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0-07-23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인수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허 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 중에서 최고 힘든 곳이 건설관리과장님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청량리, 제기동에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아마 청량리, 제기동에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노점상이 경동시장, 한의약시장으로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노점상을 없애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동시장 같은 데 보면 뚜껑을 씌워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경동시장이나 그 주변, 제기, 청량종합도매시장 이 주변에 노점상들을 어떤 계획으로 정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구로 보나 저희 과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점상 하면 그분들의 생활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행권 양자가 절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방침도 2007년도 이전은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교통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서로 협의 하에 묵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동대문구 노점상이 경동시장하고 청량리시장 이쪽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화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에 부수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정한 대토를 마련한다거나 일정한 부지를 마련해서 1차적으로 제기역, 청량리역 이런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위원님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힘입어서 더욱 노력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및 변상금 부과에서 국 공유지 4,517필지를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2006년도는 신설동, 용두동, 제일 마지막 2010년도는 휘경동, 이문동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매를 제일 먼저 맞는다고 할 수 있는 신설동, 용두동 주민들은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 휘경동, 이문동 주민들보다는 한 5개년 치를 변상금 부과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전수조사가 다 끝난 시점에서 동시에 변상금 부과를 한다면 먼저 측량을 했든 나중에 측량을 했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지만 측량하는대로 바로 부과를 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먼저 측량한 데는 5년 치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똑같은 동대문구에 살면서 이런 불합리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보면 기업형 노점 일제정비해서 과태료 3건에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형 노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업형이라는 데가 3건에 70만원이라면 평균 이십 몇 만원 정도만 부과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을 당해도 이십 몇 만원 내면 또 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 그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건축공사장 도로 무단점용도 마찬가지, 보도 상 영업시설물 일제점검도 마찬가지 4건에 30만원이니까 10만원도 안 되고 단속을 피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이 있어요. 당장에 10년, 20년 해오던 것을 진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을 야박하게 법 적용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의지를 가진다면 분류를 해서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으면 이 사람들의 인식은 적당히 벌금 조금내고 해 먹으면 되지, 그것을 접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재산 전수측량 변상금 부과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6개 동, 분동이 되기 전에는 26개 동이고 현재는 14개 동인데 전체를 일제히 해서 일제히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지적공사, 그렇지 않아도 지적공사나 지적과나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지적공사 직원이 몇 명이 안 돼서 일제적으로 26개 동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또 저희 직원이 5명인데 26개 동을 일시에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2개 동을 하다가, 신설, 전농, 제기동까지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2010년도에는 우리 행정력이 딸리지만 나머지, 분동되기 전 동이 자꾸 헷갈리는데 현재 6개 동인데 실질적으로 10개 동입니다. 10개 동을 올해는 일시에 해서 그나마 형평성을 유지하자 해서 올해는 한 10개 동을 일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3, 4명을 추가로 인원을 보충 받아서 주민의 형평성을 적극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노점 일제정비인데 사실 기업형이라면 저희 구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시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할 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기업형이라면 크기가 현재 3m×2.5m 정도, 그러니까 생계형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이라는 것은 청량리역 주변에 있는 업소인데 실질적으로 생계보다 조금 벗어난 부분만 과태료 면적을 1㎡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점검은 저희가 말하는 시에서 ‘88년도에 일제 허가 내 준 것이 있습니다,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준법정신이 강해서 대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조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만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발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건축공사장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축허가라 그러면 대부분이 일시점용을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판대, 구두박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일판매를 하시는 분도 일정규격에 맞는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끔, 박스 자체는 놔두고 용도에 맞게끔 할 수는 없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량리, 제기동을 보면, 사실 민선 구청장님이나 민선 구의원님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에서 너무 방치를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차장 안에 노점상이 또 현재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는 ‘88년도에 시에서 점용허가를 일제히 전부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과일상회나 다른 업종들을 일제히 하기에는 현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에 노점이 들어왔다든가 만약에 새로운 노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단속해서 신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구두박스는 지금 시설이 용도에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음료수를 판매하게끔 진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과일상회를 하기에는 안에 내용물이, 진열다이가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는 사용하지 못하고 바깥에다 진열해놓고 쓰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용도에 맞게끔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판대가 3.9인가 하고 구두수선대가 사점 몇 ㎡입니다. 딱 규격이 정해져서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속해서 가능하면 그 안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딱 규격을 해서 디자인까지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보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진열다이를, 바깥에 박스는 건들지 못하게끔 하고 안에는 현실에 맞게끔 진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자 회의나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이게 주택과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답십리 두산 위브아파트 후문에 보면 488-25 한 30년 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를 점용한 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건립을 해서 점용을 한 것을 알고 1년에 약 20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위하고 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교행이 불편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고 물건도 적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세입자가, 세입자도 거기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물주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연간 200만원씩 내면서 이것을 사용해라, 그런데 민원인들은 이것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인은 돈이 없어서, 이것은 일부 절단인데, 일부 절단을 못하는 형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 과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관리과장

송광석위원님 지번을 저희가 현장 나가서 관계 과에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기준입니다. 저희 토목과는 4개 팀으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팀 최정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 홍수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굴착팀 박용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조명팀 남효돈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전역에 보면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상·하수도 개량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복구한 상태를 보면 상당히 불량합니다. 요즘 복구기술이 다지기를 잘 한다든지 해서 하면 거의 원상에 가깝게 돼야 되는데 그냥 파헤쳐 놓은 도로를 상당기간 미뤄두고 난리가 날 때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네 편리한 대로 하는 거죠. 웬만큼 해서 한꺼번에 차량으로 덮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불편하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먼지도 나고 도로도 울퉁불퉁 하고 심각하게 불편하고 한데 정작 나중에 복구해 놓은 거 보면 아주 불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고 했는데 나중에 복구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하니까 다시 또 포장해 달라고 민원이 반드시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구비나 구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철저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사후 도로복구를 완벽하게, 다시 재포장 안 해도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 지켜보면 수차 지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한 불량복구로 인해서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 사항은 복구하는 방법은 원인자가 신청한 사람이 굴착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돈을 받아들여서 복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원인자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가 조금 지연이 되거나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원을 세 사람 둬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손이 미처 못 미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시로 하자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해서 하자부분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자를 지시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한테, 저희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감리원을 통하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을 순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요새 사방을 다니고 먼저 번에 선거 때도 도로를 다니면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보도블록을 다시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것을 뜯어서 다시 보도블록을 하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시고 관찰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는 저희가 임의로 한다기 보다도 굴착 승인이 들어와서 보도일 경우에는 굴착통제 기간이 2년이고 차도일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이렇게 굴착기간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길이가 10m 이하일 경우에, 연장이 10m 이하일 경우에는 굴착승인이 들어오면 굴착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건축공사장에서 굴착승인이 그런 정도에 들어왔을 때 안 해줬을 때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굴착기간이 안 됐더라도 굴착승인을 해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블록 공사는 지금 저희가 대단위로 공사하는 데가 천호대로하고 왕산로가 있습니다. 왕산로는 디자인거리로써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는 르네상스거리로 도로정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상태가 좋은 곳이 있어도 전 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그거를 다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특별히 어떤 곳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안녕하세요? 토목과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휘경동에 두어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휘경동에는 밑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범지역이 됐습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가지도 않고 밤 12시가 넘으면 육교 밑에 지하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데리고 가서, 요즘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고, 누가 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문제점이 보통 심각하고, 또 그 위에 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육교가 무용지물입니다, 누가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보도육교를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또 우리구 휘경동에 파전골목이 있는데 파전골목 밑에 보면 이건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40년, 50년 전에 세워 놓은 철길인데 거기에 남녀 간에 손잡고 여러 가지 데이트를 하는데 둘이 이야기하다가 손 잡고 가다가 그 위에 넓이가 160도 안 되고 그러는데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정말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넓혀도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해서 거기에 있는 그거를 조사하시고, 또 그 밑에서 나오는 악취 이거는 코를 막고 다녀야 됩니다. 