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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4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0-08-27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 네 개의 단위사업, 여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결산내용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9,87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13억 2,514만 6,700원을 지출하고 1억 7,8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9,558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6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억 5,850만 3,000원으로 3억 4,300만 8,730원을 집행하고 1,549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에 따른 보상금 1,308만 4,270원과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499만 1,000원으로 3,159만 7,700원을 집행하고 1,339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832만 8,000원으로 1억 7,921만 2,900원을 집행하고 2,911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설동 8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추진에 따라 2,630만 5,1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 8,094만 2,000원으로 1억 8,177만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1억 2,11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장안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추진에 따라 1억 1,574만 2,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20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억 176만 3,000원으로 5억 8,535만 7,370원을 집행하여 1,640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170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억 8,094만 2,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3억 5,977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8,177만원, 사고이월이 1억 7,800만원, 잔액이 1억 2,11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만큼 남았고 또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예산액을 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실제로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사업인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또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재개발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재산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재건축 승인이 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재개발사업 지원인지 재건축사업 지원인지 구분이 안 돼서…….
숙자

한숙자위원

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안동 391-17번지 일대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1억 7,800만원이 된 사항이고요. 예산이 4억 7,174만 2,000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1억 1,574만 2,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용역비를 주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용역비를 주고 난 나머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아닌게 아니라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중단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대, 찬성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사람 양쪽을 다 고려하셔서 승인을 내줄 적에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재산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주택과가 연중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많이 긴장하셔야 될 텐데, 사실 주택과에 지난 몇 년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민원 때문에 구청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관계자와 대화도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 지원 방금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보면 낙찰차액이 1억 2,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낙찰차액 치고는 예측을 잘못한 건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착오가 덜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데 민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잘 파악하셔서 민원을 줄이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낙찰차액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할 텐데 그런 거 보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설계가 아니라 변경이 됐다든지 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낙찰차액은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 50%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시비 50% 내려온 거에 준해서 구비도 50%를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입찰을 하면 용역사가 들어오는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 구비는 사실 50%고 시비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돼서 구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아마 우리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최고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것이 주택과장인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제기4구역의 재개발에 있어서 민원에 있어서 식당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변상금을 매긴 바람에 재산보호위원회에서 소송을 걸고 하던데 그것을 계정과목을 사용료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건지, 변상금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벌금이라는 이런 용어하고 또한 사용을 하고 내는 요금하고는 틀린데 재개발에 있어서 사용료로 하면 아마 주민들의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택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용어 자체가 건설관리과에서도 용어를 쓰는 게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료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적발이 돼서 5년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라고 과목이 되어 있어요. 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4,499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무허가건물 관리는 어떤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허가절차 없이, 허가절차가 없다는 것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들까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적으로, 또 무허가건물을 방치했다가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지 않는 그거보다 과중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붕괴위험도 있고,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허가건물 관리 지원에는 세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철거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발생해서, 거의 다 발생한 뒤에 적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철거를 대집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서부터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기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지역균형사업 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지역균형사업 2팀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하여 8월 24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민승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71쪽부터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47억 4,954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2억 9,572만 7,110원을 합한 150억 4,527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2억 3,257만 9,9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7,46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3,799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2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 먼저, 설명서 171쪽 하단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은 예산 현액은 3,849만 3,000원이고 22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앙에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41억 8,183만 1,000원과 지역산업 문화거리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등 4개 사업 전년도 이월액 39억 6,171만 80원을 합한 총 81억 4,354만 1,080원에서 47억 253만 5,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비 2,269만 9,000원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액 25억 7,200만원을 제외한 8억 4,630만 6,2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211만 9,000원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 사업 등 2개 사업 전년도 이월액 45억 1,654만 7,310원을 합한 총 45억 1,866만 6,310원에서 20억 6,898만 8,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억 4,967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중앙에 단위사업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200만원에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전년도 이월액 4,746만 9,720원을 합한 5,946만 9,720원이며 집행액은 2,188만 6,750원으로 집행잔액은 3,758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예산현액 총 3,534만원 중 2,389만 8,980원을 집행하고 1,144만 1,020원이 남았으며,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편성액 3억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7,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총 21억 5,000만원에서 집행액은 13억 2,061만 1,170원이고 사고이월비 3억 8,000만원을 제하면 집행잔액은 4억 4,938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76쪽 중앙에 부서 인력운영비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총 5,524만원에서 4,788만 7,710원을 집행하고 735만 2,290원이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52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175페이지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추진비와 176페이지 같은 용역비에서 현재 잔액비가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부분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도 12월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한 본 사업에는 시립대 앞에 한전 지중화 사업에 따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전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서 한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한전에 설계 및 집행이 늦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용을 시키고 다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시립대 앞에 환경정비사업하고 실시용역은 같이 묶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중단에 401목 밑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20억 6,700만원이 되고 21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지금 예산은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총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전체 