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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광석 의원 발언

20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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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감으로써 그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답십리1동에 쌈지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이전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담당자 분을 한 번 만나 뵙고 했는데, 요즘에 전세로 얻어 들여야 되는데, 1억 5,000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이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주위가 상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부탁이 좋은 것을 얻어 달라,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라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과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배상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금액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구가 소송이 수십 건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잘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빨리 하고 1심에서 합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가다 보면 우리 구청도 손해일 것이고 상대방도 손해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판단을 해서, 자문변호사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쪽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