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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0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모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첫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과 두번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및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모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하시고 간사는 정상문 위원을 추천 합니다.

강원모임시위원장

말씀은 고마우신데 사실 저는 위원장도 몇번 해 보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해 보지 않으신 위원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위원

김익배 위원을 추천 합니다.

강원모임시위원장

그럼 김익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익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익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97년도 첫번째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정상문 위원을 추천 합니다. 그럼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정상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김익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 여러분 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을 보면 '96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이 있고,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 및 의무적경비 계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특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2,027억 8,700만원중 일반회계가 1,865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2억 3,5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27억 9,200만원보다 약 7.9%인 13억 6,000만원이 증가된 1,86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7억 9,300만원보다 약 9.7%인 1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000만원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이 137억 5,900만원 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11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 5,600만원이며, 보조금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은 증액된 137억 6,0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첫번째 일반행정비, 두번째 사회개발비, 세번째 경제개발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147억 9,343만 9,000원 기정예산중 14억 4,211만원이 증액된 162억 3,556만 9,000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특별회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6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하고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계상 하였으며,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정 형편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균형개발을 기하고자 적절히 편성 되었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위원

세계일보를 100부 삭감해서 다른 신문으로 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식위원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익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익배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김익배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삭감된 예산이 있는 과의 과장님만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입니다.

김익배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정상문위원

예. 126페이지에 보면 화남면 마을회관 건립 예산이 교부세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온 2리에는 회관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동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법정 리동에도 하나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곡 2리라는 마을에 법정 리동에도 없는 곳이 많은데 부기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화남면에 말입니까?

정상문위원

예.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평온 2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 있는데...

정상문위원

한 동네에 두동 지을 이유가 없고, 지금 법정리동에도 없는 곳이 있는데...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면과 제가 검토 하겠고, 또 그 당시에 이것이 숙원사업인지 그 내용을 알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두동인지, 그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면에 현황을 알아 보고 부기를 바꾸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배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낙동에 신오리 마을회관건립을 용포지구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했으면...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수부

이수부사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익배위원장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위원

3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은척 은자골 느타리 버섯 재배단지 암반관정 설치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주시의 느타리 버섯 재배단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96년도에 느타리 버섯 재배단지로 한 곳은 은척 한군데 뿐입니다.

이홍식위원

그럼 그 당시에 보조를 해 주었지요.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예.

이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92년도에 했다는 말이죠?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96년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럼 보조한 것은 시설비 입니까?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버섯재배사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와 저온저장고 입니다.

이홍식위원

그럼 상주시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지금 지원한 곳은 은척이고, 팽이 버섯단지가 내서에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아니 느타리 버섯 말입니다.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지금 지원한 면적이 1,072평 입니다.

이홍식위원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 지역여건으로 봐서 자연적인 물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 버섯 같은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면 상당히 재배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단지 물 때문에 시비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인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상주에 느타리 버섯 이외에 일반 버섯 재배단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은척에 입지적으로 좋은 장소라고 선택해서 했는데 물이 모자란다고 1,500만원씩 시비 보조해 주고, 전에도 보조를 받아간 단체인데 실제적으로 보조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당시 '96년도에 지역 선정을 할 때 물이 없는 곳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물이 없다고 암반관정 한다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은척 황령 2리에 자연 계곡이 흐릅니다. 당초 자력으로 7동 재배를 하다가 규모가 확장이 되어서 그 자연수를 가지고는 용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식위원

아니 느타리 버섯은 지하수를 가지고 하면 느타리 재배에 상당한 역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홍식위원

본 위원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자연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썩고 재배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1,500만원 보조해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식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김익배위원장

과장님 지하수가 수온이 낮아서 느타리 버섯 재배 하는데 관정으로 빼 올려서 직접 주면 버섯 종균이 늦게 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어디에 저장해 놨다가 주면 몰라도...

이홍식위원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 봤습니다. 버섯 재배 하는데 자연수를 가지고 하는 종류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물어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

그 밑에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량 변경 당초 4ha에서 2.2ha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 입니까?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당초에 4ha를 할려고 하면 시비가 4억이 필요한데 사업량 조정 관계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 2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만 조정이 되고, 사업량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당초 일정 금액내에서 4ha를 할려고 했는데...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4ha에 4억을 했었는데...

