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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19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4-23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내음과 함께 거리에는 봄꽃과 새싹들로 가득한 4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마다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봄꽃축제가 올해는 꽃이 없는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응봉산 개나리 개화시기도 늦어지는 등 최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뚜렷한 사계절이 사라지고 있음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꽃이 그래서 더욱 반가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누리지 못한 봄의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라며, 이제 전반기 본 상임위원회도 두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회 활동에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4월 5일자로 김기대 의원이 동료의원 네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등 총 여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1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인 성수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개정 이후 다수의 개정사항이 발생한 성동문화회관 관련조례를 통합 개선하여 향후 문화예술시설의 신규설치에 대비, 성동구의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성동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성수문화회관 내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당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은 성동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탁자 선정기준,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연장 사용허가 시에는 대관심의회를 거쳐 사용 허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시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클래식, 연극, 오페라, 대중공연, 공연 이외의 행사로 사용료를 구분하였으며 공연장 대관료는 행사성격에 따라서 성동문화회관은 45만원에서 90만원, 성수문화복지회관은 3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사용료 감면 및 할증,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입장료 징수, 반환, 입장 제한, 사용자 책임 등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는 다른 조례 등의 적용, 시행규칙 등 보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에 『그밖에 성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2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집행부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각각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재량의 범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감면사유나 감면비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예,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 직급별로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 시설의 장은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원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안 제6조제5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둔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했지 조례에 규정되어야할 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회의 등 위원회 운영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정원과 조직, 예산, 위원회 등의 규정은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을 왜, 누가 누락시켰는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탁자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해 놓은 반면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따른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수탁자의 선정, 재위탁 여부의 위탁심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들을 조례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 교부금액하고 총공사비가 232억 8,400만원인데 그중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공정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업무 자료를 보니까 공연장 좌석규모가 318석에서 352석으로 변경되어 있던데 좌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좌석간격이 줄어들어서 공연관람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성동구에 문화복지시설이 성수동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욕심이나 의욕이 다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왕십리지역에 있는 문화회관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많은 내용을 담다보니 다소 부실하지 않나, 이후에 부칙이나 세칙에 보다 더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분량의 몇 배가 부칙 내지는 세칙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가에서 사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설, 명칭,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등등이 나와 있지만 과연 이 조례안이 국장이나 관련과장의 의욕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조례안이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의 의욕을 충족을 시켜줄까, 또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한데 묶어서 가겠다는 그런 의욕까지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화라면 문화시설만 가지고 지역에 맞는 문화필요자들의 충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이 돼야지 구의 열악한 문제는 알겠습니다마는 복지까지 더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까라고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김현주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개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뭐가 어디에 몇 층에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더불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고 이해되시는 것은 일문일답 안 해도 되니까 이해가 안 될때는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의규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업무 및 기능인데 제시된 것을 보면 성수문화복지회관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사회복지사업, 평생학습사업 외에 네 번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성수문화복지회관은 처음 입안된 것이 민선4기 때이고 땅은 민선3기 때 샀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가 워낙 복지라든가 문화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계속 진행과정에서 가감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오래간만에 취득한 시설에 보다 많은 기능을 부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유기능보다는 복합기능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4조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사업, 사회복지사업, 평생학습사업이라고 3개 항을 규정했지만 그 외에 다른 회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회관을 일단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당면사업이나 청소년관련 사업이라든가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사업을 일일이 조례안에 넣는 것은 조례안이 너무 방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거주의로 가다보면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을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사항은 이 업무나 기능 모든 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의도로 쓰인다든가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8조2항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구유재산을 수탁기관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이 규정은 저희가 성동문화복지회관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위탁을 염두에 둔 사항입니다.