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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6본회의199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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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업무 보고에서 직간접적인 보고를 통하여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금일 실시하게 되는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반영 시키코자 하는 노력이니만큼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한분 한분씩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사오니 상호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문의원 중 한 분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상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하절기 동안 별사고없이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관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업경영의 개념으로 볼때 기업은 고객에게 경호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하지만 국민의 세금에 의해 독점으로 운영되는 행정은 질 높은 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을 만족시키고 보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지역의 가장 능력이 뛰어난 집단이 우리시의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선망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으로 신뢰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대표기관이 된 의회의 의견에 관한 것을 듣는 공직자의 자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정착하기 되는 근간이 되는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시배 건설도시국장님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의 최선봉에서 도시 가꾸기에 사업에 전념하여 주신데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특히 우리시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은 북천변의 야경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대하여 또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렵게 보상 협의 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촉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을 비롯한 예하 읍면동에 각종 도로 사업이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시공의 최초단계가 토지보상협의가 가장 추진의 난제가 되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협의추진 된 각종 토지가 공사 시행 완료후에는 자투리 땅 또는 편입된 도로부지의 공유지로 남아 완전한 관리부실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공유지가 준 사유화될 소지가 농후한 상태에 있는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보상만 하고 난 시공 구간에 최초의 부지 당사자가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는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도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기심의 발로가 그 근원일 수도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민선이라는 틈을 타 느슨해진 공정집행의 소홀함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민정기 의원으로 부터 질의하신 공사부지용 자투리 땅에 대한 관리문제를 소홀히 해서 준 사유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땅을 매입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주가 원하면 저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 땅을 팔고 또다시 농사를 짓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짜피 보면는 지적도를 띄면는 분할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는 자기논 옆에 있는 짜투리는 자기땅으로 다 해버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부터는 자투리땅을 매입을 하되 성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논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성토를 해서 그 부분 중 아주 좁은 부분은 새마을 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화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넓은 부분은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포장은 하지 않더라도 성토는 하자 이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자투리땅 매입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는 기 현재까지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던지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농촌에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성토를 해서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하천 제방 밑에 호박 또는 채소를 경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큰 부분은 저희가 대부계약 조치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은 아주 적은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하천부지 대부계약을 하자고하면는 절차 분할측량 등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부지런한 사람들은 소일거리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묵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씨를 뿌려서 가꾸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적은 부분은 저희가 허용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묵인하고 큰 덩어리는 저희가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받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

민정기의원

제가 한두가지만 참고적으로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부계약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매립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로 실질적인 사례를 말씁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가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보태어서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 인접을 해서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에도 밭으로 이용하는데 나도 밭으로 이용하자 이렇게해서 동네 사람들이 고수부지를 밭으로 이용 할려고 벼루고 있는 양상이 낱아납니다. 이런한 것은 주민간의 갈등 요소가 양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해서 아마 작은 부분일지라고 해서 행정의 느슨한 면을 튼튼한 시민들의 의식을 가감하게 행정집행으로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공유지를 이용하는 면에서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이라든지 공유지의 활용이 힘든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서는 작은 팻말을 세워서 예를 든다면 이 공유지는 상주시의 소유이므로 무단 점유를 삼가한다는 팻말을 세워 둔다면 주민들의 점유가 다소 경각심을 이러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강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민정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민정기의원

예 되었습니다.