이맹호위원

4억 가지고 2.2ha 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2억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예. 예산만 줄고 사업량은 그 때 조정이 안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공수의 수당 3,040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공수의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감시 감독하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쪽에 전달이 잘못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연결을 잘못 시켜 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로 봐서는 공수의가 실질적으로 전혀 없어서도 안되고, 또 공수의가 계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크게 혜택을 보는 것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의회위원님들도 지방에 가시면 일상생활이 의정활동과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이 공수의 되시는 분들도 돌아다니면 그것이 다 예찰활동이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공수의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수의 활동상황은 매월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또 지금 가축이 도내에서 경주 다음으로 우리 상주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1인당 두수가 보유두수에 비할 것 같으면 12%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의들이 인근 시.군과 볼 때에 지금 16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정해서 가축예방활동을 사전에 하고 또 이것이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공수의를 지정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은 철저히 보고를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주무과장께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미리 예찰활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상주에는 법정 전염병이 오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규모 양계농가나 대규모 양돈 농가에서 미리 예찰활동으로 해서 법정 전염병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92년도에 모서에서 소에 대한 전염병이...

이맹호위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활동은 우리 가축을 보고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모서 화현지역에서 소 유사유행열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가축 위생 시험소에 검진의뢰를 했드니 유행열로 판정이 되어서 전체 상주지역은 물론이고 경북 도내 전역을 방역한 사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열이 계속 전파 되었다면 그 당시에 상당한 소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기 발견해서 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92년도 이후에는 특별히 발견된 것이 없고, 정부 방침이 국제적으로 돈육을 수출 할려고 하면 돼지 콜레라가 완전 무지대가 3년 이상이 지속이 되어야 수출이 가능 합니다. 앞으로는 강제로 못하고 전부 수출입을 방역을 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우리도 앞으로 3년 이내에 돼지 같으면 돼지 콜레라가 발병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 자체에서도 앞으로 3년 이내에 발병이 되면, 수입을 금지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대만 자체에서 돼지 구제엽이 발견 되어서 대만은 전두수 살처분하는 것으로 살처분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주시나 우리 나라 전체로 볼 때도 앞으로 방역관계에 주력을 해서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돼지 정도는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배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제가 2 ~ 3년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계장님께서도 전문직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원의 효과를 봐야되지 10원을 들여서 1원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의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전체 공수의가 16명인데 8명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명은 안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8명외에 16명 다 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지, 상주시 전체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 축산고 입니다. 상주시에서 어떤 국제적인 전염병이 왔는데 그것을 예찰 발굴해서 조치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상주까지 들어 왔다고 하면 전국에 다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8명에 대한 공수의 수당이 나가고 또 이것 말고 예방활동비가 있습니다. 예방활동비는 책정을 해 놔도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아 갑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시간 책정을 해 놨으면 보통 찾아 가는 것이 60시간, 50시간만 찾아 가고, 30 ~ 40시간은 활동을 안해서 못찾아 가는 상황인데 매달 공짜로 나가는 것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돼지 전염병이 발병 했을 때 공수의가 없어서 전염병이 발생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들어 옵니다. 상주에서 전염병이 먼저 발생해서 밖으로 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수의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8명분은 계상해 놓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8명분 무조건 타 먹자는 식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담당자와 예산 파트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조건 관습대로 다른 공수의들은 활동비를 받는데 우리는 못받으니까 해 달라는 식입니다. 이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계장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나타나도... 그런 입장 입니다. 저희가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계장

예.

김익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우선 질문에 앞서서 약용 천마 버섯 시설재배 입니까? 재배시설 시범포 입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 입니다.

김강식위원

바뀌었지요?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강식위원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예산이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많은 시범포를 운영해서 성공을 한다면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시위원님들께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보급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한 원인도 인정을 합니다. 천마는 환경 변화로 자연산이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었었는데 거의 멸종 위기에 있고 희귀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지도소 천마 전문지도소와 천마 재배연구회원 35명이 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규모로 5년 재배 끝에 상주에서 인공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고 연찬도 하고 해서 그래서 도에다가 성공한 연찬회 결과를 보고 했는데 상당히 인정이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번 보고시에 천마는 여름에는 썩고 맙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혹이 있다 보니까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시기가 있어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은 것을 먼저 했다는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제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 하셔서 예산설명 할 때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반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읍면동 상담소 대문 설치하는 것은 부기변경인데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은척, 화북, 청리 입니다. 상담소가 읍면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 담장이 없으므로 해서 젊은이들이 병도 던지고 해서 3군데만 계상 했습니다. 죄송 합니다.

김익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과 함께 계수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51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전문위원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요인을 보면 '96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 및 경상비의 추가 계상과 제2정수장 확장사업 2단계사업과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인한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억보다 약 2%인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6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입예산은 순세계 세입예산은 2억 5,000만원이며, 감액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금의 변경분 정리와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예산으로하여 인건비중 경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제2정수장 확장 2단계사업과 배수관 확장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상문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정상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상문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항에서 1억 5,45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 3,500만원을 부기변경증액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 행정항에서 5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 3,000만원을 부기변경증액 하고, 축산과 소관 축수산진흥항에서 3,040만 2,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과 소관 농정관리항에 1,300만원을 부기변경증액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유통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익배위원장

정상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상문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시장님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 하겠습니다.

김익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