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0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0-08-26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규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만약에 원인자가 발생이 돼서 도로 원상복구를 하시는데 시일이 보통 얼마나 걸리고 또 복구비를 징수하고 시공을 하는지 하고 나중에 시공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도로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은 최대한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복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년에 징수액이 7억인데 5억이 이월이 된다면 과다 징수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5억이라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공사금액이 1억이다, 1억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1억을 징수하고 공사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징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원인자 부담은 높고 공사비용은 낮아서 그 금액이 이월이 됐는지 궁금한 부분을 답변을 속 시원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굴착을 할 수 있는 허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과오납이 1,290여만원 하고요, 왜 과오납이 발생됐는지 하고요.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이 25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이 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징수율이 69.2%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일반회계 비용을 보면 거의 100% 세입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69.2% 밖에 징수가 안 되는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마인드가 본 위원과 많이 닮은 거 같습니다. 식사배달 사업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46페이지, 노약자 및 신체불구자 등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금액이 1억 2,582만 2,000원의 예산액에서 77%가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액도 증액을 해야 되겠고, 집행률 또한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꼭 복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