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19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6-08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성동구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6대 전반기 본 위원회 임기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본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해왔으며 냉철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로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행정재무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등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결산안과 5건의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5월 17일자로 최준화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25일자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용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5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2,661억 8,503만원이며 3,134억 245만원을 부과하고 2,856억 2,196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1.1%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구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산세는 543억 4,876만원을 부과하여 539억 7,45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86억 7,073만원을 부과하여 86억 1,70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3억 4,613만원을 부과하여 3억 4,614만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는 21만원을 부과하여 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해 총 640억 3,336만원을 부과하여 632억 7,371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3억 1,955만원을 제외한 4억 4,00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73억 1,605만원을 부과하여 1,402억 9,521만원을 징수함으로써 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32억 2,23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61억 799만원, 국․시비보조금 127억 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4페이지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보건, 예비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43억 647만원으로 이 중 1,665억 3,984만원을 지출하여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2,521만원, 예산집행잔액은 96억 4,14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전용으로 시간제계약직 국민건강보험금 비용 등 총 10건에 2억 9,441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문화체육과와 치수방재과의 하천변 체육시설 환경관리 등 총 21건에 7억 5,017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5건으로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40억 7,5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7억 7,263만원을 지출하고 3억 269만원의 집행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 지침변경,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6건에 81억 2,5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74페이지에 있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34억 534만원을 수령하여 107억 1,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96억 4,141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9,298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13억 4,310만원, 예산집행잔액 70억 2,19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7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장학기금, 동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68억 77만원에서 당해연도 내 수입, 지출을 상계한 후 2011년도말 현재액은 262억 9,465만원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한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만 업무상 만났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바라고 막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되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가능한 금액과 위원회 운영 이자수입금,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통합기금 운용계획과 12개 기금의 향후 운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342쪽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 기타 지출항목의 지출내역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47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억 6,386만 81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라고, 488쪽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집행잔액 1억 1,550만 1,34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501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5,702만 8,63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라고, 509쪽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집행잔액 5,372만 3,530원과 아래쪽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2억 2,886만 4,20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후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며 원안통과를 요청해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금호제19구역과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반환금에 대한 추가 이자분 부담금으로 14억 8,93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2010년도에 예비비에서 금호15구역과 왕십리뉴타운1구역 반환금 239억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에 의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반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금 14억 8,930만원을 또다시 2011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지출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지급결정한 대로 반환금을 지급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부담금 14억여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서울시의 귀책은 없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재개발구역 매각대금반환 소송 관련 법원판결 및 소송 진행현황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매각대금 반환 금액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3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지 불과 두 달여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3월 7일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등 세 곳에 전세보증금 등으로 9억 5,000만원,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비로 8,017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에도 맞지 않고 또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교육장과 근로자복지 무료진료소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10억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것이 정말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에 아직까지 사업비 지원근거인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현재 근로자복지센터 위탁현황, 작년도 근로자복지센터 예산집행내역, 사업실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일반행정 구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5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하수관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의 지원 경위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의 법적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금액을 타구의 분담내역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서 1억 5,5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산출한 시간제계약직 채용인원과 추가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1년도 시간제계약직 채용현황을 부서별로 채용사유와 계약기간, 보수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인건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연금부담금 등은 다른 편성목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전용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4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청사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12월 28일에 전용 승인하였는데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연말에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용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하나로창구 시범운영을 위하여 구매한 전산장비 내역과 운영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12월 27일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의 부족한 인건비 3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사유와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잔액이 7,669만원이나 발생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6,636만원을 전용하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성동사이버스쿨 운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지원은 위에 편성하였는데 교육경비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당초 교육경비를 승인받은 지출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용사유로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 투입된 총 사업비와 집행내역 예산의 출처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성동사이버스쿨 운영사업에 추가예산이 소요된 사유와 산출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산서 30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성동문화회관 운영 시설비 6,1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쉼터 조성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집행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해마다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고이월 하는 것은 사고이월 취지에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또 본 사업비는 2011년도 9월 제1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늦게 발주하여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례로 보여집니다. 