사업구역 조정이 있어서 사업구역을 추가로 더 확대하자는, 그래서 이 사업에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소위 말해서 도로개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인데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되어야지만 그에 따른 도로 도시기반사업을 하는데 사업결정이 지연돼서 그로 인해서 보상 및 공사가 진행돼서 이건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불용을 시키고 사업이 확정되면 서울시로부터 다시 예산을 받도록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묭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액 시비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에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을 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대문구의 균형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명시이월 하지 못하고 불용했는데 이 예산을 다시 받아오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예산, 저희가 불용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오도록, 또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4페이지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산액이 21만 9,000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액 3억 4,789만 3,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3억 5,001만 2,000원인데 지출액이 114만원, 집행잔액이 3억 4,88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어떻게 돼서 이월액이 됐으며, 또 이월액을 포함시켜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떤 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차질없이 예산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사실상 저희 구에, 여기에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사업구역을 추가로 확대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 결정에 따른 저희 구의 요청 사항을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다시 재 이월 될 수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진달한 내용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원은 서울시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문·휘경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과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3,849만 3,000원인데 사업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거의 그대로 잔액이 3,624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비를 저희 구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그에 따른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행정처리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조합원들한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료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일일이 발송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그 후에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저희 이문동 같은 경우는 전체 반 정도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느 구역의 조합 설립이 안 됐다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7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은 사업승인인가가 나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세 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나머지 세 개 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예산을 편성했다가 인가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못쓰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73쪽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지급이 됐는데요. 장소가 어디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동 325-58번지 일대 면적은 약 11,9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기존 학교부지로 선정된 면적이 협소해서 학교 부지 옆에 문화시설 부지를 학교부지 시설 부지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사실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학교를 우수고를, 특목고든 자사고든 간에 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자가 나타나면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교설립의 주체, 말하자면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용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177쪽부터 1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총 예산 현액은 33억 7,029만 6,000원으로 그 중 30억 7,397만 9,330원을 지출하고 1억 8,039만 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1,592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200만원이며, 2억 3,524만 3,400원을 지출하여 3,675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2,588만 9,000원이며 26억 7,730만 4,4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039만 140원으로 집행잔액은 6,819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06만 4,000원이며, 1억 2,473만 1,290원을 지출 933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54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3,069만 7,200원을 집행하여 16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180만 3,000원 중 180만 2,980원을 집행하여 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중단에 보면 도시경관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사업비 중에 한전 지중화 공사비가 있는데 동절기 굴착 통제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다음연도 3월에 공사가 속행됨에 따라서 후속 공사인 왕사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공사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된 내용이고요. 6,700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비가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부터 전액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 전액이 6,7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 매칭 예산이 90%, 10%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비는 전액 사용을 했고 구비만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원래가 예산 받은 그 비율대로 그대로 또 불용되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는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오히려 구비는 남겨 두더라도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해서 보면 500만원을 전용해서 933만 2,7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 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디자인 올림픽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9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 예산이 없는데 이용·전용이 210만원하고 지출이 203만 8,030원, 잔액이 6만 1,970원, 지출이 203만 8,030원이 남았는데 자산취득비의 예산도 없이 어떻게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에 대한 금액을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사업비로 되어 있는 210만원을 자동인증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지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자산취득비를 구입해서 쓰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예산액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입할 수 있었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부과용 자동인증기 구매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서?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 현액이 2억 7,200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3,52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675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3,500만원 요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이 어떤 사업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잔액이 있는데도 추경을 요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도로 상의 모든 시설물을 도시미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을 하게 된 내용은 사업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3,675만 6,600원의 예산액이 남은 상태에서 3,500만원을 다시 추경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추경을 요구한 것은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이고, 3,675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공개경쟁입찰 응모를 하다 보니까 해당 업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최저가의 응모가격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발생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179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7,500만원 돈이라는 게 위탁을 해서 남겨진 잔액이 번째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7,500만원이라는 게 위탁을 해서 남은 잔액이 466만 1,740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나 간판 철거를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해서 철거를 하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27만 7,000원하고 고정광고물 철거대행사업의 집행잔액 805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87쪽에 도로경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이 안 돼서 낙후된 주택에 전신주나 통신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케이블이 많습니다. 그 케이블이 이사를 가고 나면 철거를 하지 않고 또 이사 들어온 분에 의해서 재설치를 하게 돼요.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하면 경관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이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관을 개선하는데 새로운 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 관계 기관에 요청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처리에 관한 업무는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디자인거리 사업을 지금 1,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3차 사업도 서울시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주요한 거리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으로는 직접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동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옥외간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인지, 개인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는 것인지 하고, 그 철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을 말하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법적 규격을 준수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규격을 맞지 않게 설치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강제 철거하게 되면 개인지분에 대해서는 공개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동시장, 재래시장에 보면 아치형 간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나 이렇게 보면 아치형 간판은 30일뿐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맞는 이런 간판을 세울 때 경동시장이나 청량종합도매시장 또 약령시장 이런 