악취 관계도 조사해서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하보도는 현재 PAT 건물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봄에, 몇 달 전에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해서 그게 폐쇄를 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안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출입하는 데를 봉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곧 폐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휘경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 중앙차로가 있습니다. 중앙차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중앙차로 설치 시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도 육교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에서 바로 지나면 시조사 앞에 또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도 철거 문제가 여러 번 대두가 됐습니다, 두 군데에 보도육교를. 그런데 시조사 앞에 있는 보도육교는 학교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할 때는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보행자의 이동거리가 동선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파전골목에 있는 경원선 1호선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통로 높이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하수박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희대나 휘경동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서 PAT 앞으로 해서 휘경유수지까지 가는 하수암거가 되겠습니다. 그 암거에 통수단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통수단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추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이마 같은 게, 머리 부분에 닿을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설치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위에 보면 지금 새로 신설한 철도는 높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해놓은 것은 두께만 넓지, 거기를 기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고쳤으면, 그것은 철도국과 상의를 해서 고치도록 했으면 하고요. 또 저쪽 시조사 앞에 육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막 달렸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거의 다 교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동시신호를 주시고, 그리고 이쪽 휘경초등학교 그것도 동시신호를 주면 거기 위에 물론 중앙차로가 있지만 똑같이 동시신호를 주고 그걸 철거를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의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좀 시정토록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답변 원하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 보도 육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철거에 따른, 철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학교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보통 장마철에 보면 차도에도 파지고, 일반 간선도로에도 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대문 토목과에서 하는 건지, 서울시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있다가 조그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토목과에서는 수시로, 지금 현재 외주를 위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탁을 주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민원에 대해서 교체가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제기동 621 일대에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국장님도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7월 31일부터 8월 1, 2일까지 상인들이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마철인데 도로굴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마기간에는 도로굴착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담하고 또 클로징10 이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모든 도로 상에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기철에도 굴착 통제를 하지 않고 굴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는 왕산로나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도, 그러니까 20m 이하의 구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의 큰 대로는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 속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그 후에 20m 이하의 구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일단은 응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는 곳은 저희가 기동반으로 하여금 당일 접수 받은 대로, 우선순서대로 나가서 복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해당되는 주민이나 인근 해당되는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621번지 주변은 아마 깡통시장 주변에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님과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지만 7월 말까지 보행권 확보를 해주신다면 7월 말경에 아마 시장 상인들이 여름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간에 맞춰서 포장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장공사에 앞서서 일단 상인들께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 보행통로 2m를 준수해 주셨으면 저희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홍릉에 홍릉초등학교 들어가는 공원에 거기가 굉장히 보안등이 미숙하고 그래서 아주 컴컴해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던지 보안등이던지 홍릉 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 좀 설치를 해주시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컴컴해서 애들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과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접하고서 나중에 꼭 명심하셔서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보면 굴착허가 건수가 3,010개소에 총 연장 50.3km인데 복구비 징수가 25억입니다. 2010년도는 1,125개소에 33.9km, 14억 5,000만원인데 보면 ㎞당 2009년도에는 복구비 징수가 약 4,970만원이 먹혔어요. 그런데 2010년도 것은 4,277만원, 약 7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복구비 징수가 2009년도에 비해서 차액이 700만원 다운돼서 난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던 우리 구청에서 복구비 징수를 해서 하던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공사 후에 포장이 땜방 포장이 되고 나면 반드시 재포장을 안 해도 되도록,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곳은 가면 잘 돼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포장 할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한 다미로 엉망진창이에요. 재포장을 안 하고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또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걸 좀 철저하게, 아까 감리를 세 분을 두고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리를 잘 못 하면 감리를 교체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굴착건수하고 복구비 징수가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차도를 굴착하느냐, 보도를 굴착하느냐, 차도에도 아스팔트 도로로 굴착하느냐 콘크리트 도로를 굴착하느냐 보도 포장한 것을 굴착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복구비 징수할 때 원인자가 복구를 하겠다고 하면 원인자 복구만큼 복구비를 저희가 안 받으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리원을 통해서 최대한 복구상태를 많이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시공자하고 저희하고 결국은 숨바꼭질하는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직원과 감리원을 통해서 최대한 굴착복구에 전력투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굴착 유형에 따라서 단가 차액이 났다고 하면 여기에 최소한 그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등이 난다는 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료가 좀 부실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 보면 위원님들이 처음 업무보고를 접하는데 다른 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건설관리국은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왜 ㎞당 700만원이나 차액이 났는가, 자료만 본다면 당장 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차액이 나는 이유를 부연설명을 해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용이 같은 것은 반복질의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이럴 때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쓰고 남아서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걸로 거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보면 80%가 정상적인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앞으로는, 물론 연한이 있겠지만 교체를 못하도록 거기에 연도수를 박아서 그 안에는 교체를 못하고, 비가 오면 도로면이 울퉁불퉁한데 그때만 그걸 걷어내고 정리해서 다시 얹으면 될 사항인데 이것을 전체 교환을 합니다. 굉장한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블록에다가 연수를 넣어서 그 안에는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것은 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판단해 보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안 했을 경우에 한 번 포장을 하면 오래가는데 굴착을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가 교체되고 그 다음에 통신관로 이런 것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들었다 놓으면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10년, 15년이 안 가더라도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냐면 사실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려면 있는 보도블록 그대로 쓰고 조금 깨진 것 보충하는 정도로만 하면 좋은데, 멀리서 보면 그게 되는데요, 내 집 앞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내 집 앞에 깨끗하게 해줘라” 그런 반대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 보도블록이 침하가 생기거나 했을 때 교체를 않고 재사용하는 걸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전체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문동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문로 회기동 로터리까지는 왕복 6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석관동까지는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이면도로 골목길로 빠지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이면도로로 가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7m에서 8m 정도 폭이 나오기 때문에 왕복 교차하면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문동 316-3번지 일대에 와서는 갑자기 골목이 굉장히 협소해 집니다. 폭이 3m 정도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한 대밖에 운행이 될 수 없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 길이가 30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0m 정도만 3m에서 4m 폭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또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어요, 외대 앞에 먹자골목이. 그러다 보니까 저녁 퇴근 무렵 해서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먹자골목이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갑자기 골목이 협소해 지니까, 차량이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차량들, 운전자들끼리 상호 싸움도 벌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걸로 인해서 서로 트러블이 벌어지는 심각한 민원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에 제기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도 작년에 공식적으로 1,000명 이상을 서명 받아서 구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사항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대있는 데까지는 6차선으로 돼 있고 그 이후 구간에 석관동 쪽으로는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확장에 따른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일부 구간에는, 이문로 일부 구간은 외대 지나면서 고개에서부터, 이문1구역입니다. 뉴타운 지역에서 이문1구역하고 반대편 구간에는 지금 현재 계획선이 양쪽에 3m씩 추가로, 5m인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타운 지역이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길은 지금 316-3번지 일대는 외대 정문 앞에서 지하차도로 가다가 우측으로 골목 안에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40, 50m 정도 구간이 도로 폭이 좁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거기에 큰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하나 걸리고 낮은 건물이 두세 채 일부가 조금씩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큰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 반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한 2, 3,000만원 들어가고 보상비가 거의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삼성래미안 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내년쯤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도로개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명을 1,000명 이상 받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도 많은 지역 주민이 좁은 골목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민원제기가 됐는데 올해가 7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시급한 민원이 제기됐으면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면 내년 가서 또 얘기하면, 이게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진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떠나는 주민이 아니라 돌아오는 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급한 민원부터 빨리 빨리, 좀 어렵더라도 시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민원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답변 원하십니까?