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익금 전체를 구청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을 수탁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7조제3항 이것은 사용료 감면 및 할증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0감면이면 재량이 너무 지나치다 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현재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성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성동구에서 후원하는 행사는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타 성동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라든가 병원, 장애인단체, 비영리 목적의 행사와 같이 구청장이 구민의 편익이라든가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100%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명시된 것처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관리 및 운영에서 『시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시설에 필요한 적정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원과 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직영하는 경우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직영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직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4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성동구의 전체적인 직원 정원규정은 행안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조례에 명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정원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원의 정원에 관한 숫자는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영하는 경우는 성동구에 필요한 숫자를 여기에 적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적으로 정원이 변동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를 심의의결을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임의규정을 두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한 줄도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동구 문화회관을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 입주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구성이 돼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만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탄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수탁자의 의무는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 기능을 수탁자의 선정기능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성수문화회관이 복합시설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층에는 재활의료기관이 들어가고 공연장이 들어가고 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제5조의 적용 등에 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각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만 이 조례에 따른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7월 완공되는데 지금까지 국·시비 공사비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현공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주요업무 보고에는 318석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왜 352석으로 늘어났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공연장은 소공연장, 중공연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월아트홀은 중공연장으로 520석이고 성수문화복지회관은 300석 소공연장에 해당하는데 318석은 너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원래 통로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통로를 없애고 통로를 2개로 줄이면 40석 정도가 늘어납니다. 350석으로 하면 아무래도 보다 많은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자는 원래 530mm로 했다가 550mm로 늘렸습니다.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자만큼은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간배치를 해서 지금 소월아트홀이 550mm입니다. 그래서 530mm에서 550mm로 늘렸고 통로를 하나 없애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부실하지 않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좁은 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전문공연장이라든가 단일 시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구에 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연장만 넣게 되면 쾌적한 공연장이 될 수 있지만 복지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의 수요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구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일일이 다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자의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구청에 기타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구민의 편의, 구민에게 문화수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자의로 하는 부분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구민의 수요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요 부분을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재 성수문화복지회관은 성수동1가 656-323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9,524㎡입니다. 그 안에는 지하1, 2층은 주차장이고 56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3층에는 전기실,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니다. 우리구에 없던 건데요, 성동재활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 3, 4층은 공연장 2,639㎡로 352석이 들어갑니다. 5층, 6층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 마지막 7층에는 성수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연장, 성동재활의원 등 크게 잡아서 네 개의 시설이 들어가는 복합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김화목 위원님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조례 제정을 검토해보면 대동소이하게 구청장의 재량권이 남용되어 있고 또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조례라는 것은 서로 충돌해서는 안되겠다, 조항 내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처음부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부칙도 안 들어가고 세칙에도 조례를 만들 때 안 들어가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에서 실천을 할 때 만들어지면 거기서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삽입을 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냥 시행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이 조례 자체를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을 일일이 열거주의로 하다보면 전체적인 양도 방대하지만 열거주의의 맹점은 거기에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게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의문시 된다면 저희가 세부 규칙을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이 조례를 구청에서 만들 때 조례 심의위원들이 없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봐도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의문이 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무조건 임의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의 성수문화복지 회관하고 성동문화회관은 구민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설입니다.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무상이나 실비만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구민의 권익이라든가 복지를 침해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민한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사항이면 임의규정이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열거주의로 한다면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열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대로 구민에게 불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관한 운영 부분만큼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좋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몇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성수문화복지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수복지회관으로 됐었죠? 