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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0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07-22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인섭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장운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부서 건제순서에 따라서 과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은 6개 과 24개 팀 13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할 때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전에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렬 재개발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최우진 주택정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저희 주택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청량리, 제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기4구역이 현재 조합이 설립인가가 났는데 아마 이게 법원에서 패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유지를 변상금을 메겨서 법원에 내용에 보니까 패소를 했던데 왜 시유지 사용료를, 변상금이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로에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변상금을 메기는데 시유지 몇 십년 동안 깔고 앉아서 사용한 것을 왜 변상금이라고 메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국·공유지는 우리 재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직접적인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국·공유지는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20% 가산해서 변상금 부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재무과나 이쪽으로 질의를 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가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무부서가 될 거 같고요.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특히 항공사진 위법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실무적으로 민원을 접하면서 느껴보면 참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바라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적용을 항상 중요시 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사그리 다 걷어 내면 돼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사그리 다 걷어내 버리면 되는데 실무 적용을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주임, 직원 여러분께서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저기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우리 구의원도 찾아오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판단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건축사나 설계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덜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아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조금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한 10cm, 20cm 가지고도 잘라라 막 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항측이 아무리 정밀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나름대로 용도를 창고로 쓰든지 모자라는 방 하나를 보충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들여 쓰든지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금만 우리 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면 자연 감소되거나 다 소멸되는 것들이니까 융통성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김용국위원님 항측 관련 법적용에 있어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했으면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측에서 1년에 한 3,000건 이상이 적발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택과에서 한 9명 정도가,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하던 그 업무가 구청으로 100%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9명이 동대문구 전체를 조사하는데 한 6개월씩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융통성을 주민 입장에서 많이 판단해서 우리도 비건축이다,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또 교차점검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타구 직원들하고 와서 샘플을 해서 큰 것들을, 거기서 다시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해서 다시 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시정지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시정지시를 1차, 2차에 걸쳐서 50일 정도 두 달 가까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사전부과 예고 절차를 거의 한 달씩 거치고 해서 보통 시정하는데 한 4, 5개월씩 저희들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거의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정이 되고 난 거 같으면 그 이전까지 행위는 모든 게 없어지는 걸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센터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택시회사 같은 데가 거의 천막을 덮었다가 시정지시 나가면 걷어냈다가 또 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어떤 하나의 맹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민 입장에서 융통성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또 우리 의원님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동시장에 보면 인도를 덮어 놨습니다. 이거는 정부 국고에 의해서 덮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나 우리 서울시 구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이나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몇 달 전입니다만 제일학원 앞에 보면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새시를 해서 정리정돈 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강제철거 명령을 해서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과연 자꾸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정부에서 하면 로맨스고 우리 주민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아니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대한 특혜를 줘서 천막 같은 것을 싹 걷어내고 새시나 아니면 깨끗한 넥산으로 이렇게 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시장 노점상 부분에 천막 쳐 놓은 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에 의해서 그 부분에 정비가 된 사업이고, 경동시장이라든지 전농동로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의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일학원 주변은 상업지역이 됩니다. 별도 상업지역이 돼서 재래시장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입니다. 상업지역에는 많은 특혜를 줘서 800%, 1,000%까지 용적률도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1억 얼마, 2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은 상태는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 특별법도 적용하려고 해 봤었고 도로법도 적용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개인 대지에다가,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법으로 해서 시정지시가 나가고 자진해서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 건축법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인가 난 재래시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유통 쪽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재래시장만은 지저분한 시장을 재래시장촉진법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재래시장만의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비가리개라든지 또한 상인들 단체의 조건을 들어서 구나 시에서 필요할 때는 철거명령을 언제든지 내릴 때는 철거를 하겠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예외 차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줄 과장님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부분이 거의 도로라든가 복개천 위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옆에도 그렇고 현대시장 경우 또 경동시장 안에서도 상당부분이, 청과물시장 같은 데가 도로 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도로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도로법 위반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주택과는 사실 건물이 무허가건물 위법부분이나 증축부분에 대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달려져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수가 도로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건설관리과에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 번 더 그쪽하고도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 일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시비, 구비를 들여서 몇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 보면 건축물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대로 현재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조금만 앞을 내거나 또한 그 위에 비가리개를 하면 주택과에서 변상금 과태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이라든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서 비가리개 같은 것을 심하게 달아 메거나 천막 치는 경우가 우리가 적발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는 최대한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개월, 5개월씩 자진 시정기간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도 그런 경우에는 부과가 돼도 아주 소액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창고라든가 사무실은 건축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만 조그마한 건물 주거용이라든가 방금 하신 말씀 같은 거는 건축이행강제금도 아주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에 아주 막대한 긴급한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 같으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주택과 저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있어서 뉴장안연립과 장안2구역에 대한 시행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상시에 궁금한 내용들 이었는데요, 이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이것 또한 신설2구역과 장안4구역에 대한 정비 수립에 대한 계획서 안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는 용역업체에서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수립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안동 파출소에서 장안1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그쪽 부분이 한 800, 900여 가구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신설동 부분은 신설동 등기소 맞은편 뒤에 낡은 건축부분이, 거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건하고, 장안동에서 대성연립하고 뉴장안연립하고 장안2구역이 오늘 자로 구역 지정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청량리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도로를 다 넓혀 놓고서 그걸 전부 다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도로를 확장시켜서.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청량리 어느 부분 이야기…….
