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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5-15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로 자취를 감추었던 봄이 요며칠 제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남은 봄 좀 더 싱그럽게 보내시기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인 만큼 고마운 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의원으로부터 2012년 5월 4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7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종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 연장과 수탁자 지정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보육교직원 정년조항을 폐지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조항 삭제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구 관할 구역내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는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활성화에 근본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인 김종곤 의원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중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현재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진터마루어린이집과 용답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탁기간이 3년인데 하고 만약에 5년으로 할 경우에는 3년이 다 지난,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끝나고 할 것인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언제 어떤 시점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 어린이집마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매스컴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대한 자료가 있는데 혹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구 어린이집은 연루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구 자체적으로 최근에 이것에 의해서 해 보신게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각된 어린이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드리고, 혹시 국장님,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연수 간 것 아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한 사람이도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외연수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담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가족과에서 지원이 구청에서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김종곤 의원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제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성의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에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업체도 위탁이 관습적으로 거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했을 때 혹시 어린이집 감독에서 소홀하거나 안이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15조3항에서 동일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내용 또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특정 위탁자에게 2개이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무제한으로 풀리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도 다양하게 폭넓게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문화일보 사회면에 나온 기사도 보셨으리라 보고 우리구에서도 조례로 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구에는 별 일이 없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육료 외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 수업 운영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15조3항을 보면 두 서너배는 바뀌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뒤에 참고로 붙였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미리 잘 검토해서 조례에 정식 명시를 해야지 뒤에 아침에 요약서를 첨부하고 한다는 것은 급하지도 않고 한데 구의원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니까 보육법에 대한 조례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끔 넘어와요. 법이란 것은 기록이 제대로 되어서 와야지 두 번 세 번 필요로하면 또 바꿔서 가져오고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앞으로는 영유아 보육 조례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를 다룰 때 심도있게 해서 제출해 줘야 구의원들이 거기에서 보고 조례를 제대로 보는 것이지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많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는 지금 5년으로 제도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2개 이하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것도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7군데가 이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이 조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정책심의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최고점수 나온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고 우리 성동에는 현재 2개 업체 이상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까지 잘 운영하는 업체를 다시 재선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동구 영유아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미비한 사항은 최윤선 국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된 어린이집 두 곳, 진터마루어린이집과 용답어린이집을 지칭해 주셨는데 2년 이내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주요민원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된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없고 31개 구립어린이집을 동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5월이 되면 정기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는 지금이 5월 15일인데 아직 하지 못해서 6월 중으로 정기점검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했을 때 현재 운영 중인 3년인 곳은 언제부터 5년이 되는 것인지, 그대로 소급해서 되는 것인지, 어떤 시점에서 시행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린이집의 관심사항이라 보건복지부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위탁하는 경우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자가 최초로 선정된 그 수탁자에게 5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될 시에도 5년을 연장해 주라는 보육사업 안내서가 우리에게 시달이 되어서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현어린이집하고 마장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재위탁되는 경우에도 5년을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것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조례에서 재위탁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보육사업 안내서보다는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위탁된 곳은 5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신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전부 5년의 연장을 받는 것이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 것은 기존대로 3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3년으로 받고 있는데 기간이 며칠 후에 끝났어요. 끝났으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조례 개정은 통과된 게 아니니까 일주일 남았으면 이게 통과되면 일주일 끝나면 3년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라는 얘기죠, 이게 소급해서 2년 주는 게 아니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어린이집은 없고 6월 이후에 재위탁, 신규위탁 12곳을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공포시점부터 해서, 그래서 좀 서둘러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상정한 면도 있는데 김종곤 의원님께서 더 서둘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에 하는 것은 그때부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관계로 연루된 어린이집은 없는가, 그 특별활동비 감사한 것은 없는가, 발각된 어린이집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도 신문도 봤고 KBS 뉴스에도 보도된 것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느 구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활동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 계시는 김종곤 의원님도 지난번 심사할 때 제가 특별동비를 인하하려고 강력히 주장했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가 13만 5,000원이었던 것을 지난번에 13만원으로 인하했고 구립어린이집은 6만원 받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13만 5,000원을 내리기는커녕 올려달라는 얘기고 다른 구를 비교해서 해도 20만원 이상 받는 구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활동비가 정말 영유아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고요. 