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신 최준화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준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대인기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기야 자살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와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기관이 상호협력, 민간의 자율적인 폭력예방활동의 장려,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활용하고 매년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구차원의 예방대책과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발의했으며 조례 입법과정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최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최준화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준화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에 대하여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안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별도 피해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사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위원은 누가 있는지 위원 구성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있는 위원 외에 추가로 보완할 대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는 무엇이 있으며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교육경비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사업내용과 예산지원내역을 답변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셨겠지만 안 제3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지원사업의 종류와 예산규모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예, 김기대 위원입니다. 최준화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임기가 4년입니다마는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최준화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잘 발의돼서 성동구에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에 목적을 보면 피해학생의 보호, 두 번째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두 가지로 조례가 구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제정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게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학교장들이나 학교관련된 분들과 사전에 협의 내지는 면담을 하셨는지 아니면 면담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화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협의회는 부서가 틀려가지고 보육가족과에서 했거든요.

김기대위원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준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육가족과에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준화 의원께서 발의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관련과의 팀장은 지금까지 회의가 시작되었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고 10분 후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네요. 관련 팀장이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게 답변자료 때문이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훌륭하고 선도적인 발의를 해주신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국가적인 현안사항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근절대책이 사실 해결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그동안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 있던 우리 구청까지 학교폭력 문제에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과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학교폭력 문제가 저희 구청으로 넘어온 계기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라든가 퇴학자 관련자료까지 저희가 넘겨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근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련자료도 넘겨받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구성사항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현재 위원 19명으로 해가지고 지난 3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때는 주관부서가 처음에 업무분장규칙에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육가족과로 됐기 때문에 청소년팀에서 했고 주관은 주민생활국이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당연직 넷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민생활국장, 보육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이고 의원님은 김종곤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두 분이고 학교장이 각 대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세 분 들어가 있고 교육청 초등지원과장, 성동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장, 나머지 유관단체 8명으로 해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할 대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1일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로 보완할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본 조례가 상위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여러 가지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까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할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성동구와 의회까지 포함해가지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성동경찰서,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청소년단체는 현재로써는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성동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학교폭력예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협의회 참여단체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관은 교육청이 하겠지만 구청도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것이고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적인 국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현재 거론하고 있는 각 단체를 총괄해가지고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그동안 학교협력에 대한 추진한 사업을 질의하시면서 교육경비에서 학교폭력 예방사례, 사업내용,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성동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참여하셨고 교육지원청 국장하고 각종 생활지도교사 관련단체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학교협력에 관한 UCC 시청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월부터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다가 위기가정 상담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가해자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가정이 원만치 못한 데서 파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부터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지원협의회를 3월에 구성했고 성동보건소에서는 남미에서 하는 엘시스테마 학교콘서트, 음악을 이용한 어떤 심리치료 스쿨콘서트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성동자유총연맹은 청소년바른시민교육 및 캠페인을 4월에 실시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자택 고등학교 학업지원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인 성동푸른교실 운영 협약체결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로 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부적응학생, 주로 가해학생이 되겠죠, 부적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1개교에 상담하고 연극치료, 성찰교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체험으로는 선생님과 같이 하는 주말등산 이래가지고 이런 부적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지원은 옛날부터 해왔던 사항인데 올해는 2개교에 신규로 19대를 설치 지원합니다. 현재 성동구 관내에는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0개 모든 초등학교 교내 스쿨존에 모두 24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CCTV 설치계획은 학교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5개교에서 학교알리미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부모알리미는 모바일 휴대폰을 통한 학부모알리미웹인데요 학교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성적표, 설문조사 기능이라든가 학부모하고 교사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5개교에서 시범운영했고 올해는 21개 초·중·고등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교육경비에서 지원했고요, 그 외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안 제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위기가정에 학생 전문가상담 체험을 통해서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서는 꼭 자기주도학습 뿐만 아니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폭력 예방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에 꼭 돌봄이 필요하다는 학생은 저희 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학생들에 대해서 구정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 성동구하고 성동경찰서, 성동교육지원청, 서울시 학생교육원 등 4개 기관이 성동푸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교실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칙위반으로 특별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학생, 예를 들면 주로 가해자 측이 되겠죠.