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의규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업무 및 기능인데 제시된 것을 보면 성수문화복지회관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사회복지사업, 평생학습사업 외에 네 번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성수문화복지회관은 처음 입안된 것이 민선4기 때이고 땅은 민선3기 때 샀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가 워낙 복지라든가 문화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계속 진행과정에서 가감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오래간만에 취득한 시설에 보다 많은 기능을 부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유기능보다는 복합기능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4조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사업, 사회복지사업, 평생학습사업이라고 3개 항을 규정했지만 그 외에 다른 회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회관을 일단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당면사업이나 청소년관련 사업이라든가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사업을 일일이 조례안에 넣는 것은 조례안이 너무 방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거주의로 가다보면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을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사항은 이 업무나 기능 모든 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의도로 쓰인다든가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8조2항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구유재산을 수탁기관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이 규정은 저희가 성동문화복지회관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위탁을 염두에 둔 사항입니다.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익금 전체를 구청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을 수탁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7조제3항 이것은 사용료 감면 및 할증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0감면이면 재량이 너무 지나치다 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현재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성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성동구에서 후원하는 행사는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타 성동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라든가 병원, 장애인단체, 비영리 목적의 행사와 같이 구청장이 구민의 편익이라든가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100%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명시된 것처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관리 및 운영에서 『시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시설에 필요한 적정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원과 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직영하는 경우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직영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직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4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성동구의 전체적인 직원 정원규정은 행안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조례에 명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정원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원의 정원에 관한 숫자는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영하는 경우는 성동구에 필요한 숫자를 여기에 적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적으로 정원이 변동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를 심의의결을 거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임의규정을 두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한 줄도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동구 문화회관을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 입주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구성이 돼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만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탄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수탁자의 의무는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 기능을 수탁자의 선정기능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성수문화회관이 복합시설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층에는 재활의료기관이 들어가고 공연장이 들어가고 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제5조의 적용 등에 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각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만 이 조례에 따른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7월 완공되는데 지금까지 국·시비 공사비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현공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주요업무 보고에는 318석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왜 352석으로 늘어났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공연장은 소공연장, 중공연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월아트홀은 중공연장으로 520석이고 성수문화복지회관은 300석 소공연장에 해당하는데 318석은 너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원래 통로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통로를 없애고 통로를 2개로 줄이면 40석 정도가 늘어납니다. 350석으로 하면 아무래도 보다 많은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자는 원래 530mm로 했다가 550mm로 늘렸습니다.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자만큼은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간배치를 해서 지금 소월아트홀이 550mm입니다. 그래서 530mm에서 550mm로 늘렸고 통로를 하나 없애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부실하지 않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좁은 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전문공연장이라든가 단일 시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구에 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연장만 넣게 되면 쾌적한 공연장이 될 수 있지만 복지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의 수요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구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일일이 다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자의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구청에 기타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구민의 편의, 구민에게 문화수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자의로 하는 부분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구민의 수요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요 부분을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재 성수문화복지회관은 성수동1가 656-323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9,524㎡입니다. 그 안에는 지하1, 2층은 주차장이고 56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3층에는 전기실,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니다. 우리구에 없던 건데요, 성동재활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 3, 4층은 공연장 2,639㎡로 352석이 들어갑니다. 5층, 6층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 마지막 7층에는 성수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연장, 성동재활의원 등 크게 잡아서 네 개의 시설이 들어가는 복합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