공사일정이 늦어진 사유와 2011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3월까지 총 공사기간 중 공사중지 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또 공사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결산서 69페이지와 30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를 보면 145억 4,391만원 중 66억 1,411만원을 지출하였고 79억 2,72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예산집행내역과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고 총 사업비를 국비·시비·구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지금까지 국·시비 교부내역 및 집행내역과 그동안 사업변경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의 공정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연도별 반복적 미집행예산,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예산사업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결과 재검토된 사업과 예산절감액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4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불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편성근거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최근 3개 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용시키는 사업은 무엇인지 사업명, 집행잔액, 불용비율을 답변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불용현황입니다. 이번 결산안을 살펴보면 부서별로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미집행 되거나 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공공운영비를 잘못 산출하거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같은 금액을 편성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각 부서별로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불용사례를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주민등록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가 74.9%, 교육지원과 성동한양영재스쿨 공공운영비 100%, 기획공보과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00%,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공공운영비 100%, 지역보건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85.7% 등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공공운영비의 산출내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금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자 146쪽에 의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전용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전용요구하는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전용 32건에 대하여 전용범위 및 전용제한 규정을 충분히 살펴 예산부서의 적법한 심사절차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된 답변을 근거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6쪽 두 번째입니다. 총무과에서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5,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계획 수립일정을 밝혀 주시고 당초 적정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6쪽 세 번째, 자치행정과에서 해피하나로창구 시범운영 전산장비구매 부족분 3,100만원을 전용했는데 해피하나로창구 시범운영 계획수립 일정을 밝혀주시고 당초 적정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276쪽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교육지원과에서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으로 1,920만원, 2,300만원 2건을, 성동사이버스쿨 운영으로 2,416만 8,000원을 전용했는데 각 부서별 계획수립 일정과 함께 당초 적정예산편성을 못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97쪽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일반회계 부분이 28건인데 이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니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4건의 특별교부금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집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동청사 환경개선, 성동문화회관 운영, 구립동호어린이집 건립,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금남시장과 금호역간 도로정비사업, 살곶이다리 외 1개소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 등이 준공예정기간 미도래 또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결과를 당초 회계연도 내에 마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사업관련 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287페이지 재무과 예비비에 관한 사항, 276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동료위원의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고 답변 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정책담당관, 예산집행잔액이 7,100여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지출액을 보면 23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도 똑같이 23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세부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40페이지, 아까 재무과 예비비 지출도 아마 소송 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제 및 소송지원비가 3억 8,642만 3,910원이 지출됐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2억 8,459만 7,130원이 지출됐는데 금년도가 1억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는데 소송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소송에서 발생이 됐는지 예비비 재무과 지출 건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질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말씀하시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나름대로 받아적는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행정관리국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47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젊은 직원들이 많이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출산하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써왔습니다. 2011년 상반기까지 행안부 예규 제310호에 보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민간인 20명을 뽑아서 써왔습니다. 이분들은 비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업무는 못 맡기고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책임의식이라는가 행정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대체인력 대신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5명을 신규로 채용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011년 11월 7일자 신규임용에 대한 인건비 2개월분이 부족해가지고 기타직 보수항목으로 1억 6,400만원 정도를 사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조잔디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실제로 8억 8,4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는 지금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한테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고 작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2개교, 무학초등학교하고 무학여고에 조성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0억이었지만 계약과정에서 1억 1,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편성은 10억원이 되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1,5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를 향토예비군 육성자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우리 소속 대대를 얘기하는데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때 예비군들 사용하는 3298부대 제221연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군부대 안에 있는 배수시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배수로 정비공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교장에 정비공사를 위한 예산을 부대에서 1,000만원을 요청해가지고 광진구하고 똑같이 광진구 500만원, 성동구 500만원을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육성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전용은 건강보험요율이 해마다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5.33%에서 5.64%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1억 6,500만원 부족액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당해편성으로 전용불가한데 전용했느냐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57페이지에 보면 예외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목간에는 상호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는 인건비 보수, 기타 계약직 보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및 연금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하고 김종곤 위원님도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통합하나로창구에 대한 예산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합하나로창구는 사실 예산편성 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인데 동에 가면 민원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창구 따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창구 