그래서 문화가 나중에 붙은 거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처음에 민선4기 때 원래는 여성회관까지도 넣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문화복지로 된 사항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이 문화로 들어간 것은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공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공연장이 아트홀에 있는데 여기다 공연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문화공연을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대공연장은 사실 운영하기도 무리가 있고요, 소공연장, 중공연장이 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문화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20석짜리 소월아트홀을 갖고 있지마는 성수 쪽에도 소공연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민선4기 초기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최근에 공연시설이 들어간 것이죠?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처음에는 복지회관만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성동문화예술회관이었다고 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전문가 토의를 거치고 자문을 안 받았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받았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유명한 연출가,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 소월아트홀에서 공연했던 김성녀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의 부군이 굉장히 유명한 예술감독이거든요, 손진책 씨. 국립극단에 총 감독하시는 분인데요 그 분도 모셔다 받았고 또 전문가 여러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성수지역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복지회관이 앞으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설계 자체가 전부 다 누더기식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설계하고 달라 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공연장은 원래 설계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나중에 결정된 사항은 제가 성동재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구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관할 출신이기 때문에 1대1로 사무실로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성수지역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회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을 문화예술의 목적이 아닌 일반 주민한테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조합에다가 아니면 기타 단체한테 대여한 적이 있는지, 대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예술 공간은 두 개 있습니다. 성동문화회관에 소월아트홀이 있고 지금 짓게 될, 명칭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수아트홀인데요, 기본적으로 아트홀에 대해서는 공연만합니다. 만약에 재개발조합에 빌려주고 하다보면 재개발은 사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칫 이해가 충돌하는 조합에 빌려준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성동구 주민들이 큰 단체에서 어느 공간을 빌리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동구청 대강당을 빌릴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운영의 미를 살려서 문화회관을 꼭 문화예술의 목적이 아닌 주민이 꼭 필요한 단체가 장소를 쓰고자 했을 때는 대여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구청에 문화예술시설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내에요.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구청하고 어떤, 사용자들이 이해충돌이 없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면 심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재개발조합 같은 것은 항상 비대위 운영이 있고 자기네끼리 이해가 상충하는데 구청이 그런 장소를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관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익적 목적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 강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을 안 해주는 편이죠. 왜냐면 그것으로 인한 파생적 효과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예전에 비교해서 재건축·재개발 단체가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물품파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폭력적인 것을 떠나서 요즘 재개발하면 항상 반대세력이 있는데 만약에 구청이 조합에다 빌려주면 조합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듣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318석에서 352석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누가 판단했는지 궁금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잘 알았는데, 통로가 세 개 있었는데 하나를 없애고 거기다가 좌석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설계 단계에서 중앙통로를 만든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로를 하나 없앴을 경우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좌석의 크기를 늘렸다 말씀하시는데 좌석의 크기만 문제가 아니고 좌석사이에 간격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청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530mm가 너무 좁지 않느냐, 소월아트홀보다 더 크게 하라고 하셨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너무 커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극장도 보면 비싼 좌석이 있거든요, 쾌적한 좌석. 그런데 공연장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550mm가 가장 적정한 싸이즈다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물론 통로가 두 개 있을 때보다 세 개 있을 때가 무슨 일이 생기면 대피하기가 빠르겠죠. 하지만 소공연장입니다. 300석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해도 충분한 소통이 된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좌석수만 조정한 것이 아니고 조명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연장 성수아트홀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가칭 성수아트홀입니다.

김기대위원

그 명칭과 확장과 관련된 내부시설에 대한 내용도 동료위원들께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늦었지만 완공 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전문가들의 수준에 맞춰서 양질의 공연이 연주될 수 있도록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만 갖추면 뭐합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수요자들이 많이 와야지요, 그래야 수익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늘 우리구에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다, 어찌보면 이원화된 행정이지 않냐, 건축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공사에 대해 예산이라든가 이런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감독은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별도로 건축업자에게 감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시설 등의 관리는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원래 여러 가지 부서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부분은 공연장하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기술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까 답변내용 중에 5층, 6층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으로 가다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내방을 했을 때 많은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동선이 틀립니다. 공연장은 공연장 별도로 들어가고 재활의원은 1층이고 또 사회복지과도 별도로 올라갑니다. 동선은 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혼선이 있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단일건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술회관이면 예술회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의 전체적인 재정측면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못 해드리니까 그런 수요를 두루두루 충족하다 보니까 건물이.