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서 견학, 치안올레길 체험, 심리검사 및 미술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탁교육 등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5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실 강사를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퇴학생 자퇴 고등학교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교칙에 의해서 자퇴를 하게 되면 이를 방치해두면 나중에 더 큰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위해서 성동교육지원청에 스쿨폴리스와 함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이들을 1대1로 맡아서 검정고시에 필요한 교과목 사업 실시, 고충상담 등 개인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례로써 현재 관내 마장중학교가 학교폭력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두두두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나두, 너두, 우리두 행복한 학교” 이런 뜻인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캠프, 아니면 인성을 함유한 명사체험강의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학교폭력 관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성동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초등학교 91개 반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및 금연교육프로그램인 스쿨콘서트, 유관단체 성동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캠페인 및 청소년 바른시민교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업무소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서로 막말로 핑퐁을 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법률이 3월에 제정됐는데 그 법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관국장을 청소년보호를 주로 하고 있는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제정된 학교폭력협의회는 제가 안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게 되면 보육가족과의 청소년팀은 연령층을 가리지 않는 포괄적인 청소년보호사업이고 학교협력은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23일 제정된 학교폭력협의회 보면 이번에 최준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칙을 보시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갈음한다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최준화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리가 내부적 정리를 할 테니까, 조항에 보면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맡도록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양을 좋게 하려면 “사업 소관과장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했는데 이미 이 사항이 입법예고가 끝난 사항이라 모양은 좀 충돌이 되지마는 저희가 그냥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핑퐁을 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업무분장 규칙에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업무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충돌이 있어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늦게 온 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하우스 설치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빨리 나갔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고요, 아직까지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사항은 이미 의원발의로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때 가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안을 발의해 주신 최준화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구성을 3월 23일 했다고 하셨지요? 그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아직 한 번도 한 것은 없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위원회를 19명이나 해놓고 안 열었으면……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이 3월에 법 제정하면서 시에서 빨리 만들라고 독촉한 사항입니다.
순영
운순영위원
최준화 의원님이 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를 열었으면 조사자료하고 모든 게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너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사실 학교폭력이 업무가 구청장의 책무로 바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제가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저희 내부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료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지만 법 제정이 됐으니까 그걸 교육청에 줘가지고 “앞으로 같이 하자”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의원
최준화 의원입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안 제8조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남·녀 학생 각 1명을 위원으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례 제정 후에는 학교장과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폭력에 대해 언제부터 했냐면 작년부터 윤순영 위원님하고 제가, 전국학부모가족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국소년가장회를 맡고 있는데 관심을 가진 지는 작년이 아니라 한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희도 딸이 학교에 다니다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우리 딸이 시달린 점이 있고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윤순영 위원님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우리 자체 고문으로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선도가 중요한 건 아직까지 학교폭력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참고를 많이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성동구의회에서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준화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학교에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그 일로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접하면서 학교에서 학기 초에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꼭 가해자가 잘못을 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격장애로 또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무조건 처벌이 목적이 아닌 선도의 목적, 청소년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으로서, 먼저 걸어왔던 선배로서 학생들을 잘 유도해서 청소년 시기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체벌이 아닌 선도의 목적으로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동구청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과 최준화 의원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걱정되는 게, 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지 걱정입니다. 본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됐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구에서는 이틀 뒤인 3월 23일에 위원회가 19인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관련된 회칙이나 정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원회만 구성했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구청장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이미 3월 23일자로 성동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위원회만 급급하게 구성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었고 23일이면 벌써 3개월여가 지났는데 위원회만 구성하고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다는 점,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미 보육가족과에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부서간의 핑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고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차후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부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이 하신 지적은 모두 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제대로 추진되는지 의회차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에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먼저 구성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조례안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구성여건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질의해주셨는데 물론 3월 23일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질책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아직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구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저희는 보육가족과에서 쭉 끌고오다가 사실은 시에서 빨리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하고 나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협조가 안 되고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지원사항 외에는 뭐를 더 해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고요. 