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도에도 지역 여론을 성실히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늘 협력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31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부응하여 2004년 인상 이후 최근 7년간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이후 유가는 55%, 물가는 19%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감소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되어 지난 성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에 기본부과금액 1만 8,810원을 2만 2,110원으로, 초과부과금액 1,350원을 1,570원으로 인상안을 상정하여 2011년 11월 3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청소수수료 인상의 산출근거는 그간에 물가인상률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광진구는 우리구에서 분구되어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일부가 성동구와 광진구를 동일시하는 정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당초 기본부과금액 17.5%, 초과부과금액 16.3% 인상안을 이번에는 광진구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기본부과금액이 10% 하향된 7%대로 수정하여 분뇨 등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행 기본부과금액 1만 8,810원을 7.9%인 1,500원을 인상하여 2만 310원으로,초과부과금액 1,350원을 7.4%인 100원을 인상하여 1,450원으로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9일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수정조례안은 그동안 억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광진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대행업체의 낡은 차량 교체와 노후장비 보수는 물론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를 5일만 실시하고, 원래는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법무담당과장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새롭게 업무가 시작되는데 모두 다 잘되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전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완비를 한 다음에 올려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7.9%라는 것은 8%라는 얘기에요. 거의 10%에 가까운 인상률인데 지난번에 17.5% 올라왔을 때는 8, 9년만에 올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인상되는 것들을 모두 자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기본부과금액이 2만 310원으로 되고 초과금액이 1,350원에서 1,45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1, 2년을 한 것이 아니라 장기로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도 많이 봤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를 다 완비해서 올라오고 7.9%라는 것은 8%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에 근거해서 현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률을 조금 더 낮춘다든가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5일간 입법예고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187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어서 재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할 때 20일간의 공고기간을 충분히 거쳤고 그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한 건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입법예고하는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규정에 나온 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사실상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 같았으면 충분히 입법기간을 또 그냥 20일 했는데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던 거고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2011년도에 전부 정리가 되었고 우리도 한 번 부결이 되어서 지금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규정률을 낮춰서 다시 상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기간이 그렇게 20일씩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절차의 하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17.5T에서 7.9%로 10%대로 하향조정해서 구민부담을 훨씬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17%대에서도 의견이 없었으니까 더 하향조정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총무과와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미상정 되었던 것이니까 입법예고하고 재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기간을 5일로 단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7.9%도 사실상 8%에 가깝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장기적인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혜택도 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21개 타 자치구에서 인상된 평균치가 16.2%가 되고 서울시립대에서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를 원가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자치구 평균은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해 봐서 그 %로 우리가 인상했을 때 서울시에서 13, 14위 정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던 건데 우리는 그렇게 평균치나 원가분석 이런 것만 생각했지 위원님들께서 주민부담을 생각하시는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구민들은 아직도 광진구와 비교하는 게 있고 또 광진구와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몇 %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담당실무자들이 모여서, 물론 업체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항의방문 비슷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광진구 정서와 같기 때문에 더 고민할 것 없이 광진구 수준으로 낮추자 그래서 7%대로 낮춤으로써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정도면 적정하다 해서 다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7.9%, 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 주니까, 이번에 지하철요금을 보더라도 몇 년간 동결을 하다보니까 1,000원이 150원 인상되어서 15%나 되고, %만 가지고 따지면 7.9%도 사실 많죠. 그런데 2004년부터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평균이 16.2%다 보니까 우리가 7.9%를 인상을 해도 15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저것 우리도 분석을 해 보고, 제가 청소과장을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우리가 인상을 안 해줌에 따라서 이들 역시 자기의 봉급이 동결이 되어 버리니까 항상 불만이 많고 자꾸 이직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현재 장기적으로 두 업체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구에 먼저 정화조청소업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한 업체도 우리구에 청소업체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야 되지만 또 문제는 우리구 물량에 비해서 3개 업체가 되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해서 기존 2개 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1개 자치구에서 인상하는 안을 갖고 그대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업체만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성동구민이고 너무 계속 임금이 동결된다면 그들에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화조가 연 1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정화조 청소가 최초에는 1회였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 2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어느 가정에서는. 그래서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 현재 인상안은 똑같은 내용 같고,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8%대를 인상했을 때 전체적인 인상률의 값은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깜박 잊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정화조 실태를 보면 50인조 이하의 정화조가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조 이하라는 것은 맥시멈 50인조로 생각했을 때 3층 건물에서 상가 정도 끼는, 살림집도 있고 상가 하나 끼고 이런 정도의 3층 건물에서 쓸 수 있는 정화조가 50인조입니다. 