지금 양천경찰서에서 잡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특별활동비를 일인당 13만원씩 걷었으니까 13만원을 다 썼다고 특별활동 해준 업체에 13만원 받은 것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계좌로 받은 사업주는 차명계좌로 다시 원장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원장이 이실직고를 한다든지 사업주가 이실직고하기 전에는 우리가 잡아낼 길은 없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업주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특별활동하는데 감히 다른 데하고 하느냐 그래서 제보를 줬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구는 없다 어느 구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번에 일자리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록이 나올 것이고 또 의심되는 곳을 지정해서 주기도 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할 때도 어느 어린이집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민간까지 하려면 160여개 되는 곳을 다할 수는 없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을 조사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가서 직접 잡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외연수를 오늘부터 가게 되었는데 자비로 가는 것인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면 유아 숫자대로 어린이집마다 운영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원장들이 운영을 해 가다가 어디어서 절약을 하든, 보육교사는 교사대로 처우개선을 나름대로 하고 원장은 원장대로 이런 형태로 연수도 가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구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연수를 갈 때는 자비부담을 30%를 하고 운영비에서 한 70%를 절약해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멀리 가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선까지는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을 불러서 9박 10일은 길지 않느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계획을 해놓은 상황이라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구청장님 결재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운영비를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운영 권한은 있겠지만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준 예산이고 구민의 예산인데 함부로 써서 되겠느냐, 할 수 없다. 못 가게 하라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우리 연수 갑니다 하고 올해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정도는 밝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에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임박해서 받아보면 통제기간이 짧기는 하는데,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결재거부를 하셔서 그때 취소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까지 알아봤는데 취소하려면 워낙 변상금을 많이 달래서 취소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 금년에는 계획한 거니까 가되 대신 30% 안 된다, 자비 50%, 운영비 50% 해서 50%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형태를 아무리 관행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 연수를 간다든지 교육은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득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해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원장들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다짐을 받고 올해 자비 50%, 운영비 50%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를 엄격히 통제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서를 꼭 제출하도록 해서 사전 계획서가 타당하면 승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원장들하고 실무국장들 하고 실·국장들하고의 운영상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예전에는 관행상 국장도 같이 따라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는 공무원은 안 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공무원은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통상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것을 5년으로 하면 감독도 소홀해지기 쉽고 안일한 근무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 5년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재위탁 심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원장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재위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재위탁 심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로 한 9개월 전부터 근심된다고 합니다, 잠도 오지 않고. 정말 재위탁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 준비하느라고,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빨리 간다, 그래서 5년으로 해달라는 소리를 그 전부터 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없어서 미뤄오던 차에 5년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는 해야, 더 길어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일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는 해야 안정된 분위기에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지 자꾸 재위탁에 신경쓰다 보면 오히려 보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5년은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대신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3항에서 삭제된 위탁자 숫자에 대해서 김종곤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삭제한 이유는 법인에게는 2개 이하, 개인에게는 1개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성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지 못하게 되는,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몇 개 하다 보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그것을 차라리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데는 더 줘도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박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판단을 저도 합니다. 그 대신 보육정책위원회는 더 공정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으로 5개, 10개도 좋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면 법인체끼리의 경쟁이 있어서 경쟁심리 때문에 원장들이 또 다른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그렇게는 안 되리라 보고 또 구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복심 위원님 답변할 때와 같이 정기검사를 합니다, 수시로도 하고. 그래서 4월에 계획하고 5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료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운영실태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활동비는 저도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도 삭감할 수 있으면 계속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반대하지 못 하리라고 생각되고 구립어린이집을 6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이유도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구립도 13만 5,000원이었던 것을 제가 6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구립은 불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췄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낮춰갈 것이다 이런 의지표현으로 6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것이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이번에 폐지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육교사 시설종사자라고 하면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그밖에 종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밖에 종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없는 이유가 기존 보육교사하고 나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밖에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시설에?