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최종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목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2011년 1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807억 943만원으로 전년도 2,780억 8,708만원보다 0.9%인 26억 2,23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62억 3,57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44억 7,369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26억 505만원, 지출 221억 881만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 221억 8,762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행사 지원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구매 490만원 전액 삭감, 홍보활동 및 지원 사무관리비 제6대 후반기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정책담당관 소관 독서당 복원 사업 7,554만원 전액 삭감, 12지신상 캐릭터 배너 제작·설치 676만원 전액 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통·반장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다산통장학교 입교 120만원 전액삭감, 통반장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다산통장학교 입교 업무추진 216만원 전액삭감, 통반장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다산통장학교 강사료 400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교원양성 우수교육기관 연수 1,620만원 전액 삭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교원양성 중등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360만원 전액 삭감,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 자산취득비 글로벌영어하우스 주택매입비 5,000만원 부분 삭감, 교육사업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경비보조 15억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대회 연합 개회식 1,8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7,318만원 전액 삭감. 세무1과 예산 중 지방세 세입증대 행사운영비 서울시 세무축구대회 주관 1,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과 예산 중 성수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시설설치비 및 시설장비 개관비용 2,000만원 부분 삭감. 보육가족과 예산 중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시행방법 개선 6,000만원 전액 삭감, 다문화가족 상봉 및 제대로 알기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부분 삭감. 맑은환경과 예산 중 푸른성동21 사업 운영 1,438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 중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 해피하우스 수리비 500만원 부분 삭감. 주택과 예산 중 열린재개발학교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매미학습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100만원 부분 삭감, 철새관찰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100만원 부분 삭감,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원 부분 삭감, 우리동네 숲체험 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 시설개선 시설비 수목식재 키큰나무 2,000만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 시설개선 시설비 수목식재 키작은 나무 2,000만원 부분 삭감, 꽃묘식재 재료비 3,600만원 부분 삭감, 왕십리뉴타운 공사 가림막 녹화 2,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공공운영비 캐비넷 보관함 유지보수 2,0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 자전거체험학습장 자산취득비 자전거 장애인·어르신용 구매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예산 20억 8,292만원을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예산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전산개발비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전액 삭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예산 2억 4,000만원을 전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화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 직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호·옥수 가선거구의 이길경 의원입니다. 예산심의와 의결 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신설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의안번호 470, 부구청장 밑에 정책담당관 신설 안 제4조에 의거 의회의 통과를 거쳐 정책담당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정책담당관이 할 내년도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독서당 복원사업, 마장동 축산물시장 현대화,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공원화사업,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 12지신상 캐릭터 배너설치 등입니다. 12지신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백억 나아가 수천, 1조가 넘는 대규모 매머드사업입니다. 예산심사 때 담당부서 직원들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므로 논제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알고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규모이며 전문성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큰 프로젝트를 민생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구청장, 부구청장 산하 정책담당관이 다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성동구의 대규모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하겠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위에 언급한 사업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복지건설위로 올라와 통과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로 올라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복지 쪽과 행정 쪽 의회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임기 초에도 재개발추진단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본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급기야 해체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존부서의 해결능력과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불평, 불만이 있었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담당관도 비슷한 조직으로 여겨지는데 계속 이런 발상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왜 또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난히 긴축예산에 맞추느라 구청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예산축소를 해야 함에도 거꾸로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 조직을 확대해서 총예산 1억 6,000만원 그중 행정경비 6,300여만원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새로 긴급히 만들 정도로 다급한 일이었습니까? 다섯째, 부구청장 산하에는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담당관을 만든다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한 부구청장의 임무는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특정 부서를 부구청장 산하에 두는 것은 행정절차상 모순이며 부구청장 전결로 그 사무를 전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래 담당부서의 일이 전문성도 없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는데 앞으로 본래 담당부서는 무엇을 할까요? 주민이 낸 혈세로 된 월급을 놀면서 받을까요? 크고 작은 일에 기회를 골고루 분산해서 우리 구의 구청 직원들을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구는 물론이고 국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터인데 구청장, 부구청장 십여 명의 조직의 정책담당관, 이 소수의 인원이 처리한다면 구정발전에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본인은 물론 누가 봐도 절차상, 조직상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좋은 효과보다는 불평, 불만, 분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또한 본래 담당부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책담당관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는데 이를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예산관련 질의가 아니기에……
종욱
윤종욱의장
예산심의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부구청장님이 하시죠?
재득
고재득구청장
그러면 의안 심사 중 제가 나가서 강의해도 됩니까 의원님들한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대의원
김기대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이신 이길경 의원님께서 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의 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심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전체 참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회의내용입니다. 그날 회의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부구청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1항에는 기획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를 토지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구의 행정조직은 현재 6국1소1관30과에서 6국1소2관31과로 1관1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도시개발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조례 제4조 담당관에 민선5기 대규모 정책사업의 통합과 조정능력을 가진 부구청장 직속 정책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당 재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주요정책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이 도시계획에서부터 건축 단계까지 다양한 행정절차 및 기능이 연관된 복합행정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통합과 조정능력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안대로 의원들이 전원 찬성을 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이미 통과되었던 안을 이길경 의원님이 또다시 거론하면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누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의원이면 통과를 시켰으면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자꾸 반복되면 우리 전체 의원들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
길경
이길경위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

김기대위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
길경
이길경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저의 자유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의원님들 간에 두 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제2차정례회 회의는 상정된 의안처리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집행부측과 시간을 두고 상호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회기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의 절차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1인, 기권 3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기대.조복심 의원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종곤 의원 외 3인 의원이 2011년 11월 24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곤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제1차 정례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집회일 등을 조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일수를 반영하고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정례회 회기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바람직한 개정안 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성동구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신설 및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의장 선거 및 임시회 소집 관련 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성동구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이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 등을 신설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의 제출시기 등 의사진행에 관한 일부 개선점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한을 두도록 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을 규칙에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1건의 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1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심사·보류되어 12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현주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김현주 위원이 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0조에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중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위원 수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를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하며 안 제15조 제3호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위원회 자문역할을 위한 연구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윤순영 위원,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이 질의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위원과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1년 1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안부 사회직 확충 계획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정원 순증분을 반영하고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 개정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확대, 기능10급 폐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부의 인력구조 개선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원을 증원·조정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원이 증원되었음에도 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박경준 위원, 김종곤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모성보호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개선 및 동료를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12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회의 전문성 및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관리계획이 반영된 예산안을 의결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시유 재산과 형평을 맞추고 통일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일부 개정사항의 경우 법 개정 시기와 조례 개정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세액공제액을 책정하여 세액공제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세 감면 업무에 통일성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고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5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1년 11월 24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활공동체 사업과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의 지원금액 및 기한을 조정하여 자활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의 단계를 벗어나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지원금을 증액한 것은 저소득층의 자립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물가상승 및 건물임대료 상승분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한 유용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기금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전계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늦게 이루어졌지만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향후에도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김달호 위원, 전계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1년 11월 24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용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주민 홍보는 물론 시범단지 운영, 인센티브 부여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조복심 위원, 정영철 위원,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 기금의 존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몰제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명시화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 기금의 존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몰제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명시화한 것으로 향후에도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기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2분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전계석 의원과 비례대표의 조복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안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건의사항과 수준높은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올 한 해 31만 성동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 있었으리라 또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 수정하여 개선토록 하고 잘했던 일들은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희망과 꿈을 안고 바라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및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계석 의원, 조복심 의원
서류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