50인조 정화조가 81.4%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하게 기본요금만 내는 가구가 12%인 한 2,286가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0인조 이하의 81.4%가 다 인상에 부담을 갖는다고 해도 1년에 2,250원에서 3,000원 미만으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한 번 청소하고 또 두 번 청소하는 데는 한 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한 번 청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2,250원만 부담되는 데가 12%, 2,300원, 3,000원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게 81%나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지 않겠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산출근거가 나와서 이것을 뽑은 겁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12%대라든가 전체적으로 아까 8%대 했을 때 정화조 업체한테 돌아가는 산출근거.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가 얼마의 이득이 되고 그 이득을 봤을 때 업체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정화조에 대한 것은 개인보다도 정화조가 넘쳤을 때 수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강으로 흘러가서 땅속으로 가는 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정화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청소도 하고 정화조를 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업체한테도 인상된 만큼 철저하게 청소라든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서비스를 잘 해달라고 하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상해 주는 대가로 카드사용을 하게끔 권장했는데 카드사용하는 그것 갖추는 데도 한 2,000~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최초로 우리 성동구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 카드를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안 준다든지 팁 같은 시비가 없어질 수 있고,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가구당 390원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강조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카드 말씀하셨는데 카드단말기 구입하는 이야기신가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모든 카드를 현장에서 긁어서 결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가운데 전에 올리지 못한 이유를 많이 강조하시고 타구를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과장을 하셨을 때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제가 청소과장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저부터도 핑계를 그렇게 댔습니다. 의원님들부터도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고 단체장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수질분석을 해서, 정말 어려울 때 분석해 오라고 하면 나름대로 해오는데 사실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분석을 받고도 그럼 타구를 보자, 청장님도 광진은 어떻게 하나 중랑은 어떻게 하나 주의만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그랬었는데 워낙 민감하니까 못 올렸다가 우리는 오히려 더 앞서 논의는 했다가 뒤로 쳐지고 21개구가 다 인상한 상태가 되면서 우리구도.
계석
전계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것 자체를 상정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 번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아예 없었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구 의식하지 말고 우리구는 우리구대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우리구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해왔으면 전에럼 부결되고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전혀 몇 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를 올린다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이게 8%에 가까운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타구 안 올렸다고 해서 우리구도 안 올릴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계속 추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몇 년 만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5개구를 물론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구 정책성이 없이 그냥 타구 이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구가 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구는 우리구대로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밀고 가야지 타구 눈치 보면서 하는 정책,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정책적인 일을 하실 때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의식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무자들은 사실 그렇게 해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조금씩 올려줘야 됩니다.”하고 우리가 계획서 갖고 결재 올라가는 과정에 타구는 어떻게 하는가를 항상 분석표를 붙여드려야 되는데 타구 올린 데가 없으면 “왜 우리구부터 해?”부터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으면 의원님들도 “왜 우리구가 먼저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어느 구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지시를 해 줘라 소리까지 심지어는 했는데 하여튼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런 실정이라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올리는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하는데 2011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2010년도에 세방정화 같은 경우는 9억 8,600만원이 수립되고 인상하게 되면 11억 8,600만원이 돼서 한 2억의 수입이 증가되고, 무한환경 같은 경우는 7억 4,900만원에서 8억 4,200만원으로 9,3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2010년 기준이죠? 그러면 2011년 기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우리 구민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기타 장비교체 그런 것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것을 지금 위원들 책상에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 내용을 추가하여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활성화하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조방지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종량제봉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문화하고 또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 수량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서울시 표준조례안 및 타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20조4항에 재사용봉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2항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위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에서는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면대상자 봉투의 지급범위를 매월 1인당 60ℓ에서 매월 가구당 120ℓ로 조정하여 현실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6일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쳤으며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취지인 재사용봉투에 관한 규정과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및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집 쓰레기는 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아보는데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굉장히 약합니다. 위에 끈 묶는 것이 살짝만 잡아당겨도 그냥 떨어져버리거든요, 어느 때는 또 괜찮은 것 같고. 이 종량제봉투를 한 업체에서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에서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봉투가 묶는 자리가 너무 약해요.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무상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직접 쓰레기봉투를 갖다 줍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재사용봉투를 가게에서 앞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까만 비닐에 담아줬던 것을 우리가 원했을 때 재사용봉투를 금액을 받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방차원도 있고 위조방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봉투들은 구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재사용봉투를 쓰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봉투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봉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위조봉투가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위조봉투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심