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조리사라든가 차량 운전원, 그밖에 보육교직원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가에 보면 그밖에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아까는 자료 좀 달라니까 없다고 하더니 찾아오셨네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년을 폐지한다는 것은 맞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설장이 62세였으면 62세 이상 둔 교육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장의 연령을 폐지하게 되면 시설장이 한 80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페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운전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가끔가다 한 번씩 뉴스에 아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옷이 끼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보면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 항상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렸다 탔다 열었다 닫았다 애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은 몸에 지장이 없지만 왔다갔다 활동하는 데는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장 연령이 폐지가 된다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연령이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감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단속하고 지침으로써 가급적이면 몇 세 이상 건강한 분 쓰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의 높은 분이라든지 우리구의 높으신 분이 나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고 건강해 좀 부탁해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정년을 폐지하는 요건으로 인건비 지원을 65세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65세까지고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0세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진짜 자기하고 친하다고 법인체에서 자기돈을 주고라도 기사를 채용하겠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것은 국비 시비로 보조되는 금액이 65세 60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굳이 65세가 넘으면, 보육교사가 60세라면 원장은 65세로 명시된 것으로 봐서는 그밖에 종사자도 60세까지만 지급하면 된다하는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니까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종사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60세이하로 하든지 65세 이하로 하든지 권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권장사항으로 조건이 이러한 조건으로 해야지만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을수 있겠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첫 번째 교육장은 65세까지, 보육교사는 60세까지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인건비 보조를 받아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2세하고 58세를 폐지한다는 것 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아닌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62세하고 58세 폐지하는 사유가 무슨 규제심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제법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부 여러 기관에서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권장사항으로 계속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되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동구에서 65세 이상의 교육장한테는 새롭게 위탁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건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제 생각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김종곤 의원님이 늘 주장하시는게 꼭 법인체만 줄게 왜 있느냐 보육교사로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지 그래서 조례 개정하자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65세 이상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젊은 사람으로 하자하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되어도 정말 능력있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 주신다면 간혹 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소신이라면 그렇게 이왕이면 가는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심의를 할 때 운전기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장의 65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점수에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조금 마련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3년에서 5년, 2개 이하를 폐지하는 것, 또 정년조항 삭제는 어린이집 원장님, 그분한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모두 일괄적으로 많은 내용이 올라온 것에 불안감이 들고, 특히 영유아 이 쪽은 역동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사나 공무원도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60세, 63세가 정년인데 정년까지 삭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제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은 주고 발전 시키고 그러나 감시나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다 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요즘에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재테크 1호입니다. 서로 어린이집하겠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왜 그러냐하면 10년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사항을 개선을 많이 해 주고 원생 한명당 지원금이 확실하게 나가고 내 돈 안 들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이 장안에 즐비해요. 그러면 그만큼 조건이 좋아졌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지원이 그만큼되는 만큼 확실한 견제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견제를 안 해도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계시지만 개중에는 불미한 일도 왕왕있기 때문에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서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책을 연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가끔하지만 심사 1, 2회가지고는 속속들이 감시 견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이번에 9박10일로 연수가셨다고 그랬죠? 9박10일 연수간 자료, 우리구에서 몇 %를 주고 한 모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상위법 관련법규에 보면 보육법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우리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조례법이 우선이에요. 조례법에 애매모호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그런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고해서 시행규칙으로 꼭 지키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문제가 기성세대뿐 아니고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활동비의 성격은 어떤건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외연수갈 때, 작년에 안 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가실 때 지금까지는 구청에 별다른 협의사항이나 사전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지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년조항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65세 이상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정년제가 65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년조항 삭제라는 조항이 중요한게 아니고 65세가 되면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65세가 정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셈이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 조례대로 기존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건의 비슷하게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모든 조례고 법이고 만들때는 규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도부터 이미 강조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 시군구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시행규칙 중 시설 종사자의 정년관련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아동과, 국가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국 보육기획과에서 서울시 보육지원과에서 서울시 가정보육담당관에서 이렇게 전부 정년은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폐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이길경 위원님의 어린이집이 재테크 1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들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재테크 1호라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는 재테크 1호가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보육교사들한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늘 불만입니다. 우리구 원장들한테 당신들만 배불릴 생각하지 말고 교사들 배불려 줘라는 얘기를 많이하거든요. 그러면 월세내고 뭐 내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원장 위주로 더 강하게 하고 보육교사들은 너무 조이고 조이면 보육교사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가면서 재테크가 되지 않고 보육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연수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연수자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가 연초에 내려보내 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봐서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안 간 이유도 작년에는 보육교사들을 연수라도 보내주자 해서 2박3일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실태를 보면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9박10일을 북유럽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적이 되고,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런 실정이고.