간판들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묵인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치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로 사용료라든가 설치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아치형 간판은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접하고 이 아치형 간판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딱 이 부서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17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민간대행사업비에 쓰이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해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간판에 대행업체들이 담합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민간인 간판업을 하는 분들하고 또 현재 등록된 업체하고 거기에 견적을 받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가격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격과 거기 부수에 들어가는 재료 그 다음에 전등 및 여러 가지 소품들의 규격이 정상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한 것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대행사업은 광고물 철거과정에 사고 우려도 있고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으로써 공개입찰 과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뒷면에서는 대행업체끼리 담합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담합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서에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시 제출 여부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에도 명시되어 않은 사항으로 광고물 허가 민원처리 시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세한 업자들이 광고물 제작 시에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광고물 제작 업체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몇 년만에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 업체들을 공개적으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 수를 늘리는 문제는 대행업체끼리의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다시, 그러면 그 업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여기에 발을 붙이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규정상 여러 가지 조건과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도 여기에 발붙이기가 힘든 지경인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큰 무리가 없도록 여러 업체를 해서 거기서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큼 그런 분들을 갖다가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유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옥위원님 그런 업체는 관급공사의 조건을 갖춰야 입찰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하단부터 182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은 현액 편성예산 1억 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720만 7,200원을 지출하고 839만 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건축민원 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예산액 5,172만 8,000원 중 4,95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588만 7,000원 중 1,070만 3,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8만 3,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3,378만 3,000원 중 3,276만 730원을 지출하고 102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18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예산액이 6,76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6,024만 6,480원, 잔액이 736만 8,52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옥탑방과 쪽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칙금을 많이 부과하여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칙금을 하면, 몇 년 기간 동안에 벌칙금을 내면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대문구에도 오래된 기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옥탑부분에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무단증축 부분에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시법이 발효돼서 그런 것을 양성화 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서 지금의 법령 하에서는 그런 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다시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간을 다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벌칙금을 몇 년을 내게 되면 그것이 면제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시법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한 20여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 3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이슈가 되게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얼마간 계속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1년에 1회 이상에 한해서 부과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181쪽 중간에 보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해서 1,588만 7,000원 해서 잔액이 518만 3,52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민간 안전관리에 어느 용도에 돈이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는 저희 구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건축물이 있습니다. D급 건축물이라든지, 위험한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련의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먼저, 182쪽 2009년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771만 8,360원을 포함하여 99억 2,858만 2,360원입니다. 이 중 89억 5,505만 6,950원을 지출하고 4억 3,51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5억 3,842만 5,41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간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771만 8,360원을 포함한 67억 4,601만 2,360원이며, 이 중 62억 9,266만 2,900원을 지출하고 1억 8,196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7,138만 4,4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중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43억 9,500만원 중 40억 8,527만 6,32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1억 6,154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4쪽 상단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86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재조성에 따른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1,17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8,010만 2,000원이며 이 중 8억 9,855만 670원을 지출하고 2억 5,313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841만 6,33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중 186쪽 중간 시설녹지조성 사업은 보상필지 감정평가 등 법적 보상 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이 불가피하여 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에 있는 옥상공원화사업 1억 3,513만 5,000원은 2009년도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시행 후 2009년 12월 26일 공사발주 하였으나 동절기 등으로 인한 공사 연기가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230만원이며 이 중 4억 54만 4,750원을 지출하고 5,175만 5,2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분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751만 8,000원이며 이 중 6억 663만 6,770원을 지출하고 7,088만 1,23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분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684만 9,000원이며 이 중 6억 7,248만 7,620원을 지출하고 1,436만 1,3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부분 아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983만 3,000원이며 이 중 2,821만 140원을 지출하고 162만 2,8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비입니다. 이는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예산 현액은 5,176만 8,000원이며 이 중 5,1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9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금 아까 용두동, 183페이지예요. 용두근린공원 조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은 43억 9,5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8,527만 6,320원이고요, 사고이월은 1억 6,154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1억 4,818만 2,680원인데요. 그것이 여기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죽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두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 사고이월이 291이나 돼요. 291이 되는데 왜 그 많은 숫자의 사고이월이 생겼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무 심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득이 겨울이 돌아와서 폭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사고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부분 같은 경우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그 많은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군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86쪽 시설녹지(청량리동 206-12)번지 해서 예산 1억 1,800이 그대로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청량리 홍릉 초등학교인가 시설녹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주인이 외국 나가 있어서 마저 보상을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09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청량리동 206-12번지 부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에 비해서 작년에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도 있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항상 일이 많은 과니까,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지금 182페이지 중단에 보면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서 1억 8,196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집행잔액 2억 7,1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가면 하단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580만원 예산을 가지고 1,402만 6,900원을 집행하고 17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를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기울어진 가로수는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정비대상이 되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2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사고이월 된 부분은 전체가 1억 8,196만 5,000원은 그 뒤에 보시면 용두근린공원 조성에서 1억 6,154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된 부분과 184쪽 맨 뒤에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비 해서 868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된 부분과 중간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재조성비 1,173만 9,000원을 합친 부분입니다. 그게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녹지 확충 그 부분에 사고이월 된…….
