 43개소 12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하절기에 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 문제는 없는 건지,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지,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던 데에 대한 어떤 토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구비 3억 4,2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80kw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재원이 빈약한 우리 동대문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우선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해보고 또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게 지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방위 비상점오해서 비상 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비상 시 발전기라든가 그런 게 잘 가동되는지 점검도 하고 있고, 또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해서 서울시보전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나중에 비상 시에 먹어도 괜찮은지 검사를 해서 전 항목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발전기라든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즉시 수리해서 비상 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재생 에너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비가 70%, 구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많이 시에, 확보한 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별도로 쫓아 다니면서 아니면 부탁을 해서 다른 구 보다도 많이 확보했고, 단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지금 시비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미 구비 확보해 주신 부분은 휘경1동 주민센터하고 신답펌프장은 이미 4월 말에 완공해서 되고 있고, 예를 들면 휘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해보니까 작년도와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한 6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구 여건에서 그런 시설확대가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편성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죄송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태양광 80㎘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꼭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문제는 아까 두루뭉실 답변하신 거예요. 수질검사 실시를 43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하시고, 있다면 자료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없으니까 질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했단 말이에요. 그거 답변하시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수질관련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부분에 수질도 19개 항목을 검사해서 기준 이내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비상시에 음용수로 또 생활용수로 썼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수질검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강희. (인 사) 자원회수 권오형 팀장. (인 사) 자원순환 이상범 팀장. (인 사) 장비관리 이종진 팀장. (인 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건립추진단장 고현명 팀장.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청소과의 팀이 다 건강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민원이, 지금 구의원 배지 단 지가 정확하게 21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어차피 치울 건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그리고 또한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면 토요일 같은 날 이때가 굉장히 한데 지금 제일환경에서 담당하고, 지금 현재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한 제일환경에 위탁을, 과장님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의 민원을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제일환경, 동양용역, 용마산업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렇게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8개 동 일부와 가로청소를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행업체가 한 30년 가까이 독점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이익창출에만 신경을 쓰고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는 많이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대행업체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상반기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전화를 받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대행업체나 구청, 동사무소가 쌍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한숙자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제4지구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헐리고 말고 하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악취가 너무 나서 전염병이 전염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개발이 된 데는 치우지 않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도로라든가 골목길 이런 공공시설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면 관리자가 청소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청소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청소를 직접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들은 대부분 재개발 조합에서 나중에 청소를 안전하게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가 원래는 금년 초에 시범운전을 하고 늦어도 6월까지는 정상가동을 하면 동대문구에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완벽하게 처리된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자꾸 지연이 되고, 아까 주정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왜 쓰레기 빨리 안 치워 가냐, 요즘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으면 파리가 끊고 난리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정상가동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100%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일반쓰레기도 보면 분리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용역회사도 어쩔 수 없었다. 현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은 행정대집행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리배출 문제는, 분리가 잘 안 되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요즘은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따지고 보면 자기 문제니까. 막 두루뭉실 때려 엎어 놓고는 안 가져가면 나중에 왜 안 가져가냐고 소리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동네에 가 보면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분리배출 해야만 쓰레기 문제가 덜 골치 아프게 모아놓은 대로 착착착 잘 치워가고 하는지, 용역회사는 따지고 보면 한 다리 건너서 자기네들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이 없어요. 자기한테 분리배출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가져가면 그만이고 내팽개쳐 놓는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내팽개쳐 놔 버려요.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용역사에 주지를 하시고, 특히 이 부분은 모르긴 해도 우리 동대문 구민이 더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가?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바깥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환경자원화센터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언제 가면 완벽하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환경자원센터가 시험운행을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 5일경부터 음식물쓰레기는 100% 반입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음·폐수 처리시설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1차 정수를 해서 중랑 물재생센터로 하수분류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분류관이 오수와 하수를 혼합해서 처리하는 분류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져서 최근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쓰레기가 환경자원센터에서 100%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가동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처리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정일 정시 수거를 잘 해줘야 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청소대행업체를 행정지도나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은 올바르게 배출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삼자가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잘 발전되지 않으면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른 배출요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 13만매 정도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순수한 희망근로 인력을 통해서 각 주택에 전달 홍보를 했고 또 우리 