주관과 얘기가 나온 것은 최준화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교육지원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업무실효성을 따지면 보육가족과 청소년팀보다는 학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지원과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전혀 업무적으로 핑퐁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는 청소년지원이 상위법만 되어 있지 사실 조례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한 건도 없다는 질책은 저희가 수긍을 하고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능동적으로 할 것은 없는 것인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는데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2012년 하반기에 설치·운영이 예정됨에 따라서 기존 성동정신건강센터, 성동구치매지원센터 등 센터별로 규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하여 보건의료 시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동구 보건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2012년도 신규사업 지역선정 평가대회 결과 우리구가 서울시 최초로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존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4개시 광명, 안산, 하남, 남양주시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성동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인 성동정신건강센터,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 제5조에서 각 보건의료시설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는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서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미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3조에서 정신보건법,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상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15조에서 시설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제16조에서 사업의 평가·연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지역보건과에서 제5조의 치매지원센터 업무 중 부설 인지건강센터라는 명칭은 조례안 제3조에서 표기한 보건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센터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박기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운영의 위탁)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건의료시설의 관리운영을 처음부터 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시설을 구청장이 직영한다는 표현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운영은 보건소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왜 자체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위탁을 전제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보건소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안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장의 자격, 소속직원 등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센터별 정원과 인력,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8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국비는 교부받았으나 구비는 상반기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로 확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비 50%를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긴급재해대책 등의 제한적인 용도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본 사업이 예비비 지출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합당하지도 않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투입하여 시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아울러 왜 1차년도에는 시비 25%를 지원받지 못하고 추진하려는 것인지 또 시비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박기봉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성동보건소에서 2011년도 이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정리가 됐는지 묻고 싶고요 일반병원하고 비교해서 업무량이 어떠한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보건소장님 오랜 만에 뵙네요. 수고하셨고요, 2011년 11월경에 12년 신규사업으로 약 2억 3,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우리 구청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에서 늦게 받아오시다 보니까 결정이 못나서 예비비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게 있을 것인데 일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최초로 받아오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국비·구비로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50%정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조례가 그동안에 보건소에 운영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치매관련법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동정신건강센터와 치매지원센터에 소요된 운영비를 국비·시비·구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탁업체 조직현황,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 타 자치단체는 어떤 곳이 있고 시범운영 결과와 본 사업에 투입예산 대비 예상되는 사업효과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적격자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구의원이 포함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6조에 관한 위탁관리, 자체운영에 관한 직영을 할 생각은 안하고 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센터는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한 사람마다 대개 두세 개의 단위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이것을 위탁운영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위탁운영을 하라고 하는 주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위탁운영을 전제로 이 사업 운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7조에서 기술수준과 재정능력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수준이나 재정능력이라고 조례안에 나온 이유는 위탁을 하게 되면 대개 대학병원급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대학병원급에서 위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학병원에 관계전문의, 예를 들면 고혈압·당뇨 운영센터는 내분비학, 고혈압 당뇨 전문의가 되고 치매센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양대학교 신경과이고 정신건강센터는 한양대학교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기술수준과 재정능력은 각 대학병원급이기 때문에 굳이 상세히 밝히지 않아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7조에 자격,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 또 정원,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격,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와 정원,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는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센터마다 센터장 1인과 팀장 1인, 직원 9명 이내로 한다라든지 10명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센터를 운영할 때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5명~6명 정도로 시작하고 1년, 2년 지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 가면 점차 인원을 늘려서 정원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고혈압·당뇨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은 것은 좋은데 왜 올해 구비 50%를 책정하면서 응급적인 이유로 사용해야 되는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그만큼 시급하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복건복지부에서 선정을 받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에 올려서 구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추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이 예비비 이외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이승수 과장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받되 구예산에 가장 어려움이 없게 8월말쯤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받아서 2012년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시비확보 노력이 2012년도에는 없다, 2013년도에는 총예산의 25%를 시비로 구축하겠다고 쓰여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다, 노력은 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시비확보 노력은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성동구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구만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단을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하기가 지금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렇게 결론을 보고 2031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반부담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에서 2011년도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의 숫자를 알고 싶다는 내용은 방대하므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일반병원에 비해서 보건소의 업무량이 어떻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고혈압·당뇨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 고혈압·당뇨를 맡아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가 세 사람 있는데 오전에 보는 환자가 약 300명에 이릅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일반병원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대개 평균 50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민원인 업무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에서도 나왔지만 직원 한 사람이 두세 개 단위사업을 맡아서 복건복지부하고 서울특별시 건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잘 나와있지만 지금 단위사업이 크게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사업을 한 사람이 진행하니까 업무량은 대단히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의 운영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2012년도가 똑같지는 않고 특히 정신건강센터의 주체가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고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정신건강센터에는 2010년도, 2011년도는 국비 반, 구비 반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2012년도는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털 예산금액은 정신건강센터가 약 4억2천, 치매지원센터도 4억 9천입니다. 