용국

김용국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2억 7,100만원 집행잔액.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억 7,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기울어진 가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 통행으로 해서, 우리가 탑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닿는 부분, 그랬을 적에 민원이 생기고 또 탑차 차 주인으로부터 배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한 20주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도 기울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20주 제거하는데 예산이 1,402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한 주 제거하는데 약 70만원씩 들어갔네요? 원래 그렇게 들어가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한 대, 여기저기 단독으로 있으면서 장비를 계속적으로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대체 식수, 베어 내고 다시 심는 부분까지.
용국

김용국위원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심는 부분까지.
용국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6억 7,700만원 이상과 집행잔액이 7,0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조성이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왜 남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 7,7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7,000만원 남아있는 낙찰차액 가지고는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를 못하고 전부 반납 시킨 다음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001년도에 계획이 이렇게 다시 넣었다가 뺀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새로 합니다. 이거 지금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불용액 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하단에서 19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2억 1,668만 3,000원으로 이 중 1억 9,632만 8,510원을 집행하여 2,035만 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우선 194쪽 상단에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예산에서 482만 6,900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계약 차액 54만 5,900원과 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 9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포상금 38만 1,000원으로 동 예산은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 662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용역집행에 따른 집행차액 488만 3,180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민원발급에 따른 예산으로 자산취득으로 인한 복합인증기 수리와 유지보수비 절감 등으로 170만 4,160원이 미집행 되었고, 인증기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 2,51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9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 예산에서 734만 4,39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고 있는 바,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예산절감 차원으로 679만 6,2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잔액 9만 2,990원과 플로터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 4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6쪽 상단 기본경비 집행잔액 155만 9,860원은 복사지 및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의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순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6쪽 중간 건설관리과부터 200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억 2,192만 9,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19억 8,698만 1,370원이 집행되었고, 1억 3,494만 7,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6쪽 중간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억 3,910만원을 편성해서 1억 2,034만 6,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5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7쪽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017만원을 편성하여 96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97쪽 중간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10억 5,580만 5,000원을 편성하여 9억 9,949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30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461만 1,000원을 편성해서 1,774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6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99쪽 맨 윗부분 민간위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인 용역사업에 대해서 민간인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긴급하거나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또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무관리비 340만원은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계획에 의거 가로판매대가 신형으로 전면 교체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99쪽 상단 부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억 518만 3,000원을 편성하여 8,756만 9,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1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99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99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로 7억 7,2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7억 4,756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89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쪽 보전지출로 4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3,461만 1,000원의 예산이 1,774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68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바로 밑에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요. 사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목이 달라요. 또 여기는 예산액은 다른데 지출은 똑같이 1,774만 3,1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6만 7,87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막 과장 맡으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사실은 가는 데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774만 3,000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정비를 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1,346만 7,87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1,000만원하고 뒷장 199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340만원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1,346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리면 199페이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대규모 민간업체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긴급하게 정리하거나 특별히 정비할 사안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만원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수수료, 가로가판대에 전기안전 수수료를 하려고 편성했는데 그 당시 가로가판대를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줬어요. 그래서 가로가판대가 새것으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 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노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계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 불법정리에 포상금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민간위탁 1,000만원 포함해서 이러저러 해서 이 예산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각기 다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3,461만 1,000원의 목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3,121만 1,000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각기 달리하는 목 중에서 지출액은 똑같이 1,774만 3,130원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업무내용은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민간이전을 1,000만원했고 등등 이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인데 지출액이 묘하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은 각기 다르죠.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1,686만 7,870원이고, 불법 노점 및 정비에 대해서는 1,346만 7,870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금방 맡으셨으니까 이거 다 세세하게 판단을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영 신통치 않습니다. 회계상 내용도 그렇고 정말 숫자를 맞춰놓은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되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여기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 뒤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러한 것이 다 합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1,686만 7,000원의 잔액이 되는 것이고요. 불법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300만원은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포상금, 민간이전, 다음 장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돼서 그게 합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대 타이틀에 소 타이틀 소 타이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98페이지,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10억이고 지출액이 9억 4,432만 2,560원입니다. 또 잔액이 5,567만 7,440원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경동시장에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상인들을 설득하실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또 거기 시장 내에는 지금 화장실하고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요.