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일 박경준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종곤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7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성수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조복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소 지역주민과의 만남과 순찰을 통한 현장행정에 힘써온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주요 생활권인 왕십리지역의 구민불편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왕십리 989-15번지 골목길 포장공사와 왕십리 987-1번지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미 몇 차례 해당골목길에 포장공사시행을 촉구하는 주민과 본의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왕십리 989-15번지 앞 골목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가 가능한 왕십리 987-1번지 앞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마저도 인접구간의 공사와 동시에 진행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는 골목길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보도는 크게 훼손되어 노면상태가 울퉁불퉁한 데다가 곳곳에 콘크리트가 깨져 포장이 시급한 사항으로 특히 어르신들, 노약자가 야간에 걸어다니다가 깨진 콘크리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왕십리 곳곳의 골목도로가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훼손으로 구민의 보행안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여 더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이유로 관련공사가 미루어짐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 주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상왕십리역 옆 냉각탑 공사중단현장에 조경공사를 요청합니다. 왕십리역 1번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된 냉각탑은 보다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서울매트로에서 설치하였습니다만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도 빈번한 사거리에 위치하여 누구에게나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음에도 볼품없는 창살을 두른 채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다양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기반을 갖춘 발전하는 왕십리의 위상과 한창 진행 중인 뉴타운 공사로 명품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상왕십리역 주변환경에 저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냉각탑이 위치한 현장에 도시미관과 보행편의를 고려한 조경공사 시행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966-25번지의 방치된 폐가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합니다. 무학봉 26길에 위치한 폐가는 벌써 수십 년동안 반파되어 있는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무단투기, 무단쓰레기 투기 등으로 악취와 해충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전풍호텔 건너편에 왕십리 26길에 위치한 해당 폐가는 전풍호텔 건너편 만다생 옆에 수십년동안 폐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의 건물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태풍이 오면 완전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건물이 있지 뒤에 가시면 완전히 건물이 하나도 없고, 보십시오. 여기는 건물이 앞에만 가려져 있지 건물이 없는 대신 주위에 쓰레기를 이렇게 무단으로 갖다 버려서 냄새,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 주위가 전부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셨죠, 건물이 앞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돌아가 보시면 건물만 한조각 있죠, 여기 뒤에는 전부 쓰러지고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가서 보면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와 관리가 되지 않은 수목들로 뒤엉켜있어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투기 등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사유재산임을 이유로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일부 반쪽 무너져버린 건물과 온갖 쓰레기가 투기된 폐가를 이대로 방치해 두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동을 만들겠습니까? 구호가 무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낮의 기온이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어 하절기 모기 등 각종 유·해충의 발생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우기 시에는 붕괴사고 우려와 오·폐수 피해, 악취피해도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고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 더 이상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몇 가지 건의사항은 비단 왕십리지역 만이 아니라 나아가 성동의 도시미관사업과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안임을 반드시 명심하여 한시의 지적됨이 없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거듭 강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집행부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5분자유발언이 아니고 저의 느꼈던 소감을 앞으로 잘해 주시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성동구의원이 있습니다. 의장님까지 해서 열네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성동구의원이 주민의 어려운 사항, 민원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도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고 이 건도 1년 전부터 몇 번 제기를 했습니다. 주민민원을 받아서 몇십 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시의원 말씀은 들으시고 구의원 민원은 차일피일 미루는지 집행부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도 시의원이 건의한 말씀은 받아주고 같은 동료 구의원이 말씀하시는 민원은 왜 안 해줍니까? 여기가 서울시입니까, 성동구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 대신 구에 가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똑바로 일하라고 대리인으로 뽑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복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열두 분의 서명을 받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 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수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수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건축 중인 성수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 목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지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란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문화 및 복지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에 문화복지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성수지역 주민들께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수문화복지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 위치는 성수동1가 신주소로는 뚝섬로1길 43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024㎡, 연면적은 9,564㎡이며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입니다. 건립사업비는 총 232억 7,800만원으로 그중에 구비부담은 86억 7,000만원이며 2010년 6월 10일 착공되어 2012년 7월 18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층별 용도를 보고드리면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하3층은 전기실, 기계실이 설치됩니다. 1층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2·3·4층은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5·6층은 종합사회복지관, 7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수문화복지회관 위탁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상1층에 성동재활의원과 지상5·6층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하3층은 기계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2층에서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총 주차면수는 56면이 되겠습니다. 지상 2·3·4층은 352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의 무대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공익적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특성화시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상 7층은 도서관으로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디지털정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3년입니다. 