따로, 재증명 따로 그러다보니까 동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창구는 밀리고 어느 창구는 한산하고 그래서 작년 초에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은행식으로 전체를 통합창구로 운영해서 번호표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구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4개 동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문제는 통합하나로창구를 하려면 각 담당별로 서버라든가 발급인증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요예산은 모두 3,297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전용금액 3,100만원으로 통합인증기를 구매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피치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방범용CCTV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5층에 U-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민간인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35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꼭 안 줄 수 없는 측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사이버스쿨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이버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유명강사가 나와서 학습을 하는 일종의 학습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은 6개월분만 해서 해보고 성과를 봐서 하자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힌 3,150만원은 2011년도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료될 당시에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관내 초중고 학생이 약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3,579명이 가입을 했었고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은 88%, 중학생은 93.7%가 성적향상에 도움이 됐고 향후 계속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어차피 이 사항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경비 남은 예산잔액 중에서 2,4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합쳐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구 성북이라든가 강동 같은 데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 1월 말에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개관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되어 있던 것은 학습비법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를 활용해서 전문가 1명만 채용해서 상담위주로 하다가 2011년도에 학습비법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비 1,030만원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2,300만원, 여름방학 초중학생 위탁프로그램 1,920만원, 2011년 하반기 추경에 2,400만원을 반영해서 멘토링캠프하고 성동에듀맘아카데미 부분을 운영하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상기 사업비 중에 4,2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에 2,300만원, 여름방학 초등학생 위탁프로그램이 1,920만원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코 잘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또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관내 저소득학생 320명-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비전캠프를 위탁으로 운영해서 나름대로 최적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학습동기도 부여하고 타구와의 교육격차 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사실 지출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교육경비는 학교지원으로 100%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막상 하다보면 목적은 학생의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300페이지 성동문화회관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동문화회관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2011년도에 추경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 외부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화장실에 대해 철거하고 이전, 외벽보수, 여러 가지 외부 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2011년 10월 12일 공사를 발주해서 성동문화회관 내부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외화장실을 철거한 다음에 동부수도사업소 옆에다가 새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동부수도사업소 공무원 노조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자기 사업소 바로 옆에다가 붙인다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문화회관 부지가 땅은 서울시 채비지로 되어 있고 건물만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자치구로 이전할 당시 사실은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구민회관을 지어줬는데 아마 25개 중에 한 2개 구는 땅은 수도사업용지라고 해가지고 아마 넘겨주지 않다가 나중에 채비지로 바뀌었거든요. 현재 그 땅은 체비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할 때도 그 예산 가지면 새로 짓는 게 맞았는데 건물을 헐어버리면 땅을 뺏길까봐 할 수 없이 성동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문화회관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태조사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공사가 1개월 반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소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있는 기간 동안 공사가 늦춰졌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수목식재 등의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외부쉼터공사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수문화복지회관 79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하고 예산의 국·시·구비 내용, 사업변경 내역, 공정현황,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의 사고이월비는 총 79억 2,700만원으로 시설비 77억 2,7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1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약 3년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으로 건축,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2012년 7월 18일까지 총차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중에 국비 10억원, 시비 17억 3,900만원, 특별교부금 35억원이 간주 7차, 간주 11차, 간주 17차, 간주 25차에 걸쳐서 배정됨에 따라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계약이 대부분 2011년도 4분기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H형강이라든가 레미콘 등 관급자재 수급지연, 철거공사 폐기물 증가, 토사 취환작업에 여러 가지 신규공법 등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되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2012년 6월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관유리 부착, 실내 천장 등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관련 큰 문제는 없고요, 2012년 7월 18일에 성수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그때까지 준공한 다음에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금년 8월~9월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서별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실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은 28건 중에 6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공공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74.9%에 대한 불용인데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민원발급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한양대병원, 성수1가2동주민센터 안, 용답동 자동차매매센터 등 총 세 군데에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3대 전부를 실외에 설치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실외에 하다보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용답동하고 성수동 무인발급기는 실내로 설치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한양영재스쿨 공공운영비 192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은 성동한양영재스쿨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영재성 및 재능을 발굴해가지고 애들의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성동구하고 한양대 교수 지식봉사단에서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92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원래 현장학습 때 상해보험 가입비용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야외프로그램을 할 때 혹시 교통사고라든가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 192만원인데 한양대 교수 지식봉사단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현장학습을 처음에 여러 번 계획했다가 한 번으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보험 들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한 번 간 상해보험료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불용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300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성수2가1동에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동청사를 찾아보니까 성수2가1동만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설치여건이 가능해서 추진해온 사항인데 공사 중에 땅을 파다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지장선로가 나와 가지고 이설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법제관련 사무관리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전문적인 법률사항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면서 변호사 선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법제 및 소송지원 사무관리비는 모두 2억 700만원인데 그중에 소송비용이 1억 6,7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얘기하는데 2011년도 착수건수가 총 70건으로 1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고 