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 입니다. 지난 5월 13일 김관표 의장님으로부터 의장 사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20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6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6월9일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이 각각 제출되어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지난 4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을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20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금년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 세출액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계상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하고, 지방채 차입금 계상, 환경미화원 및 사무보조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정리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2억 100만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37억 5,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결과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865억 5,2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62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2,02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쓰레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3,100만원, 작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이 101억 8,800만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등 기금수입이 2,1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전입금 8억 1,6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과징금 등 잡수입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00만원이 감액되고, 7억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지방교부세 순증액은 6억 9,100만원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에 20억 1,9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2,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9,7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시의시도사업에 7억 9,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양여금 순증액은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도남서원보수사업비에 5,000만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 사업비에 2,8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6,100만원, 쌀포장재 구입비에 3,200만원, 톱밥제조시설 및 축산분뇨처리사업비에 10억 3,7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지원 사업비 2억 7,500만원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2억 1,000만원, 자전거도로사업비에 3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쌀 전업농 육성 1억 700만원과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2억 6,200만원, 농수산물포장센타건립에 3억 5,000만원과 봄마무리 및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에 3억 9,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10억 6,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에 1억 8,200만원 등이 감액되어서 국비는 1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는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200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내서면, 동문동 사무소 증축사업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1억 5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149억 5,4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에 7억 7,700만원, 경상사업비에 5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40억 7,1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34억 6,400만원, 청사정비기금사업비 1억 2,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및 주요사업비에 59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서는 환경미화원 및 사무보조원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에 3억 800만원, 일반경상비로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과 한국예총 보훈 4단체 추가 인상분이 2,400만원 입니다. 공무원 교육비 8,5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부임 1,200만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 등 총 7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시정홍보판 제작비에 1,200만원과 관광안내판 제작 2,6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 3,000만원, 공용자전거 관리사업비 1,000만원, 가로등정비사업비 1억 5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200만원, 상주농특산물 고유상표개발용역비에 500만원,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구입비에 2억 2,300만원 등 총 5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에 31억 8,800만원, 왕산 공원진입도로 확.포장 3억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 5억 9,600만원 등 총 4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 8억 3,900만원, 화달 2리 ~ 엄암간 도로포장사업 3억원, 오지개발사업 7,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9억 6,3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에 2억 7,5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비에 5억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6억 8,000만원 등 72개사업에 총 34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사업인 청사정비기금 사업은 동문동사무소와 내서면사무소 증축에 1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주요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당면한 주요사업은 동지역 쓰레기매립장 등 위생매립장 기반시설에 3억 6,500만원, 남장교 가설공사 등 교량가설 부족분 3억 4,900만원, 주요도로 마무리 포장 등 도로사업에 2억원, 용유계곡 관광지조성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9,5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1억원 등 16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규모 지역 주민현안사업인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하수구설치사업, 위험교량가설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마을회관 증.개축 방범 등 설치사업 등에 43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장비임차료 및 임부임 4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주맨션 하수도정비사업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액에 600만원과 예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의료보호대불상환금 수입 및 의료보호부당이득금 회수금 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및 진료비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1,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분에서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금에 6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6,700만원과 골재매각수입 3억 2,7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9억 3,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5억 4,500만원의 재원으로 치수업무보조인부임 100만원, 하천도제작 2,000만원, 굴삭기구입 및 유지비에 1억 2,200만원, 소하천개보수사업비에 4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예비비에 1억 7,800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매각수입 7억 9,1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7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8억 1,6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만 공업단지조성사업비 4,900만원을 삭감하여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투자 내용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임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분과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투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인 제2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계상하고 배수관 확장과 기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상수도별로 시행하던 염소구입 및 수질검사 등을 시본청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며, 검정유효기간 6년이 경과한 노후계량기를 전수 교체하여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과 누수를 방지하고 민원을 위하여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고 경상 경비의 증액을 가급적 억제하여 추경예산안의 75% 정도를 투자사업비에 계상하므로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의 규모는 당초 62억원에서 1억 5,030여만원이 증액 된 63억 5,030만 4,000원으로 2.4%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 4억원이 보조내시 되었다가 3억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도비보조금이 신규로 2억원이 보조내시되어 결과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1억원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전입되어 계상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4,000여만원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00여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이 1억 5,030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등으로 1,400여 만원이 증액 되었고, 경상경비는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등 2,470여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투자사업인 주요사업비에 1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내역을 보면 정.배수장 2개소 관리사 보수비에 1,200만원, 배수관 확장비 3개소에 9,400만원, 공성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비 3,300만원, 노후관 3개소 10km를 개량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계장치 응급복구비에 2,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7개 읍면상수도와 230개소에 달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프형 승합차량 구입비 1,400만원과 팩스외 4종의 자산취득비 1,3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남 제2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감액분 3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며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한정된 재정형편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심려 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예산안은 지난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한 분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섭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 7일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선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모 의원님, 김익배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김강식 의원님, 정상문 의원님, 박준형 의원님 등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다가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서 발의의원중 한 분이신 이맹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이맹호 의원 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시정 업무추진중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 시켜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그 동안 수렴한 시민의 여론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제2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 질문서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모쪼록 본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알찬 의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현장방문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거 이준성 의원님과, 이수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부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이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늦어도 6월 19일까지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