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만 아직은 바람이 차고 꽃샘추위가 차갑기도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봄이 주는 따뜻한 설레임과 소망으로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넉넉한 결실을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8일자로 접수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건설교통 행정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법정적립액의 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정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표준조례안 및 타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법정적립액의『100분의 30 이상』을『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내용 중『장기예치금액』을『의무예치액』으로,『해당연도사용기금액』을『사용가능액』으로 통일된 재난관리기금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상위법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총무과 및 감사담당관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례를 볼 때마다 저 또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장기예치기금액은 얼마인지하고 2011년도 사용기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액이 15% 이상 늘어나는데 이 금액을 앞으로 재난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현행 제6조2항에 보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용도』 개정안에 보면『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구가 개정안에 들어있는데 자연재해저감시설에는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같은 조 제4항에 보면 현행은『안전장비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성동구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저희구에서 확보한 예치금이 22억 2,9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법정 적립한 금액은 1%인 5억 8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와의 기금확보금액을 확인해 보면 성동구가 22억원이고 각 자치구로 봐서는 평균 한 18억 1,0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22억원이기 때문에 상위 다섯 군데 이상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이 확보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용도에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제4항에서 말씀하신 안전장비구입에서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2011년도 12월 기준으로 22억 2,900만원이 장기예치기금액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100분의 15니까 한 4억 정도는 의무예치액으로 놓고 나머지 18억 정도는 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사용 가능액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억 800만원 1% 기준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22억인데요, 매년마다 법정적립금액을 법 규정상 1%를 확보해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 나면 필요한 경우에는 22억원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5억원은 일반예금으로 보통 편성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가 필요 시에는 이 금액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법정적립금액을 1%로 해놓은 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에 들어가는 수입 중에 수입결산액의 1%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적립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서 쓰고 필요하면 정기예금으로 높은 이율로 되어 있는 것을 해약해서라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장기예치기금에 통장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1%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나머지는 예금에 넣어 놓고?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를 해야 한다면 이 조례에 정확하게 맞게끔 운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통장 관리 자체가.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개정안이 바뀌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동구의 계획도 앞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제4조에 있는 안전장비가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완전히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안전장비는 단순하지만 구조능력 확충사업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는 대로 여기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해당연도사용기금액하고 사용가능액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 그 해당연도에만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해당연도사용기금액하고 사용가능액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예치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100분의 15 금액은 높은 이자율을 주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85%를 사용이 가능한 금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현행의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을 개정안에서는 사용가능액이라고 바꿨잖아요. 이 용어의 바뀐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앞에 해당년도사용기금액하고 개정된 사용가능액하고. 개정된 내용은 사용가능액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그게 용어만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뜻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해당연도라는 것은 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그 해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그 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 전에 사용한 것, 후에 사용할 것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체적인 것은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해당연도 사용하는 기금액은 그 해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해당연도사용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사용가능금액이라고 개정해서 사용할 때하고 조례에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사용가능금액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개정 용어가 아닙니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30의 장기예치금액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아무래도 사용범위가 축소되는 관계고, 100분의 10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용가능액이라고 용어를 써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용어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법이 바뀌면서 돈을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용어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더 활용있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장기예치금액에서 의무예치액으로 단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하고 의무하고는 틀린 것, 의무 같은 경우는 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금액이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큰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이 의무예치액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까?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이 어떤 큰 범위로 정해질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보조를 받지만 당연히 자치구에서 확보한 재난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평시에는 확보해 놔야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별도로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한 조항이 되어 있나요?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께서는 이만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공람심사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금호1가 280번지 일대입니다. 주변에 금호17구역, 19구역이 공사가 되고 있고 대현산배수지를 업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10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준용적률을 변경할 경우에 상승하는 용적률만큼 60㎡이하 소형 평형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경 사진입니다. 주변에 대림아파트가 15층, 한진아파트가 25층, 벽산아파트가 20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금호15구역은 약간 경사진 형태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7년 1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21일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그다음 진행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작년 7월 28일 정비계획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올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비계획변경안입니다. 중학교 이전배치에 따라서 학교면적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정비구획도하고 변경한 토지정비구획도에 보면 중학교 부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공원 일부면적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반영을 했고, 팔봉사 부지가 있었는데 조합에서 협의매수하는 걸로 조정이 되어서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대현교회 쪽에 토지가 정형화되지 못해서 정형화로 해서 면적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토지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는 공공청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토지구획도의 주요내용이고요. 용적률은 계획용적률이 190%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210%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만큼 60㎡ 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원래 224%의 용적률을 258%까지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123세대에서 1,320세대로 197세대 증가하는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특별히 없고 3종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사항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도로가 폭이 20m인데 20~23m까지 도로완화차선을 반영하고 버스정류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넓게 선형을 조정했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금호역까지 도로확장을 고려해서 20m를 20~23m까지 완화차로를 좀더 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팔봉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밑에 공원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인 팔봉사 부지를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주택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공원을 네모나게 정형화하고 건립된 세대수에 맞춰서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학교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연사유가 학교용지 문제 때문이었는데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면적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5,310㎡에서 7,200㎡로 약 1,890㎡가 증가되는 면적으로 학교용지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기존에 정비기반시설이 약 2,000㎡ 정도 더 증가된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아파트 용지가 2,300㎡ 정도 감소된 계획안으로 토지정비구획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어린이공원이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3㎡를 확보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하면 공원이 증가해야 되고 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0㎡가 증가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립계획에 따라서 일부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223%에서 258%로 34% 정도 증가시킨 계획안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기반시설을 공공에 기여할 경우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추가되는 용적률을 조금 더 반영해서 그 범위내에서 증가되는 용적률만큼 소형평형 60㎡ 이하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건축계획안입니다. 