김학두위원

아니,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관내 주택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을 합니다. 이때 이면도로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요. 그 보도블록을 건축에 신축 및 개축을 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 차량들이 진입 통행에 대한 제한된 톤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에 보도블록에 대한 훼손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게 되는데 그 복구비용이 신 개축하는 건축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님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건축물이 규모가 크거나 대형건물, 또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 조건으로 자기 신축하는 부분 앞에 주변을 저희가 도로정비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는 되는데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축을 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않고 또 협의 들어온다한들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가정집 주택이나 이런 조그만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부과하면, 보도정비까지 요구하면 사실 어떤 면으로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면도로에 보도 훼손할 때 복구비용은 차량이 진행하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비를 징수하지 않고 차량통행에 대한 톤수는 크게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한하는 부분은 교량이나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어떤 교량은 db 18t, 어떤 교량은 db 21t, db 24t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구조물에 대형차량이 탔을 때는 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량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부과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신·개축 중에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지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이면도로에 보도블록 위로 지나가게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면도로에 신 개축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은 차량이 짐을 날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대한 보도블록 파손이 본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가 들어가서 보도블록에 두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불량된 도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도로를, 건물을 짓기 위한 소수 인원의 일로 인해서 대다수 구민들이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도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도 그 복구를 구비로 한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파손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본 위원은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님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공사장에 출입을 하면서 도로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비를 징수하고 또 징수하거나 원인자가 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과 시간관계상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주무과장은 핵심적인 내용이나 주요사항만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팀 이춘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 김유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 최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 김용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장안배수분구라든지 하수관 공사가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전농배수펌프장이 증설돼서 동대문구에 장마기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안심이 됩니다. 지금 배수분구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보면 작년서부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많은 민원을 접해 왔는데 어떤 공사장에는 가보면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해소를 해줘서 좀 덜한데 어떤 공사 현장에는 가보면 공사 현장 인부나 책임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이에요. 어떤 데는 막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씨팔 저팔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번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감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동대문구청 관리 담당자께서 잘 파악해서 이왕에 결과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런 불편이나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민원이 어떤 유형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 준설이 한천로라든지 이런 지역이 준설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안배수분구는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감리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리단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한천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준설을 할 경우에 전체 박스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준설 쌓이는 높이 같은 것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한천로는 대략 보면 한 2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파악한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준설 쌓인 높이를 파악한 다음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북천하고 정릉천에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을 하고 또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현재 계단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과 계단의 진입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어디어디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 앞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정릉천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에 걸어가면 이 턱이 너무 높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천, 정릉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는 완공연도를 저희들이 원래는 올까지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진입로라든가 사람이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다 보니까 내년도 한 4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진입로라든가 계단에 대해서는 정릉천은 진입로 내려가는 계단이 총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그 중에 경사로가 6군데하고 진입계단은 3군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천은 총 8개소에 대해서 진입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입경사로를 5개소, 그 다음에 진입계단을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릉천은 9개소, 성북천은 8개소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성일중학교 홍수방어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수방어벽이 제일 깊은 곳이 성일중학교 있는 부근입니다. 그쪽에는 왜 그러냐면 계획고, 계획홍수위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수위가 어느 정도 가냐 하면 17.05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배수위에서 역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해서 전부 연결돼서 물이 고여 있을 때 뒤로 백워터 되는 것이 17.05까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계를 할 적에 계획홍수에 의한 계획 홍수량을 가지고 설계하는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 여유고를 1m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5에다 1m를 더하면 18.05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높이에 올라오는 계획고가 18.05에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 청계천 시행하면서 했던, 한 200여 m도 공사했지만 그 구간에도 홍수방어벽을 한 65cm 다 올려놓고 그 계획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성일중학교에 있는 부근이 좀 지대가 낮습니다. 지반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홍수박어벽이 한 1m98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는데 그 방안으로써는 그 밑에 부근 올라오기 전에 하류지역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해서 위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전 의원님 계실 적에 상의한 결과 좀 두고, 좀 저기 한번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지난 다음에 거기 부근도 보도 같은 것으로 해서 좀 높여주자,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재난대비에 대해서 훈련을 하신다고,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지하철에서 폭탄테러 대응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이 단체들의 기관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지하철 폭탄테러에 대한 화재대응훈련 실시를 저희 구청에서 5월 14일 날 용두역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시범구로 해서, 25개 구청 중에 송파, 우리구, 강남구 이렇게 3개 구가 시범구로 했었는데 그때도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대표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6월 2일 날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알리지 못하고 대표하고 단체만 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수관에 물이 고여 있고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판이나 이런 것으로 거기다 가려 놓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치워 놓고 하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안 치워 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씌우는 뚜껑인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냄새가 나는 곳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관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하수관에서 냄새나는 원인은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분리식이 아니고 합리식으로 되어서 정화조하고 하수도 그 다음에 우수 전부 다 합쳐져서 종말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신도시보다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판으로 냄새 방지하기 위한 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장판을 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제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게 동대문 관내에는 한 37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문자로 앞에 있는 빗물받이 위에 있는 장판을 걷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해도 냄새 때문에 장판을 걷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냄새방지 차단, 악취방지 차단기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그 집 앞에는 악취제거방지 그거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구에 있는 청소를, 그거를 청소차량이라고 말하나요? 두 대가 와서 하수구에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아침부터 작동하면 소음도 굉장히 시끄럽고 또 그것을 퍼내는 부유물이 나오면 냄새,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그런데 도로 넓은데서 하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방해가 되지 않는데 골목에서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빈번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물론 작업하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보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도 쉬운 것 같지 않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침부터 오후 몇 시까지, 서너 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업 시간에 대해서 실 작업하는 시간은 사실상 보면 몇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점심, 물론 식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나가려고 하면 그 양쪽에 기계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좀 비켜 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툴툴되고 주민들한테 뭐라 그러고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 준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로 해가지고 2인 1조, 그러니까 2대에 1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골목길에서 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또 준설해서 도로에 쌓아놓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준설한 것을 바로 치울 수 없는 것이 물하고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못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마대로 제작해서 마대에 잠깐 넣어 놨다가 물이 조금 배수된 다음에 치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런 실태고 또 소골목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시간,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장비를 빼주고, 또 한 번 설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장착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용인부들이 짜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장안동, 답십리 지역으로써 우기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이나 수방시설을 철저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 장안 빗물펌프장의 처리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하고, 처리능력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2001년도 해서 ’98년도에는 5,200여세대, 2001년도에는 9,200여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해방지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1,163억 정도 시비를 투자해서 펌프장 17개소를 저희들이 신·증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장안하고 전농펌프장이 저희 구청의 주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5월 30일 날 준공을 했었는데 처리능력을 상향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처리능력은 시간당, 그러니까 20년 빈도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당초에 20년 빈도면 86mm가 됩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86mm 정도의 처리능력이었는데 이번에 1,300마력짜리 3대를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20년을 3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95mm 정도의 비가 왔을 때도 처리가 가능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했지만 이거는 치수과에서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전 골목에 보면 악취가 올라오는 거 그거를 과장님께서 조사해 주시고요. 