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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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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으며 25일과 26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정영철 대표위원과 유경선, 김지현 공인회계사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전력을 해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영철 대표위원께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영철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12년 4월 20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유경선, 김지현 두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549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경선, 김지현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549억 2,327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698억 7,93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이며 징수결정액 4,164억 5,019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8.8%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3,549억 2,327만 3,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81억 2,059만 7,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2.4%이며 집행잔액은 266억 8,067만 9,000원으로 잔액비율은 7.5%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세 건, 세출분야에서 여섯 건의 총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세입항목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과다한 사항으로 최근 3개년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대략 89~92% 사이이며 예산액을 징수결정액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부과되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과는 달리 이미 당기 이전에 사건이 완료되어 징수결정액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의 징수가능 총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거 추이 등을 참조하여 실제 수납가능한 금액은 예산액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가 지난 2007년 이전분이 88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25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1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약 7억 원에 지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할 미수납액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액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 체납액 관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의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지난 2007년 이전 분이 90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체납액은 63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압류율이 약 82%인데 반해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 압류율은 70% 정도 수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인 압류 등 법적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관련사항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 관련사항으로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비로써 부득이하게 공사·제조·물품구입 등의 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출납마감일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출납폐쇄기간 중에 전체 지출의 3.68%라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2.62%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회계연도 말 지출원인행위 편중문제와 맞물려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출납폐쇄기한 내 지출비율이 1%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기간 귀속오류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연도의 소속구분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산원칙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비용은 2010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특히 공공운영비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회계연도 구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분야별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정영철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2012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1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8건에 161억 3,127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18억 6,630만원으로 총 91건에 179억 9,757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4차까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8,953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7억 5,983만원 등 총 49개 사업에 66억 4,634만원을, 제5차에서 8차에는 성수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비 33억 7,2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7억 5,900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94억 8,493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세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2차, 제6차 및 제7차에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18억 6,63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별 의안심사와 예결특위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2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실있는 감사와 질문을 위한 준비로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제193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93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서 ∙2012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