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9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5-15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양하 작가의 신록예찬처럼 자연이 주는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세계가정의 날입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역할과 소중함을 깨닫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통찰력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3월 15일 공포 시행하였고 3월 말에 자치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행정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이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관련부서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대상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10조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사업계획 수립 후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사업신청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법령 조례 위반 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제정지원을 위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2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써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촉직 위원 1명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관련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민관 중간지원기능을 수행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끝으로 제18조 및 제29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최성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주민의 정의에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격을 주소를 가지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안 제9조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입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설명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 제10조를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고 하나 사실상 사업추진 주체를 일반주민이 아닌 주민협의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단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민협의체 대신 주민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안 제15조에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원장을 2명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대표는 누가 되고 회의진행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저도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 3번에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조치에 “별도조치가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제15조에도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책담당관께서는 예산조치 없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지역을 이미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지역이기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사업지역을 관에서 결정한 것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고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요. 2011년 7월 14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3을 보면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반드시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위반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내용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태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옥상의 옥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따라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관련법규도 없이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제정하는 본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3조에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센터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소화가능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위탁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구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센터는 몇 개소가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적, 물적 지원내역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앞서 선배·동료위원께서 다들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경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체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제1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가 본지가 오래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기능이 많아질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 기능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정한 역할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주어진다면 소수인원으로 이런 많은 사업을 검토하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자치위원회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만한 사전에 교육이나 제도적인 받침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사회적기업을 검토하면서 우리 구의 현황을 좀 봤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현재 사회적기업도 많이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많이 받침 해줘야 될 사안인데 우리 구청에 보면 일자리과가 이쪽에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하고 다소 중복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은 2월 9일 25개 자치구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맨 처음 본 사업은 주민자치와 관련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려다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동구에서는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3개 구가 정책담당관 유사한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을공동체에 관한 별도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을 추려가지고 시에서도 35개 사업에 725억을 카테고리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초에 시작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지원센터 설치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합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고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9억원의 인센티브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평가항목 중 조례제정 지원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주민의 범위에 대해서 왜 학교 재학생을 포함시켰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맨 처음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마포구 성미산마을학교하고 강북구에 삼각산재미난학교마을 이게 1994년, 1998년에 맨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안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학부형들이 육아공동체나 비인가 대안학교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사업이나 지원범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단위로 주민이 추천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후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협의체만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도 할 수 있도록 한 요인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혼자 제안해서 주민협의체를 거쳐서 올 수 있는 사업은 되지만 주민 개개인이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민원성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진행은 부구청장이 할 거냐 호선된 민간인이 할 거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단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뿐이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장이 우선이 되고 안 계실 때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실 때만 부구청장이 대신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요,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 지원협의체도 6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되는 형태를 봐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별도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시 지원 예산이 있고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할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25개 구 중에서 한 2~3개 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되면 저희도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범지역을 선정했을 때 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범지역을 선정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범지역 조성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시에서 지시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봐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7개 관내에 있는 동장들한테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서 3개 동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과장들, 동장들 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14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추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0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은 5월 1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되었기 때문에 날짜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반영토록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단위의 위원회로써 해당 동에서 일하는 교육, 언론, 문화예술, 경제계 인사 및 일반주민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구 단위의 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은 될 수 있겠지마는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단위 위원회라는 것이고 마을공동체는 구 단위 위원회라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마을공동체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마을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마을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 민간단체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나 전문가가 상주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주고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 보완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인원 5명에서 센터장 1명, 팀장 2, 직원 2 해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도시마당지원센터라 해서 관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주관으로 해서 민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유일하게 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영형태가 센터장 1, 직원 2로 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탁규정을 꼭 둬야 되는지, 몇 개소가 있는지 인적 물적 내역을 파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예산지원을 파악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야 되고 마을공동체도 해야 되고 소수인원으로 가능하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시 표준조례에는 없는 것을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만 별도로 하반기에 교육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문화, 복지, 경제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한 분야로써 한 부분으로써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기능별로 컨트롤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문일답 하시겠답니다. 김기대 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 제4조를 보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했고, 또 10조(지원신청 등)을 보면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제 우리 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 주민 누구나 개별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애시당초 거기서 1차적으로 여과과정을 거쳐서 자체 동협의회를 거쳐서 구 협의로 올라올 건데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말씀은 좋죠. 절차상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좋다라고 되지만 과연 그런 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 분들에게 그런 막대한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형평성을 가지고 심의 내지는 의견검토를 할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본 사업이 저희 성동구 입장에서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의 성미산마을이나 강북구의 재미난마을, 은평의 두꺼비하우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북 진안 같은 경우도 행자부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일단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주민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혼자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이 좋다고 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개인이 주민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제안해서 거기에 공조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충분한 인식이 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도 가능합니다.