승소건수는 총 56건으로 1억 2,89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송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 착수건수 44건에 승소건수 24건, 2010년도에 착수건수 67건에 승소건수 22건, 2011년도에 착수건수 70건에 승소건수가 56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소송비용 9,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1,80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설명드렸고요, 하도 많아 가지고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제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간제계약직 채용현황을 부서별로 계약기간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총 사업비하고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성가능금액, 위원선정, 이자수입, 12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결산서 341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본 결과 예치금이 약 200억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정 검토 시에 각 부서에서 융자성 사업기금이거나 기금으로써 바로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억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규칙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정은 조례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공무원 7명과 주민을 대표하는 자 1인,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규칙 제정 후 8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은 원칙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 금리이자 약 3%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구체적 운영기준 및 12개 기금 운영계획은 현재 규칙을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규칙이 마련되면 개별기금 운영부서에서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예치금 일부를 기금에다 예탁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34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출 상세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차액 사업비로 4억 3,400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원 등 총 9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융자금은 총 112개 업체에 71억 9,800만원을 융자해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은 2011년 기금집행잔액으로 14억 2,300만원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다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501쪽 구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예산 2억 3,2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7,500만원이고 5,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구청에서 매월 말에 10만부씩 제작해서 성동구 전체 주민과 기관 등에 배부되는 구소식지『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소식』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편집디자인과 인쇄 부분으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편집디자인 및 인쇄 계약 시 각각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과업수행이 뛰어나면서 적정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대개 예정가격대비 87.745%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서 예산액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사무관리비 5,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편집디자인 업체 선정 시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잔액 5,372만 3,530원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이 돼야만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연초에 한 해 동안의 지원액을 산정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체가 한 개 있었습니다. 성동돌봄센터인데요, 이 업체가 2011년도 5월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관계로 2월부터 4월까지 15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5,372만 3,530만원이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50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 2,886만 4,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시보조사업으로써 매칭비율이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0년 10월, 11월경에 되겠습니다. 시에서 8억 2,32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2011년 1월에 공공근로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6억 500만원으로 확정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차액이 2억 1,820만원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잔액이 발생됐고 실제로 잔액은 1,027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027만 6,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고 인건비와 보험료가 남아있는 잔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91쪽, 2011년도 14억 8,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와 재개발관련 소송진행현황과 향후 지출예상되는 반환금액과 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지역, 뉴타운1구역과 금호19구역 무상양도처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성동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중 부담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판결 결정으로 무상양도처분으로 기 매각된 토지매각대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2010년도에 지출예정으로 원금 및 이자분에 대해서 23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자율에 대해서 구청과 조합이 쌍방합의가 되지 않아 2010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확보된 예비비를 2011년도에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에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2011년 9월에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조정결과에 의한 매각대금반환금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14억 8,900만원에 대해서 우리구 예비비로 확보하여 2011년 9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반환이자를 뉴타운1구역은 법정이자 5%를, 금호19구역에서는 매각대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이자 9%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매각대금을 받은 금액에 은행 보통이자 1.2%를 주장해서 이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3.57%로 판결됨에 따라서 이자 14억 8,9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우리구 정기예금 이자율이 4.2%로써 지급한 금리이율 3.57%보다는 높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소송진행현황은 지금현재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옥수12구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대법원에 2011년 8월 17일 상고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소송이 패소될 경우에 이자를 포함하여 약 153억원의 반환금액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구의 대책은 판결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또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91쪽 지역경제과 예비비 집행사항 중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10억, 근로자복지센터 지원사업 9억 5,000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고 근로자복지센터를 신설하는데 대한 임차료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성수동1가 13-277호 건물에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 월관리비 400만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월관리비가 280만원이고 보육정보센터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임대면적은 353.28㎡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대시설이 2011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성수동2가 300-3호 3층 468.76㎡를 임대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예비비 9억 5,000만원을 들여 합계 14억 5,000만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근로자복지센터 3개의 사무실과 교육장을 설치해서 사용했고 그 후 2011년 10월 5일에 다시 이 건물 2층에 수제화와 컴퓨터인쇄 디자인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장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10억을 활용하여 추가로 임차를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종전 임대시설이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현재 시설로 이전하면 임대관리비를 월 2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종전 시설보다 건물임대면적을 약 115.48㎡를 늘려서 성수지역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전철역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시설접근성이 좋은 점,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인 공장지역에 가까운 대로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설로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시설임대보증금을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에 추가로 예비비 10억을 사용하여 2층 시설을 임대한 이유는 다른 기업체가 그때 당시에 임차를 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예비비 집행사항 중 근로자복지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집행한 사유, 작년도 사업실적, 사업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근로자 상담사업, 근로자 교육 등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추진실적은 지방자치 노동행정워크샵을 금년도 6월 17일에 개최를 했고 노동법률 거리상담을 7회에 걸쳐서 30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한방무료진료를 성수근린공원에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을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고 