숙자

한숙자위원

경찰서 입구 들어가는 동부모텔 옆에.

주정위원

천주교.
숙자

한숙자위원

천주교길 옆에.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동대문 경찰서 주변에는 토목과에서 동대문구 도로로 해서 공고가 돼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내일 교통지도과에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내일 해당 과 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이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농6구역 내에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6구역 입구에 전농2동 동청사 건립을 위해 옛날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장소 때문에 서로 길 맞은편에 할 거냐 그쪽에 할 거냐 해서 추진이 안 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민센터 부지로 계획변경을 해서 동청사를 하는 것으로 구역지정변경을 했습니다. 구역지정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두6구역하고 부지 매각대금을, 매입대금을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종전 자산평가 금액으로 해놓은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던 중에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건가는 행정관리국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거기서 계획을 바꿔서 동청사 보다는 조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다 지으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역변경은 주민자치센터라 해서 우리가 구역지정변경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제기동에 청량리6구역, 7구역, 8구역 재개발이 10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 추진파, 반대파 보면 땅값 측정이 적게 됐다 해서 데모를 조합이 현재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아무래도 빨리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돼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수 있고 세금도 많이,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 담당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놨던데 이걸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량리7구역하고 해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그 문제가 말이 나왔습니다. 7구역 반대하시는 분들도 종전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종전 감정평가액은 재개발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기대 수익치는 감정평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시점으로 개발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보다는 사실 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합의 부담감을 최소한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이 7월 16일부터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수립 할 때, 장안4구역은 3억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만 그 비용이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부담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구역 당 2억, 3억 정도는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측으로는 그런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획용적률을 20% 올려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늘어남으로 해서 세대 당 분담 금액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회기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기동 시장은 거기에 철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어느 소관인지는 몰라도 건축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제가 볼 때는 주민의 불편, 우범지역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허가 설계 및 시행일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회기동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장안동에 있는 장안시장이나 이런 것은「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옆에 소관이지만 우리가 연락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님께 제가 하나, 아까 송광석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전농6구역 동청사 문제인데요. 대지는 매입이 된 상태고…….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매입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그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조합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 얘기대로라면 건설을 해서 6구역 조합이 그걸 사들이는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구청에서 처음에는 공공청사를 짓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합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나면 근린생활시설을 구청이 매입하는 걸로 작년에 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됐든 동청사가 됐든 어쨌든 구청이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시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은 소상히 알고 싶은데, 그러면 건설하기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구청이 매입하는 걸로?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공공청사로 할 건지, 근린생활시설로 매입할 건지를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로 해서 그쪽에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적에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에 몇 % 정도를 책정시켜서 주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공시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정가격이요?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감정가격…….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감정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돼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종전 자산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구청이 매입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장안동 95-1번지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90% 이상의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답변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님 바로 답변…….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2동 현대아파트는 현재 서울시 조례가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되면 재건축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게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현대의 경우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추진되는 걸로, 우리가 정보로 알고 있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서류가 제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되는 것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올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공공관리제를 저희 이문동 지역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재개발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추진위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원 주민들한테 많은 이점이 있는 건지, 여기 보면 비용절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원 주민들한테 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조합 추진위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관리제를 만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하고 휘경동 뉴타운 지역은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만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 자체가 주민들 간에 너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시공사하고 컨설팅업체하고 서로 그런 문제점, 조합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점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낭비가 많았습니다, 투명성도 부족하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세대별로 구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6,000, 7,000만원은 줄어들지 않나 서울시에서 발표 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우리가 보도 상 본 사항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구역별로는 나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문동은 저희들이 구역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학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문동지역을 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공공관리 제도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선정이 된 데는 우리가 개입을 일체 못합니다.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시공자가 선정이 된 데는 우리가 개입을 못하고요,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공공관리제를 7월 16일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학두위원

의무적으로?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예, 그리고 우리도 10월 19일하고 20일 날 우리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이틀에 걸쳐서 재개발연합회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질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공공관리제가 가구 수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주택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에는 상관이 없고 도시환경, 그러니까 도심재개발사업에는 토지소유자가 100인 미만, 그리고 건물이 50% 미만되는 것은 적용을 안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운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기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지역균형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팀은 총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전농8구역에 소송에 따른 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 돼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동대문구가 많은 노후·불량주택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았을 겁니다. 애로도 많았을 텐데 이런 추진 현황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일례를 든다면 우리 장안동에 8년여 전인가 보면 삼성래미안 2차하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이가, 그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샛길이 있는데 옛날에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거기가 통칭 장안 시흥아파트 2단지였습니다. 2단지인데 필지를 달리 하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추진을 하게 됐어요. 삼성래미안 2차가 1,800여 세대, 힐스테이트가 약 900여 세대 해서 2개 구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단지였던 곳이 도로가 가운데 딱 분리되면서 먼저 추진하게 된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전용도로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된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법적으로 맞지만 도로라는 게 공공도로여야 되는데 그걸 사유화 하다 보니까 삼성래미안 2차에서 차단기를 닫아 놓고 들어가려면 허가 맡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인도 조차도 사용을 하는데 휀스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1년여 동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동대문구청 빗장을 닫아 거는 이런 많은 민원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중요성인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이후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뜻 있는 많은 주민들이 개탄을 했습니다. 