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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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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기대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12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기대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서울시 권고안과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등의 무차별적 확산을 방지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기대 위원과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4월 12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수문화복지회관이 2012년 개관 예정됨에 따라 성동문화회관 등 우리구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통합 규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조례안은 성동문화회관과 성수문화복지회관을 문화예술시설로 통합하고 타구 조례와 유사하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연기회가 보다 확대되어 구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성수문화복지회관은 복합건물로써 시설별 관리책임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현주 위원, 김기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고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참고안을 준용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인 종기일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구의원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박경준 위원, 윤순영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자료를 토대로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의 제외대상 중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는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의안제출 시 조례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립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주차장 이용시간 및 할인사항을 타 부설주차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성동구립도서관의 위치를 새 도로명주소로 개정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사항이며 관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통일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베트남 뚜이호아시와 경제적, 문화적 상호이익의 증진 및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 뚜이호아시와 본 협정체결은 양 자치단체간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나 본 협정체결은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 위반사항으로써 차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4월 12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201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성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재활의원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누락된 시설들이 없는지 전면 검토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미흡한 조문들도 다수 발견되는 바 구민이 더욱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본 조례 전체에 대한 세심한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정영철 위원, 김달호 위원, 전계석 위원,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종곤 의원과 라선거구의 최준화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안심사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영철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집행된 과년도 예산이 낭비된 일은 없는지,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비공개 본회의를 열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요구인 지방화와 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제 막 정상궤도에 접어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치구 의회제도가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에도 개편위원회가 지역간 격차심화, 종합행정계획 수립 저해, 소모적 의회운영을 이유로 지방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한 논리입니다. 더구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간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더욱 충실함은 물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로 어느 때보다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김종곤 의원, 최준화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