근로실태 설문조사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복지실태조사를 해서 2011년 12월 19일에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연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원 근거 조례가 2012년 3월 15일에 서울시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시조례 개정사항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근로자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평가는 시설이 운영된 지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2년 6월 1일자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 노동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를 비롯한 4개 구-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강북구-에 시비로 2억원씩 운영예산을 교부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운영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사업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침체로 인한 세입징수여건 불안 및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2012년도 예산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실시하여 5월 말에 끝났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든 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해서 경상경비, 행사성 사업비 10%내 절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여건변화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미흡한 행사축소나 폐지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22억원을 절감했고 위탁운영비, 강사료 등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50억 등을 감축해서 총 72억원을 절감하는 재검토 결과가 됐습니다. 향후 절감재원은 예산배정유보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명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40%이상 발생사업과 최근 3년간 반복적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발췌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를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시킨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지시사항이나 업무평가 및 벤치마킹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요구정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개발업체 이외에 전산관리업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계약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업체에서도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해서 계약을 미루게 돼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 일반운영비 1,886만 7,000원은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의 사무관리비 105만원을 불용시킨 이유는 부서 내 복사기 유지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복사기 유지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잔액이 121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해에는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려고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스 안전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에너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수당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성동구 저탄소녹생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하위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같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표지관리 공공운영비 204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 예산은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마다는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관리비를 절감노력을 해서 좀 적게 들어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요구 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적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예산전용 집행결정 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과목이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용하는지 등 법규절차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나 여건,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과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의는 박경준 위원님하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동구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 융자현황,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유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융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룡식당 등 5개소에 1억 8,0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지출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융자금액하고 위생업소 관리지도,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운영, 음식점 홍보지원 등 사업비로 1억 4,200만원으로 총 합해서 3억 2,2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액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로 241쪽 보건지도과가 100% 불용되었다, 265쪽 지역보건과가 87.5% 불용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건지도과 100% 불용된 까닭은 보건지도과에 예방주사 냉장고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과에 초음파기기,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의료기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도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7쪽 관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관련 지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예산 7,400만원은 2011년 9월 9일자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 검토용역비 7,000만원, 전문가 자문 사무관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먼저 지출 세부내역 중 업무추진비는 정책담당관 업무이관 전 청소과에서 사용한 예산 170만원과 이관이후에 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한 60만원을 더해 총 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관련 용역비 7,000만원은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검토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사업시행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기본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초기투자비용을 경감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 용역비 검토한 결과는 타당성조사 예산으로만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예산이 과소편성되어 있었고 또한 민간제안방식 사업에서는 민간측이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 추진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전문가 자문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책담당관 업무이관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동적인 자문을 받기보다는 시설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직원들이 직접 타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방문면담하여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및 추진동향 등을 직접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료를 절감하여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중 잔액 70만원 발생사유는 작년 6월 구정 전반적으로 예산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절감액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호15구역하고 왕십리뉴타운에 공유지 매각대금반환 지출을 예비비에서 239억원 지출하기로 결정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가 그것을 지출하지 않고 보류한 이유가 정확하게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당연히 지출해야 될 금액이지만 이자지급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자지급방식을 가지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마치 지출을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답변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422쪽 봐주십시오.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51억 7,194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986억원, 2010년도에 651억원, 2011년도에 400억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복지사업의 증가로 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금이 바로 심각한 재정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세입징수 대책과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뉴타운1구역하고 금호19구역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용적률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차감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사업시행인가 부분에 대해서 취소나 일부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이 조합측에서 승소하면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실질적으로 매각대금과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만 그 돈이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소송은 사업시행인가 중 부담무효소송이었고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추가로 제기돼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에서 조정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조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금과 이자가 나중에 지급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 답변이 부족한 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6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