김기대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내용도 종합적으로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김기대위원

다른 내용이고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례내용에 성동문화회관하고 성수문화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시설로 하나는 복지시설로 분리해서 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물론 예산의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바에는 복지시설 따로 문화시설 따로 성동구에 두면 오히려 수요자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 것인데 복잡하게 운영을 하시는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화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칙이나 세칙이 확정이 되면 서면이라도 꼭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규칙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김현주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 아까 서면답변하실 거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화목 위원님께는 자료준비해서 일대일로 설명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및 제출절차에 대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의 용어를 추가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신설사항으로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으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기간, 작성자 등이 포함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시 첨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시행에 따라서 성동구립도서관의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고 주차장 최소무료이용시간 및 할인사항을 성동구내 타 부설주차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주·야간으로 구분된 월 정기주차시간을 도서관 이용시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성동구립도서관의 위치를 성동구 행당동 142번지 4호에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9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1조 관련 별표4 주차장 이용료 주차요금 중 시간제주차요금 당초 10분당 300원이었으나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과 소월아트홀, 성수문화복지회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이 동일하게 입차 후 30분은 무료이며 무료시간이 경과한 30분은 기본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을 가산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월 정기주차는 당초 주간 5만원, 야간 2만원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실에 맞게 주·야간 통합하여 7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단 주차수요 및 관리에 필요한 상황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사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80%할인, 문화강좌수강생,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자동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 가정, 입주시설 직원차량은 50%할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자녀 가정은 30%할인규정을 두고 2개 이상 할인대상은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기타사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동종합행정마을 등 복합시설 내의 일부 설치된 도서관은 그 복합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무지개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따르며 성수문화복지회관 내 도서관은 이번에 제정하는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2개의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의 작년도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도서대여 및 도서구매 실적을 도서관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주야간 구분하여 운영되는 월 정기주차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구립도서관의 작년도 주차장 수입액과 정기주차유형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주차장 이용료 할인사항 중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요일제 면제차량의 경우 성동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승용차요일제 차량에는 30%를 할인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제3호에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의 생략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생략할 수 있도록 행안부 방침에도 일정비용 미만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는 대단히 모호한 규정으로써 불필요한 경우로 생각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설명을 하여주시고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생략한다면 이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꼭 필요한 조항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에 현행 구립도서관의 주차요금에 대해서입니다. 『입차 후 30분은 무료이며, 무료시간이 경과한 30분은 기본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을 가산 징수한다』고 개정안에 나와있는데요, 10분당 500원이면 한 시간이면 3,000원이에요. 현행은 300원으로 되어있는데 500원으로 하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립도서관의 도서관별 소요예산, 집행내역, 도서구매 내역 등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야간 주차료 통합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급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해가지고 월주차 이용이 주간에 5만원, 야간에 2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립도서관은 일반 공영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왜냐면 별도 주차요원이 없고 도서관 운영시간이 보통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저녁에는 나가면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주간하고 야간을 별도 운영하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9시에서 20시까지로 규정하고 월 정기이용료를 7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자료열람실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2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 상황에 맞춰서 각 도서관별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작년도 도서관 주차장의 수입액, 주차 대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사항에는 20% 감면인데 왜 성동구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30% 할인적용이 틀리지 않느냐는 지적은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조례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규칙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규칙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를 하는 이유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감면기준안이 서울시에서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맞춰 가지고 관리 규칙도 곧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동구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11조에 1, 2, 3호 예외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호, 2호는 행자부 안인데 3호에, 왜 자료에도 없고 불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구에서 했느냐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3호를 넣은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위 조례에서는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를 고려해 가지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했다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4쪽 신·구조문대조표에 현행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최소 무료시간 이용 및 할인사항을 성동구내 다른 부설주차장하고 같은 내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한 시간에는 굉장히 싸집니다. 