규모가 기존 1,123세대에서 1,320세대로 증가하면서 임대아파트가 94세대에서 127세대로 증가되고 분양되는 아파트가 1,029세대에서 1,193세대로 164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대형평형이 분양이 많이 안 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60㎡이하가 164세대 증가되고 85㎡이하가 126세대 증가되면서 114㎡가 146세대가 감소되는 형태로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가구 내에 두 집이 들어갈 수 있고 소유권은 하나로 정리되는 부분임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지금 시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배치계획을 보시면 밑에 팔봉사 부지와 어린이공원이 같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랑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정형화되면서 학교용지도 7,200㎡로 해서 약간 턱이 지는 형태로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없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약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적도 형태인데 면적을 직선화해서 건립하는데 문제없고 나중에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라고 명칭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것을 공공청사로 해서 명칭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로를 20m에서 23m까지 도로완화 차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좀더 확보했고 대현교회 쪽에 올라가면 이 도로에도 버스정류장과 완화차로를 조정해서 20m에서 23m까지 완화차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적이 조금 더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세대수에 맞춰서 면적을 일부 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관통 도로가 조정되고 중학교 용지가 5,300㎡에서 7,200㎡로 증가되어서 정형화를 맞추기 위해서 토지 형상이 조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출입구가 그쪽이 되고 부출입구가 이쪽이 되고 또 외부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출입구가 이쪽에 설치되어서 차량출입구가 세 군데로 형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집주인인 이영광 씨 외 79명이 한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의 전체면적이 변함이 없는데 도로 4.5%, 공원 6%, 학교 10.8%가 증가하여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총 21.3%가 증가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증가되면 공원면적은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구조건이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정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학교용지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은 258%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완화차로를 적용해서 확폭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금호역까지 확장되는 도로를 고려해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용적률 상향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세대수를 건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금호15, 17, 19구역 등 해서 전체건립세대수의 17%를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15구역은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부 임대아파트가 더 건립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호15구역이 원래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증가되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수에 맞춰서 17%를 적용하다 보면 이쪽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보다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17%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곤란한 것으로 해서 미채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건립할 수 있는 택지, 주택용지 면적이 2,300여 ㎡가 감소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익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아파트 면적은 사실 택지면적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설치하고 학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면적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용지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용적률이 3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용적률에 따라서 전체 건립되는 연면적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약 11만 9,000㎡ 정도 되는 게 13만 3,000㎡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총 건립되는 세대수가 197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증가되어서 세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분양이라든지 건립비용을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계획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채택하는 것으로 공람심사를 했습니다. 이상 금호15구역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소관부서가 주택과만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건축과도 해당되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건축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공람공고 했을 때 민원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해 본 결과 되지도 않는 거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민원 제기한 내용이 100%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해를 조금 못하셔서 제기했던 부분도 일부 있고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쓰셨는데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상당부분 용적률이 올라가 있고 건립되는 세대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계획안입니다. 그 분이 생각하는 이익하고 지금 제안했던 이익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정부분 저희는 상당한 주민부담이 경감되고 이익이 돌아가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충분히 설명해 드렸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리처분인가가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어떤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정비구역변경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도 해야 합니다. 지금 조합에서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빨리 변경고시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 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것에 하자가 없는 한 전폭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저도 막상 구에 들어와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성동구는 어렵게 힘든 재개발을 하고 조합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주민의 대리로 우리가 일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해 줘야지요. 우리 주민들, 조합원들은 애가 타고 속이 녹아 가는데 이자는 늘어나고. 그런데 구에서는 빨리해 줄 것도 어느 과에서 안 올라왔어, 어느 과에서 안 올라왔어, 이렇게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구민의 대표로서 구청 실무직원들도 주민의 아픔을 잘 섬겨서 일주일이 걸릴 것을 이 주, 삼 주, 한 달 이렇게 미뤄버리고…… 우리가 “이거 정당한 일인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기 전에 찾아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또 한 번 제가 이런 당부 않게끔 속도를 빨리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전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서 보면 주민, 조합원들 안타까운 심정이고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공람기간에 이영광 씨 외 79명이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말씀도 들었고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미채택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도 금방 지적했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관리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비업체에서 쓰는 큰 이자부담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소수의 의견도 구에서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의견을,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97세대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세대수 중에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포함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이쪽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앞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전과 같이 속도전을 낼 곳은 내지만 관리처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구가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많이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용적률 20% 상향으로 증가되어서 확정된 학교부지 면적을 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20% 상향조정함으로써 많이 완화시키려는 구청의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구역지정이 된 이래로 지금 2012년입니다. 완화조치가 나와도 그동안 기회비용과 앞으로도 예상되는 이자부담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본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추가부담금을 조합원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추가부담금이 향후에도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 측과 구청 측이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포괄적으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15구역은 주민의 이자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주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이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비계획변경안이 용적률이 34% 증가되고 세대수도 상당히 증가돼서 상당부분 사업성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하는 추가부담금 문제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감소되지 않을까 보여 지고 있고요. 학교면적이 7,200㎡로 증가되고 있는데 학교는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부채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땅값 만큼도 조합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주택과를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도시관리국에 한정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청의 거의 모든 과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도 관내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트로라든지 타 기관과도 협의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부대까지 협의를 다 돌려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주택과 혼자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인 중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를 만족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정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견이 서울시에 진달되어서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에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