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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병섭 의원 발언

23회 제1총무위원회1997-10-22

이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 입니다. 장애인들의 의료재활과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조속히 사회생활에 적응토록하여 원만한 인간적 대우를 받음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입니다. 복지관의 명칭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니다. 복지관의 위치는 상주시 만산동 60-2번지 입니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의료.직업재활, 재활상담,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장애인단체 육성, 장애인 체위향상, 장애인 행사, 장애인 복지향상 등입니다. 복지관 이용대상은 시설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별 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에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7년 7월 8일 ~ 7월 27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설치승인을 '97년 8월 30일자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목적과 위치와 정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사항,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대상도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별표는 뒤에 10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입니다. 첫째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둘째 복지관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갱신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수탁자의 의무 입니다.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독 입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페이지 위탁의 취소 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입니다. 8조의 의무는 수탁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11조 조직 입니다.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제12조 입니다.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을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입니다.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복지관 이용료 입니다. 복지관의 이용료는 도내와 전국의 이용료를 참조해서 각각 이용료를 결정 했습니다. 이상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해당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근거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 그리고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다른 곳에서도 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김의정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인 것도 슬픈 일인데 이름을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것보다는 상주종합복지회관으로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꼭 불구자들 이름으로 장애인 하는 것이 듣기에 좋지 않은데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식 명칭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수탁운영을 할 사람은 장애인이어야 됩니까? 운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장애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다시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법인인데 예를 들면 천주교 계통이라든가, 기독교 계통이라든가, 불교계통에 보면 사회복지를 위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수탁자는 지금 시설로서 자기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수탁자는 저희들이 수탁희망이 들어 오면 그 분들을 심사합니다. 과연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월급 같은 것은 없고요.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간 시비 국비 합해서 4억 5,000만원 내지 5억 정도...

이두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보충으로 더 물어 봅시다. 수탁자는 정해졌습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수탁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신현수위원장

일반인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 훈련 1만 5,000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일반인이 희망이 있으면 이용 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다른 곳도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가격표에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하면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장애인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간단한 안마시술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전문이니까 다른 시도에 보니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수탁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사회복지사는...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그것은 수탁하는 법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 물리치료사 한 명, 언어장애인 기능보유자 한 명 그런 형태로 7 ~ 8명 정도의 전문인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것을 원안을 구상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면 총 위탁할 때에 3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장애인이 5,000명 이상 되는 곳은 복지부지침에 31명인 것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장애인이 저희들과 같이 1,500명 되는 곳은 인건비를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이용하는 장애인도 적으니까 20명 정도선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님께 승인 받아서 임명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참고 자료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못보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수탁자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제17회 상주문화제 행사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으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끝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천대를 관광지로 지정.개발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요금체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사용료 징수요율을 현실화하여 시재정의 건실화를 기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제명을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로 하여 관련 법령의 제규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현재 어른과 군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 어른으로 구분하여 조정하고 어린이 단체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 합니다. 또한 주차장 사용료를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야영장 사용료를 신설함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 및 제35조이고, 입법예고는 어린이 단체입장 경우 입장료 무료가 좋겠다는 의견 1건이 되었습니다. 기타 주차장 사용료 조정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5일 개최 하였고, 10월 2일 개최 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요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칭을 현재 경천대국민관광지를 경천대관광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이나 단체나 전부 면제를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어린이는 개인에게는 200원을 징수하고 단체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군경에 있어서는 당초 군경만 300원, 단체 200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및 군경을 모두, 개인은 300원 단체는 200원으로 하였으며, 어른은 개인 당초 400원에서 600원, 단체는 250원에서 400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장 사용시에 승용차는 대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소형 버스는 6인이상 24인 이하를 말하는데 70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버스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까지는 야영장 사용시에 별도의 요금이 없습니다만 야영장 사용시에는 5인 이하는 2,000원, 6인 이상 10인 미만은 3,000원, 10인 이상은 하루 4,000원으로 신설하여 개정시 예상수입은 연간 4,300만원으로서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는 연간수입이 2,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1,7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요금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입장료와 주차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시된 바, 어린이 30명 이상 단체입장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함이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제고와 관광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여 주민 의견을 본 조례내용에 적극 반영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 회의심의 등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경천대 총 투자액이 얼마 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천대는 지난 '87년 6월 25일자로 지정 받은 이후에 공공부문이 41억 1,400만원, 민자부분이 12억 7,000만원 해서 53억 8,4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의정위원

약 54억이네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위원

그래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오늘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5년 동안 경천대 입장요금인상 요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과감하게 개정조례안을 한 것입니다.

