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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0회 제3본회의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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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간사재호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 사항 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섭 의원님을 간사로 재호선 하였고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익배 의원님, 간사에 정상문 의원님을 호선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6월 1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를 시켰으며,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6월 20일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장사임의건을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은 지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상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75억 8,600만원보다 8.1%인 152억 200만원이 증액된 2,027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727억 9,200만원 보다 약 7.9%에 해당하는 13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65억 5,200만원으로서 이 중 주요 세입예산안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이 137억 6,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47억 9,300만원 보다 약 9.7%인 1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에 512억 7,400만원, 사회개발에 546억 1,000만원을 경제개발에 760억 3,500만원, 민방위비에 4억 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과 같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96회계년도세입세출 정리 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하고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정 형편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49억 5,400만원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135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과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현실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은 총세입의 23.8%의 빈약한 재정 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예산에 삭감 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례가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장 선정과 지역별 투자상황을 분석하여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항에서 1억 5,45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항에 증액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평온 2리 마을회관 건립을 소곡 2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부기 변경하고, 이소 3리 하수구설치 500만원을 삭감하여 판곡1리 진입로 포장으로 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신오리 마을회관 건립을 용포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부기 변경 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축수산진흥항에서 3,040만 2,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동항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정 수로관 설치를 석산 수로관 설치로 부기 변경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유통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 포도 간이 비가림 재배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키로 하고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지난 6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2억원 보다 약 2%인 1억 5,000만원이 증가 된 63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함창 구향.오동 지구 노후관 개량 등으로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적절히 투자 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7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건은 지난 6월 1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즉 신흥동 청구 아파트의 신규설립에 따라 과대통반이 발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방재전산기능보강, 자전거 보관설치 및 가로등 수리 전담반 구성운영 등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직속기관 221명의 정원에서 1명을 감한 220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71명에서 2명 감한 69명으로 조정하여 시 본청 정원 415명에 3명을 증한 418명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새마을 운동을 제2의 국민운동으로 승화 시키고, 명칭혼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새마을과로 환원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 및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조치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관장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인하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고, 인근 시.군간 사용료의 형평을 맞추고 행정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화장장 사용료를 구분 조정하고 실제 사용료의 최소한 범위내로 인상하고 사산물, 적출물의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도 지난 6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표준설계도로서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경비율중 관목 식재본수의 무궁화와 장미를 각각 5% 식재토록 하였고, 준주거지역에서 동물관련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전용. 일반.준공업지역의 공업단지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건폐율을 완화 하였고,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에서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300㎡로 완화 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개정되는 내용이 시민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의장사임의 건은 지난 5월 13일 김관표 의장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의장사임의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사임의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부동의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장사임의건은 부동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장사임의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장사임의건이 부결됨에 따라 의장사임서는 의장에게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10일간의 회기내내 알차고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예찰활동 강화와 예방행정으로 우리 지역에는 한건의 재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비회기 기간중 지역현장 의정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