또 회기동 2번 출구에 휘경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5m 정도 내려오면 철도청 사이와 보도블록 사이, 그 사이가 1m에서 1m 50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거기가 철판으로 깔아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거를 거기에 방음벽을 하고, 철도 있는 쪽으로 후황을 그쪽에 설치할 수 없는 건지 그걸 조사해서 처리하고요. 거기에는 통행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과 저녁 출근 시간에는 거기에 악취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해서 보고토록 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가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장인 서현하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데는 주택 지역에 굉장히 많은 차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과 대로변을 지나갈 때면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로 다녀도 차 때문에 불편이 많아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단속을 할 수 없는지, 또 승차거부를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용두동 쪽에 벽산아파트 가는데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 한 분이 아파트 앞 도로에 큰 화물차 주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못 살겠다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고, 또 밤샘주차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단속이 안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질의하신 도로변이나 차도에 무단 주·정차 사항은,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앞에 무단으로 주차돼 있는 자동차 단속사항은 제 다음인 교통지도과장이, 현재 교통행정과가 있고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주·정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밤샘주차를 말씀하셨는데 밤샘주차 단속사항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인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박차한다거나 주차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고, 밤샘주차라 함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밤샘주차라고 하는데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팀에서 직원들 2, 3명이 하기 때문에, 여직원도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새벽 12시부터 4시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밤샘주차도 자가용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단속대상으로서의 밤샘주차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주무 부서를 잘 아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보면 어린이 9개소, 노인 1개소 해서 총 사업비 6억 3,5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곳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 시설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어린이 시설 앞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을 서행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 보면 8억 2,300만원이 징수목표인데 징수율이 6.5%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안은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써 유치원 9개소와 노인정 1개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44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은 100인 이상 등의 제한 없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태료 징수하고 있는 건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과태료가 저희 과에서 체납징수를 하는 건에 80%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요즘 의무보험을 해태한 자동차 소유주도 굉장히 많고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과태료가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독촉장을 뿌리고 이렇게 해도 없으니까 내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지서는 매번 뿌려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징수팀에서 모든 자료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검색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능한 거, 그러니까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소재도 불분명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놨는데 청량리, 제기동에 보면 학교 주변에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홍릉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은 지역이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청량리 주민들이 홍릉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 산 길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후문 앞에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어떤 시설과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실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30km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출입문에서부터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하는데요. 홍릉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는 삼육초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그 다음에 홍릉초등학교 후문으로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를 하는데 거기가 정보화도서관 있는 데 위원님 그쪽 말씀하시죠? 거기가 아침에 보면 홍릉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도보로 등교를 하는데 삼육초등학교는 사립이어서 그런지 학부모들이 차량을 가지고 등·하교를 시켜주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게 교통지도과에 건의사항으로 아마 들어온 모양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그쪽에 건축허가가 한 군데, 공원 같은 데 나서 그쪽을 왜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해서 청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라인이 그어져 있는 곳 외에 차량이 많이, 무질서하게 주·정차 돼 있는 그쪽은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그게 잘 시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보충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지금 현재 학교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볼 때 스쿨존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앞에 횡단보도를 보면 또한 정보화도서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용이하게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덕 밑으로 죽 내려가서 스쿨존이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설명 하자면 학교는 학교법상 의무적으로 스쿨존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과 사립, 국·공립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동대문구도 오늘 보니까 9개 시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기관에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괄성 있게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전체, 지금 이거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학교법 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어린이집은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해서 큰 기관이나 도로 있는 데만 이렇게 찾아가서 해주셨는데 이거는 속도 30km 해서 정말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동 성폭행이니 성행위니 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스쿨존을 미리 만들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생각과 대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일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교육청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이런 데는 100인 이상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 보육시설에, 신청은 보육시설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 의뢰는 경찰관서에 해서 지정이 되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유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가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범주 내에서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로 100% 지정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지정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능력껏 예산을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10개소를 하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고맙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또 이렇게 하나 하나 해나가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장이 의뢰를 하는 곳이 있으면 그 계획으로 해주실 대안이 있으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지정 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상이 되는 어린이 집이라면 시설장님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검토해서 경찰서에 지정 의뢰해서 금년에는 못한다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시설협의회 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돼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주자우선구획선을 방침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거주자우선구획선을 폐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건지 또 저희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문초등학교 앞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서 거기다 주민들이 차를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거기다 못 세우면 다른 데다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또 동대문구 전체가 그렇겠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이문동도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 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0m 이내에 있는 스쿨존 지역에는 주차라인을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량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대체적으로 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있느냐 그 사항은, 주차장 건립이나 주차장 라인설치나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써 제 다음에 등단해서 답변 드릴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도과장에게 몇 마디 건의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회기동 103번지에 사시는 주민들은 거기에는 273번 버스와 215번 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273번은 고대 쪽으로 가고 215번은 청량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쪽으로 가는 것은 자주 갑니다. 시간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15번은 어떻게 못 오면 30분에서 40분이 걸리고, 빠르면 20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단축과 또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는 환승역이 273번을 타면 과학기술원에서 서고 저쪽 그 밑에 여관 있는 데 그쪽에 서는데 정류장이 안 맞아요. 거기서 내려서 저쪽 홍릉 공중변소 있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273을 타고 가면. 그런데 215번을 타게 되면 청량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215번도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하려면 현대백화점 앞에 서서 환승역까지 가려면 거기도 200m 내지 300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기동이나 동묘 쪽 환승역 있는 데 그쪽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잘 파악하셔서 버스 배차간격을 단축해 주시든가, 그거를 건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있는 노선을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로 회차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연계가 되는지 또 교통량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203번 버스와 215번 버스 시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이동옥위원님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 간격을 줄여서 건의하도록, 우리 구에서 못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버스노선은 이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답십리에서 장안동에 오는 145번 버스와 1125버스 2대가 촬영소 사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언제 전부터 그게 없어져서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십리역에서 촬영소 사거리 쪽으로 오는 버스 145번하고 1125가 왔었는데 1125 노선이 없어졌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건의를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145번하고 1125번 버스노선이 있었는데 1125번 버스가 촬영소로 가는 것이, 그게 최근에 없어진 거죠? 최근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그게 내려왔어요. 그거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 의견수렴도 하고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있는 노선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에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됐는지 그렇게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거 없어진데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가능합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없어진, 폐선이 100% 가능하다고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그거는 타당하게 검토된 사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자료 필요하시다면…….