조복심위원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제가 봉투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봉투를 1년에 몇 번 정도 제작이 들어가며,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구청 실무진 직원하고 동판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동판을 가지고 제작하러 갈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구청직원하고 같이 동행하게끔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직원만 가시게 되었더라고요.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며 1년에 몇 회 정도 찍어내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일회용비닐봉투가 불법위조로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재사용봉투를 사업화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간단히 올라있는데 주체는 누구고 성동구에서 사업을 할 건지 공단으로 갈 건지, 구체적으로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가격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원래 봉투보다 저렴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 자세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사업화 하겠다.” 이 한 마디만 나와 있는데 너무 애매한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관련법규에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에서『영세민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풀어봤을 때는 120ℓ를 사용을 안 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는 생활보호비 명목으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봉투가 10ℓ에 얼마씩 하고 있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180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120ℓ면 2,000원 조금 넘겠네요. 금액을 떠나서 조례라고 하면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내용을 보니까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명시가 되네요. 그러면 120ℓ를 다 안 쓰고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60ℓ만 쓰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물품으로 제공을 해 주면 안 되겠냐 했을 때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지금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가 너무 약한데 한 업체에서 만드는 거냐, 여러 업체에서 만드느냐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약하다는 것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시험검사소에서 검사를 거쳐서 나오는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하면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만큼 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약한 생분해성 봉투라는 것을 우리구에서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면 쭉 찢어져요, 그냥 찢어져서 들 수 없어 가지고. 약하면 잘 분해되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시험검사소에서 여기가 적정수준이다 해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봉투가 끊어지고 그런 것은 있어도 더 강하게 하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 3개 업체가 주로 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무상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한부모가족, 영세민 이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가 대행업체에 어디에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행업체에서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하죠.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재사용봉투 위조 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식별이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재사용봉투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재사용봉투는 이겁니다. 내가 어디 다녀오다가 빈 몸으로 마트라든가 시장을 갔는데 물건을 사서 담아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백화점 쇼핑백 50원 주고 사서, 진짜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비닐을 갖고 와서 그 비닐이 또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재사용봉투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20ℓ규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20ℓ규격봉투가 350원으로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재사용봉투하고 똑 같습니다. 350원을 주고 그 봉투를 사서 거기에 장을 본 물건을 담아와서 물건은 물건대로 하고 그 봉투는 쓰레기봉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놓으면 나는 돈 주고 샀고 대행업체는 또 그것을 팔았으니까 돈이 되는 거고.
계석
전계석위원
봉지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재사용봉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환경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그것을 재사용봉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자치단체별로 전부 모형도 다르고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고 우리만 해도 대행업체 4개가 있으면 4개 구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봉투는 어느 동에서 사용되는 동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할 필요가 없죠. 구역별로 쓰는 것을 위조해서 얼마를 벌겠다고 위조하겠어요. 위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재사용봉투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동시에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거 사용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사용봉투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우리구에서도 100여만 장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자기네 자치구별로 특색있게 찍어내기 때문에 재사용봉투가 맞긴 맞는데 이것이 위조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위조가 되었든 말든 내가 사서 쓰면 되는 거지 위조했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조봉투가 만들어지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조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16자리 숫자가 봉투가 써질 겁니다. 봉투에 16자리 숫자를 쓰면서 ARS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고 인터넷 주소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ARS 전화를 하면서 그 번호를 읽으면 이게 위조봉투인지 아닌지 식별이 되는 겁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자기가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봉투가 갑자기 늘었다든지 이상하다든지, 수익이 안 맞든지 하면 ARS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위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치구별로 다르니까 재사용봉투는 맞는데 그것이 위조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조방지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복심 위원님께서 봉투제작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때도 동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공무원과 동행하시겠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왜 같이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공무원을 불신하시는 겁니까?