그 도로를 공공도로로 수익자 부담으로, 공공도로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소위 말해서 동서로 관통이 되는 도로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닫아 걸다 보니까 손들고 허락 맡고 지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돌아서 다니게 되고, 또 양 900세대, 1,800세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심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으니까 앞으로 동대문구 많은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병합시키고 새로 기부채납해서 또 도로를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도 봐야 되지만 재건축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전체의 도로 이용률 같은 거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없는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장안동 지역 현대아파트 2,000여 세대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할 적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전신주를 지중화 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거 하지 않고 지금 전신주 지중화 해달라고, 지중화가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대충 견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m 지중화하는데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비용에다가 실제로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권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손쉽게 하려면 주민들이 사업비 덜 들이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 하면 향후 재건축이 된 이후에 그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 하는데 그런 유사한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김묭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8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8구역은 2008년 7월 달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금년도 2월 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소송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은 재개발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재정비촉진지구 예전에 뉴타운 사업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휘경지구하고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그 다음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에 따라서 지중화사업, 한전주라든지 기타 통신주 모든 그런 것들은 사업 시행 시 공동이라든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인가조건에 집어 넣어서 앞으로는 전신주 등이 도로에 나와 있는 업무처리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농8구역이 왜 효력정지가 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가 관장해야 될 재정비촉진지구 모든 지역이 현재 모두가 다 전신주 지중화나 단지 내에 변압기 박스 같은 게 지하로 지중화 시킬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이후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언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련으로 인해서 전농8구역은 2005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구역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무효다 이런 사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확정판결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만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답변이 하나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전신주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변압기 박스 같은 게 이왕이면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화 할 수 있는,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설계에 빠져 있다면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해서 변압기 박스라든지 전신주,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변 전신주가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지, 또 단지 내에 변압기 박스 같은 것도 지하화로 설계를 했는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라든지 변압기 등이 지상에 나오지 않도록 되도록 다 공동으로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에 집어 넣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체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줄거리를 추려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과장님도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세히 알고 싶은 위원들은 나중에 주무부서에 가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모든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청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브랜드가, 이번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동대문구에 있는 이 로고와 새롭게 공문에 나오는 로고에 대해서…….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다음에 할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계획과예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전농8구역에 소송에 따른 추진위원회 효력이 정지됐다는데 서류 좀 볼 수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은 조합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판결문이 들어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해서 실적 밑에 보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동 620번지 일대에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서울 시내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가까이 되도록 재개발에 묶여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변경은 청량리 지역은 당초에 22개 소규모 구역으로 돼 있던 것을 규모가 크게 4개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울시, 저희한테는 입안권이 있고 모든 도시관리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수립 전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요, 그 다음 재개발사업 구역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했던 주택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정위원

지금 현재 제기동 620번지 일대에 보면 지역을 도시계획에 묶어 놔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가구당 1,000만원씩을, 실제 도시계획에 안 묶여 있으면 200만원, 3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구당 1,000만원씩을 내라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풀어주던지 아니면 개발을 진행해 주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기동 620번지 일대는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저희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사업시행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대부분 일대가 상업지역이거나 공업지역인 지역에 상권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기 결정돼 있어서 별도의 해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오늘 15시에 조합이 승소한 걸로 판결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농8구역.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16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16구역이 95%가 이주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악취와 냄새가 심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암흑가가 돼서 치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전에 분뇨처리를 해서 파리,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거전이라도 무슨 휀스를 치든지 해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성문제, 어린 아동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16구역은 전농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는 구역이면서 1개 구역으로써는 저희 구에서 제일 큰 구역입니다.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세대가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큰 구역인데 현재 그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측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를 구성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저희 구민이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규에 방침, 지침에 의해서 그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답십리16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금년 1월 달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효력이 정지돼서 공사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각에 있는 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거는 공사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게 해서 지금 현재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아주 답답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5% 이상이 이주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분들이 그 안에 각종 오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주만 한 상태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영구적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려고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조달청에 CCTV 계약을 의뢰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세입자들이 떨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조치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치워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고 주민들 입장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또 사사건건 사업 진행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그런 실정임을 위원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팀의 이원재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경관개선팀의 고규성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의 노재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 보면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이 지금 보면 왕산로 서울디자인 거리에는 같은 디자인 서울거리에서 전신지중화가 들어가 있어요. 장한로는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러면 무엇을 디자인 하자는 건지,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고 하는 게 디자인인지, 전신주 지중화를 빼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신주 지중화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은 되는데 이게 강제하지 않고 임의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데는 안할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해 놓은 데를 보면 간판이 상당히 줄어 있고 상당히 심플하긴 한데 기존에 있는 간판은 크고 화려하고 간판을 교체한 데를 보면 심플하면서 훨씬 더 세련 됐지요. 그런데 그게 공존할 적에, 하려면 어느 정도 강제를 해서 싹 다해야 되는데 다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했을 때 외관상 모양도 그렇지만 광고 효과를 내는 데도 의문시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한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는 당초 저희가 선정했을 적에는 서울시에서 지중화 안 된 곳을, 선정을 저희 구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장한로가 선정돼서 올렸었는데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디자인 서울거리 3차 한전 배선선로 추정공사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46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따라서 저희도 같이 예산도 반영하고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왕산로 간판은 저희들이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하면서 간판은…….