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서 자료를 보충을 해서 그렇게 없앤 그런 내용들인지, 저희는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만 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것이 그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실 때도 분명히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서동헌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택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옥섭 그린파킹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무팀장인 주차지도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교통지도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딱지를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조사를 해서 어떤 의원이 많이 부탁해서 보고를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약령시에 주차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언제, 지금 2011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있다가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진척도와 주민간의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약령시보다도 청량종합도매시장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청량도매종합시장에도 주차장을 하나 건립해 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부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위에 보고를 드리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아서 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는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령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원발생하고 진척도 또 민원발생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약령시 주차장은 대강 보고에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지난 3월 달에, 2010년 3월 달에 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내용을 보면 민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물주 동의를 확보하고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층으로 건설해서 부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조건으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지난 5월 7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을 열람 공고를 해서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의견을 보면 14명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큰 틀로 나눠보면 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접토지의 공유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또 하나는 주변시세와 같은 금액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 나머지 세 건은 상권이 위축되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는 민원, 또 주차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민원 이런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공인감정사의 2명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지분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단지 그 외에 주차장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말이나 8월 중에 민원인들을 다시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하고 8월 중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또 보상과 공사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량도매시장의 주차장 건립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장이 용의가 있다, 없다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약령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합니다.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들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그 이하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인가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구역 선을 폐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이 문제가 저희 이문초등학교 앞에 그런 구획선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를 사용 못하면 이분들은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대책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따로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이문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 크게 차량이 많이 달리고 밀리는 그런 도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역에 차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 보호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안 생기면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저희 주차장은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근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언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보도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 결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관리 책임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초에는 2009년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부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 6월까지로 일부 연장이 됐는데요. 저희들 구역 내에는 지금 총 15개 지역에 320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126면을 지웠고요, 현재 7월 초에 66면을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이문초등학교하고 이문1동에 한일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앞에는 현재 70면이 되고요, 또 이문1동 한일 어린이집 앞에는 5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대체 주차장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능한 거주자주차지역을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해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대체 주차장을 금방 해 줄 수도 없고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문초등학교하고 한일 어린이집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폐쇄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에 강도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여건을 보아 가면서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실 차들이 세워져 있으면 그 사이로 애들이 튀어 나오면 순간적으로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년에 교통사고가 한 80건 내지 100건씩 있답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 책임 문제 이런 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에서 이게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하고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주차장이 열악해서 불법주 정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스티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홍보나 계몽을 잘 해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차량으로 이동해서 지나갈 때 찍고 다시 되돌아오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지나갈 때 문자나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서 “5분 후면 주차스티커가 발부됩니다.” 하고 문자가 가고 그 후에 돌아왔을 때 다시 찍히면 “10분 후면 견인이 됩니다.” 라는 것이 서비스가 됐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주차스티커가 5분 후면 끊기니까 빼야 되겠다, 10분 후면 견인이 되니까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품상가, 답십리2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상가가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자동차 부품이 수출이 많은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동대문의 상권이 세계 안에 들 정도로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그 주위에 서 있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고도 계속 서 있는 것은 그 회사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주차스티커를.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도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자동차 부품상가로 저렴하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 안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도 댈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주위도 깨끗하고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단체나 어디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의 증가속도보다는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관내 불법주·정차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고무풍선 같아서 한쪽을 단속하면 그 차가 결국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골목에 사시는 분은 차 이동이 안 되니까 당장 단속해 달라 그러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광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편성해서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라고 해서 8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대략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로 단속하는 절차는 CCTV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1차 사진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자동감지를 해서. 그리고 시 지침은 지금 시간을 5분을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 10분 정도를 줘서 조금 시간을 더 주면서 10분후에 그 자리에서 2차로 다시 촬영이 되면 단속대상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6월 달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내용은 저희들한테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CCTV에 1차 감지가 되면 즉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한테 “주차단속지역입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정도의 멘트로 문자를 날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그래서 이동되면 다행인데 만약 오랫동안 다른 지역으로 있어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2차 촬영 시에는 “단속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될 예정입니다.” 정도의 문자로 해서 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도 예방하고 또 개중에 민원인들 보면 잠시 가게에 들리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이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과잉단속이다, 뭐 그 정도 시간까지 단속하냐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기계로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들 수기단속처럼 어떤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민원이 좀 더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에다 보고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시행여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한 데가 없기 때문에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의 업자 운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십리 부품상가가, 지금 거기가 민간위탁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단하고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난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단속 차량, 고정 CCTV, 이동 CCTV 단속카메라 동원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속을 지나치게 해도 민원이 빗발치고 안하자니 지역의 질서가 문란하고 정말 가장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단속용 카메라가, 이동식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시에서는 5분이라고 하는데 10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대개는 아주 서민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운전기사도 없이 자가운전을 하거나 자가 사업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오면 4만원짜리 딱지 끊겨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1시 반에서 1시 반, 한 두시 경까지는 좀 완화하시고, 그때는 카메라 차량도 좀 쉬세요. 점심시간에 4만원짜리 딱지 떼 가지고 정말 기분 잡치고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를 융통성 있게 하시면 훨씬 구민들한테 더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막 찍어대면 부지기수로 걸려들어요. 그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시고 또 아침 사업을 첫 개시할 시간에 그때는 상 하차 짐을 실어 나르고 이러는 과정에도 그때도 좀 완화하세요. 