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조복심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일부 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여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등 5개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에 명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4항은 지원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관부서별로 지원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 사업에 차질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알기 쉬운 법령으로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계석
전계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시행하고 있을 당시에는 투명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개 구는 시행하고 20개 구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다수결로 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필요시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어떤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를 들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그동안에 하면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목적을 제시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지금까지는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투명성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부분은 공동주택 사업하는 그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하자가 있고 하면 그쪽에서 처리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챙기게 되면 어떤 하자가 있을 시에는 그 분들의 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분들이 역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했는데 구청에서 한다면 역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기 돈으로 할 때는 그냥저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말았는데 구에서 직접 챙기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관여 안 할 부분도 관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구에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5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도 얘기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전계석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아울러 5개 구와 20개 구의 투명성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면서 20개 구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본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길경 위원님께서는 사례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직접 이 사업을 챙길 경우에 하자 등 기타 공사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역효과가 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 등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울러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럴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5대 5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달라져서 40%에서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행당동의 모 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용을 갹출해 가지고 설치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줘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할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경우에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후년까지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을 갹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줘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수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라든지 일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다수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금 결정을 하고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프로그램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 돈을 먼저 지불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 지불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절차를 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되면 완료상태까지 확인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서류가 적합한 걸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배경에 보면 서류가 허위서류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직접 발주하면서 이면계약을 했다든지 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잘못 지급된 행태가 몇 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주민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완료된 형태로 종료가 된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교체라든지 시설물 교체하는 사업들에서 발생했습니다. 간단하게 노인정의 일부 벽지라든지 바닥장판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되지 않았는데 대형공사에 준하는 공사가 시행될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고 주민대표로서만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계약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같이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어린이놀이터 교체사업이 14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결정이 나면 네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대량으로 발주된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 수 있고 입주민들이 분담하는 액도 줄 수 있다, 품질도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허위문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보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필요시 직접 발주하는 그런 근거를 두고 마련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주민자치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고 지원만 해주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조례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수의 단지에 한꺼번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 비리가, 허위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형태만 정해서 구에서 직접 공사를 모아서 발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보안등 설치·보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단지에서 4~5개 교체하는 것하고 저희가 20개 단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과는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옥외주차장 신설이나 증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집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개보수 공사를 할 경우에 품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민부담도 일부 경감시키면서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리고 일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개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금 미비되었던 점이 투명성 확보 문제였습니다. 재개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도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운영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꾸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구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선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5개 구청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보완이 필요한데 보완장치를 일부 운영해서 나중에는 주민자치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직접 시행할 경우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매칭해서 시설비로써 직접 공사발주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을 하는 형태였는데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일이 많아지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더 투명성하고 문제가 없어진다면 저희가 직접 할 일의 양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하지 않느냐, 단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직접 시행할 필요성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요시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반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내하고 투명성을 좀더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자문단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저희 자문단에 요청해서 추천된 분들을 만나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자문을 해주다 보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비되어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익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투명성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구청에서 개입하게 되면 너무 구청에 의존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만약에 구청에서 필요시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전에 하던 대로 50%, 60%, 70% 이렇게 비율로 주민부담을 같이 갖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비용을 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걱정하신 정산시스템을 정산될 때마다 게시판에 공개한다든지 더 강력한 정산시스템을 고착시키면 소수지만 그런 여지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시행 시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과 의견을 해보셨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그 내용 일부를 전파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약간 거부반응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느냐고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하신 근거자료 있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를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고요.
계석
전계석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대표를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든가 이런 거 하셨나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직접 안 하고 주택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 했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의견수렴 하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일부 반대를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LED 조명등이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입주자대표회보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잘 알아요. 그래서 주민 몇 분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약간의 반대가 아니라 결사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한남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휀스 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다가 이게 조례개정 때문에 지원이 보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엄청 세요.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비용 문제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동구청에서 주민한테 현 조례대로 시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50대 50 하면 50%만 지원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50% 분담금을 넣어야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넣을 경우에는 그것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50% 지원해 줘서 공사를 했는데 추후에 하자발생이 생겼을 때 그동안에는 구청에서는 지원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겼다, 추가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하는 것이 구청에서 예산낭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 허위서류를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자료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다시 환수를 하기 위해서 환수절차를 거쳐서 환수를 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허위서류 발견해 가지고 환수한 금액이 있어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이게 많아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벽산아파트에서 사는데 거기도 예산을 너무 받아서 숨겨놨다가 감사에 걸려서 도로 반환했어요. 입주자 대표들이 공사를 주면서 가서 술이나 얻어먹고, 비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녀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투명성은 물론 구에서도 그동안 많이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라든가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법적으로 전부 하자보수를 새로 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였는데 2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공동주택 지원금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 단독주택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도 내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하다못해 골목이 패여도 일도 잘 안 해주면서 그쪽은 신청만 하면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별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50% 50%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지만 투명성을 갖고 하려면 대표들이 충분한 저기를 해야 하는데 보면 업자들과 짜고 서류를 이런 식으로 자꾸 불쾌하게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합니다. 구청에서 누구 몇 사람, 누구 몇 사람 해서 과반수 통과하게끔 하지 마시고 심의를 잘 봐서 우리 재산을, 정말 구민이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심의를 똑바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의위원들 짜고 들어가서 통과시키는 것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진실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성과 투명성 사이에서 고민한 것은 맞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자율성에 투명성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일부 개정을 하려 했던 내용이고요, 구청이 너무 개입하면 의존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는 공사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잘 운영되는 아파트단지를 연말에 선정해서 공개하든지 해서 다음연도에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에 인센티브를 좀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지원 결정이 나면 사후 결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후 평가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서류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포커스를 맞췄지만 투명하게 입주자대표회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내용을 요청해서 적법한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한 시공사 선정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평가항목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주민 자율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대표기구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입주자대표회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입금이 되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공사 시행이라는 부분은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발생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꼭 공사를 다 해야 되면 공사를 다 하고 내년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예정이고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분담금 비례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위서류라든지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아파트 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단독주택지와 다세대, 다가구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지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LED, 태양광 이런 것은 주민만 하기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은 구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LED 설치하면 전기료도 많이 절약되고 태양광도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좋은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정영철위원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은 온 국민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20여 년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가 20여 년간 계속되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이제 와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게 없으니까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그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2011년도, 2012년도 매년 초가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너무 역행된다 이거죠. 아파트 주민의 대표들이 물론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허위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몰지각한 단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를 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만약에 구청에서 봐서 이것은 크나큰 단지 주체가 실시하고 있다 하게 되면 이러한 강제성 조례보다는 조례 자체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례 내용을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강제성이 제가 봤을 때 소관부서별로 하고 직접, 직접이란 것은 모든 통제권을 가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보다는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 사업을 관리주체와 함께, 함께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지 이길경 위원님 말씀처럼 LED, 보도블록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공동으로 입찰을 받겠다, 우리 공무원이 입찰을 받게 되면 더 투명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이 하시면 됩니다. 관리 주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좋은 조례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율성을 부과했더니 투명성이 약해지더라, 하자가 있죠. 하지만 자율성을 줌으로써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뺏지 말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정영철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면에서 정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조례개정에서 보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신다든가, 분명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누차 하세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나가야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제1차정례회 회의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0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