계석

전계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교사가 갔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교사가 갔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법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꼭 시행규칙에 따라야 되느냐, 물론 이것이 일반인이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어겼다고 그래서 일반인이 재판에 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은 부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규칙을 따라가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따라도 지금 조례보다 못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계석 위원님께서 특별활동의 성격을 물으셨는데 어린이를 맡기면 재우고 밥도 먹이고 돌봐주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혹 미술을 그린다든지 웅변한다든지 그래서 특별교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사를 초빙했으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것 한 사람한테 돈을 100만원 줬다고 그래 놓고 80만원 돌려받고 이런 행태가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는 연차적으로 가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구청 원장들이 협의를 하죠. 너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통제할만하게 많은 금액을 가지는 건 아니었고 그것도 사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한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2년마다 한번 간다고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야속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해약하려고 그랬더니 1인당 100만원씩 3,000만원 내랍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야박하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최종결재권자가 보기에 이건 무리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50% 부담으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사전계획서를 내고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하고 협의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매번 운영비 쓸때마다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쓴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사후에 잘못 쓴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65세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65세로 정년이 연장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까지만 하면 반드시 65세가 되야 자를수 있는거겠지만 이것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65세 넘기지 못하지만 그 안에라도 60세가 되었어도 보육정책 심의가 상당히 공정하고 균형이 막강합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65세 이하를 했더니 정년이 없으니까 더 늘릴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어린이를 지도하는 데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걸러진다고 생각하고 보육교사나 원장을 얘기 들어보면 65세도 작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반영해서 어린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들도 심도있게 선정해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에 더 바람직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시행규칙 상위법이 그래서 그랬다기보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맞다하는 판단으로 제안하신 김종곤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왜 갑자기 아침에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연구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아까 9일 10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장님들이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나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교과서적으로 내놓고 심의하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심의할 때 철두철미하시고 아니꼬워서 안 간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고 부구청장님 뜻이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시일이, 그리고 제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구에서 대주지 않으면 자료요청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살피고 주민의 뜻을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좀 말이 앞뒤가 좀 그렇습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통제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그런 이의가 들어와서 지금 그런 이의가 들어오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항을 전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께요. 60세 이상은 정부에서 근로법에 대해서 몇%가 나옵니까? 운전기사를 쓰거나 할 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근로법에 의하면 근로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사님들도? 그러면 정부에서 60세 이상 쓰면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나이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직원에 일인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수 갔다 오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현재 3년 기간만 하고 소급해서 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현재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지요? 소급해서 한다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3년에서 5년으로 소급해서 한다는 질의했던 거 조례에 안 들어가 있지요? 소급해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다 나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의 취지가 최초에 위탁할 때에 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했던 어린이집에서는 그 시점에서 다시 5년으로 하지 소급해서 3년 거의 끝나가는데 2년 더 연장한다,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시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기권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인 1991년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853명이었고 1995년 분구된 뒤에는 411명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125명으로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항의 불일치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시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2항 중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제3조의2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안제3조의2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안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호 중 “2년이내에”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춰 “2년 이내에”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정부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조항의 불일치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하향조정을 통해 기금운용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하려고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다시 개정을 하는데 고등교육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 현재 어떤 차이점이 개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복심

조복심위원

제3조의2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을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구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야만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제8조제2항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이것은 좀, 요즘 인구수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 부분은 2명이라고 하는 못을 박아서 감소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주민국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정영철 위원님께서 제5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떻게 다른가 말씀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에서 과명칭을 자꾸 바꾸니까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옛날에는 문교부라 그러고, 그런 것이 바뀔 때마다 뭐가 인가한 학교, 뭐가 인가한 학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이렇게 하면 그 학교가 그 학교니까 자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급한 게 고등교육법 내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한테 서류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같은데, 같은 내용이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이게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자꾸 장관이 인가한 학교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조복심 위원님께서 제3조2항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향조정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처음에 성동·광진이 합쳐져 있을 때에는 853명이나 됐던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125명으로 대폭 줄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이라는 것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으로 있으면서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부구청장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2항에 자녀를 2명 이내로 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달호 위원님께서 먼저 보육 조례를 심의할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정을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자금 대출하는데 자녀 2명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돼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90년데 초반부터 출산장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도 세 자녀 네 자녀 낳으면 장려금을 줘야 할 판에 2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2명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미화원 조례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답변자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게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을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면서 진짜 개정할 것은 개정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개정하자, 말이 안 된다, 출산장려하는 시대에 2명 이내로 되어 있다니 말이 되느냐, 전문위원 의견은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정안 발의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부탁할 수는 없었지만 청소행정과장이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알고 늦었지만 위원님들께 회초리를 맞더라도 지금 고치고 가야지 대단한 조례도 아닌데 나중에 또 개정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번 혼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하길래 네 말도 맞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야단 맞는 심정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너네들 행위가 괘씸하니까 그냥 원안대로만 하겠다 하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수정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수정발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효율성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변경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현재 자질구레한 것까지 부구청장이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세심히, 어제도 집행부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제 티브를 봤는데 어떤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선발하는데 천 몇 백 명이 왔는데 2명, 3명을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의원도 개입이 되었고 구청 직원도 개입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모든 책임을 구청장, 부구청장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잘못했을 때는 부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이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말에 반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환경미화원이면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학자금은 자동적으로 융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로 주는 겁니다. 이 융자주는 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만 심의를 하는데 타·부당은 심의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복심

조복심위원

그렇게 끝나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셔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은 부구청장님이 당연히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부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부구청장이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부구청장님이 국가에서 녹을 잡수고 계시면 별거 다 해야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많아서 일정 잡기가 어렵고..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기권 6인으로 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2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종곤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