완화하시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동대문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전화번호가 접수되면 그것으로 문자를 날려서 피해를 덜 보도록, 불가피하게 물건을 실어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되 동대문 구민들이 좀 덜 억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대신에 주택가 골목 같은데 보면 정말로 아주 말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꼭 주차단속 방법을 계도를 겸해서, 딱지만 사정없이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도한다면 이 지역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구나 느낀다면 장기주차, 하루종일이라든지 이렇게 주차가 너무 난립하는 경우는 좀 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단속이나 불법주 정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침 시간대하고 점심시간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또 그때 시간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단속됐다고 오는 민원은 그냥 개별적으로 기분 나쁘고 단속이 좀 과하다고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지금 90% 이상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김용국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저희들이 교통 소통이나 보행자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아까 밤샘주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교통행정과 일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도로변에 주차하는 거는 지도과 일이라고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다니면 차량들이 도로변이나 골목이나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벽산아파트 노인정에 방문한 결과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거기 개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화물차를 세우고 있다 하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며 또 일요일, 토요일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밤샘주차하고 토요일, 일요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밤새도록 주차되어 있는 것은 저희 단속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CTV 단속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또 주차단속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우리 여자 직원 단속원들이 차량단속을 하고 있고, 거주자주차하고 야간단속은 남자 직원들이 1개조씩 밤에 대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2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아까 김용국위원님 말씀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공휴일까지 무자비하게 전 직원이, 단속은 전 직원이 출근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단속한다는 것도, 어느 구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완화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천 옆에 화물차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1시간 주차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도 조금 멀면 요즘은 주차장으로 들어 갈 생각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견인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스티커만 한번 발부하고 나면, 한번 발부되면 2시간 이후가 되면 그 다음에 단속해도 만원 추가 외에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노인정이나 주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동 현대아파트 뒤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주차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도파 백화점 옆 개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개천에 보면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있다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택배회사가 들어와서 용도에 맞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조치가 돼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 앞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화물차, 굉장히 큰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이 정차되어 있다 보면 성일중학교 학생들이 하교나 등굣길에 보면 실제적으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기동 현대아파트 주변 주차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기동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쓰고 2013년 7월 14일 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택배차량에 화물 싣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천막을 치고 이런 사항은 조치를 했는데 거기서 차량을 대고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일시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일중학교 앞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온 이후에 4월 달인가 그쪽 민원인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옛날부터 민원을 제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주차장 폐쇄, 학생들 통학로니까 주차장을 폐쇄하고 이 밑에처럼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의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의논한 사항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결국은 불법주차가 또 성행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밑에처럼 보도를 만들어서 통행로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보도 설치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노상주차장은 자동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논이 됐던 사항이고요. 거기가 대형차량들이 많은 이유는 앞에 택배회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대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크니까 된다 안 된다 관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통행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단속 정도는 몰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용도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시설물에 대한 그만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됐다면 저희 지역에, 저희 구 내에 얼마나 됐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알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 설계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서 짓게 되면 짓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 건물에 이 정도의 주차장이 적합 하느냐고 부서에서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의견을 보내주고요, 또 완공이 된 이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관내에 대략 93,500면 정도가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1년에 한꺼번에 지도·단속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3개년도로 나누어서 3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저희들이 인지한다든가, 타 부서에서 이첩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하고 기능 미유지하는 경우하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결국 주차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25일에서 30일 기간을 주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촉구를 하고, 기간은 15일에서 20일 정도로. 3차에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고발 예고를 합니다.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로 그래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 실적은 총 146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2010년도에 110면을 단속해서 72면은 원상회복 됐고 네 군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또 34면에 대해서는 1, 2, 3차의 이행절차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도가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용도가 근린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완전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써 지하철역이나 출입구 쪽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일 때는 법정 규정을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2단으로 된 주차장이 8면 이하일 경우에는 1/2로 감면을 해주면서 평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으로 2대 돼 있던 것을 이걸 기계식이 지금 현재 대형차량도 넣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없애주는 대신 한 대만 할 수 있도록 1/2로 감경을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도변경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종전에 주차장을 크게 지었다가 현재 법정 기준에 맞게 다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규를 확인해서 적정하면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휘경동 PAT 담장을 허문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진척과 계획이 어떤지 말씀하시고요. 시조사 앞 담장도 전 선배 구의원이 있을 때부터 그 말이 오고 갔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담장 허무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동헌

서동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성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특사경 지원단장님이나 팀장님들, 신설 부서여서 아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90,151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특사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대문 구민으로서 무보험차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대포차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보험 차량이나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전에 서울시에서 한 번 무보험차 또는 대포차를 인위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때 파악된 내용을 보니까 약 차량 대수의 0.5%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를 보면 무인과속단속기 등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속이 된다면 운행금지까지 조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사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무보험 단속차량에 의해서 아니면 대포차에 의해서 사고가 생기면 아주 많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발을 해서 무보험 차량이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0.5%에서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적어도 동대문구의 특사경지원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무인과속단속기에 의해서 말고 달리 어떻게 특사경에서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보험차 단속은 어느 특정한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번 6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그런 차량이 결국엔 무보험차량이었던 차량을 보험을 안 들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단속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또 과태료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 시에 완납증명서 발급을 해서 첨부해야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별 다른 저기가 없는 한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많이 단속이 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가끔 동네나 골목에 보면 이동이 신속한 스쿠터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며, 번호판 및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번호판이나 보험처리는 이륜차 중에서도 50cc 이상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하게는 돼 있지만 본인들이 그거를 기피하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단지 운행하다가 경찰이 불심검문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또 사고를 일으켜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등록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보험처리는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매입했을 때 본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고 사업장을 옮겼을 때 주소를 옮기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범칙금을 30만원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원 주소가 옮겨지지 않더라도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소유주한테 연락을 취해주는, 그런 서비스하실 행정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영업용이건 자가용이건 주소를 옮기게 되면 법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인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그런 사항으로 바꿔질 수,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의원님들,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체육관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경영목표, 셋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마지막으로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의 문화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 운영의 주된 목적은 공익의 확대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적은 예산을 쪼개고 절약하여 아껴 쓰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신설하여 공익성 확대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 불과한 저희 공단이 얼마나 흑자를 내느냐의 수익성 문제보다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공익의 확대 개념과 관점에서 저희 공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경영본부장이 하시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방대하게 있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나를 지지해 주지만 주차딱지를 가져오지 마라,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켜 주라고 부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 그 주변의 요직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정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여러 가지의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제의 받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박중배입니다.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먼저 우리 이사장님께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공사나 공단 경우에 정권과 함께 하는 그런 방향에서 퇴진할 의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저한테 또 물어 보셨습니다. 퇴진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저한테 그런 질의가 있어서 첫날 답변을 “저는 임기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드리고 “규정에 따라서 근무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마지막날 보충질의 하면서 그때는 저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말고 저 혼자 참석을 해서 또 재차 퇴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답변은 지방공기업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단 이사에 관한 임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란 말은 제가 드리지 못했고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임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답변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 밖에 요직에 대해서 홍사립 구청장님 시절에 들어오셨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주정위원