복심
조복심위원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동판창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봉투제작할 때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직접 봉투제작하는 데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루 작업하고 도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거기서 봉투작업하고 갖고 와서 그 이튿날 또 가서 작업하고 갖고 오고 이래야 맞는데 봉투제작하는 업체는 수년간 봉투만 제작하고 우리가 신임할 만한 위치에 있고, 25개 구청이 전부 거의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믿을 순 없죠. 그러나 그래도 못 믿으면 작업하고 오고 작업하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2, 3일 걸리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2, 3일 자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한 번 가서 이틀 내지 삼일 걸리는데, 봉투제작하는 데에 갖다 맡기고 3일 후에 우리 공무원이 또다시 가서 직접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장난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원칙대로 하자면 진짜 가서 하루 정도 지켰다가 그 이튿날 하루종일 지켰다가 계속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은 위조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위원님이 제작과정을 보시겠다고 하면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은 충분히 모시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귀한 분들 모시고 가는데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과정을 한 번 보고 싶으시면 조복심 위원님은 한 번 가 보시죠.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저는 그게 항상 마음 속으로 염려되는 것이 사람이 살다보면 사업하는 분도 부도도 날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염려가 없지만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여성이라 그런지 꼼꼼히,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는 저희들이 가고 동판 찍고 거기서 가져오고 지키고 이런 걸로 구정질문을 했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안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더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염려가 되어서 구정질문했던 거고, 저는 일당을 안 줘도 가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러 나온 사람인데 꼭 뭘 받아야 됩니까? 현장가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재사용봉투 위조사례가 있었는지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위조사례는 없고 아까와 같은 사유로 위조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워낙 25개 구청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할 것이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조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재사용봉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봉투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그런데 우리구에서 제작을 해서 똑같이 재활용 일회용 봉투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철 위원님께서 상위법을 말씀하시면서 저소득층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도 있고 봉투대신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사용되면 되는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0ℓ가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봉투 하나만 갖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조례대로 하면 사람 1인당 60ℓ를 줬던 건데 그래서 가구당 120ℓ를 넘지 않게 하는 건데 그것은 동사무소 복지담당들 얘기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봉투를 많이 주니까 그것을 돈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술을 사먹고 이런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복지행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취지에서는 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침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표준조례안을 주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가구당 120ℓ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안을 만들게 된 것은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대신 원하는 사람 돈을 줄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낭비가 될 것이고 돈으로 주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5개 구청 표준안을 내려주는 취지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120ℓ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1년에 몇 번씩.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열 번 내외로 갈 겁니다. 별안간 떨어졌다든지 하면 가는 거고 한 번 갈 때 적정량을 인쇄해 오기 때문에 열 번 내외로 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꼭 현장에 제가 한 번 가고 싶습니다. 동판도 그래요. 사람이 살다보면 완전한 게 없거든요. 찍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야 안 지키고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봉투를 팔아서 남는 돈에 대해서는 술을 사먹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쓰는 용도가 다 틀리겠지만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 가는 분이 있고 세 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2인 가구인데 나는 60ℓ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신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재활용 화장지를 3개 정도 줘라 이런 식으로도 행정을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팔아서 소주 먹는 것보다는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생활보호비가 아니라면 물품 정도로 해서 조례개정 시 같이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120ℓ까지 주면 술 바꿔먹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120ℓ 제한을 둔 거고, 그렇게 휴지로 바꿔준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꼭 조례에 언급을 안 해도 그런 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조례는 표준안이니까 그냥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꼭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동에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것에 상응하게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하겠지요,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비(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물품 정도는 개정할 때 함께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는 물품 종류가 많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조례에 물품을 넣어두면 개정 시에 일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환경부지침도 상위법이라면 상위법이고 지침이 있으니까 조례에 꼭, 지금 실무자 얘기하는 대로 서울시 표준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환경부지침도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더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넣으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되어서 또 악용할 사람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그때그때 물품으로 대처해 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