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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9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3-08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시작과 함께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본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칩이 지나 서서히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있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열과 성을 다해 본 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본 위원회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하고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조항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지방의료원 감면 등 5개 조항이 우리구 감면 조례와 중복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순서대로 일렬배치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감면 조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항에 신설되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제63조제4항으로, 지방공사 및 자치단체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은 제85조의2로 각각 신설되어 삭제하였으며,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4항으로, 제9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으로 각각 신설되어 이 부분을 우리구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을 순서대로 일렬배치 하였습니다. 기존 감면 조례 제10조 감면 조례안 제5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의 제1호 및 제2호 후반부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감면기간, 감면비율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감면 조례 제15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근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 규정이 2012년 2월 2일 삭제되어 우리구 감면 조례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감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자치구 감면 조례가 자치단체의 독자적 감면사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뿐만 아니라 개별조문에서 감면율을 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규정에 있는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감면 조례 제17조 조례안 제12조 감면제외대상의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고급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제21조 조례안 제16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지방세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해당법규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퇴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과 제명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를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2012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제명 등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코자 하였으므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제4의』로 되어 있는데 제4조인데 『조』자가 빠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일문일답 준비되셨습니까? 나와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구청의 하부조직으로써 실제 동행정 업무에 지대한 영향과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분들을 정말 체계있게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함으로써 하부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하부조직에 민원이 없고 또 하부조직이 어느 편인지 편가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지침도 그렇게 내려갔고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항상 법조항에 맞도록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통·반장입니다. 통장관계인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이 자기 입맛 맞는 대로 임명을 한다, 전과 같이 각 동별로 통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직능단체장, 구의원 그렇지 않으면 동장 이렇게 하부조직이 결성되어 가지고 후보자가 있으면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서 어느 통장이 임명이 되면 그 동에 어떤 동장이 와서 그 관내를 환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없게끔 통장의 모든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질을 가진 통장을 선임한 이후에 갑자기 이런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조례에 위반되게 각 동장들이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조례에 위반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성수2가3동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3통장 남정숙, 이 분은 1가1동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통 김성식, 이 분은 송정동에 살고 있어요. 23통장 김경애, 이 분은 물건소재지가 없는데도 통장에 임명된 거예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거주지도 성수2가3동에 없는……
화목

김화목위원

아니, 이 번지를 철거해서 건물이 없다고, 그러면 통장을 임명하는 규정이 그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기간 몇 년을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거주하든지 사업장 가지고 있는 외에는 임명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갑자기 구체적 거명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화목

김화목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통장을 해촉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그 동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성수2가3동에 거론하신 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통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사업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통장을 하는데 거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장회의를 할 때 일부 통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동장 하는 얘기가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임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통장회의를 할 때 일부 통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동장 얘기가 구청장한테 구두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임명하는 거니까 모든 물의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동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통장회의를 하면서 통장하고 동장하고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통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 행정보조업무입니다. 통장들이 다른 통장이 맞다 안 맞다 이 부분을 거론해 가지고 동장하고 다툼을 벌였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통장회의를 하는데 규정에 없는 막무가내식으로 통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데도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구청장이 과연 동장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청장님이 제가 행정관리국장도……
화목

김화목위원

아니 동장이 그러는데.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통장회의 때 회의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런 얘기가 있었냐 하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 동장한테 통장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지침 내린 적 없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리고 지금 각동에 통장선출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구청장이 욕을 먹는데 이것을 통장을 네편 내편으로 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엄격하게 관리를 해달라고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에 지난번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자치위원도 일체 당적이라든가 네편 내편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확고하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동장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리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명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명위원회가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업적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과 제명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띄어쓰기가 안 되어있는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1조 중 『법령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역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2012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변경이 없이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제명 등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코자 하였으므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금액과 교부금액 및 정산결과를 단체별로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단체별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된 교부금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고 추가단체와 제외된 단체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사내역과 설명과 동시에 금일 중으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통·반 설치 조례하고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괄적으로 이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개정시기하고 관련법 개정시기하고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건을 일괄적으로 봤더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됐고 상위법이, 측량법은 2009년 6월 9일에 통합된 것으로 나와 있고 주민등록법은 2007년 5월 11일에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에서 심지어 6년 넘게 조례를 정비하지 않았는데 업무태만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다가 이렇게 3년에서 6년 이상씩 경과한 다음에 개정하는 이 같은 안일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주민등록 발행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제36조로, 2007년 5월 11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성동구가 작년도, 2011년도에 주민등록 사고로 보험에 가입돼서 지출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징계공무원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국장님, 답변준비 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관련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2009년 4월 1일, 2007년 6월 그 당시에 개정된 법인데 지금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다가 점점 시간이 가니까 이번에 띄어쓰기 규정까지 해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의안심의 때 보니까 그런 사항이 계속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태만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행정관리국 뿐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법 조항을 스크린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올해 안에 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몇 년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쭉 살펴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관계는 사고 날 여지가 그렇게 없는데 인감이 종종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 같은 경우는 인감공무원이 동마다 한 명씩 해서 17명이 있거든요. 1인당 보상한도액을 3억원까지 해가지고 1년에 380만원 정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있다면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 개정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구 단위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올해 단체별 보조금하고 신청금액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2011년도에 지원된 단체 수는 56개 단체입니다. 예산액은 5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5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2,963만 7,000원의 잔액이 작년에 발생됐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 단체 수는 기존의 53개 단체하고 신규 5개 단체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지난 2월에 해서 최종으로 55개 단체로 확정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억 9,515만 6,000원이고요 예상지원금액은 5억 7,536만 5,000원, 나머지 1,979만 1,000원은 예비비로 현재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윤순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6개 단체입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55개 단체예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기존에 3개 단체가 안 했고요 53단체에다가 신규로 5개 단체가 접수되어서 모두 58개 단체를 심의했는데 저희는 55개 단체만.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여기 빠진 단체를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동안 활동이 없던 단체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