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달호
김달호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1월 31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9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2004년도 인상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부응하여 동결하여 왔으나 이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 감소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중 부결된 의안으로 인상비율을 재조정한 후 다시 상정한 것이며,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17.5% 인상안보다 9.6% 감소된 7.9%로 조정된 것이나 수수료 인상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재차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5일로 단축하여 실시한 것은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 이는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이길경 위원, 김달호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민들이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적절히 반영하였으나 다만 규격봉투에 새로 추가되는 재사용봉투에 대한 관련 내용을 조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사용 봉투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별표3(규격봉투 가격표)에도 재사용봉투 사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고 함에도 전체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의 법령명 및 인용조항에 대한 변경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조례 전체에 대한 세심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김달호 위원,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대리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임종기 의원과 다선거구의 정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의안건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생위주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소리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년만의 2월 한파 등 연초부터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여러분들 덕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옛말에 “동이 트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의 삶과 생활이 매우 어렵더라도 즐거움은 항상 고생하는 데서 나온다는 낙생어우(樂生於憂)의 뜻을 되새겨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지역사회 곳곳에 즐거움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성동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 거듭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종욱
윤종욱불참의원
이길경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임종기 의원, 정영철 의원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