다음은 성수문화복지회관 공단위탁 운영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성동문화회관, 소월아트홀, 성동구립도서관 4개소 등을 운영해 오면서 시설 운영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소월아트홀 내에 시설관리인과 공연유치 경륜이 많은 무대전문예술인, 공연기획자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연장은 초기홍보 및 운영에 대한 조기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빠른기간 내에 공연장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공단에 맡긴다면 기존의 구립도서관 네 곳하고 연계를 시켜서 통합회원관리, 통합도서대출, 도서 통합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인력을 통합배치해서 유연한 조직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문화복지회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금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인력채용 및 물품구입 등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며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8월이나 9월 중에 성수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위탁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행정관리국장님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지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공단에 위탁된 것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양학원이 단독 입찰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업체로 선정됐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사후에 좀더 심도 있게 지역여론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역여론에서 신청하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요, 한 예로 이런 문화복지회관 관리는 그 지역에 유관된 인사들이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옥수동에서는 유서 깊은 미타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연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문화복지회관은 성수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장동에 근거를 둔 한양학원 단독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성수동 주민들이 이제 안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왜 기회를 안줬느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를 다 안하지 않았느냐,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일하지 않았나, 굉장히 심하게 오류를 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위탁에 관해서는 주민들도 그 지역의 인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충분히 알려서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공평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또한 본 구의회 입장에서 성수문화복지회관처럼 주민의 복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큰 대단위 구의 살림을 하는 것들 대다수가 구청에서 의회에 올라올 때는 사업보고 형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의결권이 없단 얘기죠. 구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올렸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선정자체에 대해서 공평성도 있고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사업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동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사업보고 형식으로 간단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올려주시기를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의원은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성수동 주민들도 어떻게 위탁되고 심의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요 원상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금호·옥수지역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방금 이길경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에 넘어올 때 의결권을 달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굳이 이 성수문화복지회관을 공단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안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꼭 이걸 공단에,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하우가 관리공단에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동구청에는 그런 노하우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공단에 꼭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과 전계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고요, 소관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께서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한 공단위탁을 말씀하시면서 한양학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공단에 맡기는 부분은 성수문화복지회관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하3층 지상7층 시설 가운데에서 공연장하고 도서관, 주차장 같은 전체 시설관리를 공단에 맡긴다는 것이고, 이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양학원은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한양학원에 위탁을 하게 되고요, 별도로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그 다음에 1층 성동재활의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한양대학교병원, 이렇게 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위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위 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안 맡기고 다른 데에 맡기느냐, 성수동에 있으니까 성수동 주민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한양대는 마장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현재 규정상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는 회의석상에서 보고드리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검토는 전체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계석 의원님께서 성수문화복지회관을 꼭 공단에 위탁해야 하는지,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공단에 위탁을 안한다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 사업자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맡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새로 뽑아야 되고요, 현재 구청에는 행정직들이 있고 기술직들이 있다하지만 공연장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노하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영도서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계약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총정원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인력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이라든가 계약직도 구청에 일단 들어오면 시간제계약직도 거의 정규직화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별로 절감할 부분이 없다는 것,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많이 들었지 적게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공단은 그래도 공익적인 면에 중시를 두는데 민간사업자들은 이익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한양대학교가 단독 신청하게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운영할 때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했고 주요 일간지, 구보, 홈페이지 등에 전부 공고를 해서 위탁자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공고기간 동안에 여러 기관에서 문의는 들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지역에 어느 교회라든가 여의도의 큰 교회 그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문의를 해 왔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양대학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과연 한양대학교하고 겨뤄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를 그 분들이 하고, 이제 위탁심의를 선정하게 되면 한양대학교보다 자기들이 여러 면에서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도 신청하십시오” 권고해서 신청한다고까지 했는데 사실상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고, 한 군데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심의에서 평균점수를 70점 이상 받게 되면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참석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되게 되었고 한양대학교에서 PPT자료로 브리핑을 할 때에도 많은 위탁심의위원들이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되었던 것임을, 한양대학교에 사이버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사이버대학에 사회복지전문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자원활용 등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수사회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이길경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불성실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성수문화복지회관 위탁이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공단에 대해서만 언급하셨습니다. 한양학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답변에서는 공단은 주차장 관리로 넘어가요? 그러면 복지회관의 주 업무가 관리입니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복지가 주차가 아닙니까? 그런 불성실한 보고를 여기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보고를 하십니까? 처음 보고에서 한양학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성동구의회 의결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편하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훗날에 책임은 집행부와 의원들이 공동으로 질 것입니다. 차후에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상한 과정을 전 의원에게 알려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전계석 의원, 이길경 의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전해 드리고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0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수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성수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