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 50%, 시비 조정교부금 50%를 지원 받아서 경동시장 고산자로부터 제기동 우체국까지 약 330m 앞에 비가리개, 그 다음에 전기공사, 보도블록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수가 20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가 80이고, 노점 127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567만 7,440원 남은 것은 4,616만 1,120원이 낙찰차액하고 또 사업 건이 당초 400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약 70m가 줄어서 330m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달수수료, 인쇄비, 준공식 등 그러한 것들을 1,000만원 잡아놨는데 준공식을 할 때 조달수수료나 인쇄비 집행을 했는데 준공식 때, 이것이 차기년도로 넘어가면 못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은 관계 과하고 얘기해서 할 사항 같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면 동대문에 보면 사실 정비해야 될 대상이 많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할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어떤 이유인지, 즉답 보다는 2009년도 정비한 자료를, 어느 곳에 무엇을 정비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과장님 및 여러 계장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에 340만원인가?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똑같이 340만원씩 전부 한 건도 안 쓰고 다 이월을 시켰는데요. 지금 보도상에 영업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예산을 잡아 놓고 한 건도 쓰지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예산 상에 쓰는 용어인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세세항목으로 사무관리비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큰 가지에 작은 가지 작은 가지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해서 작은 가지가 합쳐 합쳐 큰 가지로 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201-01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40만원인데 그 위에 항목이 일반운영비, 그 위에 항목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똑같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옥

이동옥위원

각자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거지요. 큰 줄기 안에 작은 줄기, 큰 줄기 이런 식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로 가판대가 약 1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23개를 정기 안점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정기 안전점검을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가로가판대를 일일이 다 교체를 해줬어요. 새 거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교체돼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도 시설을 늘린다든가 또 불법으로 없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들은 조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197쪽에 배상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배상금이며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등이 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95년도에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료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임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한 사람 앞에 6만 9,710원씩 주는 것이 있고 또 한 사람은 4만 6,470원씩 이렇게 주는 임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96쪽 중간에서 약간 아래 보면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액이 1억 1,410만원인데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가 어떤 목적의 내용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재산 전수측량은 저희 구에서 5년 동안에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이 35년 전에 도로나 뭐가 죽 다 되어 있고 현재 측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도로를 침범했는데 내 도로를 침범 안했다" 이런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돈을 투입해서 지적측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전수측량을 실시했다 이거지요?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올해가 끝나는 해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끝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볼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끝나면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00쪽에서 208쪽, 굴착기금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쪽 토목과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56억 526만 5,530원, 지출액은 183억 9,813만 4,650원, 집행잔액 31억 1,767만 2,470원이며 이월금액은 40억 8,945만 8,400원입니다. 토목과 집행잔액 대부분은 낙찰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 98억 4,422만 7,530원, 지출액 52억 5,701만 6,290원, 집행잔액 19억 9,966만 6,200원, 이월금액은 25억 8,754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 현액 104억 2,113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2,417만 2,060원, 집행잔액 7억 3,604만 2,070원, 이월금액 10억 6,091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반 예산액 9,067만원, 지출액 8,128만 6,030원, 집행잔액 938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에서는 예산액 29억 5,402만 2,000원, 지출액 27억 2,588만 1,920원, 집행잔액 2억 2,814만 80원으로 낙찰잔액과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보안등 유리관리에서는 예산현액 22억 3,213만 2,000원, 지출액 16억 5,857만 9,690원, 집행잔액 1억 3,255만 4,800원, 이월금액은 4억 4,099만 7,500원이며 낙찰잔액과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운영비에서 예산 현액 6,245만 8,000원, 지출액 5,057만 2,650원, 집행잔액 1,188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9쪽 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현액 7억 2,423만 5,340원,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9억 3,276만 40원, 이것은 정기예금 3억을 해놓고 공공예금 6억 3,276만 40원을 별도 공공예탁금으로 예금을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사고이월이 유난히 더 많은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사업은 대부분 도로개설공사로써 1년 내에 끝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공사로써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전년도 이월액과 금년도 예산 현액을 합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201쪽 중간에 보면 청량리동 328-55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14억 9,085만 900원, 잔액이 1억 8,668만 4,47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또한 이 공사가 진행 중인지, 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토목과 과장님이 우리 구의원님 제일 관심사고 또한 민원을 제일 많이 해결해 줄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현재 깡통시장 부분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님도 재래시장을 많이 환경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년동안 도로를 개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재래시장이 굉장히 낙후된 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0m, 연장이 145m 주택 재개발구역으로써 그 구간은 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깡통시장도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포장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주택 상인들이 2m 보도를 확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도로를 개설해 놓은 구간에 지금 현재 적치물들을 많이 적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2m 보도가 확보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은 거의 협조적이고 또한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같이 계도를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루만 잠깐 나오셨다고 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또한 시장 상인들도 2m를 비워 주겠다는데는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가지 뻗치기가 있는 도로들이 보시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됐다는 것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올해 도로개설 된 몇 건하고, 건수와 내용, 그 다음에 내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자료로 본인이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질의를 자꾸만 해서 좀 미안스러운데 모르는 게 많아서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보안등 개량 및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16억, 지출원인행위액이 14억 8,998만 5,926원이고요, 또 지출액이 10억 4,898만 8,426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4억 4,099만 7,500원이고 잔액이 1억 1,001만 4,074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사고이월이 왜 생겼으며 또 우리 동네에는 청량리에 홍릉학교, 공원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컴컴해요. 그래서 학생 부모님들의 많은 민원이 보안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설치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저는 알고 싶고요. 또 다니다보면 컴컴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민원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거는 작년도에, 2009년도 연말에 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릉초등학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 설치는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시공?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꼭 현장검사를 해서 과연 거기가 컴컴한가를, 현장조사를 해서 과연 컴컴해서 학생들이나 거기에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쪽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외형이 굉장히 큰 항목입니다. 