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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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20회 제1총무위원회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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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용 입니다. 제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0회 임시회에 상정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봉동에 청구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 통반이 발생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흥동 지역에 청구아파트 신축으로 3개동 18개반을 증설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신흥동 17통과 7개반 신설, 신흥동 18통과 4개반 신설 신흥동 19통과 7개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의 책정기준에 의하면 1개반이 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통은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 1동이 7개반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7개반으로 해서 한 통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 예고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방제 전산기능 보강, 자전거 보관소 설치운영, 가로등 수리 전담반 구성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 및 홍수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방재요원 1명과 고장 나서 방치된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운영 요원 1명,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속 기관인 보건소에서 기능 9등급 사무원을 건설과 기능 9등급 전산원으로 조정하고 위생환경사업소 9등급 조무원을 건설과 기능 9등급 전기원으로 조정하고, 농촌지도소 10등급 운전원을 건설과 운전원으로 조정하고, 축산 폐수처리사업소 10등급 사무원을 사회진흥과로 조정하고, 오지 농가에 농기계수리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수도과 9등급 기계원을 농촌지도소로 조정하여, 직속기관에 1명과 사업소 2명을 감해서 본청 사회진흥과에 1명 건설과에 2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정원 시 본청 415명이 418명으로 3명 증이 되고, 직속기관 221명이 220명으로 사업소에 71명이 69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새마을 운동을 제2의 국민운동으로 승화 시키고 명칭 혼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별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97년 2월4일자로 이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 지도소의 조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규칙으로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전문에 있습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전문입니다. 1조와 2조는 지도소의 설치목적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고, 3조는 지도소의 관장업무를 나열해 놨습니다.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강화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조례로 정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네 가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6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6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즉 신흥동 청구아파트의 신규설립에 따라 과대통반이 발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집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려 됩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방재전산기능 보강,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가로등 수리전담반 구성 운영 등 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직속기관 221명의 정원에서 1명을 감한 220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71명에서 2명을 감한 69명으로 조정하여 시본청 정원 415명에 3명을 증한 418명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새마을운동을 제2의 국민운동으로 승화 시키고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새마을과로 환원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 및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조직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농촌지도소의 설치 목적 관장 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위원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로등 수리 전담반 구성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명으로 구성하며, 몇개조로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명 1개조 입니다.

김강식위원

가로등 수리전담반을 3명 1개조로 운영을 합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강식위원

3명 1개소로 해서 25개 읍면동에 신속한 수리가 가능 합니까?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규통반설치에 대해서 3개통 18개반에 496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타시군에서 온 가구는 몇세대나 입주가 되어 있는지 타 시군에서 전입을 했다면 상주시의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타시군에서 전입은 없습니다.

이두희위원

한세대도 입주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주시민이 전입전출하는 것이 되겠네요.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도 없겠네요.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인구증가는 지금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대는 늘고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예. 민정기 위원 입니다. 저는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구 아파트에 새로 입주가 되어서 3개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입주된 우방아파트와 3 ~ 4주공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가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통반설치 현행법에 30세대는 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을 증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 ~ 4주공의 주민들이 반증설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반상회를 개최 하는데 사실상 30가구가 한 군데 모여서 반상회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를 하는 장소가 따로 규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가정을 택해서 반상회를 개최 할려고 할 때 반의 가구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30세대가 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민정기위원

30세대가 넘는 세대가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30세대까지는 할 수 있는데 조금전 설명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지형지물을 고려해서 50세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현재 3 ~ 4 주공의 경우에는 3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 영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 ~ 18평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반이 총 모인다고 하더라도 3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얼떨결에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민들이 이미 문서를 통해서 당국에 건의해 놓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형편을 고려해서 제대로의 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1개반이 너무 많으니까?...

민정기위원

가구수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지금 아파트가 몇평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3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민정기위원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주로 임대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14 ~ 15평, 16 ~ 17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현실을 감안해서 제대로 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을 증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 증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 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주택의 최소면적이라든지를 감안해서 현재 최하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락형태라든지, 부락이라든가, 현지의 실정에 따라서 5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0가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정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예.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고,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거용재산의 사용요율 인하가 되겠습니다. 현행요율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고, '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통합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현실화 함입니다. 참고로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란 해소에 도움을 주어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히기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고자 주거용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인하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히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코자하는 본조례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이맹호 위원 입니다. 주거용 건물 1,000분의 25인데 1,000이라는 것은 시가를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시가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된 시가는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실지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물론 공시지가 이야기겠지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이것은 세금요율이 1,000분의 25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세금요율이 주거용 건물이 있으면 재산의 가치가 예를들어 2,000만원 이라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말씀하신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공시지가 입니다.

이맹호위원

공시지가이죠?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시지가라고 하면 현실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가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1,000분의 25보다는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국유재산법상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국유재산법상으로 '96년 10월에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일치를 기하기 위해서 1,000분의 25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으로 작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국유재산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토론할 성격도 못되고 그냥 승인해 줄 사항이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벌써 도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은 1,000분의 25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이상 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고, 인근 시군간 사용료의 형평성 유지로 행정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구분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서 상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2만원, 관외 주소자는 4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재 사용료의 최소한 범위 내로 인상 조성한 것으로 15세 이상은 구당 당초 1만 8,000원에서 2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비의 조기부식을 초래하는 사산물, 적축물의 사용료 인상은 사산물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적출물은 6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에 관련법령,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별첨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전문위원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고, 인근 시군간 사용료의 형평을 맞추고 행정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화장장 사용료를 구분 조정하고 실제 사용료의 최소한 범위내로 인상하고 사산물 적출물의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려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의탁 시신이라든지, 시내 어느 곳에 변사체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화장장으로 가는지 시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동에서 보고가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그것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화장장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가묘를 해서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저는 화장장으로 가면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절차가 저희한테는 못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일단은 가묘로 해서 처리한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인다고 했고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만약에 현실화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까? 4,954만 7,000원이 적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16%정도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적자폭이 생기겠느냐 이야기 입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올려도 인건비 빼고 연료비에서 약간 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나지 않토록 하자면 대단히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복지사업에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따지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상당히 싼 편으로 되어 있고 주민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관계를 확실히 따지기는 곤란 합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당 물론 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현재 수요에 따라서 산출을 해 보니까 구당 19만원은 받아야지 현상 유지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받으면 시민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린 폭은 현재 경유 유류대금과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금액에 19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적자 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섭위원

저도 화장장을 상주 화장장은 안가 봤습니다만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세번 가 봤는데 영수증 없는 돈이 많이 거래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영수증 없는 돈이 사람에 따라서 많이 되는데 상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상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화장장 많이 밀리는 곳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운영하는 곳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상주는 수요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병섭위원

이상 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