예,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태원 권한대행이실 때 작년 11월 2일 자로 공개모집을 해서 이사장님도 이사장 모집에 응모하셨고 저는 그때 공로연수 중이다가 공단에 모집이 있어서 공무원을 사직하고 공단경영본부장에 응모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직을 안 하면 응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앞으로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 다시 이와 같은 압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체제가 경영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만약에 퇴진을 하신다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사장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의견 한 번 들으시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주정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경영본부장님 인사권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주정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지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충실히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는 나중에 따로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구민이 보고 있고 또 속기가 되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이 자리에서 지양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충실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써 많은 고생을 하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대상도 받았고 많은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 항상 지방이나 중앙이나 거론된 한두 가지 부분들도 임명권자가 바뀌면 흔히들 설왕설래 오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김경술 이사장님께서 아주 의욕 있게 활기 있게 많은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도 주차 면수와 관련해서 아주 의욕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동대문구가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나홀로 아파트든지 재개발·재건축이든지 뭐 하나 지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는 있던 주차면수를 다 삭선해 버리고 오지 마라, 옆에 차 세우지 마라 이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삭선이 돼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재도 도로에 보면 6m, 8m라든지 등등 해서 그래도 주차면수를 늘일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동대문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영목표 실적에서 보면 동대문구 수련원이 목표 달성률이 35.3%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련원을 건립했는데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용요금이 낮아서 그런지, 사실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더 많은 대구민서비스를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하는데 더 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봉사정신을 잘 발휘해서 경영혁신을 통하고 대구민서비스를 강화한다는데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동대문수련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대구민서비스는 강화하면서 경영수익은 어느 정도 현상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하자면 동대문 구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천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경영을 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더 일하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주차면수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삭선이 되고요. 그리고 구 시책사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또 민원인이 삭선을 해 달라는 경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지도과에서 보고한 것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신규 발굴을 109면을 해서 추가로 금년 하반기도 계속 발굴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만이라도 수입이 조금이라도 만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공단에, 전국의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하고 공단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만 공단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불법주 정차인 경우에는 교통경찰이라든지 또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했을 때 파란딱지가 붙으면 견인대상차량일 경우에 민간회사인 견인회사에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견인을 해서 동대문구가 공단이 관리하는 견인보관소로 차를 이동시키면 그 견인요금 4만원은 민간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 온 차는 견인보관소 내에 보관료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구청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말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적혀 있는 칸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그거는 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그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좀 보고 드리면 성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견인을 하지 않고 부정주차료를 부과합니다. 부정주차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데 처음에 납부하라고 보내면 약 50%가 들어오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어서 나갑니다. 그게 한 20% 정도가 추가해서 나가고, 납부율이. 또 한 30%가 걷혀지고 하는데 마찰을 더 완화시키면서 징수율도 높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구청장에게 업무보고를 아직, 연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는데 그런 방안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견인을 하지 않고 주차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업무개선을 구청과 협의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수익도 저희들이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련원을 작년 7월 달에 저희 공단이 인수했습니다만 수련원에 관련된 수련원 운영조례에 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보면 전국에 모든 국민과 단체, 또 동대문구민과 단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숙박요금을 받으면 식품위생관리법에, 즉 숙박업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제천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우리 직원이 기소유예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타구 시민은 받지 마라. 우리나라 중에서 동대문구 주민하고 단체, 타 단체만 받아라 그랬더니 단체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총무과가 주관부서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또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게 내려온 지 며칠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동대문구 주민하고 단체만 받아라, 동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순수한 수련 목적으로만 받아라.”,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공문이 내려온 자료를 제천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대문구수련원 세입목표는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수련목적으로만 받아라. 그래서 동대문구 수련에 관한 조례가 숙박업법과 배치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 그러면 동대문수련원이 수련목적으로써 수입을 더 창출하려고 하면 동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워크숍은 모두 동대문수련원, 제천으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된다면 수입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아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도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나가면 수익성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면 공단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100억 이상 들어간 동대문수련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면 구립요양원을 지어서 동대문구 주민이 요양할 수 있는 요양원으로 변형된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고 정 안된다면 적자가 많이 나고 이용 가치가 없다면, 수련목적에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매각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고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이 주정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청의 관내고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사실 ‘모’ ‘모’ 사람에게 퇴진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그 얘기가 구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정쟁이나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주정위원님도 동대문구 민선의원님이신데 그거는 절대 김용국위원님이 정치적 발언이다 그럴 성질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기초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정치적이 막 나오고 저희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사항에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사업을 11개나 훌륭하게 많이 하셨는데 또한 경영목표에 따라서 수입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수입도 많이 올리셨네요. 제가 구의원의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오니까 시설관리공단이 11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 드리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운영하신 점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어서 136명인데 현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충원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제가 많은 부분에서 11개 사업을 한 부분에서 미처 이런 사업들이 관리공단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5번에 관내 소외계층에 관한 지속적인 사업과 운영에 대해서 11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집한 방법과 어떻게 한 건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기대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었고 앞으로의 그런 만족도가 어떻게 실태되어 있었는지 그런 자료를 요하고 받고 싶습니다. 11개 사업 모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부족하고 현업직은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 인건비하고 현업직 인건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정규직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종사하는 청소라든지 또는 주차관리라든지 그런데 인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정규직 뽑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업직으로써 인건비 절약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그쪽에다가 많이 뽑아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인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충원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데 국가에서 인턴사원을 많이 뽑아서 국가시책으로 지금 취업난이 높으니까, 청년 취업 즉 대학 졸업자들을 위주로 해서 취업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인터사원을 의무적으로 총 인원의 몇 %, 그래서 우리가 2명을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인턴사원은 한시적입니다. 금년 말까지 2명을 고용시키고 금년 말쯤 돼서 현업 직원으로 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즉 신규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봐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요.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아까 수익성 사업과 공익성 사업 중에서 수익은 나지 않지만 공익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예를 든다면 소외계층 청소년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이문체육센터에서 각종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등을 갖다가 무료 특강을 한다든지 장애우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테니스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즉 공익성사업 수입은 없지만 이런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존경하는 김용국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시설이 다 이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대문체육관이 보면 하루 사용료가 행사 한 번 하는데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려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견인차량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차량 주인이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단속이 중요하지만 주인이 앞에 서 있는데도 견인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견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만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체육관 이용에 있어서 요금이 좀 비싼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체육관 요금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맞느냐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타 공단이라든지 타 구의 체육관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면적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청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주인이 있는데 바로 견인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지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하는 방안은 주인이 왔을 때, 견인해서 끌어가기 이전에 주인이 온다 그러면 견인을 했다가도 풀어서 돌려 보내주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견인을 많이 당해 봤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주차, 즉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차가 대 있으면 나는 한달 동안에 돈을 4만원을 내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내 차를 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왔을 때 빨리 견인해 달라 그러면 견인을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거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그럴 때 부정주차료를 그 차에다 부과해서 부정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 그런데 부정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안 가고, 다른 데 이동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돈을 낸 사람이 와 보니까 차가 있어서 견인해 달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견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차가 다른 데 갔을 때 그것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타당한 채증을 해서 당신은 부정주차를 한 그런 근거를 대서 붙여서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즉, 주민과의 감정적인 마찰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게 지금 성동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간단 명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할 위원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황보희득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을 유권해석을 하셔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이 인수위원회 건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반박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야말로 공과 사, 그리고 또 가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나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사실은.