용국

김용국위원

장한로.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장한로 간판 말씀하셨습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장한로 간판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총 간판이 309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존에 설치가 가에 자리 맞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 76개는 거의 설치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판교체 동의서를 내신 분들이 한 19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4%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9월 달까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간판을 아름답게 꾸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변에 보면 가판대를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판대 보면 전부, 예를 들면 구두박스는 그래도 일률적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TV에 보도도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과일상점을 하고 있는데 음료수나 담배 파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줘서 무용지물에 처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바깥에 모양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시설물을 편리하게 고쳐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가판점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23페이지에 보면 가로시설물 해서 그것이 다, 이게 서울시에서 디자인 거리로 해서 가판대를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가로시설물 해서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왕산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맨홀하고 공공시설물이거든요, 전부 다. 맨홀하고 우체통, 그 다음에 공중전화기, 분전함, 가로판매대도 있습니다, 휴지통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규정된 규격에 의해서 아마 건설관리과로 이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답변에서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끼고 걷어내고 대리석을 깐다고 해서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 의원 지역구지만 분명히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신주 1개를 하더라도 전신주 지중화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그것을 역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지금 여기 보면 대상점포 359개 중에서 648개 간판이 있는데 동의점포가 19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약 160여개가, 정확하게 164개 정도는 아직까지 동의를 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동의 안 한 점포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는데 내 간판 훤하고 큰 게 좋은데 하기 싫다. 지금 현재 100% 구·시비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간판이 못 마땅하니까 안하겠다는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면 다 같이 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안하고 어떤 것은 기존에 있던 큰 간판으로 네온이 번쩍 번쩍하고 기존에 한 것은 심플하게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선진화 되어 있고 정말 외국에 가 봐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관에서 잘 계도도 하고 권장을 해서 100%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시·구비를 들여서,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한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와 디자인과가 틀리다고 해서 제가 계획과에서 질의를 했다가 다시 합니다. 이번에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로고가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간판과 새로 공문에 나온 한문하고 사이간자 있는 그런 문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용하는 차이점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한로 디자인 서울에 대한 사업 조성이 3차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1차, 2차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 초선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한로의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은 있는 것이었는지, 이후에 9월까지 추진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기간 이후의 대책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유혜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 BI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각 과하고 부서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책은 저희 CD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책을 저희들이 100권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예산은 이게 800만원, 이게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서울에 오면 동대문구에 대한 기본형, 가로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대로 사용하게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BI해가지고, 영문 로고까지 해서. 의회도 저희가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거리 총괄현황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하고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김용국의원님도 그때 계셨지만 그 다음에 김수규 부위원장님도 장안2동에 계시고, 박용화의원님도 장안1동에 계시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신복자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유혜경의원님도 장안2동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한 배경은 지금까지 거리 관련 사업들이 기능적 차원에서 다른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묶어서, 통합성이 부족하다 해서 공공가로시설물하고 간판들 통합적으로 디자인이 결여됐다 해서 아마 거리개선체감도도 저하되고 그랬다고 해서 아마 이걸 배경을 삼아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행정에 함께 참여해서 통합디자인을 서울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사업은 2007년도 9월에 실시했었는데 그때는 10개 거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구, 남대문로 해가지고, 우리 구는 그때는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안됐었는데 2차 사업이 2008년도 3월 달에 20개 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왕산로가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거리가 2009년도 5월 달에 그때 우리구가 장한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 거리가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총 50개 거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각 거리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진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거리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2차, 3차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의회에 나오시면 이러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담당과장이나 팀장 같이 가서 보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부담.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자부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왕산로 간판할 적에는 전액 시비가 1간판해서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한로 거리는 시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60만원, 장한로는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1업소 2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간판을 추가로 하지는 못합니다, 1업소 2간판이기 때문에. 다만, 간판 가이드라인 규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었고요. 9월까지 기간 이후에 만약에 간판에 동의하지 않는 간판 주인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간판을 했던, 구비와 시비 외에 자부담은 있었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내용의 로고에 대해서는 압니다. 저는 알겠지만 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구민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홍보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먼저 BI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BI는 저희들이 작년 말쯤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와서 일단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었고 그때 BI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BI 선포식을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었고요. 4월 달 이렇게 죽 해서 직원들 선호도 조사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도 저희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봐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2008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판수량하고 크기가 축소됐기 때문에 기존 간판은 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적법하게 간판이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판 상가 소유자들하고 말씀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왕산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276개 간판을 했었는데요, 100%는 못하고 86% 정도인가 그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간판은 본인들, 상가들이 고의로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설득을 해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한로 같은 경우는 간판들이 예전에 대형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들도 상가주라든가 점포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서울시책에 또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이끌어서 가능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더 설명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BI도시디자인 정말 필요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갑’구 ‘을’구를 나눠서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왕산로에 보면 신설동에서 용두동까지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실제적으로 보면 신설동, 용두동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 재래시장 경동시장 쪽이나 또한 청량종합도매시장, 실제적으로 한의약상가에는 지금 현재 간판사업으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쪽에 경동시장이나 청량종합도매시장 이 주변에 디자인 간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가급적이면 유혜경위원님께서 자가부담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자가 부담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BI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BI가 아니고 간판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정위원

