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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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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정영철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과 4월 12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으며, 김기대 위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4월 1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종욱

윤종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제24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2월 30일까지 6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41건에 67억 6,303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1,775만원으로 총 43건에 67억 8,07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24차 및 25차에서는 영유아전용 보육시설 신축 8억원, 사근동길 보도단절구간 연결공사 지원 12억원 등 총 20개사업에 39억 7,577만원을, 제26차에서 29차에는 보육돌봄서비스사업 1억 212만원,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건립 19억 2,900만원 등 총 21개사업에 27억 8,726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두 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제24차 및 제26차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으로 1,775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영철 의원과 유경선, 김지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정영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안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1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선임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