관내에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개 국어로 홍보내용을 번역을 해서 실제 거주지로 우편 발송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 가지 종류 과제를 철저하게 추진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도로에 물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간선도로도 그렇고 골목길 이면도로도 그런데 한 번씩 차가 다니면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서 가는데 이게 과연 한 번 뿌리고 간다고 해서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서 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괜히 물이나 튀겨서 더 말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간선도로 같은 데는 차에 세차, 청소하고 나왔는데 거기다 살수차 물 뿌리면서 튀겨서, 새 차에 물을 튀겨서 기분 나빠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살수차가 물 한 번 골목길 다니면서 뿌리는 게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공히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서울에 맑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물청소는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뿌리면서 도로 바닥에 있는 먼지, 모래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빨아 들여서 서울에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청소는 운전자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는 주로 심야시간대인 23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물청소일 경우에는 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청소 작업은 차량을 15대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CNG 차량으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이런 차량들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심야시간대에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골목길 이면도로에 살수차가 한 번 지나가면서 물을 살포하고 가는데 이게 과연 그 옆에 있는 모래라든지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는 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고만 가는 이 정도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을 살포하고 가는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걸 다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같다. 물론 수돗물이 아니라고는 써 있지만 낭비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청소를 하는데 사실 중앙선에 도로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분진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청소인력이 만약에 쓸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과거에 이런 물청소라든가 진개차량이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청소원들이 야간에 작업하면서 인사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차량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의 먼지는 거의 없는 상태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이런 것 까지 물청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효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만큼 도로에 분진이 많이 쌓이고 또 도로시설물이 더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3페이지에 보면 감사카메라를 구축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25개소 주민센터 14개소, 재래시장 11개소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시카메라 1대가 얼마정도 되고 또한 이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무단투기 하는 주민을 잡은 사례가 있는지 또한 이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CCTV를 계속 설치할 용의는 계신지 그것도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제가 맡은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단투기입니다. 시민들 일부는 심지어 무단투기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쓰레기 종량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단속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그 당시에, 작년입니다. 23대가 CCTV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모니터링도 할 수가 없고 실제 CCTV를 설치해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낡은 CCTV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단속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시스템을 견학해서 올해 2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재래시장 11군데, 각 동 주민센터별로 14대 이렇게 해서 25대를 지금 설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층 청소행정과 옆에 관제실을 설치해서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몇 개월이라도 한 번 해보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잡는 거 보다는 못 버리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영에는 안 들어 갔지만 주택가에는 거의 100%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감시범위가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는 감시범위가 40m정도, 또 한 대는 100m 정도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5대의 CCTV로는 무단투기를 100% 잡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좀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별로 무단투기가 극심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현황을 동별로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로 해서 실제 제일환경이나 용역회사는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은 주변에 보면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치우게끔 하는지, 아니면 용역회사를 보고 이것을 치우게 하기도 상당히 그거할건데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은 주정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하고의 민간위탁 계약상에는 무단투기 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도록 의무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동안 무단투기가 상례화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하루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한 16t에서 18t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봉투가격도 여러 해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대행업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 직영에서 보조적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행업체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봉투 판 돈하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돈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시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봉투판매 수입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세월동안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봉투가격에는 수거운반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봉투 제작비라든가 그 다음에 매립지에 쓰레기 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작비라든가 매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도 CCTV건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CCTV하고 방범용하고 같이 겸해서 CCTV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작동이 무단투기 하는 사람에 한정돼 있는 CCTV인지, 그리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확대가 돼야지 무단투기자들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하고 방범용하고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CCTV 카메라의 성능이 다르고 운영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범용은 경찰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용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처음 설치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 종류의 CCTV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전문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물어보니까 사실 CCTV의 성능이라든가 감시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번에 보시면 자원이 순환되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인데요. 4개소에서 분산 처리되던 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에서 일괄처리, 하루에 278t을 처리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환경자원을 재활용하는 센터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가 추출되죠? 