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통보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의 신설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중 고용직 공무원을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직종을 확대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상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는 일부 내용을 신설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에「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 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환급받은 자를 적발, 세원을 추징한 경우 포상금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무구청장 제출)
17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대상에 껌 투기를 명시하여 단속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껌 투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표5의 제1호 가목 중 ‘휴지 등’을 ‘휴지, 껌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서울시 동대문구가 부과하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복구 공사비용 외에 공사감독 비용까지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이 조례는「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복구에 소요되는’을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으로 하는 등 상위조례의 전문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에 대한 자구수정과 조문정리 일부를 개정한 것이며,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별표 일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를 명문화 하는 한편,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심의회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기금의 설치를,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개 안 모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발합니다.
광석
송광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석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원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 예산이월의 타당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와 예산집행 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과 또한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예비비 사용,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적극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현액 5,002억 1,1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31억 5,18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687억 75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344억 5,112만 1,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344억 4,478만 9,000원, 사고이월비 201억 7,27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2,032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 1,3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0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8,741만 3,000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76억 4,940만 3,000원에서 2009년도 지출액은 70억 8,797만 1,000원으로 현재액은 108억 4,8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62억 9,280만 5,000원, 특별회계 6억 986만 6,000원, 기금은 87억 8,087만원으로 총 156억 8,3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현재액 결산으로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1,046,527㎡에 1조 803억 502만 5,000원이고, 건물은 235,658㎡로 1,437억 7,771만 9,000원이며, 기타 재산 95,209건에 4,925억 1,068만 6,000원으로 총 1조 7,165억 9,343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09년도 말 물품 현황은 48억 7,25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4,319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억 7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이원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비 편성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송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홍릉문화복지센터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청량리동 203번지 1호 구) 초원예식장 건축물을 매입하여 변화하는 주민들의 복지, 건강,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홍릉문화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하여 2010년 7월 26일 자원봉사센터 외 4개 시설이 입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운영 상 미비점 등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물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건의합니다. 당초 구)초원예식장을 매입하여 시설 명칭을 ‘청량리복합청사’로 정하여 활용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10년 6월 25일 ‘홍릉문화복지센터’로 집행부 부서장이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는 기존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홍릉문화복지센터 정면 공지에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주민들이 휴식 또는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정면 공지를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화강암 포장 및 잔디를 식재하여 공터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빈 공간을 지역 주민 및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의 쉼터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홍릉문화복지센터의 장을 채용하여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여야 합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내에는 지하층에 청량리동, 헬스 및 문화교실, 1층, 2층에 보건지도과,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3층에 노인복지과, 데이케어센터, 4층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여 5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릉문화복지센터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센터의 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인건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센터장을 채용하여 홍릉문화복지센터의 종합적인 통제 관리로 내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 건강,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종합안내데스크 및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1층 출입구에 종합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안내 도우미, 즉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 및 주민들에게 홍릉 문화복지센터의 사업 안내 등 종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홍릉문화복지센터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및 전농·장안빗물펌프장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내 지하 작업구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좁은 작업구간에서 근무하다 보면 안전 불감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작업장의 근무환경이 쾌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작업공간에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악취 발생 등 피해가 없도록 폐수 수질개선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준공 지연의 원인이 폐수의 수질 개선공사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폐수 수질개선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주민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음식물수거 및 처리 방식에 대하여 그동안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전농·장안 빗물펌프장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크린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수문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은 유입 수로를 통해 폐수처리장 내부로 유입되는 폐수 중에서 비교적 큰 부유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써, 보도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빗물펌프장 흡입구에 흡착물이 부착되어 불안전한 가동으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증기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등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장안 빗물펌프장이 증설됨으로써 그간 부족했던 펌프장 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펌프장 시설은 우리 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직원들의 안전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여 미연의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및 전농·장안빗물 펌프장 현장확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보고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소중한 내용이니만큼 집행부에 제출하여 시설물 준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