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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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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복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복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1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2012년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 반으로 하여 국별, 주민센터별,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당제1동 외 8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정책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명확한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 계획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에는 비용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정책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금액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점용료 산정기준 및 인용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선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상한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수2가3동 지역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성수2가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추가 건립하고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개설 계획부지 내에 포함된 서울시 교육감 토지와 학교내 구유지를 교환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성수2가3동 지역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행당도시개발구역으로의 이동편의 및 공공기관 유치이전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취득의 경우 추가 시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입지선정의 적정성, 구립어린이집 건립 동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성동교 서측 연결도로 개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교환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시비 확보 등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과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9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이길경 의원과 나선거구의 김현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깊은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낮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계절은 더불어 여름으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항상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심각해 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집중폭우와 이제 곧 닥쳐올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관리시설 및 장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충분한 자재 확보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세균들이 번식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방역활동과 식품위생관리 등 예방접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 열리는 정례회의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경 의원, 김현주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