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행정 운영 및 운영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467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행정기획위원회 215건, 복지건설위원회 248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감시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등「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선서문의 내용을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문구를 개정하였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있어 민간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2일 이내의 연가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연가사유가 친조부 경조사의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청장은 제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전농동 518번지 일대로 면적은 28,011㎡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계획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8,011㎡를 감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11㎡를 증하는 것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원안동의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화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556억 3,07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54억 6,638만 3,000원, 특별회계는 401억 6,439만 8,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박승돈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문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심사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1,000만원 일부 삭감, 또 자치회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의 주민자치위원 영역강화 교육지원 400만원 일부 삭감 총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인원 7명 중 출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