김의정위원

너무 많이 받으면 그렇고 적게 받으니까 문제가 있네요. 54억 들여서 1년에 4,3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된다면 투자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감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어린이 입장료는 무료이던 것을 개인한테는 200원, 단체는 무료이다, 입법예고안에 보니까 개인은 200원, 단체는 150원이라고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를 했었는데 경천대 어린이랜드 업자 한 명의 의견으로 인해서 단체는 무료다 개인은 200원이라고 했는데 단체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개인으로 오는 학생은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할 때 개인으로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상주지역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는 외부에서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돈 100원, 200원은 학생들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김의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53 ~ 54억이 투자된 경천대인데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부모하고 같이 오는 어린이에게는 돈을 받고, 단체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상주 학생들도 가겠습니다만 돈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을 투자 했으니까 십시일반이라고 어린이 단체 입장객에게도 전혀 받지 말든지 해야되지, 부모하고 같이 가는 어린이는 받고, 단체로 가는 어린이는 안받는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법예고안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다 받는 것으로 해 놨는데 단 1명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체는 받지 않고, 개인에게는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형평의 원칙에... 다 같은 어린이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는 이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린이 개인과 단체 모두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경천대 안에서 어린이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의 신청을 내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천대를 입장하는 분들이 어른은 대개가 시설을 구경만 하고 가십니다만 경천대안에 있는 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가 어린이입니다. 경천대에 와서 어린이랜드를 이용하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은 어른들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입장료를 받지만 어린이들이 들어 오면 대개 80 ~ 90%가 랜드를 이용하는데 입장료 받고 어린이랜드 사용료 받고 했을 때 자신도 막대한 융자를 들여서 했는데 혹시 입장객의 감소 우려와 또는 입장하는 어린이들이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 단체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것인데 어린이 단체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가 상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단체로 관람 오는 어린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에서 오는 단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어린이들이 들어 가서 어차피 또 어린이랜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면제하는 것이 맞다해서 한 것이지, 개인이 주장 했다고 해서 시가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병섭위원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어린이도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도 면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7세 이상 12세 미만을 지칭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위주인데 여기에 들어 오는 어린이가 어른과 같이 동행 했을 때에는 어른은 받고, 어린이는 받지 않고 하면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 또 돈도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일괄 징수를 하고 30명 이상 단체 어린이는 대개 소풍을 온 어린이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만은 면제를 해 주자는 취지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병섭위원

양해하는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어린이랜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보고 한 번 가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입장료를 내고 아들은 어린이랜드 이용료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가면 이중으로 내야되고, 단체로 가면 내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어린이랜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입장할 때 연령 확인 문제라든지 따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받고 단 단체입장은 주가 되는 것이 소풍 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들만은 면제해 줘서 관광객 유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개인적으로 입장하는 어린이 숫자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입장객수가 13만명 되는 중에 어린이의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60 ~ 70%는 어린이 입니다.

이맹호위원

13만명 중에 60 ~ 70%가 어린이라고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섭위원

개인 숫자는 얼마안될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섭위원

개인 숫자는 얼마 안되니까 어린이들에게는 12세 이하는 무료로 경천대에 들어가서 어린이랜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랬을 경우에는 어린이랜드쪽의 입장을 다 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어차피 어린이랜드도 관광단지에 들어 왔으면 그 사람도 장사가 되어야 됩니다. 잘되면 우리가 시에서 세를 더 추가 징수 할 수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개인적으로 들어 오는 어린이들이 몇명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관광객 유치입장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는 공짜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가자고 졸라서 한 번 더 갈수도 있고, 사실 이득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얼마 안된다고 하면 개인, 어린이 200원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섭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 초등학교 현실이 단체로 간다고 해도 학년으로 가면 30명 되는 학급이 잘 없습니다. 7명, 10명, 15명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라든지에서 학년별로 경천대를 간다고 하면 단체 입장이 안됩니다. 개인입장밖에 안됩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30명 미만은 안됩니다.

이병섭위원

그러니까 아예 어린이한테는 돈을 받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전부 없애든지, 단체도 100원 정도로 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말썽이 없지 이것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단체는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낸 조정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의견을 참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단체도 조금 내든지... 100원 해 봐야 30명 하면 돈 3,000원인데...

이두희위원

시재정의 건실화를 기해서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하는데 시중에서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경천대관광지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일부 시의원 중에 입장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청탁을 해서 들어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두희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시위원들의 자질 문제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뭔가 입장객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심지어는 담배를 가지고 나가다가 재털이가 없어서 제대로 담배를 버릴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장

단체라고 전부 없다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이병섭위원

농촌 초등학교 현실은 30인 단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급 단위로 소풍을 가는데 30명 이상되는 학급이 잘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까지 단체는 돈을 안받았잖아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안받았습니다.

이맹호위원

안받았으면 개인 어린이는 삭제 합시다. 200원은 삭제하시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54억 투자해서 실제로 돈벌이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적자 입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도 어쩌면 우리 상주를 P.R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봤을 때 외지 사람들이 상주를 보고 가서 좋게 인식이 될 때에는 P.R하는 셈치면 54억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그 곳에 가서 즐거움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54억원어치 보람을 느꼈다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200원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연간 10만명 들어온다고 해야 돈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두희위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이병섭위원

방금 신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에게는 받고 누구에게는 받지 않고 하는 것보다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200원, 100원을 받든지 전혀 받지 않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하자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거론이 두 가지로 되었는데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받으면 단체는 50%를 받느냐인데 그러면 이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없애자...

이병섭위원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 것은 신현수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과 같이 단체 100원, 개인 200원 하자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단체 100원 받는데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체 전부 없애서는 안되고 어린이들도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김천 직지사를 가보니까 전에 1,500원이었는데 입장료가 2,000원이었습니다. 주차료가 1,000원 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도 관광지에 들어 가면 100원이 많든지 적든지간에 돈을 낸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북 문장대에는 개인 어린이 300원 받고 단체는 200원 받습니다. 문경 새재는 어린이 개인은 600원 받고, 단체는 500원 받습니다. 김천 직지사는 개인 1,000원 받고, 단체는 800원 받습니다. 징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천대 같은 경우는 어린이랜드 때문에 서로간의 활성화 차원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100원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의정위원

상주시를 제외한 외지 관광객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경천대에는 외지관광객이 시내 관광객보다 비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인원은 늘어나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6대 4 정도로 외지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구미 쪽에서 휴일에 많이 오십니다.

이준성위원

어린이랜드 사용료는 1인당 얼마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종마다 다릅니다. 비싼 것은 2,000원 하는 것도 있고, 1,000원도 하고 기종마다 다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별표 1중 어린이단체 면제를 1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