김기대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22조(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동단위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지급하실 건지.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동단위 예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마을공동체위원회만.

김기대위원

구위원회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소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걸.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4장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성북구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청주시가 되어 있고 수원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시가 6월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에 인센티브까지 9억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 검토하는데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들어가십시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와 별표2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1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에 자동차관련 시설에 점용료 요율을 건축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요율인하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관련 별표1에 비고 제1호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국가정책에 따라 보육수요의 급증과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1개의 국공립 시설이 있는 성수2가3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완공될 성수2가3동 어린이집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98㎡의 건물로 1층은 영아보육실, 원장실, 2층은 유아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3층은 교재교구실, 옥상은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비용은 토지건물 매입비로 12억 5,000만원, 설계용역 및 신축비 등 11억 1,700만원으로 재원은 시특별교부금 90%인 21억 3,100만원과 구비 10%인 2억 3,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학교 내 구유지와 서울시 교육감 토지의 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성동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개설 계획부지 내에 포함된 서울시 교육감 토지와 금옥초, 응봉초, 옥정초, 옥정중학교 내의 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중랑천 및 행당동 도시개발구역을 이동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유치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시 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2필지 644㎡이며 서울시 교육감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5필지 778.71㎡로 2012년 5월에 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편익 및 복지와 관련되는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성동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과태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 바라고요. 도로점용 부과 징수현황을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 토지 두 필지와 우리구 소유토지 다섯 필지를 교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하겠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하기로 성동교육지원청과는 명확하게 협의가 됐는지, 교환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실시결과와 총공사비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신축 취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2가3동 289-138호 내에 4필지에 대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지요? 그러면 289번지하고 299번지 일대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변입니다. 거기에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보육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으며, 전철건너 서쪽입니다. 315번지 일대하고 301번지 일대를 인구분포로 보면 3분의 1정도 성수2가3동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는 구립어린이집이 전혀 없고 민간보육어린이집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매입하는 토지에 구립어린이집하고 직선으로 거리가 한 200m밖에 안돼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도 아파트는 성수아이파크, 롯데도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지금현재 구립어린이집 부근에도 민간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2가3동에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철 건너 방금 설명드린 소외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여기다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일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 관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억 6,700만원을 들여서 성수2가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토지와 건물매입비 12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요, 국·시비지원은 얼마나 가능하며 시비지원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만일 시비가 올해 안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축예정지인 성수2가3동 289-138번지와 289-145번지 의 위치를 살펴보면 기존 구립 성수어린이집과 상당히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립어린이집이 한쪽 지역에만 편중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해당지역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설치된 지역과 두 군데 이상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뿐인 지역은 송정동을 비롯하여 다른 동도 있는데 꼭 성수2가3동을 먼저 선정하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별 추가건립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5년인가 소급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본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면 그때 도로경계 측량하고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소급적용 부과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체 주민들에게 공지가 돼야 되는데 관에서는 너무 행정력만 가지고 집행만 하시지 사전에 공지하거나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게을리 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사전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쪽 사업처를 통해서 하시든지 그분들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왜 이런 게 부과되느냐”라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오늘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점용료에 관해서 서울시와 형평성에 관한 문제, 타구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와 대책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당초 점용허가 면적보다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리구는 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서울시와 일부 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용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작용하자는 취지로 상한선을 그대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용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과태료 상한선까지 부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협의내용, 교환차액 예산확보 방안, 타당성, 총 공사비와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해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해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부지에서 우리구로 넘어와야 되는 토지가 행당중학교 벽면에 있는 토지 가격이 18억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넘어가야 되는 토지가격이 14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3억 1,400만원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구에서 교육지원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끼리 금액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했는데 두 군데를 감정평가를 하면서 한 군데가 어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토지의 가격은 22억 5,400만원, 우리가 줘야 될 토지의 가격은 22억 4,500만원 나와서 차액이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차액 3억 1,400만원보다도 우리구 부담이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3억 1,3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 법인이 하나 또 나오게 되면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는 다 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요. 교환차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개설 부대비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실시설계 결과와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5월에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용역결과로 보도를 포함해서 폭 6.75m가 좋겠다, 길이는 120m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타당성 용역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서울시 교통개선부담금 예치금 15억입니다. 이 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뚝섬에 있는 한화갤러리아포레에 대해서 교통개선부담금을 퇴직하셨던 장인규 국장님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요청해서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구로 전환이 됐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15억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참고로 성동교 확장규모는 차선 1차로 확보, 폭 2m입니다. 연장 230m로써 성수동 방향으로 확장 시행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성수2가3동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현황, 전철역 건너 인구에 대해서 그쪽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수동 아이파크와 롯데캐슬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부지가 선정하는 게 부적정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수2가3동 어린이집 현황은 총 6개소로써 구립 성수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189명입니다. 성수역 남단지역은 적정한 부지가 없고 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성수2가3동에 구립 성수어린이집 입소신청 대기자가 4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역 남단지역은 주로 공업과 상업지역으로써 이 지역에 설치될 경우 그 지역 일대주민들의 욕구도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비용이 비싼 관계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현위치에 설치해서 투자대비 가치와 입소자 대기자를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수2가3동 어린이집 토지 건물 매입 12억 산출근거와 시비 지원사항, 미확보 시 대책 그리고 한쪽 지역에 편중된 사항에 대한 문제, 해당지역 선정사유,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개 있는 동과 한 개 있는 동 내역, 동별 추가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수2가3동 어린이집 토지 건물 매입비 12억 산출근거와 시비 지원사항은 총 사업비는 23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토지 건물 매입비는 12억 5,0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 등 기타비용이 11억 1,700만원입니다. 