104억 정도고 지출이 96억 8,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7억 3,600만원 정도 남은 건데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 함은 규모가 어디까지며 어떤 시설물이고 매년 거액이 발생하는 건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내용은 순수하게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천호대로 르네상스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는 공사를 발주할 때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낙찰되는 금액은 약 87%입니다. 87%가 되기 때문에 그 13%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을 수립할 때 예산액에서 또 10% 예산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억 3,600만원이 남는 것이며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천호대로 르네상스 조성사업 등 사업비가 빠지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는 훨씬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정도 규모로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말씀드린대로 낙찰잔액 13% 정도와 예산절감액 10% 정도는 계속 발생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208쪽 중단부터 217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및 재산관리로 결산결과 예산 현액 총액은 304억 8,039만원이었으며 이 중 219억 1,183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76억 8,60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8억 8,253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61억 9,034만원이며 이 중 83%인 51억 5,2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3,79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3억 6,474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5,14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36만원, 예산절감액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 236억 4,586만원은 주로 시설비로 이 중 161억 2,9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987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2억 1,290만원, 집행잔액 1,697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 현액 8,903만원 중 8%인 7,8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 2억 8,403만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209쪽에 하수악취 개선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악취가 많이 난 곳에 덮개를 씌워서 악취가 안 나게 하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자동으로 비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요구한 곳이 많은데 우리가 현재 보유를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억 2,500만원 중에는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악취방지 설치, 빗물받이 이설, 횡단용 빗물받이 뚜껑 정비해서 1억 2,500만원인데 여기서 악취방지기 설치는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초부터 구비 또 시비를 같이 합쳐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시에는 저희들도 구매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다음에 악취방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11쪽 중간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과목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2,0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고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얼마 정도 되냐면 개인당 급량비이기 때문에 1인당 7,000원, 그 다음에 피해방지 서비스반은 한 702명, 4회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을 1년에 호우경보 이상 발효됐을 때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밥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우경보가 한 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방지서비스반에 대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동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무적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수방대책하면서 고생을 할 때는 밥값이라도 계산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사용 용도도 서비스반 급량비, 밥값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이 예산도 61억 9,000이나 되고 지출액도 51억 5,000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밑으로 세부항목이 많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이 정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하수관로를 청소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로가 몇 mm 정도를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름이 몇 mm 정도, 조금 적은 관도 하는지 아니면 대로변 큰 관을 위주로 하시는지, 풍수해 방지를 위해서.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1억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하수 시설물 보수 자재 구매라든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면 통상 1년에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하수도 유지관리 하면서 몇 mm 이상을 준설하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준설기로 할 적에는 대개 450mm 정도 이상을 준설하고 하수박스에 대해서는 기계, 그러니까 바켓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기계로 밀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바켓, 준설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흡입준설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통상 하수도 준설은 한 450mm 이상 600mm 정도, 800mm까지 하수도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비가 한 50mm에서 60mm 이상이 될 때는 빗물 가동한다는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아침 새벽 6시 정도 비가 오면 이문동은 저희 구역이 아니니까 휘경1, 2 펌프장은 제가 꼭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자가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롭게 근무하는 모습을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또 너무 많이 풍수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정말 잘 했다고 보고요. 우리 회기역과 파전골목에 보면 하수구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치수방재과에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펌프를 펌핑 할 적에는 자동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문자메시지를 해드리고 있고, 또 먼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휘경펌프장에, 그때가 복날인 것 같습니다. 격려차 수박을 사들고 오시고 격려금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역하고 파전골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서 현장도 조사해 봤는데 지금 현재 박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도 관계 그게 전부 다 해결되어야만 하수박스 구조개선이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 시설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옆에 주변이 개발될 적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거기에 보도블록이, 지금 옆에 인도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코레일 측하고 담장 옆에 있는 보도블록이 안전성에 굉장히 위험을 가합니다. 지난번에도 구청 직원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어갔는데 그걸 하루속히 제거하시고, 물론 어디가 됐던 간에 안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코레일 측하고 우리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 협력해서 조사해서 민원을 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꼭 그거를 시정토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이나 하수관로는 준설도 하고 제반 풍수해 방지를 하는데 상가나 개인 건물 반지하나 이런 데에 물이 찬다든지 하수관이 역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은 대개 침수가 반지하에서 발생이 됩니다. 하수도 보다 구배가 낮은 곳, 그래서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 수해 이후에 옥내용 해서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을 해드리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집수정을 만들어서 옥외용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치수방재과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동사무소마다 수중펌프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수중펌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수중펌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대해서 제가 중랑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 관리와 하천관리에 대한 유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억 6,440만원에서 9,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 유지가 되고 하천관리를 하셨는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11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9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는 주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8억 8,000 정도입니다. 주로 시설비인데요, 뭐에 쓰냐면 중랑천 체육공원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산책로 보수라든가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한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공원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통상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 2011년도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시설비가 8억 8,000입니다, 9억 1,000 속에. 그게 거의 보시면 중랑천 체육공원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는 뭐뭐 하냐면 체육공원 유지용품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음수대,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오수라든가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비용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7쪽 중간 부분부터 222쪽 하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총 11억 4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51.8%인 5억 7,2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5억 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는 화물용 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에서 국가로부터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억 7,5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조 받아 이 중 1억 2,73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4억 4,769만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중간 부분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6,42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97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18쪽 상단 부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으로 4,120만원을 편성하여 2,8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8쪽 하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3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9쪽 