또 김현주 위원님께서 각 위탁업체 조직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범위한 질의인데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조직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0인 내로 한다, 이렇게 조직구성이 되어 있고요. 횟수마다 사업의 숫자마다 총원은 다소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업현황은 정신건강센터는 정부사업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적으로 허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정신분열증 환자 관리와 그들의 정신건강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또 알콜사업, 여성우울사업, 학생정신건강사업 등 정신건강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사업이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치매환자들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인지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고혈압·당뇨센터가 생기면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겠느냐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고혈압·당뇨센터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2억 3,000만원이 나와 있고 우리구에서 현재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2012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면 병원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2007년 대구에서, 또 2009년도부터는 경기도 4개 도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고혈압·당뇨 만성질환 진료비의 약 30%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동구의 고혈압·당뇨에 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진료비 이런 것들을 약 30%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경우에 기대효과로 보험료 지출이 만성질환이 약 300억 정도인데 절약되는 예산절감액이 약 6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약 4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진료비 예산절감을 65억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김현주 위원님께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분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구의원님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얼마든지 구의원님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12시가 됐네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물어보면 밥 못 먹을 겁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동구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치매환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이런 분들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일반병원에 등록된 환자가 몇 %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방금 제6조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위탁의 효과가 직영을 하면 저하된다, 또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비기관에서 경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과 의견이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가지고 고혈압·당뇨, 정신과 이런 문제는 전문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성동구 관내에 한양대학교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한양대학교에 위탁업무를 전반적으로 다한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면 성동구가 이런 중요한 시책업무를 한양대학교보다 보건소로 옮기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8조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1항을 보면 심의위원을 6명 내지 9명 이렇게 막연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을 딱 해가지고 조례에 재량거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다 이랬는데 심의위원이 일회성입니까? 일회성이라도 심의위원회 자격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보건소장님 마음대로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을 만들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충되는 의견이고 나는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줘요.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우리 성동구에 일반병원을 다니고 있는 치매환자 혹은 고혈압·당뇨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두 번째 우리 성동구 관내에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 혹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와 일반병원의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를 잘 계산해서, %가 나온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병원이 몇%, 보건소이용이 몇 %가 나온 게 없으니까 저희가 잘 계산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김화목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혈압·당뇨 관리교육센터를 보건소에서 자체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치매센터도 그렇고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 25개 자치구 중에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떠나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도 전문병원도 안 되고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위탁운영을 하시오”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전문과목과 전문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당뇨센터는 내분비학 교수 센터장이 한 사람 있어야 하고 센터장 밑에 도와주는 조교급의 팔로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 치매센터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정신건강센터를 구로구가 자체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도저히 안돼서 대학병원에 위탁 준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만일 보건소가 고혈압·당뇨센터든 치매센터든 운영하라고 하면 굉장히 난처해질 것이고 그 난처함은 성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선정기준에 있어서 전문병원, 대학병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성동구에는 한양대학병원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한양대학병원에 종속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혈압·당뇨센터는 저희 예상으로는 보건소하고 마음을 맞춰서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지금현재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교수님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고혈압·당뇨센터 자문을 많이 해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삼성병원 내분비교수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공고나갔을 때 물론 한양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내세워서 객관적으로 또 공평하게 잘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화목 위원님께서 제8조에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6명 내지 9명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9명이면 9명, 6명이면 6명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문인력이 예를 들면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구의원님 또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승낙을 해야 구성될 수 있습니다. 6명에서 9명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2항 심의위원회 자격을 전문인으로 한다 이것도 너무 뭉뚱그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자격을 약사회장, 의사회장, 의원님, 여러 전문직종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촉했을 때 그분들이 사양을 하면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또 정신센터나 치매센터 또 다른 구 여러 가지 운영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한시켰습니다.
현주
김현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4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