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어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며 우리 위원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계절은 서서히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신동현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25일자로 접수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민선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9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265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2011년도 예산 총액은 26억 9,150만 9,000원으로 이 중 25억 7,269만 7,6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5.58%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81만 1,340원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2.4%인 것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2011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8% 감액 편성한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행사축소로 인한 지출액 감소를 반영하더라도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9억 670만 1,000원으로 이 중 8억 4,524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22%입니다. 세부적인 지출사항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4,944만원, 국내여비 431만 6,000원, 국외여비 2,117만 2,000원,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8,11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61만 1,000원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 991만 2,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의 의원 행사 지원 예산은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670만 4,000원, 각종 공과금 및 차량운행 등 공공운영비로 2,27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및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1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의 수행직원 국내여비에 424만 4,000원, 국외여비에 1,2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연말 관내 복지시설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지원물품 구입 등 92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원노트북을 구입하여 1,0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 중간의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63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73만 3,000원, 사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구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55만 8,000원, 2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9만원, 도서구입비 20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환경개선 예산은 공공운영비에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 보안경비, 냉·난방기 수리 등에 소요되는 1,21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전화기, 통신선로 전반교체에 2,6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의실 및 의장단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3,8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은 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사진인화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일반운영비로 9,389만 8,000원, 업무추진비 1,475만 7,000원, 방문기념품 구입 및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3,73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 상단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9,339만 9,000원으로 이 중 13억 7,7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86%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1억 6,302만 1,000원을, 직무수행경비에는 4,6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890만 8,000원, 공공운영비 29만 9,000원, 국내여비 7,764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1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0쪽 직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1,9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267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자료만 몇 건 요청하겠습니다. 266쪽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까 설명하실 때 개략적인 것은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267쪽 하단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268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래쪽에 홍보활동 및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268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266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도보고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2,241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991만 2,620원이에요. 불용액이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명 의원 수나 충분히 어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과 정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이 의원 국내여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잔액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국내 출장 시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매년 약 15일정도의 일정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여비 지출행사가 3회 있었는데 3월에 목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셨고 4월에 함평나비축제, 11월에 태안 세미나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국내외 경제사정과 주민정서, 바쁜 의회일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 총 15일로 책정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보시면 철도운임이 8회, 일비가 15일, 숙박비가 14박, 식비가 15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지방출장을 가실 경우에는 위 항목에 의해서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제출 사항은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에 따라서 사업장 유무로 연금부담방식이 다르고 또한 관련 부담률 변경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산출금액을 사전에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여유롭게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금년 21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부담률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는 때에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자라게 편성하면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 충실히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에 각 부서마다 이런 불용된 금액이 제일 안 좋은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불용된 금액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사용할 수 없게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좀더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0시32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정영철 전계석 김현주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