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주응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내용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 5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개정함입니다. 안은 제3조 제2항 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규정 신설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개축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적용 입니다.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안 제5조 입니다. 신고내용으로는 단독주택 30평 이하 입니다. 과일 저장고 농업용 창고 축사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 규정 확대 입니다. 이것은 안 제9조인데 종전에는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택가 5층 이하로서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이 조경비율중 관목 식재본수의 10%는 무궁화를 식재토록 하던 것을 무궁화와 장미를 각각 5% 식재 하도록 함입니다. 장미는 저희들 시화이기 때문에 무궁화와 장미를 절반씩 심는 것이 좋지 싶어서 개정안을 상정 했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금은 시공이 가능한 금액에서 시공이 가능한 금액의 1.5배로 함입니다. 기존에는 건축사가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면 되었는데 변경내용은 종전금액의 1.5배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금액을 상향 시켰습니다. 다음 유인물 100페이지 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용 건물을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기존에는 방범 초소와 구두 수선소 공공화장실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노상주차장 관리용 건축물을 하나 추가 시켰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동물 관련 시설 건축금지 종전에는 동물 관련시설이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동물 관련 시설을 말씀 드리면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한 것은 준주거지역에는 주거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지 시켰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건축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도 가능 했는데 변경에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 건축은 기존에는 불가능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능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단란주점에 한하는데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동일한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견적 합계가 150㎡ 이하인 것에 한합니다. 150㎡는 평수로 45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건축가능 입니다. 이것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인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일반.준공업지역의 공업단지인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건폐율 완화 이것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즉 도시계획으로서된 지역으로 저희 관내는 5개 농공단지로 해당이 됩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건폐율 완화,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경우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된 상태 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00㎡에서 200㎡로 완화 입니다. 이것은 기존대지가 협소함으로 건축조건에 불리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가능 대상지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존자연녹지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6평에서 60평으로 완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향과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6조 2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상호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해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난 3월 4일 상주시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내용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본 내용을 반상회 회보에도 1회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3 ~ 4회 홍보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상주시의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6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건축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경비율중 관목 식재본수의 무궁화와 장미를 각각 5% 식재토록 하였고, 준주거지역에서 동물관련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전용 일반준공업지역의 공업단지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건폐율을 완화 하였고,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건폐율을 완화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에서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300㎡에서 200㎡로 완화 하였고, 보전.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개정되는 내용이 시민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인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건폐율을 완화 한다는 것,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 조례로 하는데 시행은 도시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도시계획으로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도시 구역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건설부에 제시된 안에 이것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에는 취락지구라든지, 용도지정을 그렇게 세분화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새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용도를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실시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취락지역이든지 아니든지간에 전부 100분의 20 밖에 안되 있기 때문에 세분화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세분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취락지역에는 건폐율이 100분의 40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지금 상주시에서는 100분의 40으로 해야 할 요건에 합당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적으로 취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박준형위원
도시과에서는 그 계획을 대충은 수립을 해 놨습니까?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아직 수립을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대략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을 5% 이상으로 할 것이냐, 10% 이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시군과도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조례 개정을 해도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냈습니다. 재정비에서 부칙에 그렇게 다루어 달라고 재정비에서 상세계획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부칙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칙에 그렇게 해 달라고 의견도 제시 했었고, 재정비 때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시급한 곳이 많지 싶어서 병행해서 주택과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으면 도시과에서 병행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예. 재정비 때는 꼭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우리 시목은 뭡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시화는 장미 입니다. 시목은 감나무 입니다.

박준형위원
감나무 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박준형위원
장미는 시화이기 때문에 하고 무궁화는 나라 꽃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현재 50명이죠?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건축위원회위원은 16명 입니다.

김종석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건축위원회 시에는 상주시건축위원회 소속으로 했는데 16명이 참석해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김종석위원
50명 다가 아니고.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아니죠. 저희들 조례에 50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50명이면 인원이 아주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김종석위원
건축위원회 현원이 몇명 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16명 입니다.

김종석위원
16명 전원 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전원 입니다.

김종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50명 되어 있는데 16명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50명 이내이면 되는 것을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대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인 이내로 개정을 하고, 20인 이내면 16명이 되든지, 17명이 되든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20명 범위내에서 한 두명 더 감시켜도 되고 증원을 시켜도 됩니다.

박준형위원
건축위원 중에서 시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준형위원
포함 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박준형위원
다른 데는 전부 시의원이 한 두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는 시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박준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