도시디자인 간판.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경동시장은 저희들이 그 작년인가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쪽에는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또 간판이 동대문구가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판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아직은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 부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정위원

자가부담.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가부담 말씀하셨는데 현재 왕산로 같은 데는 자가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150만원 들여서 1업소 1간판으로 실시했었고요. 장한로는 아직 설계·용역 중이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아직 물어 오신 분은 없었는데 만약에 질의를 해 오신다면 그분들 뜻하고 저희들이 원칙을 너무 중시하지 않고 유도리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가지역에 밀집된 간판이 일률적으로 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 및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업체나 시키는지 또 상공인들의 간판을 사용하는 상인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왜 지정업체한테 하면 비싸고 일반업체한테 하면 간판이 싼지, 주민들께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견적서 제출할 수 있는지, 재료, 두께, 규격 등등 구에서 지정된 그런 내역서가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서울시 간판은 저희들이 장한로하고 왕산로는 서울시 간판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주민간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사업추진도 하고 지원금에 관한 사항도 업무협약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로 같은 경우는 한국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회에서 간판디자인 제작업체를 추천해서 2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각 지선이나 노선 같은 데는 저희들이 어떤 계약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고정광고물이라든가 높이 달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선정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동옥위원님 만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것은 지금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 상인들의 간판에 문제에서 굉장한 말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업체끼리 담합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자료제출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 이전에 각 과마다 위원님들 소상한 것은 해당부서에 나중에 자료를 받든지 가서 열람을 하시고,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가 맞는지,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왕산로나 어디…….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 모든 보도블록에 대해서.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토목과 소관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해서 지정받은 데만 간판할 적에 시비라든지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업소도 자기가 규격간판을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도시디자인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간판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금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구 재정여건 상 일반상가나 점포 주인들이 요구할 적에 그걸 해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자치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성동 같은 데는 한 동당 1억원씩을 받아서, 인근 성동구는 상당히 잘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업체를 얘기하시면 지원 받을 적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광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현병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가 도시재정비촉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있는데 보면 추진실적이 분기별 87동, 위반건수가 23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8, 2009, 2010연도 연도별로 해서 위반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분기별 교차점검 건수 87동은 저희들이 2,000㎡ 미만 건축물은 구청별로 순환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 건축물을 조사하고 또 우리 구는 다른 구에 가서, 교차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7동 23건은 평년 건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연도별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청량리 206-57번지 과장님이 몇 번 나오고 계시는데 홍릉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나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6-57번지가 건축허가를 팀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항을 보면 인도가 있고 차도, 사도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허가를 나갈 때에는 건축주에게 사도와, 인도와 차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머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인도와 차도가 이 대지를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도 인도하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는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나갈 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을 나갈 때 실제적으로 인도와 차도가 지금 현재 원칙상은 구청에서 옛날에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건축주가 신청했을 때 아무리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집행하던지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을 생각은 없으신지 또 왜 건축허가를 무리하게 내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주정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보도하고 공용에 대한 도로는 2004년에 정보화도서관을 추진할 때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팀장 전결인데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가 이거를 점유했기 때문에 또 구가 그동안에 사용료라든지 어떤 매입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건축주가 이걸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중에 어떤 그런 거를 데미지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건축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분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 몇 번을 왔답니다. 또한 공시지가대로,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200만원 남짓한 공시지가입니다. 이 땅 주인이 동대문구청에다가 공시지가대로 사주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날 이때까지 구에서 매입을 안 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축허가가 있으면 이대로 있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실 것인지 또한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주변에, 뒤에 큰 인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물건에 대해서 1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건축허가가 갑자기 선거기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또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공유하면서 6월 3일 날 매도를 하고 6월 10일 날 건축허가가 나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큰 인물이 아니면, 힘센 사람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 나올 거 같은데 또한 앞으로 데모하는 일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어저께 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행정법 용어로 행정행위 중에서 기속행위하고, 크게 나눠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재량행위하고 상반된 건데요, 건축허가라든지 이거는 기속행위고 인가나 승인은 재량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 드리면 아시겠지만 법에 맞는 허가가 접수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 것이 승인이고 건축허가는 법에 맞게 되면 주변에 어떤 그런 거에 참작함 없이 건축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 게 건축허가 행위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이분의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구청에다가 진정서 속에 자기 건물을 2004년 말까지 매입의사를 밝히며 자기는 당연히 팔 의사가 있다는 동의서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여기 2006년에 왔는데 그 당시 2004년도 일은 저희 과의 주관 업무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파악은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 당시에 매입했어야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이게 선거기간 바로 전에 어떻게 허가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혀 그런 개연성도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큰 규모의 큰 이권이 있는 건축허가도 아니고 우리 건축허가로 볼 때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여러 번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의도를 보였다는데 제가 온 4년 전부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전에 건축허가가 접수되거나 하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접수됐다가 취하가 됐든, 접수됐다가 반려가 됐든 처리가 됐든 저희 전산에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제가 다 확인해 봐도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주가 구두로 물어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한테 접수됐다거나 접수돼서 반려됐거나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변에 큰 인물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물은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피하시는데 제가 물은 설명은 지금 인도하고 차도에 과장님께서는 인도, 차도를 빼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이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다음에 이분이 팔아 먹어도 또 분쟁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분명히 인도가 돼야 되고 차도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고 차도를 만들, 분할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들어온 그 상태 그대로 보고 이대로 들어온 것이 건축법에 적합 하냐 안 적합 하냐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현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허가신청 하지 말고 여기에 보도라든지 인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척하고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하라, 이렇게 할 만한 저희들의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관내에 보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부설주차장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허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로 협의를 보고, 허가 때도, 준공 때도 마찬가지고 준공이 끝난 유지관리라든지 단속 같은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려서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교통하고 관련 없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보면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표기를 해서 흰색으로 주차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더라고요. 