버스 전용차로 계도 사업으로 786만원을 편성하여 7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9쪽 하단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1,83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438만원을 편성하여 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0쪽 중간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사업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 5월 4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220쪽 하단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4,554만원을 편성하여 4,514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21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사업으로 5,876만원을 편성하여 5,77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기타 행정운영 공통경비로 2억 847만원을 편성하여 1억 5,9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 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12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219쪽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에 보면 5억 7,5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서 1억 2,730만 3,660원, 잔액이 4억 4,769만 6,340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은 화물 물동량에 비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잉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수를 줄여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고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목표가 12대, 국가에서 보조 받은 예산이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대부분 차량들이 노후됐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12대 감정평가 금액이 1억 2,200만원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보도된 사업비에서 집행된 금액 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220페이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가 위에 있고요,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이 밑에 있습니다. 둘 다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38만원, 지출액이 348만 4,530원, 잔액이 89만 5,470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제기동에 한 바퀴 돌고 제기2동을 돈 결과에 비해서 한솔예식장 옆에 용두개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벽산아파트하고 미주아파트하고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단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서, 주차장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화물차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그래서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없이 어떻게 하면 들어 줄 수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화물차가 떡하니 가로 막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검사를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에 관리, 그러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분들한테 이득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득이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는 다음 보고가 될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제가 도움이 될 사항이 있으면 교통지도과에 이관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20페이지라고 지금 그랬는데? 여기 교통행정과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220페이지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거기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로 교통행정과가 되어 있다고 했걸랑요. 그러면 여기가 220페이지면 222페이지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주무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님은 아시는 한도에서 설명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 관련해서 무단 방치 차량이 주차구역 외에 주차가 돼 있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 일반회계는 예산액 4억 99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36만 7,800원을 합한 예산현액 4억 3,129만 5,800원이며, 4억 628만 4,800원을 지출하고 663만 3,72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837만 7,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하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은 6,280만원 중 5,581만 160원을 지출하고 698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교통불편 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억 4,136만 7,800원 중 1억 3,875만 5,640원을 지출하고 261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1억 1,623만 190원을 지출하고 376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7,496만 8,000원 중 6,332만 8,810원을 지출하고 663만 3,720원을 사고이월하여 500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612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604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291쪽 하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 663만 3,720원을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설치 공사 기간이 2010년 3월 13일로 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275쪽 예산 전용과 289쪽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직급보조비 부족액 15만원을 성과상여금에서 감액하여 직급보조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약령시 주차장 주차수요 타당성 조사 실시로 부족액 180만원을 주차장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 예산에서 감액하여 2009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되겠습니다.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비 91억 5,400만원을 사업추진 유보 결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6억 4,12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6억 8,464만 3,7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3억 2,588만 6,790원 중 140억 551만 4,630원을 지출하고 91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91억 6,637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비 15억 4,069만원 중 12억 6,535만 7,780원을 지출하고 2억 7,533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주차단속요원 15명의 전직으로 이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와 CCTV 업그레이드 및 고정식 CCTV 금액 낙찰가 발생액이 되겠으며, 319쪽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교육진흥과에서 일괄 지급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 1,807만원 중 1,790만원을 지출하고 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밑 하단입니다. 2009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비 예산액 2,979만 7,000원과 전용액 1,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779만 7,000원 중 3,783만 6,180원을 지출하고 996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그린파킹 사업비 4억 7,449만 9,000원 중 2억 8,503만 6,380원을 지출하고 1억 8,946만 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7억 665만 3,000원 중 23억 1,924만 9,500원을 지출하고 3억 8,740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91억 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6억 7,275만 3,790원을 포함, 예산 현액 188억 3,075만 3,790원 중 84억 7,202만 5,490원을 지출하고 91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2억 472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휘경동 지하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5억 7,400만원과 한국외국어대학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취소 6억원이 되겠습니다. 321쪽 하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액 1억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9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억 4,589만원 중 1억 4,305만 2,510원을 지출하고 283만 7,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322쪽 상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비 예산이 6억 7,825만 1,000원과 전용으로 1,800만원을 감하여 예산 현액 6억 6,025만 1,000원 중 4억 8,118만 3,730원을 지출하고 1억 7,906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68억 5,263만 6,000원은 미지출로 전액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 323쪽 상단의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 9억 8,406만 6,000원 중 9억 2,206만 2,610원을 지출하고 6,200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324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4,874만 3,000원 중 4,597만 2,740원을 지출하고 277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존지출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83만 8,000원 중 1,583만 7,710원을 지출하고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322쪽에 보면 예비비가 268억 5,263만 6,000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주차장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써…….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23페이지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액 7,496만 8,000원이고요, 지출액은 6,332만 8,810원, 사고이월은 663만 3,720원이고 500만 5,4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요. 