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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192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5-16

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심

조복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범위와 위임업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반은 2쪽의 감사반 편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장출장감사 시에는 위원님들의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가급적 지역선거구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만 부득이 반별조정을 화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검토시간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각 감사반 반장 및 현장출장감사 시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반 반장님으로는 1반 반장은 전계석 위원님, 2반 반장은 김종곤 위원님, 3반 반장은 김현주 위원님, 4반 반장은 윤순영 위원님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출장감사 시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좀더 얘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반편성 먼저하고 얘기하십시오.
복심

조복심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대위원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나요?
영철

정영철위원

2반은 박경준 위원님.
계석

전계석위원

1반 반장은 김화목 위원님이 하세요.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반 반장으로 김화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2반 반장은 박경준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우리 1반 감사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현어린이집을 추가해 주십시오.
복심

조복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위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현황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회장 내지는 부회장, 감사, 연합회 조직에서 임원들 시설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그 지역에 갔을 때 회장하고 총무하고 부회장하고 참석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 어린이집 운영상황도 보고.
복심

조복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을 가면 관리자, 임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조직의 부회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할 때 그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야 운영하는 것,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김기대위원

우리가 조직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준화

최준화위원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 사람들한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주민생활국장한테 감사를 하시고 의문점이 있는 어린이집을 가서 현장실태를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을 감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준화

최준화위원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주민생활국장한테 얘기 들어서 모르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확인하는 거리니까요. 원장한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종기

임종기위원

학교에 무상급식하는 데도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를 간다고 하지 말고 느닷없이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조직표가 오면 조직표를 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어린이집이 있는지 포함시키도록 하지요.
복심

조복심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권한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이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학교무상급식은 구청에서 돈이 지원되잖아요?
영철

정영철위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우리가 교육청을 감사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기관에 포함 안 된 게 성동구 하부기관이에요.
화목

김화목위원

우리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구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지도감독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의를 봐야돼요.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고.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으면 갈 필요도 없어.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그것은 감사를 하시면서 조정을.
화목

김화목위원

조정을 해봐요.
계석

전계석위원

무상급식에 관한 거 말고요.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걸로 인한 전 사례가 없나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다 정산받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영철

정영철위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함으로써……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교육경비를 지출하면 정산을 다 해요.

김기대위원

여기에 직책이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도선어린이집이 회장이고요. 성수1가2동 한솔어린이집이 부회장이고 응봉어린이집이 회계고 다솜어린이집이 총무입니다. 조복심 위원장님. 20일 2반에 도선어린이집, 21일 2반에 한솔어린이집, 20일 1반이 응봉어린이집, 21일 2반이 다솜어린이집.
복심

조복심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항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예, 정영철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여기 감사진행순서에 증인선서, 대표선서는 누구이름 적어놓을려고 안 넣었는지.

김기대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합시다. 20일 2반에 보면 행당2동 행당푸르지오가 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개발한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한 게 얼마 안 돼서 여기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한지 얼마 안돼서 가서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넣어놓으면 준비할 일들이 많잖아요.
복심

조복심위원장

아까 정영철 위원님이.
영철

정영철위원

대표선서를 누구 하실건지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복심

조복심위원장

그것은 행정감사계획서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조정해서 하자고 이길경 부위원장님과 타협해서 위원님들 전체 모여서 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왜냐하면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보면 구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되어 있어요. 대표선서를 부구청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서가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항상 하던 말인데,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냐면 계획서에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와서 대표선서를 안 하게 되면 그 밑에 감사방법을 보십시오. 감사방법에 보면 감사자료요구라든지 질의요구서는 구청장한테 이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업무보고서 제출도 구청장은 의장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십시오. 감사결과보고서 단체장 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청장은 시정요구 등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구청장을 상대로 감사요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데 왜 출석요구에 구청장이 없냐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다,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날 못 오신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구청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감사결과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께서 워낙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니까 구청장께서 출석하셔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세요.
복심

조복심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정영철 위원께서 방금 선서문제로 의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작년에 구청장 선서를 부구청장이 함으로써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대 때부터 알기로는 6대에 걸치면서 처음 작년에 선서를 구청장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께서 타구가 선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위원끼리 감사를 하면서 격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께서 그날 선서함으로써 본인의 인격에 마이너스가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보고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무원대표로 집행부대표로서 구청장이 선서를 하는 겁니다. 이 선서는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1,200명 공무원을 대표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 또 성실하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감사위원에게 하나의 무언의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금 감사선서에 대해서 동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감사 문제는 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감사계획서를 보니까 우리한테 양해도 없이 여기에 부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감사계획서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격을 낮추지 말고 조복심 위원께서 임시회할 때 구청공무원들이 서울시의원의 얘기는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 구의원들 민원은 해결 안 하고 이 사항은 어디서 온 사항이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원만하게 금년도에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떳떳한 감사를 하도록 의견을 모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저나 김화목 위원님이 한 발언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면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큰 다툼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사실 이 선서문제는 2010년에도 뜨겁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타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고 성동구에서만 굳이 구청장 선서를 하게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구청장이 나오니 안 나오니 당시에도 시끄러웠는데 2011년에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부구청장이 선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해도 무방하다 해서 넘어가는 것을 꼭 우리 성동구에서는 구청장이 와서 선서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사실 그런 것을 좀 따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박경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꽤 그 문제 가지고 시간도 끌고 충분하게 서로간에 얘기들을 해서 올해는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작년에 이미 부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말씀들 하십니다마는 이렇게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봤지만 세 곳이었는데 올해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 구의회 이상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합니다, 국장이 선서를 하겠죠. 그렇게 실시하는데 우리구는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준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이해하고 우리가 내실 있는 감사를 좀더 다짐하는 자리를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난 후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전계석 위원님의 “대현산어린이집” 추가 두 번째 의견은 김기대 위원님의 “임원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추가 세 번째 의견은 김달호 위원님의 사근동 “다솜어린이집” 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견은 박경준 위원님 외 여러 분이 제시한 출석요구 대상 및 증인선서 대상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기재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을 보시면 감사자료 요구서는 5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5월 25일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복심

조복심출석위원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