막상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거죠. 교통하고 관계 없이 건축물에 관련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했는지, 그리고 단속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요, 그 업무를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건축물에 부속된,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교통지도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저는 무료건축, 무료상담이 있는 내용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담 대상이 누구였으며,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저는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삽니다. 선거 기간에 울타리 조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는 누가 울타리를 했는지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해준지를 모르고 부녀회에서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울타리조성이라는, 담장 설치라는 문구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청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울타리 조경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2010년 지금 현재 울타리 조성을 했다면 동 지역 분포도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어 있는지, 나머지 건수는 현재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페이지에 용두동 변전소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회의 건이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건축과에 상담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소속 관내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둘째, 넷째 수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여러 유형인데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웃의 민원이라든지 또 애매한 건축법규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여섯 번 실시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총 47건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혜경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축물 울타리 조경·투시형 담장 설치인데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방향이 다르게 저희들이 신축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장을 설치하게끔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담장 대신 조경 식재나 투시형 담장으로 권장해서 유도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건축허가 건수가 총 54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건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권장해서 투시형 담장이나 조경 식재로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분포도는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제도 시행인데요, 저희들이 용두동 앞에 현대공업사 뒤에 지금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지하에 2층부터 6층까지는 변전소고 그 위에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허가 때부터 엄청 힘들었던 일입니다. 1년 동안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허가를 못 내주다가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하는 바람에 1년 만에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건축공사 중간에도 15회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 관계자들하고 민원인들 또 외부 전문가로 해서, 구청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지금은 한 달 정도 준공 처리돼서 원만하게 잘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소상히 알고 싶은 부분은 주무 부서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계자를 만나서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 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주로 보면 동대문구 전체가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인 이문동도 재개발·재건축 해서 거의 지역에 반 이상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노후돼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며 또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 지도·단속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구역 담당인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고생이 많고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해소를 위한 녹지조성사업 을 시행하는 이때에 휘경1동 동양아파트 뒤 쓰레기장에서 악취, 소음,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고요, 조경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배봉산 약수터에 수도꼭지가 두 개 밖에 없는데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배봉산 약수터에 수도꼭지 증설 문제랑 조경녹지 증설, 휘경1동 쓰레기장에…….
동옥

이동옥위원

동양아파트 뒤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동양아파트 뒤에 녹지조성은 뒤에 바로 들어오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욱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생태팀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녹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때 휘경1동 동양아파트 뒤 쓰레기장에서 악취,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고요. 조경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전이 되면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배봉산 약수터에 백 몇 십미터 내려가는 그 약수에 수도꼭지가 둘 밖에 없답니다. 그 수도꼭지를 증설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주변은, 거기에 고물상 말씀하시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녹지로 조성하려고 투자심사를 맡아서 지금 투자심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1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잠정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이것은 녹지 조성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배봉산 약수터 수도꼭지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약수터는 깊이가 한 160m를 우리가 굴착을 해서 거기서 뽑아 올리는 그런 저겁니다. 그런데 하루 취수량이 10t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수도꼭지만 가지고도 계속 틀어놨을 적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격시간제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쉬고 한 시간씩, 오전 6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도꼭지를 더 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나오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격시간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양은 4개 달아도 충분하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믿을 따름이고 될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끔 하나라도 더 달아줬으면 하고요. 또 현재 쓰레기장의 건축허가 건입니다. 용도가 무엇이며 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줬다는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약수터 꼭지부분은 저희가 물량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증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아파트 주변에 건축허가 있는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얘기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1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에 당선이 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의를 합니다. 과연 장안근린공원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가 없어서 구에 와서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어떻게 했는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안근린공원 설계를 할 당시에 2009년도 11월 18일, 지금 장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지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족구협회, 테니스협회 관계 되시는 분들 참석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은 족구선수나 농구선수, 테니스 기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명회를 갖는다는 방을 여러 곳에 붙여서 저희 주민들이 어디서 무슨 설명회를 한다,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수인원만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 그 공원이 14,744㎡입니다. 상당히 큰데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체를 다 막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쉴 곳이 상당히 부족하고 없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씩 갈라서 공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적에는 자치센터에 동장한테 의뢰해서 많은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해서 많은 분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위원님 부탁하신대로 여러 군데에다가 홍보물을 부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이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중간해 가지고 이거하고 또 다른 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사 성격 사항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여기서 되겠다,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 쪽 부분에서 공사를 하는 거와 지금 이용하는 부분을 나눴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장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 지금 중단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 검토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언제쯤인가 설계 용역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었지요. 