기존에 한 시간이면 10분당 300원씩 해서 1,800원인데 만약에 이 조항이면 30분은 무료이고 30분은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싸지지만 두 시간 이용 때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도서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인근에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은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총 30면인데 월정기주차 19대 중에 도서관 이용자 11대, 비이용자 8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체가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시면 오히려 더 득이 되리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베트남 푸옌省 뚜이호아市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푸옌省 뚜이호아市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이어서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항은 구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이미 체결한 후에 사후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사전승인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건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구정업무보고에서 이미 계속적으로 거론된 사항이고 또 이번에 교류협정 조인식에는 의원님 두 분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까지 하셨던 사항입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대외협력계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챙겼어야 할 법정사항을 회피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국외자매도시 교류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 중국 등 기존에 협정을 맺은 도시와 제3의 국제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최근에 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 지역에 경제 문화적 상호 이익 증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교류협력 체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대상 외국 자치단체는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입니다. 뚜이호아시는 베트남 중남부 곡창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써 월남전 당시에는 청룡부대하고 백마부대가 주둔했던 아주 격전지입니다. 교류협력 체결 시기는 2012년 2월 24일이었고 장소는 베트남 뚜이호아시 청사였습니다. 교류협력 체결 서명은 성동구청장과 뚜이호아시 인민위원장이 하셨고 체류기간 동안 나름대로 상당히 환대를 받았고 양 지역에 공감대 형성 등 유익한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류협력의 목적은 베트남 지역 내 시장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타진 및 상공인 경제교류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행정, 교육, 의료분야 정보 및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성동구와 뚜이호아시의 우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류 방향은 경제, 교육, 의료분야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모색해서 각 도시의 친선 및 우호협력 증진, 경제적 상호이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동구상공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류분야, 한양대하고 한양여대가 동참하는 교육분야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체결 동의안을 늦게 낸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게 사과드리고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차질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가 있었고 또 이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서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동의안이 선시행 후보고가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가 이 업무를 몰라서 그런 건지 업무태만인지 업무가 폭주해서 빠진 건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베트남 교류협력에 대해서 체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시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으로 실시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동료위원이나 국장님 설명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캅카운티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이나 반복돼서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실무팀이 구성이 됐을 건데 뚜이호아시하고 교류협력 체결 준비과정에서 실무팀이 구성되었으면 실무팀 구성원을 설명해 주시고 실무협의에서 거론된 주된 내용이 뭐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와 이번 베트남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얼마이며 그동안 이들 9개 자매결연도시와 결연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류내용으로 어학연수나 홈스테이, 방문 등에 한정되고 몇 차례 탐방형식의 인적교류 외에는 기타분야에서는 그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9개도시 자매결연사업을 위해 투자된 예산대비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김화목 위원님께서 선시행 후보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가 업무태만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도 8월에 왔는데 그 전에 캅카운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같은 사항이 두 번씩 반복된 것은 사실상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적 사항인데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대외협력팀이 담당직원은 하나입니다. 우리 여직원 한 명이고요, 계장이 물론 케어하는데 김규식 팀장이 온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이 베트남 교류가 매년 시행하는 것인지 격년으로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방문을 했고 베트남에서 답방이 올해로 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선도 있고 또 예산도 사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오고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고 뭔가 우리가 베풀어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로 충당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양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하고 한양여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에 한양대에서는 매년 1명 뚜이호아출신 학생을 무상으로 대학에 입학시켜서 졸업시키고 기숙사비까지 같이 지원해 주도록 약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여대도 1명, 현재 그쪽지역에 학생 2명을 우리가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교육시키는 걸로 해서 이미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어체득능력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입학자격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해당학생들의 입학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불원간 올해 안으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한양대의료원에 협조를 구하라고 하셔서 한양대의료원에서 매년 해외봉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해외의료봉사를 뚜이호아시로 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캅카운티가 반복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뚜이호아시는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뚜이호아시를 가서 역사를 봤는데 1966년도에 청룡부대가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나중에 백마로 교체가 됐는데 청룡부대가 주둔해 있을 때는 민간인에 대한 민폐행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남전 때 굉장히 격전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전쟁과정에서 민간인들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개선이 돼가지고 한류열풍이라든가 가보니까 거기 택시가 다 기아차입니다. 시내의 모든 택시가 카렌스, 기아차고 윤순영 위원님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윤순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고요. 한국에 대한 앙금은 많이 털어낸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베트남하고 교류하는 목적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미국은 조금 선진국이고 중국은 지금은 거의 저희랑 근접해 있는 나라고 저희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나라를 지원해서 또 우리 관내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중국사람 빼놓고는 제일 많은 게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서 다문화쪽의 복지정책을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분야에서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상공회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공회장님도 별도로 2월에 같이 가셨고 지난 4월에 다시 한번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보청기 합자부분을 다시 타진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SST라고 성수수제화타운도 한번 나중에 베트남 사람들을 현재 기능공 부족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능공 확보방안을 노력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또 예산편성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한양대라든가 아니면 인접한 상공회 민간부분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구청은 전체적인 총괄관리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지출비용, 회유구와 캅카운티 결연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외교류 부분은 가시적인 계량화된 성과는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들어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 캅카운티도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해외교류사례에 비해서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문화도 체득하면서 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무원들 어학연수를 보내고 관내에 우수고등학생들 매년 어학연수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걸림돌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베트남하고 교류는 코니카라고 한국의 민간외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저희가 코니카랑 연결을 해서 베트남의 중부도시 뚜이호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사항이 늦어진 것을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답변을 하셨나요? 