시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구는 90%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21억 3,100만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구비 2억 3,6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내역은 건축비 10억 1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원,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료 등 기타비용이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수2가3동에 대한 부지에 관한 선정사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우리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성수2가3동에는 한 개의 구립 어린이집만 있으며 1개 동 2개소 설치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립 성수어린이집 입소신청 대기자가 410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입예정부지가 3.3㎡당 1,800만원으로 상당히 가격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수지역 남단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지마는 조금 전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쪽은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써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쪽 지역에다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1동 1개소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은 7개 동으로써 왕십리2동, 사근동, 행당1동, 금호4가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1동 2개소 어린이집은 응봉동 등 6개 동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왕십리2동은 하왕십리1-5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행당1동은 구립왕십리어린이집, 금호4가동은 금호14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사근동은 동청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성수2가3동은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정동도 적정부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시 사전에 점용내역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단민원대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현황은 무단점용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현황측량비용이 약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워낙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현재 재개발·재건축 시에 조합이 전체구역 측량에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변상금을 5년 동안 소급 부과해서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사업시행부서 주택과, 건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구역 내에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유지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점유면적이 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289번지, 299번지 일대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6개소 구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 이 지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는 2가3동이라도 소외된 전철건너 서쪽입니다. 지번이 많습니다만 대충 315번지, 나종문 전 시의원집 부근입니다. 그 일대가 가정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01번지가 전부 가정집이고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수없이 요청을 하고 왜 우리는 2가3동 주민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소외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6개소가 있는데 또 1개가 들어오면 7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저쪽 소외된 지역에는 거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1번지하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할 부지 부근하고 오히려 301번지가 더 쌉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리고 어린이집은 도로변이 필요가 없어요. 알다시피 안전한 골목길만 하나있으면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작업을 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2가3동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금년 3월부터 현장조사해서 실무직원들이 현장을 파악해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측지역은 토지가격이 평당 2,200만원 정도로 조사가 되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1,800만원 정도로 해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301번지하고 298번지하고는 지가를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세요. 301번지 같은 경우는 지가가 훨씬 더 쌉니다. 지형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것은 내가 동의를 못하는 답변이고 또 방금 답변한 실무자가 매입하는 토지건물을 3월부터 작업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정보가 샌 거예요. 가옥대장 보세요. 3월에 등기가 이전된 게 있어요. 2012년도 3월에 등기가 이전된 거예요, 토지소유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물려서 작업이 된 거예요? 매입을 하면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토지를 샀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동의해줄 거라고 봐요? 이 비밀이 어떻게 해서 샌 거예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 이전관계는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11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이후에 소유권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3월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대위원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도있는 질의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이라는 게 구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우리가 의회 내에서 심의만 가지고 하기에는 본위원이 경험에 의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나서 최종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부지하고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학교 내 구유지와 서울시 교육감 토지교환 부지현장을 답사를 다녀와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 요청에 찬성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1동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수2가3동 129번지하고 289-145번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듯이 310번지 쪽이 더 거주가 밀집이 되어 있고 대기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기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제 생각은 거기를 우선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또 차후로 310번지 쪽에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예,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항 주요내용을 보면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및 취득 건에 대해서 방금 김종곤 위원이 발언했다시피 성수 4개 동에 성수2가3동은 준공업지구로써 맞벌이부부들이 정말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번호가 300번 내지 400번 가까이 가는 관계로 실제 예정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더라도 서편 315번지 내지는 301번지 일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이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현장까지 다녀와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의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데 성동교 서측 행당중학교 동측입니다.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학교 내 구유지와 서울시 교육구간 토지교환사항인데 이 문제는 성동교의 진출입로에 대한 변경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주관부서인 토목과 장영각 과장님께서 관련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동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장답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거론되었던 서측지역에 대한 어린이집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어린이집 설치예정부지 289번지 일대 서측편 315번지, 301번지 그쪽에도 추가로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교 서쪽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당초에 계획하게 된 동기가 행당도시개발지구 경찰서 부지에 소방서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 소방서유치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유치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협의해보니까 여기서 성수동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한양대쪽 도로가 지금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거꾸로 나가서 삼거리에서 한양대 앞으로 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성동교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이왕 내는 김에 이것을 2차선으로 개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이 빨간선에서 나가서 성동교를 건너가려고 하면 이 도로만 개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가 4차선인데 진입차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동교를 한 차선을 확장을 합니다. 시에서 15억을 받았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행당중 있는데 여기에 한 차선을 더 들여야 돼요. 들여야 되기 때문에 덕수고 있는 데서부터 한 차선을 만들려면 학교부지를 뒤로 밀어야 되는데 보상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고 소방서도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서 돌아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 협의를 할 때 여기서 2차선을 나가고 들어오는 차선을 하는 것은 흐름상 어렵다 그래서 한 차선만 하고 그 대신 자전거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을 중앙선으로 갈 수 있도록 보도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협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용역을 저희가 다 해왔습니다.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6월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돈은 전부다 시비 15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하는 것은 교량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장영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장영각 토목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미 설계용역까지 마무리 됐다라는 보고말씀이신데, 6월에 공사가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6월까지 완료해가지고.