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부분은 사실 엄연히 정치적인 일들이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면 한번쯤 짚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굳이 괜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나가란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엄연히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자리고 우리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정치 논리를 떠나서 위원장은 동대문구민에게 비춰주는 모습을 한번쯤은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정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불만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느 위원 한 분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본연의 임무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답게 날카롭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그동안에 경영을 해 왔고 앞으로 구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업무보고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치중하시기 바라고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엄연히 이사장님도 정당하게 공모에 의해서 왔고 본부장님도 공모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는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구의원으로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이 부분에 엄연히 정년이 있고 엄연히 정당하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주요 간부진에 의해서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무슨 다른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나 어디에 하더라도 정당하게 근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희

황보희위원장

위원님들 이제는 서로 그런 논리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
용국

김용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마시고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 간부님들! 이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11개 사업 중 전부 다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적자가 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꾸준히 계속 지향하실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님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ppt 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적자인 사업장도 있고 흑자인 사업장도 있고, 중요한 것은 ppt 자료 앞 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 총 벌어들인 게 50%를 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44.5%입니다. 44.5%인데 50%가 안 되면서 각 사업장 수익이 최고 저조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 수련원이 35.3% 여러 가지 사유가,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35.3%, 그 다음에 실적이 저조한 게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낮은 게 견인차량보관소,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런 정도가 부진합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구청사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월 주차권을 공단에서 직원들 한 달 주차를 받았는데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구청 직원들은 홈플러스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주차권을 저희들이 못 받은 거죠. 그 대신에 시간 주차로 해서 주민들이 오는 걸 받게 되고,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은 것이고, 공영주차장 관계는 41.4%인데 공영주차장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입찰을 보는데 두 번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3차부터는 10%씩 입찰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금액으로 민간인이 공영주차장 운영 못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자꾸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수입은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마찰도 많고 그래서 구청단속하고 경찰에서 단속한 견인차량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어느 정도 목표 대에 실적이 올라가는데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가 없으니까 이건 견인차량이다 해야 견인을 해올 텐데 견인차량 하는 게 적으니까 실적이 따라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진, 단속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적자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본 거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이 왜 적자가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떤 업무, 11개 사업 업무를 위탁 줘서 위탁 받은 사업이 적자를 내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입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인 경우에 재개발로 없어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그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에 보고해서 걸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서 경찰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10면 정도 집단적으로 있는 경우에 공단에다가 권리를 주십시오, 그을 수 있는 권리를. 그걸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자꾸 창출해서 늘려가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위탁받은 업무를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수익을 좀 더 창출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본부장님 짧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부서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낮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불법주차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하고 연계를 해서 낮에는 저렴한 가격에 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아파트, 즉 낮에 많이 비는 아파트를 물색해서 24시간 주차는 곤란할 것이고 낮만이라도 특정 지역을 비워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앞 장에 보면 경영목표에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수입현황을 보면 세입목표하고 징수실적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경영수지가 6억 5,6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봅니다.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주정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대문체육관에 대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체육관의 입장료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 그래서 타 구에 차비를 주고 거기 가서 입장료를 내고 운동을 하고 와도 돈이 남는다 이런 민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민 아카데미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아카데미에 강사님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요,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강좌에 있어서 저희 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이따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좀 못 알아 들었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관 입장료 요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싼 부분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료는 있는데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만, 그것도 공단에서 의견을 문화체육과에다 올리면 조례 개정 건은 안을 입안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보고를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민 아카데미 운영은 강사 계약은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강사 한 분 한 분을 섭외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드니까 강사료하고 운영비를 얼마 줄 테니까 강사진은 너희들이 짜 와라 하는 용역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A급 강사 50만원 주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10만원 주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총액을 가지고서 강사진을 편성해서 오면 강사진을 걸러는 줍니다. 문화체육과에다 협의를 해서 이 강사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구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원하니까 그런 강사를 더 넣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강사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강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 강사진을 보고 주민들이 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총 11명에 대해서 2,000만원 강사료가 편성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용역회사에서 어떤 강사는 50만원 주고 어떤 강사는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제일 앞 장에 보면 지금 세입목표가 있고 징수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죽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구민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 해 경영한 것도 아닐 건데 왜 목표달성도 하지도 못할 걸 많이 잡아서 44.5%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보면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봉사활동에 1년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실제적인 구민의 세비를 가지고 공단에서 선심성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께서는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목표와 세출예산 금액하고 경영수지는 의회의 승인을 기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입목표는 이런데 돈 들어가는 거, 즉 공단직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지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목표와 세출예산을 대비했을 때 처음부터 6억 5,600만원이 경영수지가 마이너스 나는 걸로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징수실적은 금년도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이 44.5%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총 세입목표가 76억 5,172만 7,000원에 대해서 34억 415만원을, 44.5%니까 약 4.5%가 미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미달된 금액이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원인, 수련원이 이런 사유로 부진했다, 구민체육센터는 신종플루, 독감으로 해서 1월부터 3월 동안 수입이 줄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로 20일간 성수기 때 줄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수입을 올리지 못해서,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요 내용이 이런 것 때문에 50%를 달성 못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열심히 강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들어간 경비는 미미합니다. 직원들이 몸으로 때워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실비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서도 아이티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5,000원, 1만원 정도 내서 성금을 했고, 또 이웃돕기, 농촌 일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몸으로 때웠고요, 우리 공단 차량을 이용해서. 밥도 신세를 안지고 저희들 돈으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제대로 못 들으셨다고 해서 다시 드립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수규위원

구민 아카데미 강좌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지역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구민회관 근처에 가시면 둑방에 벚꽃이 필적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도 하시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강좌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말이 좀 길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이 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50명 모집을 했는데 140명 정도가 왔습니다. 돈이 4만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5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비싸다고 안 와요. 그래서 1만원 줄여서 4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구민아카데미 강사진이 좋으니까, 사실 계속 강사진이 바뀌니까,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다음에 더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무료는 많이 오는데 돈을 받으면 많이 안 옵니다.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카데미가 수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구청 주관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그 방향으로 노력하신다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