그에 대해서 전력량을 생산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되는 전력량이 지금 표기된 대로 1mw/시간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시간당 MW인지 아니면 1mw인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서 분산 처리되던 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내용은 주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1일 98t이고요, 나머지 쓰레기는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그리고 생활쓰레기 압축작업 이런 것들이 지하시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청 앞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약 1,800여평 되고요, 전체 건물 연면적은 4,000여평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지하3층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동대문구 관내에서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 98t이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파쇄해서 이물질을 거른 다음에 저장소가 3,000t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저장을 해놓으면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바이오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시간당 1MW정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전기는 주로 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자체 전기사용으로 돌리고 전기사용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남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매 전력량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전력량 생산에 대비 바이오가스 추출에 대한 시설비를 따져봤을 때 음식물을 처리하는 효과만큼 처리하는 방법과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방법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 비용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가 추출이 돼서 시설하는 설비가 있죠? 그 설비에 대한 전력량 생산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기 생산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춘만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번에 직업소개소 관리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가 60개소로 유료가 56개소, 무료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유료와 무료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은 신청서와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또 사무실은 개인의 경우에는 20㎡ 이상, 법인은 33㎡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직업소개소는 수수료나 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고용 계약자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며 대표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되어 있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요건은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인 노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고용 수수료를 말씀…….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소개 요금은 최대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서 신규는 3만원, 변경 시마다 2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2010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7, 8월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이 부분도 매년 보면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각 동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정기소득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이대로 간다면 금년 말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는지, 예를 들어서 불용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께서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8월까지 연장이 끝나면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순수 우리 구비 12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인원 320명 또 예산 8억 3,900만원, 책정은 시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상품권에 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 하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가능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냥 상품권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은 행정안전부에서 총 임금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200만원 정도 사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침에 30%를 주라는 것은 행자부 소관입니까?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 할 때 꼭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먼저, 팀장 두 사람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1팀장 홍의순팀장입니다. (인 사) 두 번째로는 시설건립2팀장 김종권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용두 문화체육센터가 보면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에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체육센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문화체육센터는 197억 2,600만원으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형제카독크 카센터 사장님이 아직 안 나가서 사실은 용두자원센터로 인해서 용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건데 건물주가 아직 안 나가서 소송이 5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봐서 빨리 나가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여러 모로 수고들 많습니다. 늦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회기동과 휘경1·2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회기동에 인가가 난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자세한 것을 좀 설명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이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이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실 4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사업비는 219억 600만원입니다. 저희가 2009년 11월 달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섯 가지 조건부 추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민원을 해소하라, 두 번째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선행하고,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네 번째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섯 번째는 사업부지 위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과일가게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부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치의 적정성부터, 반대 민원부터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도 4순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추진은 회기동의 주민들이 할 겁니까, 구에서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부지가 한정된 부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넉넉히 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센터를 넣으면 좋지 않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이동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실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적정한 부지는 없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마을금고 옆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거를 시작하겠지만 그 옆에 부지를 아마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기동에 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를, 어디 적정한 토지가 있나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번에 용두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완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용두 문화체육센터는 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원 취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형제카센터 원 땅 주인이, 우리가 작년 7월 17일 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서, 지금 소송이 5건이 걸려있는데 그게 합의가 빨리 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송을 해서 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 땅을 사실 강매하는 느낌이 드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저거한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까봐 가급적이면 강제집행을 안 하고 협의해서 “빨리 나가십시오.” 라고 추진 중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목적인지, 몇 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송광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기는 뭐하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글로컬타워 건립하고, 두 번째가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하고, 세 번째가 용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네 번째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 청소년 문화 도서관 건립 해놨는데, 청소년 문화가 현재 청량리에 있는데 이것이 아마 옮겨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옮겨 가고 나면 어떤 시설이 들어 올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에는 현재 신설동 시립도서관과 청량리 정보화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거는 답십리에 동대문 문화·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