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부의한 안건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는 305호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농지 임대차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농지 임차료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농지법의 제규정에 맞게 임용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및 별지 1호 서식에 있습니다. (나)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기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다) 농지 임차료 상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안은 제11조 별표 2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지법 제25조, 제47조, 제48조 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7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괄호 1에 농지 임차료 상한 가격 조정을 위한 각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1차로 '96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차는 '97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 했었습니다. 농지 임차료 상한 가격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97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결과 함창, 청리 2개면에서 의견 제시가 들어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내지 7호를 삭제 합니다. 제5조 2항은 삭제를 합니다. 제6조 1항에 각 동장 및 리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각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영 제65조로 하고, 영제 14조 제1항은 법 제 47조 2항 2호로 합니다. 8조중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경영 등을 인정 하거나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매매를 영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 취득 자격으로 한다. 농지 매매증명으로 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으로 바뀌어 집니다. 제11조중 법 제6조 1항 영 제4조를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로 한다. 별표 2는 농지 상한표를 부칙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 별표 2입니다. 각 읍.면별 농지 임차료 상한액 입니다. 이것은 정액법 평방미터당 원으로 기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종과 시설원예작물 다년생 농작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함창읍과 청리면에서 의견 제시가 들어 와서 350원 하다가 5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는 서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1조 목적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개정을 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으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입니다. 5 ~ 7항까지는 삭제가 되고, 또 5조 2항에 보면 임기가 3년인데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28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과 개정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별표 농지임대차상한 제1조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으로 있는 일반 경종 시설원예작물 다년생작물을 개정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앞에 말씀 드린 표에도 있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규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농지임차료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농지법의 제규정에 맞게 임용법령조항 등을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를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 하였고, 농지임차료 상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농어촌진흥공사 상주시지부에서 함창읍과 청리면에 대해서 임차료 상한을 일반 경종 갑의 임차료를 함창읍은 개정안은 평방미터당 350원을 400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청리면의 평방미터당 340원을 400원으로 60원 증가 해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이 증가 사유로서는 함창읍 태봉리와 청리면 율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작의 관행 임대료가 5대 5 비율이며 또한 지역별 농지 임차료에 대한 상한선이므로 기타 지역 관행 임차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를 취득 하는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발급 한다면 그 차이는 무엇 입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양식이 다릅니다.

김익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사지 못한다든지 젊은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그런 자격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자격이라는 것은 과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하던 것을 농지 취득자격증명으로 바꾸었고, 또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거 도시에서 농촌에 와서 살겠다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지취득 6개월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것은 없고, 이름만 달라진 것입니다.

김익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농촌에 도시에서 와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김익배위원
그냥 똑같이 하는데 양식만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양식만 변경된 것입니다. 매매증명이 없어지고 농지 취득 자격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익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 땅도 팔지 못하고 하면 농지가가 하락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농지를 사기는 더 편리해 졌지요. 이름만 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매매증명이 없어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김익배위원
자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아니 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익배위원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농지법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 임차료의 변화는 알겠는데 그 이외에 농민들이 농지법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할 때 이야기 할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약간 어휘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그리고 다른 것은 임대차 상한에...

박준형위원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주의 해야할 점이 없습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없습니다. 임차료만 현실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주응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분야에 대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6 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설규모에 맞는 32mm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요금의 세대분할에 있어 현재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 등으로 세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나,다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인데 상세한 내역은 과거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13mm에서 150mm에 대한 세분을 해 놓았는데 그 당시 에는 25mm에서 40mm 사이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격품 32mm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중간에 삽입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에서는 5만원 정도 시민이 득을 보겠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동지역에도 마찬가지로 32mm를 추가 삽입을 함으로 해서 53만원이라는 돈을 시민이 부담을 덜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수도 분야의 시민불편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 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시설규모에 맞는 32mm,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상수도요금의 세대분할에 있어 현재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 등으로 세대 분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서 제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주민등록이 있을 때는 분할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같은 건물에서 여러 명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공부 위주이기 때문에 곤란 합니다.

박준형위원
사용하는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
희연
김희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공부 위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주응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