보면 지하 2개 층을 해서 지하 2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하 1층은 실내체육관을 하자고 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서 지금 현재 5월 31일자로 공사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장안4동 지역에 보면 아트빌라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캔슬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보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라든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에 주차장 하던 내용, 그 다음에 체육관, 체육시설 집어 넣으려고 했던 내용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상부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다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말까지는 이 검토가 완료돼서 보고가 돼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배봉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음악당 건물인가요? 거기가 누수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설치만 하고 잘 찾아봐서 수리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잘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에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흙이나 먼지가 많이 묻어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손으로 털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본 위원은 컴프레서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털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에 상부는 아시다시피 코킹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부분인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컴프레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경동 쪽으로 한 개, 전농동 쪽으로 하나 이것은 설치를 해 드릴 그런 저게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 와 있고 이것을 해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전농 옛날 법정동 3동, 지금 2동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봉차도 육교 넘어.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적환장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청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업무가 배봉산에 소재해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적환장이 존치하는 것인지, 그게 없어지고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운동시설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산근린공원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우성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운동시설을 하는 것을 절대 반대입니다. 불빛을 저거 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땅 주인이 쉽게 보면 시유지지만 재산관리관이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에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길이 지금 배봉로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이 확장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어 버리면 지금 쓰레기 적환장 있는 부분이 거기가 안으로 도로로다가 편입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테니스장을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이 도로가 확장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쓰레기장이 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줄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그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청소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답십리 산이라고 ‘석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공원화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다수의 우리, 저희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이 되면 땀이 많이 나고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쪽에 식수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에 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직수로는 못 올라갈 거 같고 중간에 한번 펌핑을 해서 다시 올려주는 방향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굴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굴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중에 동절기만 피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절기에는 운동을 해도 별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식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배수를 하고 그 외에 계절에는 공급하는 방안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릉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옆에 배드민턴장이 두 개가 있는데 배드민턴 회원이 많다 보니까 코트를 하나 더 해주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녹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또한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를 들렀었습니다. 홍릉공원 배드민턴장, 민원 때문에 갔었습니다. 왜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저녁때 되니까 불을 켜놓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을 8시 되면 꺼 버리지 왜 자꾸 불을 켜느냐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2면만 가지고도 지금 민원을 저희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옆으로다 나무 심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갔을 적에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밤중까지 소음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을 켜놓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삼육초등학교 쪽 그 부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쪽에 등을 마련해 놓고 저희가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해 놓고서는 8시 되면 그쪽 등은 모두 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늘리려면 주택가로다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그 밑으로, 지금 그 밑으로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 산책로를 늘릴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산책로를 밑으로 넓힐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 관리국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저희 땅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량도 많은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이유는 공원녹지업무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잘 담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과장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적극 도울 테니까 더 많이 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더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청소년수련관 3개 지역에 4억 70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개인 건축물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옥상공원화사업은 서울시 건물 같은 경우는 100% 서울시비로 하고 그래서 소방서나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건물이나 국가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10% 부담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30%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30%를 구청 부담하고 70%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개인건물도 신청을 많이 받아서 서울시에다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에 내년도 할 거 같으면 한 4, 5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 건물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까지 해서 하면 이것이 설계단계에서 “난 못하겠습니다.”, “설계 다 끝났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면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는 건축주가 물어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났을 적에 시공하고 난 이후에는 50대 50으로, 본인 부담 50, 서울시 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건물이나 아니면 국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30대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8년, 2009년 한 2개년도 정도 우리 동대문구에 공공시설 말고 개인이 시설한 데가 있으면 시설한 자료라든지 완성된 완성도가 있으면 주시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재개발 거기에 대한 공원 심사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이문동 지역구인 김학두위원입니다. 저희 이문2동에 이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문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팔각정이 있고 약간의 공원이 조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오셔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에 낮 시간을 이용해서 평상시 20분 이상씩 항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을 항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 옆에 있는 신이문역까지 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거기 팔각정 바로 옆에 조그만 공간은 있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해서 조그맣더라도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쉼터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맨 처음에는 쉼터만 만들어 달라고 하시다가 한참 지나다 보면 김학두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라는 게 생각대로 쉬운 저거는 아닙니다. 화장실을 설치해 놨을 적에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맨 처음에 설치하는 장소선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이 일정 부분에 있는 부분 이거는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 곳이 거의가 없습니다. 