김관표의장

이상으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정의원

김의정 의원 입니다. 자리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코자하는 사항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3월 27일 에서 4월 1일 까지 북천 고수부지에 MBC 안동방송국에서 중소기업육성 특별 전시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서 19일까지 대구광역일보 사장명의로 중소우수제품 TV 마케팅에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MBC에서 중소기업 육성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중소기업육성은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던가 정책적으로 해 주어야되지 시민이 물건을 몇개 팔아 주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중소기업을 육성해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 상인들이 와서 물품을 판매할 때 지방 상인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것도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사용료를 약 십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십만원을 받고 상주 돈이 외지로 유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는 고향 물건 팔아주기 고향담배 팔아주기 하는데 출향인사 등 고향물건을 팔아주겠다고 과일이니 하는데 지방에서는 반대로 외지 물건 팔아주기 운동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를 든다면 남편은 노동 현장에서 땀흘려 일을 하는데 그 부인은 끼리끼리 모여서 돈을 잃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당시 이 사진은 멀어서 잘 보이 않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안동 MBC에서 할 때 전시장 현장이고, 이것은 대구광역일보해서 모 사장 명의로 허가 신청 받아서 전시한 내용입니다. 이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에드블룬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단속법 제3조에 보면는 비행기나 또는 에드블룬에 문자를 세겨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 할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드블룬을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가 해주었다면 허가대장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만약에 안 해주었다면 언론 기관이라서 특혜를 주었는가 왜 우리 집행부는 언론에 약해지는가 그래서 특혜의혹이 없도록 허가를 해주었으면 허가대장 사본을 제시 해 주시고 안 해주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입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북천고수 부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문화재 체육대회 전시장 노래자랑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은 고수부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설치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모두 제거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소 시간 등의 한정성 때문에 허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검토 된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97년 우수중소기업 TV마케팅 전시장의 에드블룬 설치에 대한 문제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게고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과 7월 북천고수 부지에서 실시된 중소기업 육성특별 전시장과 97우수 중소기업 TV마케팅 전시장에 설치된 에드블룬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찬없이 관례에 따라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제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고수부지 사용허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신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김의정의원

보충 질문은 없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공해가 많습니다. 언론 공해가 너무 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에드블룬을 띄우고 솔선수범하여 앞서서 써 붙여서야 되겠습니까 ? 소위 광역일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라는 이런 내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이상으로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이맹호 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신상발언을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 의회가 개회된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시정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회피성이나 고의성은 없었겠지만은 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 관계로 오늘 국민회의 국회의원님들이 본 시를 방문하여 시정을 상담하시는 관계로 부시장님이 자리를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의회를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협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유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풍요롭고 활기차며 인정있는 시정복지 상주를 만드느라 수고 하시는 김근수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집행 부분에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97년도에 계약한 사업에 대하여 선금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몇개의 사업장에 총 계약금액 대비 선금급 지급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선금급을 신청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지급 필요성을 검토를 하셨는지, 적법절차 해당규정 사항을 잘 이행하였으며, 법규상 지급규정에 적합성을 잘 검토하여서 시행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금급 지급 후 지급회사가 사업이 준공 전 부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만약에 그런 사례가 본 시에 있었다면 어떤한 것이 어떻게 발생하여서 어떻게 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번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차관과의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쑤안도로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국비보조 관계 협의 때문에 원래는 8일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그 쪽에서 국회관계로 날짜가 바뀌어 가지고 오늘 만나시도록 되어 가지고 오늘 새벽에 상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국민회의 국회의원 다섯분이 본시를 방문해서 그 분들이 아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분들인 모양 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우리시의 숙원 사업이라든가 현황을 파악코자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서 부득이 참석 하시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발주 공사중 선금급 지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경우 선금급 지급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60일 이상 되는 공사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발주 에 총 34건에 39억 8천6백4십7만2천원을 선금급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3,000만원 이상인 60일 이상되는 공사는 약 100건에 해당됩니다. 전체가 다한 것이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발주공사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되고 사업소의 경우에는 3건이 있습니다만은 선금급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선금급 지급시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급기준에 법적,적법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선금급 지급요령 회계예규입니다. 제2항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를 선금급 신청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현지 출장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하면는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서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는 그 서류를 검토한후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금급 지급은 선택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규정으로 명시한 입법취지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중소 건설업체에 자금난 해소로 체불 노임방지및 자제의 조기확보 등으로 공사의 원활한 시공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선금급 지급후에 지급회사가 준공되기 전에 부실로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을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금급을 지급할 때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재 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선금급을 줍니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보증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물었셨지만은 작년에 의성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물에서 이천간 확포장 공사인데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이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 선금급이 1억2천7백6십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선금급은 96년 8월 14일 지급했습니다 96년 11월5일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억2천7백6십만원 중에 기성고가 있는데 기성고 부분은 비율대로 공제를하고 1억1천5백1십6만원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금급이 노임지급및 자제확보등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여서 본래 계약목적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맹호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선금급은 중소기업육성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드린 신청 사유를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기공사 선금급을 신청함에 있어 공사의 규모로 보아 일시에 많은 경비및 기자재와 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시공을해야 함으로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선금급을 신청하오니 평소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을 감안 하시어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신청사유 입니다. 신청사유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하자가 없다면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는 구분을 하여 재료비, 경비,합계 이렇게 하여 얼마얼마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면는 선금급을 주기는 줍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이 양식은 소정의 양식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맹호의원