실무팀 구성이 누구인지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실무협의팀도 구성을 안 하고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협의는 처음에 할 때는 부구청장 주재 하에 국별 회의에서 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실무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전적으로 대외협력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침은 작년부터 베트남하고 하기로 정해진 사항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부분은 대외협력팀에서 베트남대사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단지 그쪽하고 교류하겠다고 해서 연결만 하고 의전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교류를 해야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됐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인데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올해는 예산확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양대하고 교육교류, 상공회의 경제교류 부분을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구정업무보고 때 어떤 식으로 베트남과 실제적인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기대위원

그럼 이번에 한양대 관계자가 같이 가셨나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저희가 갔다 와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양대에서.

김기대위원

다녀와서 느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실무자 한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는 것은 성동구가 더 큰 문제 같은데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실무자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기대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답사가고 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교류를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닌 단지 거기 가서 지형보고 어떤 사람 만나고 하는 의전만 준비했었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녀와서 한양여대나 한양대 문제가 나온 것이지 그전에 준비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의회에 보고를 늦게 한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자라는 기본적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뭘하고 뭘하고 하는 사항은 해외교류라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그쪽하고 우리하고 제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하고 같은 협상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하면 실무팀이 구성돼서 거기서 뭔가 준비가 되고 논의가 됐어야지 담당팀에게만 맡겨놓고 거기서 갔다는 것은.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팀을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김기대위원

아니, 여직원 한 명 말씀하셨잖아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팀구성을 말씀하신 사항이고 전체적인 교류방안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 다 보고드린 사항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경제교류, 교육에 관한 교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많은 베트남계 다문화가정을 가진 자치구로서 앞으로 다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베트남과 어떤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하는데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지방과의 교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하고 어떤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성이 있으면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명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 경제교류, 성수준공업지역에 수많은 업체들이 많은 이주노동자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베트남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베트남하고 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라든가 다문화가정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판단 하에 한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가면서 세부적인 명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을 결재한 것은 일은 실무팀이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각국별로 토의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국제교류인데 실무협의팀 하나 구성을 안 하고 회의기록 하나도 없이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기대위원

아니 실무협의팀, 지금 여기 뚜이호아시하고 우리가 사전에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실무팀이 구성돼서 거기서 나와야 될 건데 그것하나 구성도 안하고 국제교류를 했다는 게 더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제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때 같이 가셨던 구성원들도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인신 김기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최준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성동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입법예고 시에는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에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성동구 전통시장과 골목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기대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질의를 기획재정국장한테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보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규정과 휴업에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물론 대규모점포 인접 소상인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인 이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련업계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지난 2월에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를 규제로 막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침해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편리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고객수요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상인이나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함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본사가 입점해 있는데 본 조례 시행으로 업체의 매출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마트본사의 의견이나 방침 등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기대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업일을 월2회로 지정해서 한다, 과연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SSM이 쉰다 그러면 토요일에 제가 휴무를 하는데 내일 굳이 휴업을 한다해서 과연 구매를 못할까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김화목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마트라든지 큰 마트에서 수공업을 한다든지 수선업을 하는 분들이 청원이 들어와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세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포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 개정안을 다 공포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규모점포 내에 있는 영세상인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가 정책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에 대한 매출이나 일자리 감소가 저희도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초기에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수선업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쉰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면 전날 수선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상당히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사항보다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에 