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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성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1본회의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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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7월 11일 김강식 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이준성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발의로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지난 7월 10일자로 공포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오늘은 제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과, '96년도 상주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금일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 하루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이준성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이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성의원

이준성 의원 입니다.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결과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안하는 것 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이내로 의회에서 선임을 하여 의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시장으로부터는 두 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시에서는 지역 여건상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선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도 위원 정수의 1/3을 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바, 본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명을 선임하여 상주시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쪼록 적임자를 선임 하셔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전까지 조치 완료하고 또한 향후 신회계년도에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대로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3명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에는 본의회 의원이신 황용연 의원님을, 그리고 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설용진씨와 박재홍씨를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의원

예. 있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김의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예. 신상발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되기 전에는 결산검사위원에 의원이 2명이었고, 금융계통에서 1명 해서 3명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명 내지 5명으로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상주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상주시장이 추천 할 수 있다 해서 1명을 추천 했었는데 지금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이준성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시.군.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하되 지방의원 수는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에 능한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법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명 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주시에는 은행이 많습니다. 농협도 있고, 제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주택은행 등이 있는데 지금 시금고를 농협에서 맡아 보고 있는데 한 달에 예치금이 258억이나 됩니다. 3,000억이 넘습니다. 집행부는 농협의 고객입니다. 고객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밝혀 내야 될 사람이 시금고를 맡아 보는 농협에서 한다, 그것도 한 명이면 되겠는데 왜 두 명으로 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환송 시켜서 다시 재추천 받으면 좋겠는데 본회의장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바라지 않고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올라 오더라도 농협에 1명, 다른 금융기관에서 1명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그렇게 할 기회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는 황용연 의원님이, 위원에는 설용진씨와 박재홍씨가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서명의원은 이병섭 의원님과 김강식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면서 비회기 기간에도 알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