김기대위원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학교 내 구유지와 서울시 교육감 토지교환에 관해서 주무과장이신 토목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용역이 완료된 걸로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이것을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협의를 했더니 경찰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 도로를 냈을 때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동교를 1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 (도면 설명) 여기가 6차로인데 한 차로를 더 확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15억이 나온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누가 그려준 거예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작년에 우리가 설계를 한 거죠.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비용 주고 용역 한 거잖아요. 용역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예.

김기대위원

공사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성동교가 보행로까지 하면 1개 차선이 확장이 돼서 서측에서 동측으로 진입하는데는 한 차선이 확보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동교 전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230m 긴 거리인데 어떻게 5억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15억.

김기대위원

아까 5억이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아니 이것, 그걸 빼고 당초에.

김기대위원

좋아요. 15억 가지고 그 공사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기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교량에 차가 타는 게 아니고 보행만 하기 때문에 경량자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부라켓 식으로 달아내는 공법입니다.

김기대위원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법이에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전혀 이상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 더,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고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덕수고등학교하고 행당중학교를 셋백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 토지보상 문제가 어려워서 검토해서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철탑 송전탑이었죠?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관계없어요. 송전탑은 이설하면 됩니다.

김기대위원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예. 그건 이설할 겁니다. 이설하고, 도로를 많이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동대문에서부터 오는 도로가 행당여중 앞으로 해가지고 용비교까지 가는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밑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충이 돼요. 문제가 있어요.

김기대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용비교 쪽에서 삼표레미콘으로 건너와서 삼표레미콘에서 행당개발지구로 바로 건너오는 다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지금 시작했죠?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일부 시작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 시비로 해서 착공이 됐을 건데 그것하고 진출입이 조금 전에 서측에서 동측만 진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소방서가 들어온다면 소방차량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만이 아니라 그쪽에 행당개발지구에 진입도로가 뚫리면 거기에서 응봉교까지도 통행할 수 있는, 행당중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교행할 수 있는 차로가 돼야지 어떻게 일방적인 차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서측에서 동측으로 나오는 진출입로를 만든다면 동측에서 서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병행할 수 있는 교행하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물론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고 그런 문제는 이후에 구청장께도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인데 우리 성동구의 뚝섬지구하고 왕십리지구하고 연결 주통로인데 그게 원만히 확보되어서, 다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다리인데 앞으로 원활하게 우리 구민들이 펀리하게 쓸 수 있도록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한양대 앞에 지금 삼거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행당도시개발지구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연결이 안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도 들어가기만 했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4차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로터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 없어도 되는 도로이지만 소방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것도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꼭 나오는 것만 하지 말고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방법을 검토하시라는데 자꾸 한 쪽만 가시는 것 같아요. 김기대 위원님 말씀은 이왕이면 앞을 내다볼 수 있게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토지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토지가 많기 때문에.
준화

최준화위원장

과장님, 예산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돈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늦어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잠시만 하면 안 되고.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성동교를 확장하게 되면 중랑천 뱃길사업에 교량높이 관계는 어떻게 염두해 두고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뱃길사업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뱃길사업이 되어도 성동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예.
준화

최준화위원장

장영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51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