일정규모 화장실이 돼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조그만 공지에다가 화장실 2개, 남자 변기 하나 여자 변기 하나 해 놨을 경우에 관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냄새, 악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저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앞전에 선거운동 기간에, 지금 당선은 되셨지만 유 구청장님께서 어르신들 만나실 적에 설치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는 거기 조금 떨어져 있는 신이문역에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공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유지관리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면 떨어져 있는 데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오시겠지만 여기에 주로 계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차라리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팔각정이라든지 쉼터시설이 차라리 없으면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시간 보내고 또 필요성을 못 느낄 텐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자투리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청량리 천주교, 동부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났습니다. 그 도로에 보면 구청에서 매입하고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데 그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군 데가 있는 걸로, 이발소 밑 하고 이발소 위에 녹지공간이 되어 있는데 빈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녹지공간으로 맞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리 질서를 위해서 가로수를 많이 정비해서 각 지역에 울창한 가로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은행나무 때문에, 은행나무가 익으면 구에서 은행을 채취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은행 채취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 지역만 볼 때 않고 있어요. 은행이 떨어져서 주민이 지나가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은행에서 나오는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이 정지를 했을 때 은행으로 인해서 지금 정지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제거 할 수, 그거를 못하지만 일단은 봄철과 여름철 두 차례에 걸쳐서 은행나무 제거를 큰 그늘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은행이 달리는 부분은 암나무가 은행이 달리고 수나무는 은행이 안 달립니다. 암 수 다른 그루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1년이면 은행을 채취하는 것도 몇 천 킬로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안 가는 부분에는 이동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가을 정도에는 은행을 미리 따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할 것이고, 또 근본적인 방향은 암나무 부분을 수나무 있는 부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죽거나 저거했을 적에는, 이식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거의 수나무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암나무 있는 부분을 전부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나 이런 거 할 적에는 저희가 수나무 위주로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은행을 올 가을에도 많이 채취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은행 채취한 것도 채취지만 지역에 장사하시는, 상업하시는 분 간판이 은행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여름철 중간 부분에 제거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거리가 5m에서 8m를 권장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지를 안 해드리고 수용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밑가지 정도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이문동 쪽에는 작년도에 전체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디를 했냐면 배봉로, 시립대학교 올라가는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가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이나 아주 처져서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지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소상히 알고 싶은 위원님들은 나중에 담당 부서에 가셔서 자료나 관계자와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정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5시 반 전에 모든 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듣는 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학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송한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토지정보팀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동대문구 전체 전 지역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취지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사항이신지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집행부에 문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된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관측을 위한 GPS 측량장비 구입을 했는데 이 측량장비에 의해서 그동안에 불부합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라든지 또 기존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한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이 되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한 25개 업소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GPS 측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GPS장비를 구입했는데 GPS 장비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측량원점들이 일본시대 때, 1910년도에 동경원점에 의해서 전부 작성이 된 좌표들입니다. 이것들을 세계측지좌표로 전환을 하는 시행 시기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GPS 측량, 그러니까 위성에서 발사하는 수신장치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신을 해서 전문 위치를 구하는 세계측지좌표를, 그러니까 좌표 위치체계가 틀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된 지가 시범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측량원점인 삼각점에 대해서 GPS 측량 관측을 마쳐서 성과를 고시했고 저희들이 GPS 관측장비를 구입해서 중간단계인 삼각보조점 17점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점을, 지금 현 단계가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그런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현 단계에서 GPS 측량장비를 가지고 측량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동, 옛날 청량리2동 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옛날 초원예식장, 케어센터로 매입해서 그 지역이 현재 보면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동사무소 옆에 중대본부 자리가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건축위반 건물로 되어 있고, 현재 중대본부 자리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가 불부합 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2동 동사무소 자리가 예정가가 22억이었는데 14억에 팔려서 업자가 지금 현재 시유지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쌀집하고 그 옆에 집을 현재 비워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불부합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말씀하신 중대본부 자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민원을 받은 일이 없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부합 지역은 8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번지가 205번지 일대, 제일 큰 이런 번지들이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계속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는 측량을 새로 해서 증감 면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유면적하고 가지고 있던 면적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부 그 상태에 와서 다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보류상태 되고 업무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 그렇게 있다가 한 7개 지역, 그러니까 휘경동 43번지 일대까지 전부 재개발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되고,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이제는 조그만 2개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면 불부합지는 전부 자연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부 조그마한 부분적인 불부합지는 그것도 조속히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돼서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지금 관계 법령을 국토해양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불부합지역이 종전의 동경원점에서 지금 위성 GPS 측량 관측에 의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비가 돼서 불부합지역은 물론이고 오래된 노후주택 아니면 우리 동대문에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만 보면 남의 땅에 담장을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쟁이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좀 더 명료하게 파악이 돼서 그런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의신청이 121건인데 상향요청이 70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향요청이 51건이에요. 상향요청, 쉽게 말해서 자기네 개별공시를 좀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마 보상과 관련해서 예정된 분들일 것이고, 하향해 달라는 얘기는 자기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유형인데 개발지역에 소속해 있는 분들은 올려 달라 그럴 것이고 기존 주택에 계신 분들은 하향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보면 같은 필지 내에서도 거의 같은 상권, 동일 상권이고 같은 필지 지역인데도 동서측이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재산세가 어떤 건물 구조에 따라서는 몇 십 만원이 차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 해왔고, 그런 이의신청이 있을 때, 지금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향요구 70건 들어온 것 대부분들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돼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전부 지가를 올려 달라고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보상업무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안 하시고 계속 이런 요구를 하시고 또 하향조정하시는 51건 분들은 재산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조정한 70건 중에서 꼭 상향조정이 필요한 12필지만 상향을 하였고 또 하향 51건 중에서 29건만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78필지는 다 적정한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나 하향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현장을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담당평가사 의견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 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토지들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