국장께서는 이 신청서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이런 양식으로 신청을 하면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맹호의원

여기서는 지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의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97선금급 지급 현황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4건에 총 공사금액이 89억5천9백7십1만천원중에 선금급 지급액이 39억8천6백4십8만2천원이 나갔습니다. 이외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이것이 다 입니다.

이맹호의원

이것 외에는 없지요 . 만약에 선금급을 지급하신 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본시에서 지출내역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돈만 주면는 그만입니까 ?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사후관리를 제가 ......

이맹호의원

사후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저희 회계부서 입니다.

이맹호의원

사후관리를 해 보신적인 있습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문제가 있을 경우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검사를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임채불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선금급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임채불이 될 경우에는 업자에게 가서 선금급을 주었는데도 왜 그 돈으로 노임을 줄수 있는데 않주었느냐 그래 가지고 관계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채불노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금급 지급 요령 제15항을 보아도 말입니다 채불노임 이라는 것은 노임도 글자 그대로 미리 중요한 기술 인력이나 이런 것을 선점 확보하기 위하라고 선금급을 지급하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채불노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는 선금급을 받아가서 그 사업장에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않쓰여졌는지는 감사라던지 실사라던지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

이맹호의원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보신데가 있긴 있습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실제로 지금까지 해 본적은 없습니다 .

이맹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선금급 지급 말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요, 정확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 왜 그러냐하면, 미리 선금급은 받아가고 일은 제대로 진척은 안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망을 누구를 하는냐 하면, 건설과나 사회진흥과 상하수도과 담당자 누구누구를 많이 원망 합니다. 그렇다하면은 관련규정에 의거 선금급을 주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면 좋을텐데 혹시 그에 대한 것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하십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곳에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않겠느냐 .....

이맹호의원

사업장이 아니고 다른곳에 썼다고하면 원칙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안되지요.

이맹호의원

그러면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그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 이런한 것을 예방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선금급을 주자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이맹호의원

그러면 ,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사업목적에만 순조롭게 발주를 해주면 다행인데 , 이런 질문이 나오는 자체도 그 사업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잘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장에 쓰라고 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 다른 사업장에다가 쓰고 하니까 바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발생 되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이 예규로 나와있습니다. 답변 하신대로라면 무조건 신청하니까 돈을 준다 그러면 국가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어느 업자들을 위한 국가행정 입니까 ?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글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 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고 잘 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인데 그런것은 공사업자들의 양심이라든가 기본적인 양심에 맡겨 가지고 해야될 것이고 저희들이 물론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검사도 하고 이런것도 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일일이 공사장에서 돈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것을 다 검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선금급 말입니다. 만일에 경우에 심의를 해서 적법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 선금급이 나갔다고하면 우리시의 예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9억원이 나가야 될때 20억만 나가고 19억원이 덜 나갔다고하면 19억원에 대한 다만 몇일간의 이자수입이라도 우리가 세수증대를 올리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쩌면은 세수증대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손해를 보아가면서 선금급을 지급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특별히 명심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아직 실사를 제대로 못해 조사를 못 해보았다고 해본일도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존예산이 용도로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선금급이나 시민들한테 불법 부당한 일이 안일어나면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원이 이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정기 회의때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감사를 할때 철저하게 질문을 하기로 하고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이상으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시정질문이 견제와 통제를 위한 장이라기 보다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정을 보다 발전 지향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론수렴이나 시책방향 제시를 위한 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으로 제7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18 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