대한, 서울에 59만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평등권 제한에 관한 사항들, 헌법소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강동구하고 송파구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효력가처분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쯤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국제적 관례 같은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답변한 사항도 보면 영업시간제한 이런 사항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 개정이 됐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진행되는 상태라서 우리구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권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 중에는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특산물을 같이 판다든지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상인대학이나 상인아카데미 등을 유치해서 공동마케팅 활동 같은 것을 하고 특히 시장 사람들의 마인드가 대규모점포 같이 편의성, 제품의 품질, 가격의 적정성 같은 것을 계속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본사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이마트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무일에 대한 실효성,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쉬는 전날 다른 마트로 가서 구매를 한다든지 백화점으로 간다든지 제한받지 않는 복합쇼핑몰로 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품목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대형마트 쪽에서는 어떠어떤 품목을 팔고 전통시장에서는 어떠어떤 품목을 판다 그런 것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님.

김기대의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김기대 의원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5대 때 재래시장 상점가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을 하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다는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간에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5곳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대형마트가 가까이에 입점해 있어서 그런 몰락의 길이 가속이 더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진국에서 그렇듯이 대형마트는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영세한 골목상권까지 다 잠식해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수많은 99%의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겠습니까? 대형유통기업들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자구책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언론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행초기에 많은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적국적으로 확대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우리 생활 속에 정착이 되고 그게 우리들이 바라는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길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결과를 함께 해주시고 또 지역에서 더 홍보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속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골목까지 다 침투할 대로 침투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대안이,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할 때는 뭔가 대안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른다 이것은 답답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서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이것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뭔가는 개선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할까, 사실 전혀 도움이 안돼요,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틀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쉰다고 해서 내일 장을 안 본다? 오늘 다 봐요. 대형마트가면 그날 먹을 것만 그날 사면 되는데 일주일 먹을 것을 한 번에 준비를 하는데 하루쉬어서 과연 준비가 될까, 그리고 대형마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뭔가는 대안이 필요한데 상위법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김기대 의원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도 저도 같은 지역에서 선출직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아까 추가답변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대형마트가 바로 인접해서 모든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데 김종곤 위원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현행법상 전통시장에서 1㎞로 거리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대형마트가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영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모순점입니다. 도심외곽지역에서 쇼핑을 하고 들어와서 지역상권은 그대로 살려주고 유지가 됐어야지요. 예전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추억이 많습니까? 지금 지방에 5일장마저도 몰락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게 대형유통구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대형기업체들이 골목빵집까지 다 잠식해서 영세한 제과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김종곤 위원도 같이 뜻을 합치셔서 시행초기라서 여러 가지 모순점도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영세상공인들과 뜻을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보완이 필요해서 아까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목을 정해서 대형마트에서 못 팔게 하고 골목시장을 보호해야지 대형마트에서 하물며 피자, 통닭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필수품도 하고 야채고 생활용품 안 파는 게 뭐가 있어요. 하물며 쌀까지 다 팔지 않습니까? 이마트에서 뭔가를 품목을 정해서 못 팔게 해야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영업시간 0시부터 8시요, 웬만한 사람이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누가 장을 봅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일요일에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뭔가 품목을 정해서 못 팔게 정해줘야지 이것은 내가 영원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완해서 해야지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지금 국장님 어제 우리가 휴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주위의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에 몇 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분석을 해본결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 실시로 해서 대형마트 등에서 그래도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느냐 그 효과가 났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에서도 자구책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효과가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로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는 품목제한이랄지 다른 방법이 계속 정책적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앞으로 계속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보완해 나가가지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특히 전통시장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시간 제한이랄지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자체가 그래도 현재보다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골목시장이 슈퍼 있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봉투 값을 20원을 안 받으면 벌금을 때리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봉투 준 사람은 벌금을 때리고 받아간 사람은 왜 벌금을 안 때립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게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관련된 법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법이랄지 유통법이랄지 환경법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법률을 개정해 나가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들도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손에다 들고 갑니까? 현재 이것은 인식이 안 됐어요. 봉투에 담아달라고 그래요. 봉투에 담아달라는데 안 담아줍니까? 봉투에 담아주면 이것을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어요. 이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봉투 가져간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벌금을 물어야지 파파라치가 예를 들어서 함정파가지고 봉투에 담아달라 봉투를 신고하면 자기는 돈받는다면서요. 