야간에도 자전거를 다녀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지 않아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223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이용 안내판이 있는지 야간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3개소 3,42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답십리역 주변이라든가 신설동, 청량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시판은 제한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할 수 있는 곳에 비가리개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설치하신 우리 구청에 담당자 분이나 몇 몇 사람만 알다 뿐이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홍보해서 여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에 관련 업무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였다가 2010년 1월 1일부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이 알고 이용하게끔 제가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교통지도과가 제일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스티커를 발부하느냐, 한쪽에서는 왜 발부를 안 하느냐, 한쪽에서는 왜 차를 끌고 가느냐, 차 좀 끌고 가 달라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으로 믿는데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집 앞에 다른 차량을 대 놓으면 끌어가 달라고 전화를 할 것이고 또 잠깐 댔는데 이거 끊었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차량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티커 발부가 10분 후에 발급됩니다.”라는 문자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발생이 됐으면 다시 10분 후에는 “차량을 견입합니다.”라는 문자가 떠야 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견인이 어디로 됩니다.”라는 것을 해서 서로 그 안에 피할 수 있으면 스티커 발부 전에 뺄 수 있으면 빼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견인이라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와서 뺄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요즘은 주차장이 협소한 곳이 많아서 그 부분을, 낮에는 아파트 같은 부분은 주차장이 많이 빕니다.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일반주택이나 부족한 곳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민원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저희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 내에 차량이 들어오면 “귀하의 차는 10분 후에 단속지역에 들어오셨으니까 차를 주차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선행절차가 차량 소유주 되신 분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면에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입력을 했다가 자동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 이후에 견인하는 사항과 견인 장소가 어디까지 안내한다는 것은 소관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19페이지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라고 있는데요. 예산액 1,807만원, 지출액이 1,790만원, 잔액이 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시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일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득이 없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냥 유지하실 것인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 같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그거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아까 전에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고, 지금 어디 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가 안 되고 반납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반납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쪽수와 그 분야를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얘기한 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까 제가 또 다른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쪽을 말씀을 하시길래 했더니 그것은 또 교통행정과라고 자꾸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라고 해서 확실히 저는 그것을 보고서 질의한 것이든요. 질의한 건데 그거를 아니라고 그런다면 이 페이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페이지를 분명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과가 아닙니다, 저 과가 아닙니다.”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페이지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페이지를 잘 보고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얘기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까 교통행정과 소관 때 교통지도과 교통단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소관 부서를 제대로 모르신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분명히 그 페이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고 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혜경

유혜경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19페이지에 부실주차장 유지관리비가 1,807만원이고 지출액이 1,79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부실주차장인데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입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라 함은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를 몇 대를 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 분야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에 개방을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혹시 집 주인의 방법설비 설치비에 되는 것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고요, 잔액이 17만원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그것이 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주차장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외지에 있는 주차장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321쪽 한국외국어대학 운동장에 6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이 왜 진행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268억 이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주차장을 세울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외국어대학교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돈을 왜 불용을 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대 측에서 저희하고 공문하기를 공사기간 동안에 대체운동장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22쪽 예비비 268억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9년도 예산액 총 세입 대비 지출을 뺀 나머지가 268억이 재원이 있고요.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제기동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또한 약령시장도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청량종합도매시장도 지금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청량종합도매시장의 주차장을 여기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이야기 듣기로는 실제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제가 지난 8월 24일자로 동사무소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는 아직 파악이 못 됐습니다. 따로 제가 주정위원님 찾아 뵙고 의회 오실 때 절차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총 예산은 4,494만 4,000원으로 그 중 자동차등록관리, 특별사법경찰활성화 기본경비로 3,874만 1,000원을 지출하고 620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관리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리 예산은 402만 5,000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361만 8,390원을 집행하고 40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활성화 예산은 416만원으로 그 중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390만 3,070원을 지출하고 25만 6,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비로 199만 8,330원을 지출하고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475만 9,000원으로 그 중 사무용품비, 과태료 고지, 처분사전 통지 등 우편요금으로 2,922만 1,470원을 지출하고 553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224쪽에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는 저희과 명칭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을 강조했고 이것은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초선의원들께서는 궁금한 면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사경,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하는 업무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책임보험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범칙금 및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 지휘를 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서에서 발견했을 때는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을 때 또 무인과속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피의자 신문을 해서 경범, 한번에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경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범죄자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해서 그런 범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그런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팀에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말소등록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 사고로 인해서 등록이전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30만원을 범칙금을 먹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망 사고가 있을 때는 통지를 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를 갈 때도 역시 사업자등록증으로 샀을 때 그때 보면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30만원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차량 소유가 3개월이 지나서 30만원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 주민센터나 또 우리 민원실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해서 그 사람이 통보를 받아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안내문을 지금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제가 민원을 우리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실제 안내장도 못 받았고 또한 저 역시도 사업자로 있다가 자동차를 샀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삼십 몇 만원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인한테 통보가 안 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 챙겨서, 또한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것이,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1, 2개월 통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