이런 제도가 작은 것부터 골목슈퍼에서 봉투하나 담아줬는데 그것을 벌금을 때린다, 그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분명히 검토해서 우리 성동구만이라도 봉투를 준다고 해서 벌금 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고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기관의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서울시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10개구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규정과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재원조성방법으로써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받는 자금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용도로써 다른 기금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예탁의무로써 각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등은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 설치규정으로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공무원 7명과 위촉직은 주민을 대표하는 자 1명, 기금운용 또는 재정전문가 3명으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1조에서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규정을 두었으며 끝으로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통합관리기금 표준조례안과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호에 보면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원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 제6조제6호의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써 집행부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남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안 제7조를 보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가 있는데 장학기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조례를 보면 장학기금의 지급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경우에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소관부서와 협의 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타 기금 조례의 경우도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우리구 기금현황을 보면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얼마나 되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할 경우에 이자수입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개별기금의 예치금 이자수입과 비교하여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위촉직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자 1명을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와 주민을 대표하는 자로 표기한 타구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본 위원도 기금운영의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것을 이전부터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때는 들은 척도 안하시다가 이제서야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통합관리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조례안 7조에 보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를 규정했는데요 뒤이어서 『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예탁의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예외규정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지, 아예 조례에 예외규정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떤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9조6항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에 위원회 운영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규칙에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제5조4호에 그 밖에 수입금은 무엇이냐, 안 제6조6호에 그 밖에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4호에 그 밖에 수입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인 전입금, 예수금,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제외한 특정되지 않은 수입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 같은 게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6호에 그 밖에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은 기금과 관련된 사업에 융자를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기금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융자를 해줄 경우에 기타 특수한 사업이 되겠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전출금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전출금에서 또 일반회계로 나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구의회에 기금과 관련되는 것도 심의를 받지만 사업별로 편성했을 때 예산심의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금과 관련되는 사업이 주목적인데 기금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경우에 그 밖에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항목별로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7조에 예탁의무에 대해서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에 융자를 해주되 장학기금 본래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이자를 이 기금에서 보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자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들도 들어가 있고요 제8조에 보면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하고 협의됐는지 여부는 협의가 다 됐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어느 재원이 바로 다른 자금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자금은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다른 자금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융통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윤순영 위원님께서 기금의 여유자금은 얼마이고 이자수입은 얼마정도 예상되느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금의 여유자금은 저희가 12개 기금 중에서 융자성 기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융자성 기금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재원을 확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 융자성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한 안 하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예치해놓는 자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일정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자금에 대해서 융자형태를 취해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넣었다가 해당되는 이자율은 해당기금에다 넣어주고 우리 사업에 활용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에서 빌려오더라도 이자율은 보장해주고 재정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중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분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안부에서 조례에 구의원이라고 명확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앞으로 각종 조례를 개정해 나갈 때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위원 구성에 다른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회 정비사항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표준안에는 구의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표기를 달리 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서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구의원님이 들어간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7조 예탁의무와 심의위원회 예외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랄지 식품진흥기금이랄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같이 융자성 기금은 우리가 돈을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다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들은 융자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융자금 원리금에 관한 사항, 위원 위·해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규칙에 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33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베트남 푸옌省 뚜이호아市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베트남 푸옌省 뚜이호아市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